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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3.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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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신도시창조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ㅇ 도시관리사업소

ㅇ 맑은물환경사업소

ㅇ 읍면동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신도시창조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ㅇ 맑은물환경사업소

2.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신도시창조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ㅇ 도시관리사업소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도시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소, 도시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 페이지부터 492 페이지, 615 페이지부터 624 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452쪽.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서있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황영희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서 있습니다. 예산 요구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 계획상 몇 년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종호 저기 황영희위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직석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계획 상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 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8억이 서 있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이번에 8억 요구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에 다 마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8억을 요구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17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양주시 재정을 봐서 지금 8억을 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려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 때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아무래도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시의 재정여건 상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추경에는 한 9억 정도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 때 조금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17억5천이 들어 간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8억을 세웠으니까, 차라리 본예산을 더 세우고 추경 때 덜 세우는게 맞지 않냐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저희는 그렇게 해도 추진하는 큰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창조과 457쪽.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이 2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덕정시장 주변과 덕계역 터널하고 자전거쉼터를 조성을했습니다.

경관개선을 두 군데를 했는데, 향후에도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위치선정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덕계역 주변에 굴다리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굴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걸 보도블럭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넓어요. 굴다리가 좀 적기 때문에 그걸 좀 좁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같이 쓰는 도로인데요,

황영희 위원 예전의 굴다리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보행이 잘 되었었는데, 그게 생김으로써 사람보다, 자전거보다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빈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고요, 인도와 같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좁혀놓으면 자전거가 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인도에 가드레일 식으로 설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보인단 말이죠.

어제도 버스가 지나가다가 좁아서 반대편 차 한 대가 서있더라고요.

그걸 좀 어떻게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70쪽 주택과. 공동주택노후시설이 매년 서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2억이 증액 됐어요.

증액된 이유 좀 설명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성찬 주택과장 이성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이 금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저희가 신청 대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더 아파트단지에 많은 보조금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3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이성찬 2010년도에는 3억4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2011년도에는요?

○ 주택과장 이성찬 2011년도에는 4억4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약 5천만원이죠?

○ 주택과장 이성찬 예.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5천만원이었다가 2012년도에 1억, 2013년도에 1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운 이유는...사실 조사를 해 보면서 공동주택사업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1억씩 세우니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안간에 2억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공동주택 부분이, 빌라 쪽에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원 많이 하지 않죠?

○ 주택과장 이성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저희가 의무적 관리대상과 임의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의무적 관리대상인 삼원연립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삼원연립에 1천5백정도를 지원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일반아파트 보다 빌라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대상이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죠?

○ 주택과장 이성찬 예, 맞습니다. 통칭 빌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세대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불가한 건 왜 그런 거예요?

○ 주택과장 이성찬 저희가 지원조례로 공동주택에 관리대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 관리대상이나 임의적 관리대상에 이렇게 해당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세대 같은 거는 세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세대주택은 몇 가구 이상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성찬 특정 몇 가지 가구라고 이렇게, 사업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제외 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성찬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에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 조례상이나 관련규정상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조례를 변경해 주면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이성찬 별도의 어떤 지원규정을 마련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은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조례를 만들어주면 가능하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아니 못합니다.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조례로 만들 수가 없다?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그런데는 도저히 지원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 무너져도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해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빌라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주택조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도 거기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가라 그러고, 서로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하시면서 이런 건 사실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거의 다 쓰러질 정도로 되는 상황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도 아닌 데, 한 1천만원 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것을 서로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어쨌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한 6백만원 증액됐는데, 건축사가 현장조사는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 주택과장 이성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개업한 건축사들이 저희 공무원을 대신에서 현장조사를 사용승인 시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몇 명 건축사가 가는 건 모르시나요?

○ 주택과장 이성찬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한 28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28명이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황영희 위원 도로과 477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억 서있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비가 업무보고 책자에는 50억이 서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국비를 부담한 거하고 저희들이 시비부담 할 거 하고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2억을 세우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국비 시비 합하면 보상하고,

○ 도로과장 김경수 그래도 그 전체 공사비가 한 670억 들기 때문에요.

한 30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618쪽 꽃묘식재 보면 2013년도 예산이 3천3백5십만원, 2014년도에 6천만원, 약 한 2천6백만원이 증액 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꽃묘식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예.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 읍면동에 꽃심기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 섰다가 삭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며칠 전에 시상한 거 있었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우수상, 우수상,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황영희 위원 그래 가지고 상을 시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한 겁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것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꽃식재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최우수상, 우수상 있었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우수상은 얼마고, 우수상은 얼마였습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최우수상이 3백8십이고요. 우수상이 3백4십이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우수상은 몇 읍면동이 탔습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읍면동에 3개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은 읍면은 3개 읍면, 그 다음에 동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최우수상이 4개 읍면동 아니에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최우수상은 3개,

황영희 위원 3개고,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황영희 위원 나머지는 8개가 우수상,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지역은 3개 지역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줬고, 동지역 6개에 대해서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준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5개가,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5개가 그러니까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18쪽에 먼저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정계획수립용역 2억 했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디 공원입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우리 양주시에 도시지역 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619쪽 도시공원유지관리가 있어요. 전적으로 올해 예산은 적은데 한 7억 1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내년도에 봉우그린공원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2억이 서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물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읍지구 내에 어린이시설 그런 것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봉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으로 2억이 서있는데, 회천3동에 거기에 보면 비가림천막공사 천만원이 있어요.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것은 회천3동하고 저희하고 공유해가지고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회천3동이 하든, 도시관리사업소가 하든, 도시관리사업소가 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발물놀이터 4억 5천 있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 위원장 이종호 질의가 많으신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발물놀이터가 무엇입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어린이들 유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어린이들 워터터널이라든가, 워터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수, 그런 유형의 어떤 시설물,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고읍동에 한다는 겁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4억5천만원씩 들어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나리공원 내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시설물 설치인데,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나리공원 그 쪽에 하는건 좋은데, 금액을 4억5천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린겁니다.

4억5천만원씩 투입할 만한 사업입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어린이를 위한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461쪽 교통과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있죠?

예산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작년도엔 7억 5500만원 맞죠?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 강호습입니다.

우리 공영버스가 총 9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가 3대, 도에서 보좌하는 공영버스가 6대로 총 9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분류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서 7억 5500만원이 섰는데 올 해에는 자체하고, 도를 구분을 해서 각각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감이 있고, 증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금액을 합치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우리 자체는 2억5200만원으로 똑같은데, 도에서 하는 건... 2012년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부담해서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올 해는 도에서 도비 보조 못 받았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올 해도 받았죠.

임경식 위원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 자체건 2억2500만원은 그대로 저희가...

임경식 위원 여기 밑에 4억4700만원 아녜요. 그걸 합치면 7억이야.

그럼 5천만원 차이나는 거예요. 그쵸?

○ 교통과장 강호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경식 위원 우리 시비가 4억4700만원 아녜요. 자체가 2억5200만원 이고 총 합하면 7억 아녜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 해도 도비 받았다면서요? 올 해 받은게 얼마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시비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늘어났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공영버스에서는 1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경식 위원 우리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죠, 시비가 늘어났다고 봐야죠.

임경식 위원 시비가 왜 늘어났죠?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게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도 공영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상 하반기로 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임경식 위원 9대가 어디예요? 버스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니죠,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임경식 위원 그 운수회사가 어디냐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거기가 6개 회사인데 신암, 현성, 마전리 마을버스운영위원회가 있고, 장흥이 있고,

임경식 위원 적자 나면 우리가 무조건 보조를 해 주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적자난다고 저희가 무조건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니라요,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로 1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용역을 좀 의심을 해 봐야 되겠어요,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 교통과장 강호습 먼젓번에도 이종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을버스나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임경식 위원 개선된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용역회사 하고 짜고 고스톱 치시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본위원이 올 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호위반 비디오로 찍은 것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임경식 위원 지금도 그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임경식 위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인구도 똑같고, 사는 사람 똑같고 2012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나는게 뭐예요?

그 내용을 줘 보세요. 차이 나는게 없잖아요.

용역해서 가져온 대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되나요?

예산과장님, 그렇게 주면 되는 거야?

용역 해서 오면 올라온대로 검토 안 하고 주면 되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과정은 어떤지 몰라도 어떤 기준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심도 있게 같이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임경식 위원 본위원은 사실 버스회사에 불만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하다못해 덕정 사거리에서도 그 큰 대로에서, 직진인인데 좌회전해서 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버스에 대해서,

임경식 위원 그리고 인구가 줄었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양주시인구를 비교하면 줄었어요. 그거 다 들어가죠?

○ 교통과장 강호습 일반현황에 다 들어가고요.

공영버스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부분으로 나눠서...이용자 분석도 다 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의 경우에는 5일 이상씩 재차를 내서 그 일원을 갖다가 또 평균을 냅니다.

임경식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하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 직원이 가끔 나가고요,

임경식 위원 그럼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이용횟수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

○ 교통과장 강호습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기름값이 올랐어요? 가스값이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요?

용역 의뢰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을 의뢰합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나 공영버스에서도 그 재무제표상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로 지출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명되는 사항만 반영을 해서,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양주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용역을 맡겼을 때 전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가 용역해서 의뢰한 자료와 용역회사한테 의뢰해서 결과물 나온 것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임경식 위원 2012년도 것도 나와 있죠?

그거하고 좀 주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464쪽이요. 교통신호유지관리비가 2억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교통신호기를 5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예산 세운 거는 다 집행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두리뷔페 파티하우스 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파출소 앞에,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임경식 위원 그 신호등 설치한 거 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설치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 1대 설치하는데 얼마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한 4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이거 풀 예산 잡아서 해 주는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제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어디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렇게 딱 나와서 5억 세운 게 아니라 풀 예산에 세워서,

○ 교통과장 강호습 그냥 대략적으로 세워갖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지역이라든가 설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임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점등신호등 계속 켜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신호등이 과연 거기에 있어야 될 건지 판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더 불편 한 거예요.

거기 회천3동 동사무소부터 융보아파트까지 신호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리로 따지면 300미터 안에 5개에요. 그런데 저도 불편해요.

그냥 세워놓고 전등만 깜박깜박 켜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3억을 줄었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3억 정도 세웠으면 그런 교통신호 누가 요구해도 안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무인단속장비하고 교통신호기 4억 8천을 요구했는데, 무인단속장비 2억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호기는 금년도에 2억 8천이고, 내년도에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만 줄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게 저한테 답변해서 좋은데요. 여하간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감할 때 덕정사거리부터 남면 한일사거리까지 신호등이 몇 개냐?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나세요? 거의 30개에요.

중간에 어느 회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또 해줬어요.

30개가 한번 가보세요. 정상적으로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작동하는 신호기가 몇 개 있나, 몇 개 있지요?

덕정병원, 서정대학교 쭉 내려가다 동아보일러 그 다음에 박용환씨 댁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그 다음에 면사무소 하나, 이번에 생긴 가납∼용암간 도로, 30개가 있는데 한 7개 밖에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개가 사실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이 신호등 설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경찰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도 민원이고, 1백 사람도 민원이고, 1천 사람도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키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판단하실 때, 그 지역의 동장도 몰라, 그거 동장이 모르겠어요? 바로 파출소가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이걸 왜 해 놨냐고 동에 거꾸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신호기 설치할 때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규제 심의위원의에서 더 심사숙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477쪽 용암∼도하간 도로 10억, 이거 시책보전금이지요?

과장님. 세마학교 들어가는 길 아냐.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책보전금입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시책보전금 요구한 부분들이 사실 경동대학교도 해 놨지요?

어디, 어디 시책보전금 올해 신청했었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위원님 정정 드리겠습니다.

용암∼도하간은 시비이고요. 일단 시비 10억이고요. 고읍∼고암간 경동대 진입로를 시책보전금으로 20억 정도,

임경식 위원 시책보전금 10억 받아온 건 올해 집행했나요? 아니잖아요.

받아왔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다 썼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디에 썼어요? 거기에다가 썼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용암∼도하간에 시책보전금 10억은 쓴 거고요. 2회 추경에 경동대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책보전금이 시급성 정말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는 교통에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삭감하지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내년도 경동대학교 20억을 우리가 시책보전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가납∼용암간 도로에서 용암에서 봉암간 도로 당초에 도에서 20억 받아 온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임경식 위원 그거 이번에 경기도에서 2차 추경 때 삭감 된 거 아시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얼마 삭감됐어요? 15억이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15억 삭감.

임경식 위원 누구는 쌔빠지게 따오고, 누구는 한방에 날아가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그 누가 가지고 온 건지 알지요? 그런데 그냥 한방에 15억이 날아가버렸어요.

내년도 도에서 15억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용암∼봉암간 도로 기본설계비 뭐라 그래요? 그거 얼마나 들어요? 한 40억 든다, 그랬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전체적으로는 40억이고요. 당초에 20억 세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하고 기본조사설계비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경식 위원 이제 못하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15억은 삭감됐지만, 5억에 대해서는요. 지금 북부도로과에서 타당성노선조사,

임경식 위원 아니 5억원 어치만 하는 거지 15억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위원님 어차피 절차가 그게 끝나야지만 또 시작되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5억이 삭감 됐으니까 지금 15억 삭감 된 거 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15억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동료 의원은 아니지만 같이 양주시에서 도의원, 시의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시장님이 애써 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온지도 그 지역구 의원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삭감 되다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렇다고 보면 도의원님들 하고 도 하고, 예산부분 만큼은 주기적으로...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런 건 지켜줘야죠. 그 분이 예결위위원이야.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간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줄이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담당자분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있어요.

4억5천만원, 신규사업이라 질의 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예,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15일부터 용배수시설팀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기면서, 하수과에서 주로 하던 사업이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인지 나온건 없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배수개선사업으로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요. 읍면동에서 10개소가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주로 해야 될 곳이 백석 하고 방성리에 산성마을이라고 있는데 국지도 98호선에서 들어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봉양3통에 60기갑여단 옆으로 해서 기존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좁고 협소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2~3군데를 내년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 봉양3통 예산이 만만치 않던데요, 그쵸?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임경식 위원 여하간 그런 지역에 예산 세워서 해 준다니 고맙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457쪽에 경관취약지 개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경관취약지 대상지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신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1월 부터 4월 사이에 저희가 읍면동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학생, 주민, 작가 참여 등으로 해서 폐자재를 수집해서 벽화작품전시를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곳은 어디예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작년에 해 놓은 곳이 덕정시장 인근과 덕계역 주변, 자전거 쉼터 주변을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도시 미관이 안 좋은 곳을 벽화 등을 통해서 미관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할 대상지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됐을 것 아녜요.

당장 사업 시행할 곳은 파악이 안 됐어도, 이렇게 도시 경관이 저해가 되어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나 확인되고 있어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각 읍면동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만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학생들은 미술 관련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건가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덕정중학교 학생들을 직접 참여 시켜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덕계역 주변 벽화그리기사업은 도둔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벽화가 어느 정도...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벽화는 아니고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자전거 관련해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자전거 유영을 설치하도록 해서 부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건 아니겠네요?

금방 또 훼손 되지 않을까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붙였습니다.

이희창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반응은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오는 자전거이용자들이 거기서 많이 쉬어가고 있는데, 폐자재와 그림 벽화 등을 해 놓은 걸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작가나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해 주는건가 보죠?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일부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 도시창조과에 디자이너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 강호습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올 해에 2대가 증차해서 총 5대 인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씩 기준으로 해서 양주시에서 는 12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 더하기 시비로 해서 증차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 해 도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겁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도 장애인택시가 어느 택시회사에 위탁해서 있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몇 대쯤 되어야 자체운영이 가능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기준상에는 중증장애인 1~2급으로 해서 우리시가 2300여명 정도라 총 12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 되어 있는 대수는 5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부족분은 도비 내시가 줄은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도비 내시가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내년에도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택시 이용하는데는 불편을 또 감내해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최대한 5대로 운영을 하고, 시각장애인단체에서 별도로 운영 2대로 운영하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현재 택시이용률은 향상이 됐습니까?

그 동안에 보면 이용률도 좀 저하가 되어 있었고, 요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용률은 한 대당 3.5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1일날 요금을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10킬로 기본요금이 1천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킬로 갔을 때 1백원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등등해서 저희가 요금조정을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도 장애인분들 이용하는 데는 편의가 많이 도모가 됐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회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약 50명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현재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여기 샘내고개에 보면 86정비대대 앞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덕정역 가다보면 여러 가지 도민회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실도 있고요.

그 옆으로 가는 걸로 그 선하부분 밑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하철 교각 밑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로 가면 그분들 활동하기에 오히려 그쪽이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를 옮겨야 될 필요성은 뭔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거기가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를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전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분들 주로 이렇게 봉사활동 주로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에요? 아니 여기 시청 앞이나 양주역 앞에나 이런데 늘 그분들이 있는데 장소가 너무 멀리 가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분들이 첫 번째 하는 게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러시아워 때 교통요점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에 각종 행사 시에 교통정리 하는 거,

이희창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각종 시 행사에 그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시 근처 시와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데 있어야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도 편할 텐데, 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우리 시 편리만을 위해서 거기로 갖다놓으면 오히려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교통과장 강호습 모범운전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몇 평 짓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한 40평 정도,

이희창 위원 그 안에 비품까지 다 포함시켜서 사업비 올라 온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희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려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470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조금 질문하신 부분인데 제가 좀 더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지원 하는 게 그동안은 1억씩 계속 세웠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억으로 예산을 증액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 들어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주택과장 이성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지금 보통 7년이 지나면 대상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7년이 지나가지고 노후시설을 많이 좀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내년도에 지금 신청 들어 온 게 한 5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주택과장 이성찬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한 5억 신청이 되서 저희가 한 1억 예산을 가지고 6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확보 되면 연초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올해와 유사한 그런 금액이 올라오겠네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3억 정도면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1억씩 밖에 안했어요?

○ 주택과장 이성찬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확보를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한 1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고 전년도에도 1억이고 계속 1억씩 하다가, 내년에 3억으로 껑충 올라가니까 혹시 또 내년이 무슨 뜻이 있나 해서,

○ 주택과장 이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3억 4천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2010년도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해소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 주택과장 이성찬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 비율을 현재 2천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 금액이 한 5, 6억 된다 할지라도 한 이 3억 정도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고의 부도 낸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러다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노후 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건 사실인데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한번 다시 여쭈어 본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주택과장 이성찬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478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망 도로과인데요.

자전거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가 당초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노선 수만 해도 한 44개 노선에 한 119킬로가 되는데, 그전에 해놓은 부분이 노후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한 2억 가지고는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좀 여유 있게 한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현삼식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이 확대해 놓은 건 사실인데, 그 도로들이 보면 제대로 이용이 대부분 안되고 있거든요.

연계성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 끊이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지금 파악된 데도 있고요.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게 그런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 도로과장 김경수 그런 차원보다도요. 오래 돼서 파인다든가, 위험성 있는 부분.

이희창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네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 차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람 통행도 별로 없고 이용률이 없는데다가 그냥 무작위하게 막 깔아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사람 조차도 이걸 왜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불만 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연계라도 되면 누가 탈 텐데, 짧게 시늉만 내놨단 말이지요.

짧게 내놓으니까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도로에 그냥 차나 가서 앉아있고, 텐트나 치고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 거를 제대로 개설한 그 자체도 좋지만 관리도 좀 중요하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엄한 사람들이 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대책을 지금 갖고 있냐고요?

○ 도로과장 김경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가고요.

물론 자전거도로 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다행히 신설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신설할 때는 앞으로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사전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신설이 되야지 그냥 자전거도로 연장만 늘려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로과가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예측조사를 충분히 하셔야지, 그 동안에는 부족한게 사실이에요. 그쵸?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사업소인데요, 620페이지요.

양묘장이 꽃 재배 하는 곳이죠?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시설물 일부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금액이 많은건 아닌데, 그 간에 우리 양주시 도로변에 초화나 이런 걸 시에서 재배를 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문적인 시장에 가서 초과를 사서 쓰는게 유리하니까 이용하고 있으니 다행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양묘장이 임대료로 나와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양묘장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할 것 같아서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묘장을 가로수 같은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야적을 해 놓는다거나,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설물 일부를 그 장소에다가 적재 해 놓고 있거든요.

양묘장을 계속 가져 갈 것인지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온실도 지금 있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몇 평 정도 있죠?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평수로 얘기를 드리면 1400평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소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나무를 이전한 것을 가식을 해서 필요한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럼 비닐하우스 평수가 1400평이라고 했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면적은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설 면적이 그런 거죠?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부지면적입니다.

이희창 위원 시설면적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시설 면적은 한 5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6~700평 정도?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시설을 갖고 있다 보면 그냥 노지로 갖고 있는게 더 낫지.

필요 없는 시설을 갖고 있는 것 아녜요.

우리가 어디 보상을 받거나 했을 때 그 수목이 나오면 일단 양묘장에서 가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로나, 가로수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로수에 관한 거고요, 나무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나무냉이에서 별도로 있고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럼 이건 여기서 활용도가 별로 없네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파쇄를 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소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올 해인가 의정부 상직동에 있던 나무가 부곡리 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 데 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쇄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런데 가지치기한 나무들이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적재를 하게 되면 양 쪽으로 부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럼 파쇄를 해서 어디에 썼어요?

우사에 톳밥으로 제공했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런데 그것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걸 톳밥으로 쓰려면 한번 더 가공을 해야 한대요.

이희창 위원 그럼 가로수 같은 건 위탁 안 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처리방법이 없잖아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래서 일부는 읍면동에서 대보름행사 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대보름행사때요? 문제가 좀 그렇네요.

그럼 지금 파쇄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있어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한 1~2센티 정도요.

이희창 위원 가지치기 봄 가을에 두 번 하죠?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이희창 위원 두 번 정도 해서 그 양가지고... 거기를 파쇄까지 직접 한다는게 오히려 비용 면에서 손해 아닌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 공원의 시설물들을 갖다가 보수하는 잔재들, 일부를 그 쪽으로 야적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지 않는 시설물들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야적할 수 있는 공간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엔 철거를 해서 야적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야적한 재원은 쌓아두기보다는 요즘에 등산로에 뿌려놔도 좋잖아요? 다른 지역엔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맨발로도 다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꽃묘를 재배를 안 하면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직은 눈이 안 왔지만 올 해도 눈이 오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는데, 트랙터 제설기와 오토바이 3날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활용하면서 염화칼슘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4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는 목적은, 사실 보행로에는 제설제 살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륜 오토바이에 제설 3달을 달아서, 미는 것으로. 시가 형성된 지역 등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럼 우리 지역에 그런 4륜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3날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해 주겠다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동호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이 눈을 치우러 나오면 어떤 사례 같은 건 하고 있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사례는 없고,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유지비 하고 식비 정도만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트랙터가 요즘엔 동네마다 다 있지만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3날 가격이 꽤 나가던데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읍면동에 한 50개 정도가 트랙터를 이용해서 3날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소유자가 하면서,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3날을 몇 개를 구입할지 모르겠어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3날이 한 4백만원정도됩니다.

수요파악을 했는데 한 25개 정도됩니다.

이희창 위원 25개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바꾸는 건 아니고, 추가로 트랙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제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교체도 있고.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나간 3날 들을 보면,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한 사람이 더러 있단 말이죠..

그걸 회수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건지 그런 관리가 궁금하다니까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A라는 사람이 관리를, 우리가 삽날을 사다 드렸는데 운행 안 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그것을 적기에 조정을 해서 진짜로 마을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활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삽날을 주니까 그냥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눈 오고 이런 거 다 귀찮아서 안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동네 삽날 나간 거 이런 게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삽날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없어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독바위산 있지요? 경관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과장님.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신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예산 세워있나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경관사업을 양주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아이템을 LH쪽에다가 공모하고 직원들 의견 들은 거를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실시설계 시에 일부 부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볼 때는 LH에서만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적으로 맡길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그래서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임경식 위원 어쨌든 거기가 가장 옥정지구는 그래도 앞으로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예.

임경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라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LH에서 실시설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을 공원을 만들고, 어떤 산책로도 좀 만들고 해서 또 야간경관조명도 좀 집어넣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는데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모범운전자에서 내년도에 무슨 북부체육대회 하는 거 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4천만원 되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천8백만원.

임경식 위원 2천8백 그런데 이 부분을 그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거기서 나가야 될 건지 일회성인데, 그렇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분들이 여러 차례 작년서부터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계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려우면 못 해 주는 거네.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일단은,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언제지요? 4월달인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알기로는 5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판단해 주셔야 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가면요. 우리는 7억 밖에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해 달라고 한 20억 올라와요.

그래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 주려면 판단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 많이 얘기 했는데 지금 청담체육공원 있잖아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경식 위원 가로등 다 정비해야 되요. 그렇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임경식 위원 예산 없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그 동선에 태양열 등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성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타이머고 뭐고 하나도 안 맞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새벽하고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새벽 같은 경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 3시 막 이렇게 나와요.

5시에 나와도 안 껴져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전거들이 타고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겨울에는 까만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데 타이머를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도 제가 운동 나가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렇지요?

그게 인사 사고라도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로수는 일제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전거도로상에 저희가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12시, 새벽 한 5시에 그때는,

임경식 위원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작동이 안되요. 했다 해서 제가 나가보지만 안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됐을 경우에는 안되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거기 상당히 심각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예산 다룰 때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토바이도 다녀요. 아셨지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교통과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관리, 감독은 하시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 위원장 이종호 그 사람들이 지금 택시회사에서 운영 기피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무슨 관리, 감독을 해요? 장애인들이 타고 싶어도 지금 못타고 있잖아요.

예약 됐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행 안하고, 그 운행일지 봤나요? 안 봤잖아요?

장애인들한테 그런 민원 안 받아 봤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전부 시정을 안 해요?

지금 3대에서 5대, 2대 더 늘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으로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단 말이지요.

장애인이 2300이니까 우리가 12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교통과 업무가 적은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자 측 편이 돼 버린 거지요.

저한테 관리, 감독권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적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정 안 하시면 금년도에 2대 더 늘리는 거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감독,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우리가 2대 언제 증설해 놨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12월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니지요. 지난 달에 사지 않으셨어요. 살 수 있었는데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현성교통 쪽에서요. 장애인택시를 구입을 하는 걸 갖다가요.

○ 위원장 이종호 안했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저희가,

○ 위원장 이종호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던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계속 올해 들어와서 했는데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초에 간신히 설득을 해서,

○ 위원장 이종호 운영자 바꾸시라고, 차라리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차를 사주는 한이 있어도 운전사나 어디다가 줘서 예산 지원해 줘보세요. 왜 안 해요? 대당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정확히 검토하시고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면 저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나 관리, 감독 하는 측에서 이거 체크를 해 주셔야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통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셨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면 이런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택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 해요.

장애인이 불러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날 예약이 있다면서 가질 않는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안 되니까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관서에서 놔둔단 말이죠. 안 됩니다.

도로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가납 간 도로에 2억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 도로명칭이 석우-가납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가납-석우 쪽에서 공사를 시작 해요?

애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석우 쪽에서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는 석산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더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벌써 보상을 준지 6~7년이 됐는데...그 쪽은 중단을 해 놓고.

본위원 생각에는 석우에서 가납 간 쪽으로 가는 부분이 공사가 되어야 거기서 연결되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소까지 갑니다.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동시에 시작 하시고, 보상 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룩스진입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공사 잘 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거 도시계획 도로죠?

도시계획 선 그어져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그려져 있는 걸 변경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저희한테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해서...

○ 위원장 이종호 필룩스도로 그런 행정적 절차 밟았나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예, 절차 밟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변경하는 걸로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돼서 진행중이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부분은 그 지역 자체가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 위원장 이종호 아니, 개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다가 보고 할 적에는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180미터 구간 중에...그것도 본위원이 3년 동안 난리를 쳐서 공사를 못 하게 하고 필룩스에다가 3분의2 부담을 시킨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구간은 짧아졌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다른 노선으로다가 공사를 진행하고 보상을 줬잖아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개별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뭐예요?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그 지적도를 떼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와야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그 도시계획도로는 안 나옵니다.

다만, 분할된 부분은 나올 수 있지만 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안 되는 거죠. 분할은 왜 해 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잘 했다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됐단 말이죠.

그걸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하시죠?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중단됐잖아요. 전체도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채무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덕계-도하 간 도로가 채무가 60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하에서 덕도 간 도로가 채무가 230억입니다.

그 돈 다 썼죠? 보상하느라.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금년도에 원금 46억, 이자 9억4500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 땅 다 사가지고, 논이고, 산이고 다 사가지고 분할 다 놓고, 지금 몇 년째 조금도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300억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죠? 여러분들 직무유기죠.

그 당시에 이 도로가 필요로 해서 계획수립을 했다면, 그리고 보상을 했다면, 지금 진행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죠.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우리 시정연설을 통하고,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돈 갖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변할건가요?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방안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방치해 둔게 많다는 거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가납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냥 대형화물차들의 대형주차장으로 쓰고 만단말이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나중에 더 드러나겠지만 광적하수처리장도 안 할거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하냐고요.

수 십, 수 백억씩 땅을 사놓고 전혀 못 쓰고 있는 것들을 왜 고민을 안 하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81쪽.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 광특10억에다가 시비 10억인데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냐고요.

○ 도로과장 김경수 방성리지역에 360호선 사단 앞과 26사단 앞에 하고 세아2차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성어린이집 있는 곳,

○ 위원장 이종호 뭘 할거냐고요.

○ 도로과장 김경수 보행환경조성입니다.

인도라든가 주민편의위주로, 보행위주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광특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비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구체적으로 사업인지, 안전한 보행이라 하면 인도교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이런 정도일것 같은데.

저는 예산 효율성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어느 사업장소를 찾아서 구간설계를 해서...공사를 내년 11월쯤에 발주를 할 건가요?

○ 도로과장 김경수 그렇지 않고요.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실무과장이라든가,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설계를 해서 이거 언제쯤 공사 발주 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많지 않은데,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해빙기가 끝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 2, 3월 달에 설계 하고...

○ 위원장 이종호 설계비도 없는데 무슨, 설계비를 집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월달 부터 설계를 시작해야 될 텐데.

○ 도로과장 김경수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이종호 시설비를 1월에 집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돈 언제쯤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1월달에 설계비 줄 수 있어요? 자금이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광특비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여름 이후에, 공사를 한다면...예산배분을 다른 급한 곳에 먼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쭸던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1월 달에 절대 설계 못 하잖아요.

48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 국비가 전년도에 반 정도로 줄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소하천정비심사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30억이 국비로 되어 있었고, 도비가 12억 5천만원으로 해서 총 42억5천만원을 2013년도에 더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많이 받았다?

○ 건설과장 조근욱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거고요.

우리 시가 LH에서 하천정비사업비 받은 돈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공사 안한 데 많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가 소하천,

○ 위원장 이종호 소하천 공사 못한 데 있잖아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 위원장 이종호 제가 하천 이름 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옥정지구에서 285억을 받았는데요. 285억이 그쪽 옥정지구 주변으로 해서 다 투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그 못한 거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 위원장 이종호 2014년도 예산 한 푼도 없는데, 옥정지구가 준공 언제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그 285억은 다 들어와서 저희가 다 썼고요.

이번에 더데울천하고 고운천하고 방아다리천을 2014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하면 다 하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다는, 올해는 못 끝내고요.

○ 위원장 이종호 지금 LH공사에서 우리 하천공사 280억 다 투자를 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다 투자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하천 쪽에?

○ 건설과장 조근욱 2014년도까지 저거하면 다 투자가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2014년도 예산 100%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이종호 저는 무슨 얘기냐면 LH로부터 받은 하천정비사업 기금을 다 100% 거기다 쏟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게 다른 데로 저거 했다가 그 옥정지구와 관련 된 하천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하면 2014년도까지 저희가 계상한 것이 승인이 되면 18억인가 얼마가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도 지금 갖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 자료 다시 한 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예.

○ 위원장 이종호 도시관리사업소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트랙터 제설기 물어봤을 때 50여대라고 그러셨어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도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6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 위원장 이종호 관리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알 때는 처음부터 태성에서부터 제작해서 준 거 보면 지금 읍면동 나간 건 10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적만 해도 10여대가 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몇 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소장님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 위원장 이종호 실질적으로 이젠 그 사람들이 그게 본인 거라고 그래요.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동네를 제설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렇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다보니까 본인 거예요.

본인 우사에 변 치우고 이런데 쓰고요. 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동네 몇 번 봐도 잘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7, 80%는 본인 거기 때문에 길에 나와서 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화칼슘을 가지고 리에다가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시멘트도로에는 주면 안되요.

우리 읍면동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달라 그러면 줄 수 밖에 없는데 조금 언덕, 시멘트도로에는 못 뿌리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도로 파손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 저희가 소량의 염화칼슘을 주고, 지금은 다 소금으로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제설기를 주고 트랙터 준 거를 지금 빼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년도에 염화칼슘 모자라지 않았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저희가 이제 제설제는 소금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음지라든가 고갯길 같은데 소금을 뿌려서 효과가 좀 미비한데에 염화칼슘을 뿌리라고 배부하는 사항인데,

○ 위원장 이종호 아니 왜냐면 2012년도에는 모자라서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때는 동장님이라 잘 모르시는 구나, 우리 2012년도에 제설소금하고 부족해 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엄청난 비용 가지고 사왔잖아요.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일기예보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제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샀으면 많이 샀다고 야단맞고, 모자라면 모자라게 샀다고 야단맞는 게 아마 염화칼슘 제설장비인데, 올해는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22페이지에 보면 폐토사처리비 2천5백만원이 있어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 위원장 이종호 이거 도로에서 수거된 처리비인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우리 노면청소차량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폐토사,

○ 위원장 이종호 2천5백만원 어치나, 그럼 그동안에는 위탁을 줘서 우리가 몰랐나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시관리사업소로다 예산이 2천5백만원, 폐토사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이종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항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폐토사처리비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특별회계를 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늦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신도시창조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37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775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두개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41쪽에 노후주택지붕개량 융자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 한 동에 5백만원씩 5동, 이게 어떤 조건으로 융자인가요?

○ 주택과장 이성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민간자본보조에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노후주택지붕이라고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주택과장 이성찬 슬레이트지붕으로 건축된 주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슬레이트?

○ 주택과장 이성찬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 주택과장 이성찬 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 중에서,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지금 표기에 괄호 열고 슬레이트만 써 있어도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게 이젠 많이 있나요?

○ 주택과장 이성찬 전체적인 게 저희가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슬레이트지붕이라서 다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 중에서 슬레이트지붕개량 대상이 되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혹시 알고 있나요?

○ 주택과장 이성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주택과장 이성찬 그것은 이 슬레이트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라서 어떤 환경 상 암발생 유발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쪽에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 주택과장 이성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물론 대상자 때문에 주택과하고 환경관리과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일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서 서로 연계가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77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1년에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구하는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집행은,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그전에는 집행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금년도에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추경에 더 반영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니, 우리 과장님들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에서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기획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자원이 그렇게 많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황영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개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한 해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난해 보다 절반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니, 몇 천 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장기로 묶어놔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주차장수입 하고 일반회계전입금.

○ 위원장 이종호 일반회계 어떤 전입금이요?

필요한 만큼, 주는 것 만큼?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작년에는 8억이었지만 올 해에는 2억입니다.

그래서 6억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이 세입특별회계세입을 보니까 가장 큰 게 범칙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좋다 이거예요.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하면 전입금을 못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꼭 줘야 될 돈이 있어요.

재산세 과세특례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2013년도가 지금 150억이에요. 그럼 15억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래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지금 지방세과세특례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개정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안 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계속 자료를 가져오게 하고, 세무과에 다녀오게 했는데 알면서 왜 안 하냐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야단치려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업무잖아요.

여러분들의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나 그제보다도 과장님들이나 담당실과소장님들이 업무숙지를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ㅇ 맑은물환경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부터 614페이지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603쪽 하수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있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황영희 위원 그거 언제 기술진단 받았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2008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걸 내년도 사업에 하신다는 겁니까?

○ 하수과장 전봉기 2008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이라면 6년 지난 거네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별안간에 이 사업을 하려는 겁니까?

○ 하수과장 전봉기 저희가 처리장의 기계가 낡고 노후화 돼서 견디다가 더 이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노후화됐는데도 그냥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황영희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억7500씩이나 되는데, 그 때 기술진단을 받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했으면...내년도에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교체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한 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무엇을 교체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전봉기 처리하는데 질산화조 3기관 하고요, 그리고 감시제어시스템, 계측제어반, 이렇게 세 가지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세 가지가 3억7500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황영희 위원 609쪽 자원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역으로 되어 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작년도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올 예산에는 그걸 분리 시켰습니다.

607쪽에 보시면, 15억 정도가 감이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분리 시킨 이유가 뭡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업별로 정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작년도에 음식물 처리비용이...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정 수준에 같이 도달하도록 해 줘야 될 사항 같아서 좀 올랐습니다. 3억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합쳐야 예산이 덜 드는게 아닌가...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상황은 변한게 없고 여기 부기사항만 뽑아놨다는 얘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5300만원이 증가 됐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음식물쓰레기요?

황영희 위원 예.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실제로 작년보다는 음식물처리비용으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금년도 예산이 17억9700만원이었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분리된 사항이라면 자료에 그렇게 기재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올 해 예산이 17억9700만원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총액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 3억 정도 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인건비가 4% 상승 되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가비용도 좀 상승이 됐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현실화 시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걸 분리시키는 것 보다 합쳐서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덜 들어 갈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613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황영희 위원 얼마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80억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있지요?

그거하고 전입금하고 차이점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전입금이요?

황영희 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476쪽에 보면 특별회계 전입금이 한 79억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80억 총액 기준으로 예산서에는 기재를 했는데요. 세부내역을 쓰다보니까 그 1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누락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리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을 꼼꼼히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딱 일치하도록 그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간접적으로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요. 일반 상수도요금을 공업용수로 작년도 8월달부터 지금 감면해 주고 있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수도과장입니다. 예.

임경식 위원 당초에 작년도 8월달에 감액을 얼마 정도 예상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이 안되니까 상수도를 공업용수 가격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몇 년도까지요? 2016년도?

○ 수도과장 한태수 2015년 말까지,

임경식 위원 그러면 2015년 말까지 예상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팀장들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준 거잖아요.

○ 수도과장 한태수 19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몇 년간이요?

○ 수도과장 한태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경식 위원 3년간,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19억.

○ 수도과장 한태수

임경식 위원 그러면 1년에 6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6개월을 했어요. 16개월 했는데 3억,

○ 수도과장 한태수 예, 3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감면이 3억이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어떻게 대상자가 바뀐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 수도과장 한태수 당초에는 산업용 전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산업단지 내에만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산업단지라 하면 우리 남면이나 검준공단이나 이런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에만,

임경식 위원 그래요. 당초에는 19억을 했을 때는 대상자가 산업단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전체,

임경식 위원 전체였었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그러다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의회에다가 조정됐으면 얘기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관련 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조정이 됐으면, 지금 감면이 덜 됐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승인 시켜줬기 때문에 이 기업인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당초에는 공단만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이제 단지 내 하다보니까 각 동일 업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많이 얘기, 이 부분이 동일 업종들은 단가 싸움 할 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알려주면 의원들도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임경식 위원 여러분들 대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원회수과 609쪽이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5천3백만원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억이 늘어났다 그랬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상승 됐다 그랬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무슨 인건비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이쪽 앞에 페이지에요. 청소업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요. 민간위탁금 수집운반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임경식 위원 음식물만이에요. 뭐 다른 생활,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이게 음식물에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임경식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처리비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2012년도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었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음식물쓰레기요?

임경식 위원 예.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8만4천에 계약이,

임경식 위원 2012년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2012년도에요?

임경식 위원 그건 2013년도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8만5천원 꼴입니다.

임경식 위원 2012년도가 8만5천원, 그리고 2013년도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8만4천, 6천원.

임경식 위원 차이 얼마 안 나네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차이 안 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얼마를 해 주겠다는 거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들이 1십만원 보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게 해양투기가 안되면서 작년에도 저희가,

임경식 위원 해양투기는 그전부터 안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지역에서 최고는 14만원까지도,

임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거지요. 이거 음식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질의 드린 겁니다.

시도별로 단가가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데 많이 나면 톤당 3만원도 나요.

과장님이 단가 조정을 싸게 잘했어요. 그런데 싸게 했는데 과장님 힘들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사실 좀 힘듭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왜 힘들어요? 무리하게 조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으로 생각하면 달리 분석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사람들이 톤당 제대로 받는다면 처리를 제대하는데 안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면 과장님 힘들까봐 얘기 안하는데 정상적으로 단가를 주셔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과장님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냐? 최종적으로는 민원으로 가요. 그렇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민원이 가면 과장님이 힘든 거예요. 과장님 지금 민원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시달리시는 거 알아요.

지금 모 근처에 가면요. 냄새 겨울에 원래 안 나야 되는데 겨울에도 많이 나요. 왜 그러겠어요? 단가를 제대로 받다가 단가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처리할 때 걔네들이 비용을 적게 들려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요? 안나요? 은현면 가면 나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적정하게 줘야지 그 사람들도 잘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현장 방문을 갔는데요. 진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 시에서는 동료위원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알지요? 거기는 여름에도 그렇게 많이는 안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민원으로 과장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사짜’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가 껴서 민원이 나오면 괜찮은데, ‘사짜’가 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사짜’가 안 끼게끔 일을 하셔야 돼요, 그쵸?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죠.

임경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조금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한 양에, 톤에 맞게끔, 다른 단체들 하고 비교 해서 많이 차이가 나면 그네들이 원래 처리한 대로 안 해요. 사실 이거 단속해 줘야 돼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단속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하세요.

우리 몇 개 업체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음식물처리만 정상적으로 9개소입니다.

임경식 위원 연간 얼마 나오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우리시에 유입 돼서 처리되는게 1일 250톤 정도 됩니다.

임경식 위원 그 250톤이 9개라면, 그 9개 골고루 가는게 아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양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허가량이 있죠.

임경식 위원 그런데 9군데 다 주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네들이 양주는 8만4천원주는데 다른 업체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처리하는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차이가 나니까 양주것을 받는 업자들은 불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게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적정한 예산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60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기로는 노인지회 등에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으로 들어오는게 합당한지...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도로변 쓰레기 수거작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 전에 유원지 등에서 하는 것은 봤는데, 이 사업비로 봐서는 거기에 한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양주시 전체 도로변으로 확대 실시하는 거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기적 또는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청소가 필요한 데에는 노인들에게 보수를 주고 청소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일정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단순노동이라지만 어르신들에게 맡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하루 8시간 풀로 할 사항은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라든지... 또 각 부락별로 마을 주변에, 동네에서 나와서 청소도 좀 하면서 보수도 받아가는 그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죠.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걸 자원시설과에서 맡는게 합당한 일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 건 도로변청소를 별도로 염두 해 두고...이 속에는 사실 꼭 도로변 청소가 아니래도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희창 위원 그럼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정확한 인원수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인원도 없고, 구역도 일정치 않고, 그럼 도로변이나 도로 청소가 원활히 될 방법이 없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시가화된 지역에는 조합구성원들이 일을 매일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시가화 되지 않는 곳은 매일 청소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주기적, 혹은 불특정으로 해서 읍면에서 판단해서 일의 주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전년에 없었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청소 업무 맡는걸 저희가 회수해 오잖아요?

거기에 주요 고읍지구라든가, 덕정, 덕계지구 등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 그 분들이 할 것이고, 그 외 지역을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희창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이면 국비 내시 되어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국비가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던 것을 업무를 회수해 오면서...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던 그 도로 내지 청소용역비가 그 동안에 총 얼마였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에 12억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7억,

이희창 위원 아니, 이 하나만 봤을 때 7억인데 지금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 청소와 관련 된게 총 얼마냐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분산된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 5억2500만원, 노인일자리가 2억으로 해서 7억2500만원이 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는 12억이었었고요.

이희창 위원 7억36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5억, 노인일자리로 2억 얼마, 이렇게 해 놓은거란 말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어르신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죠.

이희창 위원 그럼 특정한 지역은 없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던 도로변 지역 중에서 오는 인원이, 31명이 하던 것을 이제 7명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양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희창 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요.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지회 등 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청소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르신들한테 위험한 도로 등에서 일을 시킨다는게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알았고요, 여기보면 백석 복지리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희창 위원 소장님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페이지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겨울철이 되면,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없잖아요? 봄철 농번기 때도요.

계속 유지가 필요한지. 의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오랫동안 묶여 있잖아요, 그쵸?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희창 위원 그게 체수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항상 꾸준하게 계획된 물량은 쓰고 있습니다.

가능동 지역에서는 물 쓰는 양이 거의 비슷하게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놓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수도법에 의해서 물 쓰는 양에 거기에 환산을 해갖고 주민지원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또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가 30% 나오고 70%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의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여기서 물 안 쓰면 물 쓸 방법이 없나 보지요? 거기도 팔당 거 쓸덴데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의정부는 팔당 거 쓰는데 그건 보조수원 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주수원이 아니고 보조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조수원이기 때문에 의정부 가능동을 위해서 우리 복지리가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많이들 하신단 말이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불편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임의로다가 그걸 해제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 이희창 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장흥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여있었잖아요.

묶여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때는 고양시에서 그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예, 고양시에서 그것을 포기하게끔 그런,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이희창 위원 솔직히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리 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많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리고 거기는 꾸준하게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조수원이기 때문에 팔당 걸로다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리 지역이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단기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소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물에 대한 그런 관리를 스스로들 잘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제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그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아마 시설 소유권이 의정부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시설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 수도과장 한태수 27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 27개소 모두가 우리 급수공사 배관을 할 수가 없는 곳인가요?

○ 수도과장 한태수 6군데는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마을상수도 폐지해야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해서 한군데는,

○ 위원장 이종호 업무보고 때하고 한 달 이상 지난 데서 뭐 한 게 있나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왜 유지관리에서 비용을 자꾸 들여야 되는데요. 우리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물을 팔아야지요. 왜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는 마을상수도 고쳐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간이상수도 물 그냥 먹어요. 계속 고쳐주면, 계속 그거 먹지 수돗물 안 먹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네에 관로를 묻어놨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이용을 해야지요. 제가 살던 시골동네 그거 먼저 없애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패키지사업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게 암반수 내려가서 물이 좋단 말이지요. 다른 분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이번에 비암리 검은돌 부락 34번지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것은 별도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27군데 중에서 6군데 뺀 나머지 21군데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1십원도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순간적으로 오늘 물 먹던 거를 내일 고장이 났는데 그것은 안 고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5월달, 6월달 이후에 저희가 상수도를 폐쇄 할 겁니다. 급수공사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1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루 아침에 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먼저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다보면 이 21군데가 계속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과장님.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수질검사도 잘 해 주지 말고요.

그걸 홍보를, 하루 아침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한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 밑에 이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이 어디 건가요?

○ 수도과장 한태수 남방동 의정부시계 군부대,

○ 위원장 이종호 43예비군대대 앞에 있는 동네지요. 여기가 급수공사가 안되어 있었나요?

○ 수도과장 한태수 지금 마을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마을상수도인데 급수공사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이런 거는 바꾸면서 마을상수도는 바로 폐지를 하란 말이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주민과 통장님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못 깔아드린 데 아닙니까? 남방2통 여기가 참 취약지구 아니에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해 드리면서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전체 다 급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통수가 되는 날 상수도는 바로 폐지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단 말이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597쪽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거 비암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비암리까지 지금 우리 관로가 넘어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 수도과장 한태수 비암리 검은 돌 앞 쪽에 아래괴음마을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래괴음이 과거에 간이상수도가 다 묻혀 있는데, 마을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데 그건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관로 묻혀 있는 거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발주해서 의원 된 해에 공사를 한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마을간이상수도 그 관로를 다 묻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암반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보다 공사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데입니다. 기존에 묻어놓은 게 있단 말이지요. 모르시지요?

○ 수도과장 한태수 거기 배수관로는 안 묻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배수? 지금 이게 배수관로에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생활용수 상수도가 아니네요.

○ 수도과장 한태수 상수도의 배수관로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괴음, 아래괴음 가서, 지금 이렇게 지명을 되서 좀 죄송한데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현장 다녀오셨나요?

○ 수도과장 한태수 예.

○ 위원장 이종호 이거 혜택 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요?

아니 어쨌든 광특 받고, 도비 가지고 가서 했지만 이 엄청난 돈을 투자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별로 없거든요.

○ 수도과장 한태수 20가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20가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 603쪽입니다. 우리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기계교체 이런 것들인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 분뇨처리가 지금 하루 1일 처리량이 얼마인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약 한 120톤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우리가 인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저희가 분류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매년 조금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거 우리가 여기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짜리 시설이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120톤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얼마냐고요?

○ 하수과장 전봉기 한 100톤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애당초에 분뇨처리시설을 할 적에는 상당히 처리 규모가 컸었습니다.

우리 신천하천처리장 같은 게 없었을 때 건립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차집관로 다 들어가고 들어 오는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 하수과장 전봉기 아직 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과거에는 이걸 건립할 때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분뇨를 유입을 시켜서 운반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향후적으로 이건 없어져야 되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걸 고민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설에다가 수십억 가지고 운영을 할게 아니고, 이제는 인근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인분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갈 순 없죠? 축산폐수처리장에도 인분이 갈 수 있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갈 수는 있죠.

○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면 애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그리로 갈 수 있다면 이걸 없애야죠.

이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설을 이제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해도 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일반인들이 정화조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차집관로로 해서 전부 다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안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은 소립니다.

○ 하수과장 전봉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고민한 근거 좀 주세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근거는 없고,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이...

○ 위원장 이종호 제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처리장 하는데 10억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걸 운반해서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시가화가 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운반해서 처리하는게 더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이러다보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 하수과장 전봉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자원시설과 업무입니다.

607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제가 항상 물어보는건데 음식물 양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거 확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저희가 음식물은 매일 매일 체크가 되고 있고, 그 양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은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기계를 도입 하기 전 보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첫 회는 많이 줄었고요, 소량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저도 처음엔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대부분 연말 통계를 내보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아주 미비하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서울시가 우리보다 늦었어요.

우리가 서울시 보다 먼저 한 겁니다.

서울시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했어요.

그런데 요금이 서울시가 우리보다 비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까 임경식위원께서 처리비용 가지고 외부업체에 주는 것을 싸게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맨 처음에는 양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긴장을 해서 했는데, 지금보니 금액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을 막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비용은 엄청 싸진 겁니다.

애초에 1가구 당 1500원씩 받을 때 보다 싸져 가지고 저희가 요금인상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종호 맨 처음에 제가 염려했던 것은 음식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짜서 신천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농도가 훨씬 더 탁해지고 나빠진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운영상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을 분류를 하면서... 합쳐보면 금액이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쵸?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 위원장 이종호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처리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주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생활폐기물 쪽에서 지금 인건비가 건설인부노임단가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상승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감가상각비를 6년 차량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올 해 차량을 바꾼게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대 정도 바꿨는데,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차를 바꿀 때도 미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차를 교체하는 건 어느 차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6년차 까지 차량을, 감가상각비를 6년에 나눠서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종호 아니, 아까 동료위원들은 이 분류한 것에 대해서 왜 줄었냐고 하셨는데, 사실 합쳐보면 늘었단 말이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늘었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주요 원인이 인건비 상승,차량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들어 가는 것 하고, 음식물쓰레기...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구체적인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노인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맞나요? 안 맞습니다.

노인들이 도로변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줄 때도 그 분들 4대보험 다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한 두사람 쓰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요?

그거 계산하셨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고민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없이 1식 해서 그냥 2억 세워 놓고, 청소용품 1100만원씩 사서 1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안되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도로변청소를 시키신다고 했어요, 그쵸?

도시화된 곳의 인도 등에 용역 주는 건 문제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도로는 대형차량도 다니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건 예산심의하면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 밑에 공동집하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농촌쓰레기집하장은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컨테이너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보급한 곳이 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시화가 된 곳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비가림장치로 해서...

○ 위원장 이종호 읍면동에 어떻게 설치를 해 주실 건데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조금 도회지화된 쪽은 클린하우스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남방리 같은데, 인천 식당 앞에 곳을 보시면 집 지어놓고 그런게...

○ 위원장 이종호 예, 그건 봤어요.

거기는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니 그렇게 하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여유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찾아서 하고요, 농촌지역은 마을회관에 컨테이너를 줘서 재활용품 등을 저장을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거계획은 있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건 마을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폐비닐보관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발상에서 했는지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변용역비는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5억인가 예산편성된 그 속에 있는 건가요? 별도로 없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증가되는 부분은 체육시설...백석체육공원, 국민센터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 위원장 이종호 버스승강장 것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버스승강장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죠.

○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지금 예산편성을 못 봤어요.

뭐 어떻게든 해 나가시겠지만,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612쪽에 재활용선별장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죠?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깎아놓은 사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알고 있어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바위가 자꾸 탈락이 되가지고요.

○ 위원장 이종호 바위가 계속 굴러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경사면에 그 바위가 탈락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공사할 때 그거 그렇게 현장방문하면서 정리하고 재활용선별장 앉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의원을 너무 오래해서 속상한 거예요.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다가 재활용선별장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 바위가 지금 수십년동안 저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어요.

그럴 리 없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늘 상 말씀드리지만 지나는 가는 말인 듯 한 마디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앞으로 향후 적으로 이게 맞는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는 게 맞는 데, 이제 와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없으면 모를까 저는 용서치를 않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맑은물환경사업소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5페이지부터 73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0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배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730쪽이요. 시설비 부대비에 72억 2천으로 되어 있지요?

옥정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사업비, 그런데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공사비 50억 해 줬잖아요.

그것은 여기 전년도 예산에 기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책자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이게 본 예산 기준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50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다 표기해야 되지요? 준 건 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추경에 줬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50억 부분이 잠깐만요. 2011년도 예산 아닌 가요?

임경식 위원 아니 올해 50억 공사 계속 했잖아요. 중단 되갖고 공사가 중단이 되면 안된다고 해서 50억을 준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협상할 때 그거 포함 시켰다며요. 이번에 협상해서 마무리 지었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LH공사, 그거 얼마에 한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870억이지요.

임경식 위원 870억에 50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0억 날아간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50억은 2011년도에,

임경식 위원 2011년도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2011년도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 치고, 그러면 그 50억은 우리 사업비로 그냥,

1차 옥정처리장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총 1100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시비가,

임경식 위원 1150억,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시비가 현재 들어 간 거는 69억 들어갔습니다.

임경식 위원 69억?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50억 포함해서?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69억이요. 앞으로 들어갈 거는요?

○ 하수과장 전봉기 앞으로 들어갈 것은 저희가 48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48억이요. 이거 870 얼마에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875억 6천2백입니다.

임경식 위원 874억, 그러면 270억이 비는데?

○ 하수과장 전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 투자했거나,

임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1차 총 사업비가 11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1100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1100억 또 줄었어, 69억 저희가 기 투자했고 50억 포함해서,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48억을 더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 48억이라는 거는 1차 준공하는 그 부분, 수처리 가동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액만 포함된 거고요.

임경식 위원 아니 공사비만 얘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차액이 나니까 1100억에서 875억이라니까,

○ 하수과장 전봉기 나머지는 233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233억을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고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런데 그 부분이 향후 증설할 때에 우리가 기투자한 부분을,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냥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세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왜냐면 이게 항상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여태껏 69억 밖에 투자 안했다는 것도 확인 다시 해 봐야 되요.

그럼 저희가 50억 투자하기 전에 19억 밖에 안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50억 투자하고 12억 밖에 안했지요.

임경식 위원 50억 투자가 맨 처음 한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2008년도에 12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봉양동 지원사업비 7억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그 지원사업비 말고요. 사업비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이번에도 지금 14억 5천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이런 건 빼고 얘기해야지요.

옥정하수종말처리장 1차 하는데 얼마,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2, 3차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환산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전 단순하게 저희가 부지가 매입되어, 이 부지매입은 어디서 한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저희가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110억입니다.

임경식 위원 총 부지매입비가?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는데, 지금 거기 공사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공원조성 한 것도 없고,

○ 하수과장 전봉기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정확히, 왜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처음에 계약한 거 있지요?

1차는 얼마,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임경식 위원 모르니까 제가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양주시에서 사고, 그 다음에 LH에서 1차 증설한 비용만, 면적만 따져서 부담하고, 또 2차 부담 때 증설한 부분에서 LH부담분만 또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한다 치고 1, 2, 3차 한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 플러스해서 토지매입비 집어넣고 그렇지요? 일단은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1차분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분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요. 그 토지매입비가 110억이고, 1, 2, 3차 사업비가 있으면 LH측에서 부담하든, 우리가 시비부담하든 간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안 나와 있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협상해야 되네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경식 위원 협상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2, 3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자료 갖고 말씀 드릴 거예요. 이 자료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자꾸만 2, 3차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간 그 자료를 한번 정확히 주시고,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731쪽에 봉양3통 주민지원사업 14억5천만원 얘기할 것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임경식 위원 얘기를 하셔야죠.

하지 말까요? 그냥 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바로 잡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있어서 이게 수정안을 제출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수정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런 좌석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판단 하죠.

신천처리장 및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76억5천인데 올 해 76억으로 올라왔어요, 그쵸?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깊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조절을 하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게 뭐냐면 2012년도, 2013년도 하수도사용료 수납내역이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수납 받은 총계가 가정용이 11만5991건에서 25, 일반용이 4만5백건에서 18억, 욕탕용이 109건에서 4200, 산업용이 1만4300해서 6억8백, 그리고 산업단지용이 40건에서 7백, 학교가 561건 해서 1억2500, 그래서 총 51억원을 수납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48억을 수납을 했어요.

2012년도 보다 2013년도가 줄었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천처리장이 거의 풀로 7만톤 가죠? 넘을 때도 있고요. 물론 모자랄 때도 물론 있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그 7만톤을 넘어도 처리할 수 있는게 뭐냐면, 거의 용량을 10~15% 정도는 오버 돼도 처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7만7천톤도 가능한거예요. 그 자료에 7만톤, 7만7천톤도 처리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건수를 보면 산업용은 지하수가 1582건이에요. 산업용이 많죠.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얼마를 받았냐면 7억5700만원을 받았어요, 총 8억1900만원 중에서.

그럼 비중을 얼마나 차지 하냐면 거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수납내역을 보면 일반 가정용과 일반용과 욕탕용이 처리용량이 거의 50:5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수납한 것을 보면 일반, 가정, 욕탕용은 41억 정도 되고, 산업용은 17억 밖에 안돼요.

그럼 일반용이나 이 부분이나 사실 처리용량은 똑같은데, 부과 내용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반용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됩니까? 산업용이 많이 발생됩니까?

산업용에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죠. 거의 4분의 3은 산업용에서 많이 나오죠.

슬러지 1톤 당 처리 비용이 한 6만원대 하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지금 부과 내역을 보면...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의원이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 온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덜 받았어. 이 자료를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한을 80억을 수납을 해야 돼.

내년도에 유량기도 달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한다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이 금액에서 환산해서라도, 2~30억을 삭감해도 운영은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본위원들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운영비를 삭감하는게 맞단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의 제기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삭감 하면 돼요.

○ 하수과장 전봉기 올 해 운영비를 검토를 해 보면 슬러지 부분에서 양이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증가를 했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슬러지처리비용이 33% 정도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전력량비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임경식 위원 지금 슬러지가 33% 인상 됐다고 하셨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33%가 됐으니까 운영비가 더 줄 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러지가 늘어나니까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슬러지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서 늘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슬러지를 줄여야 된단 말이지.

슬러지를 안 줄이니까 운영비가 33% 인상 돼서 역으로 더 줘야 되은거예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 접근을 잘 하셔야 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 과장님들, 소장님들 숱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여러분들 하고 대화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게 뭐냐면 당초에...업체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업체를 밝혀야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일일이 요청할건데, 그 계약서에 분명히 8백톤을 허가를 해 준게 있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그 회사가 8백톤이 아니라 5천톤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5천톤을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5천 톤을 내보낸다고 하셨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지금 담당관님 예산 많이 부족하죠?

2~30억 정도 예산을 줄이게 되면요, 예산심사 받을 때 예산팀장님 앞에 쭉 줄 서서 예산 세워달라고 안 그래요. 예산계에서 척척....(청취불능)주죠. 그 분들이 살려달라는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기껏 많아야 5천만원이야, 1천만원, 2천만원 살려달라는 거야.

사실 우리 운영비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접근하셔야지. 아끼려고 하셔야지, 단속하셔야지.

○ 하수과장 전봉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나마 각 기업체,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임경식 위원 고장나면 운영비에서 고치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임경식 위원 1년에 고장 얼마나 나죠?

수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비용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전봉기 한 4억 정도 됩니다.

임경식 위원 4억이요?

2008년도부터 가동했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2006년도 입니다.

임경식 위원 2006년도인데, 그럼 자료를 제가 또 받겠어요.

4억이에요. 그 고장률이 왜 많이 나는지 아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 생활오수를 처리하라고 기계를 설치한 거지 설계해서 한 거지, 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그만큼 많이 상하는 거예요.

성능을 발휘 못하다보니까 많이 걸려, 그래서 기계가 멈출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상황에 맞는 반대로 답변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오신 지가 얼마 안되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답을 받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못 드리는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영비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과 자료에는 없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3년 전에 얘기한 부분이에요.

쓰레기소각장 평균 몇 톤 처리하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약 100톤 처리합니다.

임경식 위원 100톤 처리하면 계산상으로 한 달에 전기세가 환산하면 2억 5천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톤 기준할 때 5억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계산을 뽑아놓은 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전기생산량이요?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1년에 200톤에 5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톤이면 2억5천이에요. 그런데 그 2억5천 지금 어떻게 하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기판매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경식 위원 아니 우리가 환산했을 때,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환산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전기량은 2억 5천이상이 됩니다. 전기 나와서 지금 생산해서 쓰는 량은,

임경식 위원 전기세를 우리가 2억 5천 정도 안 내는 거예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럼 데이터를 주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은 그걸 갖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을 제가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 2억 5천을 우리가 전기로 쓰지 말고 그것을 스팀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100톤 했을 때 얼마가 우리 수입이 생기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는 말씀 못드리지만 그게 지금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스팀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좀 이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시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200톤 기준으로 해서,

임경식 위원 20억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1년에 20억 정도,

임경식 위원 환산하면 20억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0억 정도 되는 거고 그것을,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이 제시했단 말이에요. 환산하면 제시했다는 얘기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그러면 인근에 섬유공장 없습니까? 스팀,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톤당 만약에 스팀을 5만원에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 3만6천, 3만5천에 준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받지요.

임경식 위원 연구하셔야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연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떤,

임경식 위원 거기 기계설치하면 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됩니다. 되는데 지금 100톤 가지고는 실질 스팀을 보낼 정도는 안 됩니다. 100톤 지금 있는 걸 가지고는, 경제성은 안 나오고요.

200톤을 풀로 소화를 시켰을 때,

임경식 위원 그런데 100톤이 왜 안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실제 관로,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로 묻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킬로 당 10억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관로는 10억인데 옛날처럼 전도율이 낮지가 않아요.

거의 90% 이상 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10킬로가 아니라 반경 1, 2킬로 안에 다 있는데, 지금 당장은 투자해야겠지요. 투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입을 발생시켜야지요. 아니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할 때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형열과장이에요.

다 인정했다는 얘기지요. 양산에 한번 가보세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래서 저희 실질 양주시의 여건으로 보면 그 스팀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다른 시군보다는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임경식 위원 우남리에서요. 우남리에서 모 공장에서요. 열 공급을 산업단지에다가 한다고 지금 제기하고 왔어요. 지금 일반 업체들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크게 잘 지어 놓고 왜 못하냐고요.

일반 업체가 100톤 태웁니까? 못 태워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경식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나름대로 검토도 지금 어느 정도 끝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검토 끝났으면 사업계획서도 올리겠네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런데 지금 사실 좀 여건,

임경식 위원 검토만 하면 뭐하냐고요. 과장님 돈 되는 일이에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알았습니다. 돈 되는 일입니다.

임경식 위원 하세요. 하시라고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임경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하수도요금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2013년도에도 64억인데, 2014년도에도 64억이냐 이렇게 여쭈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이 계산한 거 보니까 금액 적으로 쭉 더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보니까 지하수사용료 7억 5천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못 받나요?

그리고 사용료가 분명히 지난 해 보다 더 많을 텐데, 똑같이 수입을 잡나요? 모르세요?

저는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동료 임경식 위원께서 한 거 쭉 더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맞아요.

25억, 18억, 4천2백, 6억, 그 다음에 7억, 1억 2천, 지하수사용료 7억 5천을 더해보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얼마 하냐고요?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저거하면, 731쪽에 물 재이용관리 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까지는 한 적은 없는 건데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위원장 이종호 과거년도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건지, 설명서에 근거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용역비 2억하고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환경부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럼 환경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돈 변상해야 될 돈 있지요?

광적하수처리장 재이용관로 묻는 거, 그 공문을 어디서 받았어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재이용시설은 환경관리과고요. 저희는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쪽으로 받은 거 7억,

○ 위원장 이종호 거기는 얼마에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7억여원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저쪽에는 11억이고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위원장 이종호 7억 얼마도 그거 물어내야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환경부에 20억 물어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7억 얼마인가를 받아서 어디에 썼나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아마 설계하고, 시설비로 받아서 준비하다가 집행 못한 잔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담당팀장은 조금 알고 있는데 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게 우리 양주시 담당부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벌써 이 문제가 대두 된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가 달라지고 이러면서 그냥 세월이 가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상해야 될 돈이 20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건 설계비나 이런 곳에 썼다고 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내려온 돈은요, 하수처리장 건설도 하지 않았는데 하수처리장 건설해서 돌아가면 제2용수 관을 거꾸로 2킬로 올려서 물을 하천에 방류 할 제2용수 관을 묻은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하수처리장은 건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한화에서 제시한 그 하수처리장 기능은 제2용수를 쓸 수 있을 만큼 처리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제2용수를 쓸 수 있을 만큼의 하수처리를 하려면 한다리를 더 거쳐야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럼 그걸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20~25억 더 들어 간답니다.

그냥 방류 하는게 아니고 제2용수를 쓰려면 물을 한번 더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2~30억 더 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부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파이프를 갖다가 묻어 놓고...지금 그냥 신천하천변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중요한건 이제 꺼내지도 못 해요.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설명할 때 그랬거든요. 신천정화사업 할 때 현장사무실에 가서 이 밑에 관 묻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에는 없죠.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느니 하는데요, 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공직자 들 전부 다 부를 겁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까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변상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 시간, 매월 끝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왜 의원님들이 얘기 하는건 한번도 귀에 담아두지 않느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깜짝 놀라실 일일겁니다. 그쵸?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앞서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앞서서 일을 하냐고요.

관 묻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공사 발주해서 그 관을 묻게 되면 본인한테 어떤 큰 이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란 말이죠.

물론 다른 잘 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잘못하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정말 중대한 일들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해야 된다고. 결론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소로 내려와 있는 7억5천만원인가 하는 변상 공문 안 내려 왔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반영 했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3회 추경에 요구될...

○ 위원장 이종호 3회추경이요?

저희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문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안 하면 그 쪽에서 문책 내려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죠. 어떻게 잘못한건 하나도 안 따지고 지금 와서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수과의 것만 7억 얼마인가를 변상 합니까?

그럼 환경관리과에 내려온 11억은 어떻게 할 거고요. 그것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건 힘 있는 부서와 힘 없는 부서의 논리예요?

○ 하수과장 전봉기 요구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요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저희 의회에서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32쪽입니다. 제가 한번 더 울부짖습니다.

BTL사업을 공무원들이 잘못 선택 해서 광적백석하수관거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6년 째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겠대.

과장님 이제 설계하겠다는 거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설계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기 BTL사업으로 해 놓은 자료를 받아서 보강설계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백석건은 어떻게 할거고요?

○ 하수과장 전봉기 우선 국비가 온 걸 지원받아서 시비를 더해서 그 당시에 BTL사업 하고 광백처리장 하면서 설계된 부분을 동시에 같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전체적인 사업예산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지금 광적하고 백석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하려고 했던 그 구역 내에 사업비를 얼마나 예측을 하시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두 군데로 해서 500~6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재원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 하수과장 전봉기 국비가 70%, 지양비 30%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국비 줬나요?

설계가 되어야 국비요청을 하죠?

○ 하수과장 전봉기 예, 지금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공직자들이 6년 동안 뭐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차집관로로 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석, 광석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석에 있는 아파트들 정화조 해요. 누가 잘못한 건데요?

광적 가래비 그 시내에 하수관거가 안 묻혀져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도시예요?

가납지구도 안 묻었어요. 면사무소 뒤 편하고 농협 있는 곳 말인데요, 석우 주공아파트 뒤로다가 나중에 거기만 묻어놔서 그 뒤로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담당자들이 전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한단 말이죠.

BTL사업 한다니까 거기다가 전부 내팽개쳐 놓고, BTL깨진지가 벌써 몇 년 됐냐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싫은소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화시켜 놓고, 아파트 입주 시켜 놓고, 수 천 세대 갖다놓고나서 정화조로 운영 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월이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리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천까지는 전부 관을 묻어놨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들을 좀 하십시오. 공직자분들 손에 의해서 시민이 행복하다고 제가 맨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읍면동위로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651페이지부터 722까지입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월금,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금인 자체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00억 9천만원 대비 30.3% 감소한 27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3년도 본예산 218억원 대비 1.01% 증가한 2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2억 2천1백만원이 증가한 204억 2천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이 9억 4천만원, 기타영업수익이 7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5억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이 전년도 4억 2백만원 대비 1,318% 증가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50억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3년도 본예산 311억 3천 5백만원 대비 32.2% 감소한 210억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 위탁 해지금 80억원, 인력운영비 7억 5천6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 1천4백만원, 정수구입비 105억 5천2백만원, 복리후생비 1천1백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1천8백만원, 동력비 2억원, 급배수공사비 9억 4천 5백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3억 9천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3년도 본예산 33억 8천7백만원 대비 202% 증가한 6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0억원,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 1억 5천만원,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 2억 5천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1억 5천만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50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영업수익과 기타 영업수익, 타 회계전입금, 잡수익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400억 9,000만원보다 121억 4,700만원이 감소한 279억 4,300만원으로 30.3%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3년도 218억원 보다 2억 2,200만원이 증가한 220억 2,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3년 384억 2,500만원 보다 100억 3,300만원이 감소한 283억 9,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3년도 4억 200만원보다 48억 9,800만원이 증가한 53억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3년도 33억 8,700만원보다 34억 62만원이 증가한 68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은 279억 4,300만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214억 3,9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8,400만원, 전년도미수금 3억 2,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3억원, 전년도 이월금 3억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207억 200만원, 유형자산취득 65억 5,000만원, 예비비 6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14년도 우리 상수도사업현황을 보면 급수인구 20만6천명에 수도보급률은 95.4%입니다.

또한 년간 총 급수량이 2,431만㎥으로 급수량이 27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수율은 금년도 대비 0.1% 증가한 87.8%로 계획하였으며, 이것은 경기도내 평균 유수율보다 0.3%로 높은 수치입니다.

손익계산서 분석결과 2011년 44억 5천5백만원, 2012년도 27억 4백만원, 2013년도 166억 2천4백만원 등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도 당기순손실도 63억 6천8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손실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유수율 향상방안을 검토하고,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중 동력비인 신설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이 금년도 1천2백만원에서 1억 8천8백4십만원이 대폭 증액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공사 중인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에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공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수자원공사 상수도운영위탁해지금 8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작년에 190억에서 10억을 전용했고, 180억하고 이거하고 하면 26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얼마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60억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한 금액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건 우리 시가 계산한 금액이고,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우리가 해제 했을 때,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소송관계요?

○ 위원장 이종호 예.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소송관계는 지금 1차 변론만 마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사실은 그 행정적 소송이라는 것은 극대 극은 아닙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극대 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양주시는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은 불편 한 거예요.

그리고 1심에서 이긴다고 그랬는데 못 이겼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심에서 만약에 못 이기면 상고로 가나요? 3심으로,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여튼 전체적인 법률은,

○ 위원장 이종호 그때 가봐야 아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검토를 해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이종호 소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가면 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줄곧 이렇게 까지 진행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가장 강력히, 본인은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그만 두신다면서요?

공직자들이란 말이죠. 전 시간에 환경부에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과연 누가.

박근혜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법을 개정을 하라고 한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책임제.

이제는 그게 도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걱정이 되는게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탁해지금 80억이 써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면서 요금현실화를 얘기 했어요.

매번 적자 났잖아요? 2011년도 44억5500만원, 2012년도에 27억4백만원, 2013년도에 166억 2400만원, 2014년도 예산에 결산하면 63억 6800만원이 손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충당을 하려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요금현실화 라고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경기도에서 요금이 가장 비싸요. 안산 다음으로 비싸요, 그쵸?

우리 양주시가 왜 비싼 요금을 내고 먹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공직자분들을 다 휩쓸어서 말씀 드리면 미안한 얘긴데,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우리. 양주시민들이 수돗물을 비싸게 먹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4위인가 그래요. 직접 업무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기에는 요금현실화로 해서 손실을 매꿔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7일부터 1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7일부터 19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3인

  • 부시장 최원호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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