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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4차 본회의(2013.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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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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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8일 (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

6.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7.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2.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

5.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 (양주시 남면 이항원 외 8,187인)

6.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황영희 의원 외 5인)

7.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이희창 의원 외 5인)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외 다섯분 의원 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희창 의원 외 다섯분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입니다.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 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토지 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대장, 도면 등의 지적공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지적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 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심의․의결 할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자격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의견청취 등에 관한사항 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업무범위를 정하여 내실 있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 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산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및 제31조 제11항에 따라 시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실제의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양주시의 경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10,059필지로 전체 필지 대비 7.2%(면적대비 6.3%)에 이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구성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양주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양주시의 관문인 양주역과 양주시청 주변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오랜 숙원인 양주시의 구심점을 조성하고 더불어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99만8천 제곱미터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4천2백억원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ㆍ관 공동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이 개발사업비 전액을 조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올해 2월 학운산업개발, 서희건설, 케이티비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컨소시엄을 통해 대우건설과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3일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0월 8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대우건설과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8월말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에 우선 출자 참여한다는 확정공문을 통보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경기도 경유없이 10월중에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분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적정자본금 및 가용재원 분석 등을 통해 법인 출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 양주시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출자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는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이 51%, 민간사업자가 49%를 출자하고자 하며 특수목적법인은 소득공제, 취득세 절감 등의 혜택을 위해 명목회사인 PFV형태의 법인과 특수목적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5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실무 업무를 담당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별도로 규모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타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1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PFV의 자본금 50억원 중 42%인 21억원, 자산관리회사 AMC의 자본금 1억원에도 PFV와 동일 지분으로 42%인 4천2백만원 등 총 21억4천2백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주시 역점사업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민·관 공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제한하면서 단서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표 17〕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가능 사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을 명시하고 같은 법 제77조의3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73호)에서는 “민간의 출자비율은 50%미만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자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출자에 따른 협약서 안도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위로이동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운용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본 기금의 운영 실태를 살펴 본 결과 2013년 9월 현재 기금 총자산 32억 97백만원중 37%인 12억21백만원이 농업인들에게 융자 지원되어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업발전기금의 대부이율이 일반대출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 농가들이 기금신청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본 기금의 목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중금리 인하추세와 농업여건 변화 등에 맞춰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한도액의 상향과 대부이율 인하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기금으로 거듭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중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개인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2항 중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 (양주시 남면 이항원 외 8,187인)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남면 이항원 외 8,187인 이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장례문화는 시급하고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없는 우리 양주시민은 장례를 치루기 위해 먼 곳에 위치한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많은 시간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화장장 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내 지역에 만큼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우리시에도 화장장 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화장장 시설 설치 청원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청원서는 2013년 10월 15일 남면 개나리길 19길 53-11 이항원외 311명(최종서명 8,187명)이 청원하고 이종호 의원 께서 소개하여 본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공동장사시설 설치는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장묘문화가 변하고 관련법 강화로 적법한 묘지 설치지역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관외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비용증가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먼저 포천시의 화장시설 건립추진사항을 보면, ‘포천시 경기 동북부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2011년에 인근 7개 시군이 참여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철원군)하였으나 2013년 2월, 포천시의회가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으며,포천시는 부결된 부지를 재상정하거나 새로운 부지 공모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천시의 공동장사시설 계획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주시가 화장시설 건립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집행기관에서 최종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서에 대한 의회의견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 (양주시 남면 이항원 외 8,187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 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황영희 의원 외 5인)위로이동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하여, 전국 각 시ㆍ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광역 시ㆍ도별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하였으므로,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주시 의회의원 일동은 기초의원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2013. 10. 2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황영희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이희창 의원 외 5인)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우리는 21만 양주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양주시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 10. 28 .

양주시의회의원일동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이희창 의원 외 5인)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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