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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6차 본회의(2013.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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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

3.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호의원)


(10시 개의)

1.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 입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 및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덕정동206번지에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하2층 지상1층의 연면적 3,648.9㎡로 154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 건축계획으로 2010년 12월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도서관, 노인복지관등 공공시설 건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 외에 문화,복지시설 등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은 건축규모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11,190.6㎡ 규모로 도서관,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는 295억2천6백만원으로 당초대비 141억1천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64억6천7백만원, 도비63억4천6백만원, 시비167억1천3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설계용역을 걸쳐 14년 5월중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광적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석우리407번지 석우 제1근린공원 내에 지상3층의 연면적 900㎡로 22억5천만원의 사업비 건축계획으로 2013년 6월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광적면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은 가납리857-2번지 가석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면적 1,021.9㎡에 지상3층 900㎡ 건축규모로 32억5천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설계용역을 걸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 및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이 변경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2010년 12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1층규모에서 지하 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7,541㎡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141억 1천만원이 늘어 295억 2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을 추가한 복합시설로 건축하려는 것으로 이용측면과 비용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인구 5만명당 1관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도서관 운영모델 구축" 용역을 통해 인구 1,000명당 54㎡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기준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주시에서 건립할 수 있는 도서관연면적은 10,800㎡인데 꿈나무, 덕정, 남면, 고읍, 덕계, 양주, 광적도서관을 모두 더하면 10,995㎡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지원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광적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광적도서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사업부지가 당초 광석리 407번지 일원에서 가납리 857-2번지로 변경함에 따라 대지면적이 121.9㎡ 증가하였고, 사업비(토지매입비)도 10억원이 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3. 7.12일 제233회 임시회의 조건부 승인시 위치선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사회복지과장 이운노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하였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16개시군이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도 복지관련 제도적 틀의 하나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시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고용안전을 위한 복지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규정,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지급실태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경기도 조례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각 시군 조례의 내용상 큰 차이점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등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사는 시설기관에 현재 150여명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중인 사회복지사들의 현황을 표본조사 해 본 결과 제출해드린 경기도에서 시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근접하여 급료는 지급하고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종류별로 약간 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시군 조사결과 종합복지관등 규모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체계 있게 급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영세한 시설 근무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주시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9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등 385개소(경로당 240개소 제외)가 운영되고, 이들 시설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종사인력은 3,219명이며, 그중 107명이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수요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사업과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자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끼지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수행 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 수집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의료비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과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의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시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483명이 자살하여 매년 연평균 60.3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하고 유가족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호의원)위로이동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은 혈관에 산소가 남아 있는 4분, 이 시간 안에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손상과 생물학적인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해 2만여 명이 심장이 멈춰 쓰러지고 있는데, 응급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 확률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주위에 있던 누군가의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목숨이 좌우된다는 결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급성심정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은 2012년 6.5%로서 2010년 3.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10년 3.3%에서 2012년 4.4%로 늘어났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외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은 미국 30.8%, 스웨덴 55%, 일본 27%로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으며, 심정지 환자 생존율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3∼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주시도 이러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와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문명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서 어떠한 위급상황에서 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호의원)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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