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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3.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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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민원해결과)

ㅇ 농업기술센터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민원해결과)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대상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79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진원개발, 천일페인트, 협진정공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기업 SOS시책이라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기업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기업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니면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도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도청은 왜 나간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도에서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원을 해준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50대50으로,

황영희 위원 50대50으로 해서 이 3군데를 지정해서 주는 거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몇 군데나 다니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10여 군데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중소기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다 관내는 거의 중소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양주시 관내 기업들은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여군데 다녀서 지정을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지금 말씀하신 거의 다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다니셔야지요.

그래가지고 확인하셔야지 뭐 찍어가지고 10군데 도하고 시하고 다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다 다녀보시고 그게 진짜 합당한데를 찾으셔야지요.

뭐 10군데 다녀가지고 찍어 줘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기업들은 신청하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면 그중에 신청한 기업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황영희 위원 그럼 10군데가 신청을 해서 다닌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0여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황영희 위원 10여군데니까 10군데라고 봐주시면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10군데 정도 신청 들어와서 현장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는 이 3군데가 우선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 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원이 어쨌든 각 3천만원씩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381쪽 지식재산권 출연지원사업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왜냐면 100%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것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 지식센터라고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비하고 도비 이것도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이런 것들을 따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 키워주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당초 예산보다는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건 수요가 사실 이런 지식재산권을 획득 한 기업과 아닌 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증액해서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중간에 보면 기술닥터사업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신규 사업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사업도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이게 다 신규 사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G-디자인은 해마다 했었는데, 2013년도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미시행하다보니까 신규처럼 된 거고요. 계속 했었습니다.

기술닥터하고 뿌리산업 이 2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보니까 시군에다가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게 의무적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무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시도 일부를 참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신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시행한 결과를 봐도 효과 면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선호하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82쪽 은남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와 재원이 중기재정계획과 좀 틀린 이유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분양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구역 확정이 지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숫자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금 예산설명서하고 면적도 차이가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을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좀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면적이 더 늘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35만이 규정 어떤 그동안에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줄이라고 말씀하신 바람에 줄이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25만 됐다가 다시 26만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중기재정사업 금액을 보면 오히려 예산설명서가 적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것은 이 자료 제출하는 타임에 조금 간격이 있다보니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재정사업이 얼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황영희 위원 아니 이거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지요. 자료가 없다 그러고 딱 잘라 떼면 뭘 질문합니까? 그러면 질문할 게 없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투융자심사 지금 미진행 되고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7십5만6천평방미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투융자심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설명서 미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투융자심사 끝났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설계 완료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총괄적으로 은남산업단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금협회 분들은 빨리 해달라는 경향이 많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섬유업체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일부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하고 예산설명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서, 면적이 얼마나 됐든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안 하시려면 딱 안 하고.

예를 들어 도금협회나 섬유가 안 하면 그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황영희 위원 이거 은남산업단지 언제 까지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17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우선은 분양성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자들, 사업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사업자가 나타나야 시행이 되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사업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숫자도 틀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자를 어떻게 빨리 선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황영희 위원 사업자 선정도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97년 이전에 허가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고시에 의해서,

황영희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얘기 들어 보니까 들어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97년 이전 임진강 고시 전에 허가난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상부기관에 말씀하셔서 그걸 완화 시켜서 하는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382쪽에 남면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5천만원 서 있죠?

그거 설명 좀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입주율이 70%를 도달한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을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제 내년이 끝입니다.

3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409쪽 산림축산과. 시설비에 보면 둘레길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8천4백만원.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2012년도에 장흥에서 기산리까지 오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백석 호명산 쪽에 운봉산과 운봉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는데, 장흥과 백석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사고개에서 기산리를 통해서 석현리 말머리 고개를 통해서 장흥숲길 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흥에서 우리 백석을 통해서, 또 우리 불곡산을 통해서 회암사 까지 가는 이런 하나의 둘레길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회암사 얘기를 하셨는데, 회암사에서 덕계동 둘레길 하신다고 하셨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회암사까지 하고 도락산까지 연결되는 것은 산을 통한 둘레길이 아니라 트래킹이라고 해서 김삿갓 ....(청취불능)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선 김삿갓공원을 조성하는데 조형물 등이 완료 됐고,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도락산 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양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2쪽. 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 있죠?

이거 설명 좀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우리시가 도시화되면서 도시 지역에 길고양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다시 방사를 하는 거죠.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 방사를 하게 되면 자체에서는 번식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길고양이를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편하게 말씀드리면 고양이가 불임이 되게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시키면 번식이 안 되는 거죠.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걸 잡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건 동물법에 저촉이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것보다도 고양이의 습성이 자기가 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서 죽이더라도 또 다른 고양이들이 거기에 와서 번식을 막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고양이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동물은 그렇게 안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유기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황영희 위원 우리 동네도 보니까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장을 뒤집어놓거나 해서 주변이 엉망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환경관리과 437쪽. 태양광 설치에 본예산이 6억4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봉암리, 운암2리, 하패2리, 한상리 120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120가구가 6억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됩니다.

황영희 위원 업무보고 때 10억을 세워야 할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년 초에 신청을 해 봐야 4개 마을이 다 선택될지, 2개 마을이 다 선택될지 그건 그 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사업비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 중에서 태양광설치사업을 총 몇 가구나 하는 겁니까?

태양광을 설치 할 마을이 몇 개 가구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는 120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 전체 가구수요?

현재 요청 들어온 것은 310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310가구 중에 120가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가구수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가구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린빌리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건축물대장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게 310가구라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요청한 가구 수가,

황영희 위원 그럼 건축물대장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건축물대장 있는 가구는 152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152가구면 32가구만 해 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장님이나 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152가구인데 120가구만 해 준다.그러면 32가구를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황영희 위원 그래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냐 이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전체 미팅을 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부락 이장님들이 형편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전화도 하고 만난 적 있어요.

지금 다행이도 건축물대장이 152가구라니까 다행이요. 그럼 150에 32가구 정도가 같이 해주면 불만사항이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향후에 다시 미팅을 해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미팅하면 뭐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310가구가 넘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 152가구라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몇 페이지 안되니까 페이지 말 안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보면 요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면 여기 사업비가 좀 줄어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희가 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기업인들의 요구는 지금 어떤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인들이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을 때도 자격요건이 미달해서 못 받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떤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대출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기업인들의 요구는 많으나 시 재정상 이게 좀 줄은 것인가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것은 경기도 내 31시군에서 일부씩 출연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한 4배 정도로 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 신용도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는 조건이면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기업 육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보하는 노력이 우리 과장님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 왜냐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이나 이런데 좀 특히 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좀 열심히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게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그 사례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수,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금년도에 4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규격인증을 획득하면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또 우선 순위에서 밀리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해외라 그래서 유럽 쪽에 수출하는 사람은 유럽에서 인증하는 그런 규격을 필요로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어들이 원하는 규격을 따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지원 요청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거의 요청하면 되는데 재정 규모가 사실은 제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이것도 결국은 돈 문제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수요가 많은데도 못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이 도로 많이 다니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뿌리산업진흥육성 말 자체는 좋은 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뿌리산업육성법이라고도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금, 금형 무슨 이래서 외형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형하는 이런 거를 뿌리라고 명칭을 그냥 지정을 해 버린 겁니다.

하여간 별도의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걸 뿌리산업인데 육성하겠다.

우리 조선신라시대부터 청동기부터 이런 차원에서 뿌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는 건데, 도에서 그동안 해오던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전체적으로 부담되니까 시군에다가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시군 일부를 좀 매칭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금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도금, 금형, 용접, 이래서 주로 철 중심에 이런 산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3D업종을 떠넘긴 거네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3D업종이네요. 그러면 육성산업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쪽으로 수혜를 주는 건가요?

안정 및 일자자리창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들한테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러니까 시험 분석, 또 아까 말씀드린 인증도 획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거기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거 뿌리산업 도금이나 금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는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뿌리산업이 역시 수요가 적다보니까 위기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1대1로 해서 우선 그렇게 시행하는 거고요.

이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사업비를 봐서는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는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상당히 이게요 지금 우리 시비만 여기 있는 것이고, 도에서 또 50대50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그래도 사실은 적습니다.

이희창 위원 50대50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뿌리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취지하고는 너무 걸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아예 일몰사업으로 없애버리든가 하지 그냥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으면 이게 어떤 사업으로서의 그 기능이,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올해 처음 시로 내려 보낸 사업이에요.

그동안 도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하던 사업인데요.

하여튼 도하고의 협의해 보고,

이희창 위원 그럼 그동안에 도에서도 시에서 지금 하면 이 사업비하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그 정도 사업비였었어요? 아니면 줄은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전에는 도도 이 정도 재정이 여유가 있었으니까 더 했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만 부족하니까 시군으로 넘겨서 자기네도 줄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이만큼 줘가지고 뭐 보호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해 주려면 좀더 지원을 하면서 보호를 한다 그래야지, 말로만 떠드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박람회, 공동관 운영해서 지원이 있잖아요?

해외 전시회에 우리가 나가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 동안 시장개척 단계로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개 기업을 중기센터와 해서 해외로 보냈었는데요, 이번엔 이걸 전환 시켜서, 기업들의 수요를 보니까 개별로 가서 자기네들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기업들을 개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장개척단을 없애고 올 해 최초로 이걸로 전환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작년도엔가 시장개척단이 나갔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올 해도 나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땐 기업인들이 몇 명이나 같이 동참을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희는 3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중기센터에서 인접 시군들은 모아서 갑니다.

우리는 3개 시군, 다른 시군도 3~4개 시군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은 3개 기업이 들어갔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기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대성IDS주식회사 하고, 주식회사 동성, 현대비대 이렇게 3개 기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실적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0억원 상당, 96만불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기능대전하고, 공예품연구개발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책자를 보면 기능대전에 나가는 목각기능자가 그 정도 인가요?

또 다른 수혜를 받는 기능보유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도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으려면...또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을 보호하듯이, 이런 분들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여기 있는게 다 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게 다 입니다.

지원을 더 해 드리는게 맞긴한데,

이희창 위원 솔직히 그래요. 홍보로 양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어디 광고비 몇 백씩, 몇 천씩 주는 건 척척 잘 하는데, 그런 건 일회성이고 단발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을 육성지원하면 우리가 계속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원비가 인색한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광고나 예산을 보면 중복된 것 같은 예산지원이 여기저기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분들이 기능보유자까지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2~30년 올라오기 힘들지만 이 분들이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는건 정말 왠만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거든요.

이런 좋은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녜요.

누구를 도와줘라, 마라는 아니고 어차피 이 분들이 우리 양주에서 기능보유자로 있단 말이죠.

이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양주를 홍보하는데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이 그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상화가 됐는지, 그리고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참여율 등을 듣고 싶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여기 나오는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저희 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양주장터와는 중복된게 아닙니다.

양주장터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인협의회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3200만원 가지고 물품도 더 올리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좀 해서 양주장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데, 홍죽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이 나오고, 그 만큼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분양율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먼저 의회에서 요구했듯이 지금 분양율을 낮추는 것 보다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날이 지났으니 또 묻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방안이라하면 가격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기업들은 현재 160만원이지만 수요자들은 1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반영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도 열악하니까 일부를 좀 포함 할 것이고, 또 관계 도시공사와 산단공을 참여 시켜서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은 어차피 2015년도 되면 떠넘기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점잖게 대응해가지곤 끄떡도 안 할 것이고, 만세 부른다는 입장으로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빨리 전략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우리 양주시민 전체가 고통 받는, 의정부 경전철 꼴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섬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섬유업체가 많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890개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양주가 섬유메카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섬유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섬유기술나 이런 것 가지곤.

어떤 특화된 섬유기술이나 도입 내지는... 방안이 있는지, 특화를 하려면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섬유센터를 추진 할 당시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양주시가 니트에 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니트 부분도 위축된 경제에 따라 위축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그래도 아직 까지는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추세에 있어서 니트를 차별화해서...저가의 니트들은 동남아라든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고가의 니트를 가지고 경쟁력을 만드는...차별화된 섬유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섬유센터가 된 것인데 향후 이건 깊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려하신바와 같이 지금 ‘딱 이거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제 섬유센터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경쟁력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조사하는 건 솔직히 늦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걸 지으면서 그 많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짓기 전부터도 섬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런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건물 짓는 거에만 솔직히 매진했지 그동안에 그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트나 무슨 나염이나 이런 거 쭉 얘기하지만 나염 같은 경우도 보면 특화된 그런 나염이 있잖아요? 공법이,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딱 아직 연구센터 일이라서 제가 깊이 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스스로도 지금 기업들 내부에서도 그런 경쟁력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나염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디자이너나 밴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쫓아다니는데 그런 유능한 사람들 하나 우리가 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 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필요하다면 이미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지만 그런 분들도 한번 잘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섬유에 우리가 수출비중이 어느 정도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수출비중은,

이희창 위원 전국으로 봤을 때 그전에 섬유도시가 대구였었지만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양주가 지금 섬유도시로 중심이 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전국에 40%로 지금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40%지요. 그러면 수출양의 비중은?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수출양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희창 위원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유도시를 메카로 만들려면 기업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고,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알아야 되고, 그게 모든 게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게 기본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제도도 우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국가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지원은 대구 쪽으로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이 받을 그럴 권리를 빼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개개인이 그걸 찾아올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건 찾아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 우리 양주가 섬유 메카로서 거듭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 역할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섬유지원센터가 여기 설립된 지 몇 년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건물만 2년을 짓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연구센터도 있고 그랬잖아요.

섬유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섬유소재연구소는 2005년도에 오픈 됐고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면 벌써 내일 모레 10년인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양주에 섬유의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 없이 어느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를 좀 빨리 확보하시라는 얘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기초 위에 뭐가 설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기초 없이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희창 위원 그런 준비를 좀 박차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종호 시간 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셔서 효율성 있게 예산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책자순서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님 계속해야지요.

382쪽이요. 동료위원께서 해외전시회공동관운영이라고 그랬는데 5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해외전시회공동관운영이요?

임경식 위원 여기는 5개 업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산에 5개 업체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확정 된 건 아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작년도에 가신 분들이 업종이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올 해 간 업종들이요?

임경식 위원 예, 올 해, 업종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청취불능)엘리베이터 제어반, 엘리베이터 부품하고, 동성에서는 PVC데코시트, PVC 벽지, 바닥, 타일, 현대비데 비데, 이렇게...

임경식 위원 섬유는 없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섬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부의장님 중기센터에서,

임경식 위원 아니 여하간 그건 아니까 섬유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우리 양주 섬유, 섬유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5개 업체 또 신청 받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신청 받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거지요. 업체들을 저희가 그 육성전략사업 육성 전략으로 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섬유가 뭘 개발을 해요?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383쪽에 홍죽산업단지 3억,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복비에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퍼센트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로 지금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2%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분양대금의 2%,

임경식 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2%가 맞지가 않지요.

우리가 부동산 수수료를 복비 주면 법적으로 얼마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임경식 위원 그 근거도 알아봐야지요. 무조건 2%라니까, 부동산수수료는 0.9% 까지에요.

그리고 2%을 왜 상향했는지, 무조건 남들이 준다고 2% 주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다른 시군은 더 주기도 하거든요. 3점 몇 % 주는데,

임경식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를 책정한 게 어느 근거에서 줬느냐, 남들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되지요.

무슨 얘기냐면 주면 좋지요. 지역적으로 연천하고 포천하고 양주가 똑같습니까?

분양하기가 그래도 양주가 편하지요. 그런 부분 무조건 2% 정할 게 아니라 물론 4% 선에서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프로수는 백합이 4% 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 프로수를 저희는 정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2%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몇 평 분양 하는 거지요? 2%로 계산했을 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천평.

임경식 위원 올해 1천평만 분양하고 끝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요. 지금 1천평이상 분양자에 대해서만 준다는,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몇 평이냐고요.

3억을 2%로 나누면 평수가 나오잖아요. 1천평 이상이면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1백6십만원 곱하기 1백평하면 얼마에요? 1억6천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억6천.

임경식 위원 그러면 1천평이면?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6억.

임경식 위원 1만평이면? 160억, 그러면 2%면 1만평 분양할 거지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1만평에 2% 계산하면 3억2천이에요.

아니 그건 갖고 오셔야지요. 그럼 올해 1만평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분양이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미분양이 7만8천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2%로 계산하면 얼마를 잡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1천평 이상을 얘기했으니까, 다준다는게 아니라 1천평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녜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올 해는 1만평에 대해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1만평 이상 더 분양이 됐을 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올 해 희망업체들이 1만 평 정도는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올 해가 한 달 남았는데 가능성을 두고,

임경식 위원 내년도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잖아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1백만원대를 요구한다고.

내년도 까지 떨어뜨리면 최하 152만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하로 떨어뜨리는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럼 100만원 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0.9%를 얘기했지만 다른 데선 4%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분양하려면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인센티브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3억을 세웠다는건 1만평을 올 해 분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3억이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거기 지금 1천평 이하 땅이 어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그게 안 맞는 거야. 당연히 1천평, 2천평, 4만5천평까지 있는데 1천평 이상만 주겠다면...그럼 1천평 미만을 요구하면 주겠다는 것 아녜요. 잘라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럼 잘라놔야지. 본위원이 3년 전부터 그렇게 자르라고 얘기했어요.

안 잘랐죠? 여러분들 또 잘라야 돼요

요즘에 잘라야 한다는 걸 느끼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럼 빨리 잘라야지. 지금 큰 덩어리를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어서 지금 홍죽산업단지폐수처리장 2억8백만원인가 올렸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1차분은 종료가 됐습니다.

2천톤 규모인데요, 1, 2차로 나눈 것은 1차로 2천톤 규모를 다 하되 무대설비만 한...

임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네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국비지원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을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임경식 위원 아니, 전 주 홍죽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2천톤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외에 물량 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없는데요, 1, 2차라는 표현이 그런 물량 표현이 아니고 예산지원측면에서 그렇게 나눈거고요,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 진행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다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이제 준공만 남았습니다.

시험가동을 못해서 준공을 못 했는데요,

임경식 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9개 업체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계약은 9개 업체이고, 건축은 3개 업체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3기 업체에서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게 한 5~60톤 정도 나옵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겁니다. 1일 50톤 처리하겠다고 1년에 2억8백만원을 위탁을 줘야 돼요. 그쵸? 맞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위원님. 내년 예산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쪽이라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아니,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지.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럼 환경관리과가 예산 세운거 거기서 모르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가급적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질문하시는 2억8백은 본인 과에, 환경관리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말이 안 되죠.

위원님이 페이지수를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러시면 안되는 거죠.

계속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쪽수를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질문하다보니까 얘기가 거기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기업지원과에서 준공이 안 됐잖아요. 준공이 되어야 넘어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일단은 거기서 알고 있어야지.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2억8백만원인데 50톤을 처리 하기 위해서 2억8백만원을 한다?

요즘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니 폐수업체들 전부 다 연계 시켜서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내년에는 착공해서 더 추가로 배치 될 예정입니다.

임경식 위원 추가를 해서 9개 업체를 하더라도 1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거기 물량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우유를 받는다고 해서 2천톤을 늘려달라는 거지, 지금 거기 들어오는 폐수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겠지만 지금 신천으로 가잖아요.

50~100톤을 거기다 연결 못 시켜요?

2억8백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무조건 예산만 줄게 아니라.

그리고 기업들 수도요금 감면 해 주는 것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 해 예산 세워서 감면해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희가 감면 하는 건 아니고 수도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기업지원 측면에서 권장을 합니다.

임경식 위원 권장은 거기서는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권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임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한테 12억 정도를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자료 뽑아온것 아냐. 그런데 올 해 감면 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수도과에서도 제가 자료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없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룰 때 유기적으로 관련된 부서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 해 섬유소재연구소 내년도 예산 잡아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연구소로 딱 주는건 아니고요. 섬유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의 기관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38쪽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당초 2011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1억5천만원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12년 말씀이십니까?

임경식 위원 2012년도에 2억3천 나갔어요.

올 해 2억1800만원이야.

이거 나갈 때 뭐라고 했죠? 섬유소재연구소 안 준다고 했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여기 의회는 옛날에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 섬유소재 연구소 운영비로 해서 나갔어요.

이제는 바꿨어. 섬유패션산업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연도별 지원사업에다가는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연구소에 나가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올 해 까지는 연구소에 나갔습니다.

임경식 위원 거기로 안 나간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섬유소재 건물 지으면서 이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한다고 했어요.

그 쪽에다가 지원이 다 된거야.

그러면 섬유소재연구소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2억 8천2백만원, 2억 3천만원 그 운영 내역서 좀 달라 그래 봐요.

뭘 갖다 썼는지, 달라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사업 한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거 섬유소재연구소 안 준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지금 다 줬어요. 시장님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섬유소재 안 줄 거야 연구소, 내가 이걸 갖고 내가 쓸 거야, 이랬다고 벌써 다 줬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2억 5백만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2억 5백6십만원.

임경식 위원 섬유소재연구소에 이 돈 다 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것은 이 사업을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기관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소든 줄 수도 있고,

임경식 위원 섬유소재연구소 주면 안된다니까 자꾸만 이거 지금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저걸 우리가 줘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군만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경식 위원 그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렇게 해 왔고요.

임경식 위원 그게 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임경식 위원 그게 되냐고요? 이런 거예요. 섬유소재연구소요. 그 안에 가보면 사업자등록증 만들어가지고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한 걸 가지고 오라 그래도 연구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 잘 하시던데 우리 이희창 위원이 질의하니까, 뭘 소재를 연구했는지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안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양주시에 섬유업체가 900개라고 그랬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900개 업체에서 섬유소재연구소 뭘 요청해서 연구를 받았는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라 그래 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자료 주는 대로 삭감 시킬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위원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우선 이걸 세워서 이 사업,

임경식 위원 연구소에 돈을 주는 걸로 되있잖아요. 단체명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건 올해까지고요. 2014년 예산에는 그거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2013년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연구소로 안 나갔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센터가 생기...

임경식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2013년도에 사업예산서 그거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지요? 위원들한테 왜 속여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도에서 여기 센터에다가 지금 먼저 보고 드린 22억을 목적사업비로 주는 걸 거기에 대해서 양주도 부담을 하라는 또 의무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도에서,

임경식 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 누구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재호과장이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예산이 어떻게 갔는지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남상우국장님 계시지만 그 전에 백운기국장님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옆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고요? 경기도 거예요. 우리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지요.

임경식 위원 근거도 없는 걸 왜 예산을 주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센터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오더를 받아요. 오더를 받아갖고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납품을 해요.

섬유소재연구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지 맞는 거예요?

오더를 받으면 양주시 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 바꿔서 그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만 바뀌면 또 얘기 해야 되요. 작년도에는 두 가지 목으로 왔어요.

이제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책자 찾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걸 우리가 돈을 줘야 되요.

그 땅 누가 줬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그 땅 샀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아마 부담해서 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양주시에서 줬어요. 나중에 300평을 더 줬어요.

600평 남은 거에서 300평을 한솔에서 1백만원에 샀고, 300평 거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섬유업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좀 전에 이희창 위원이 니트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양주시에 니트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니트사업하는 사람들 니트 업체들 명단 좀 줘 보세요. 물량하고, 없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니트 하는 사람들 영신,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또? 없잖아요. 니트가 양주가 제일 잘된다고 했던 데에요.

지금 인건비 싸움, 단가 싸움 때문에 안되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다 떠났어요.

거기서 뭘 연구하나 니트연구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파악도 안 해 보시고, 그게 양주시 섬유 지금 현재 실체에요.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은남산업단지 우리 이번에 용역비로 2억 얼마 세웠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은남산업단지 내가 한번 얘기, 예산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어느 직원 분이 오셨어요. 우리 양주시에 고위 간부님이,

은남산업단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폐수업체 유입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에 크게 하는 섬유업체들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사람들 폐수처리비용이 얼마지요? 과장님 그 사람들 폐수 유입업체에서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폐수비용이 톤당 얼마냐고요? 몰라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심각하군요. 그렇게 위원이 3년 동안 얘기했는데, 3백원이에요.

일반하수 우리 생활오수 300원 받은 거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업종끼리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나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제품 만들어서, 현재 자기는 톤당 처리비용을 천원을 주고 있어요.

여기는 3백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갖추어진 폐수처리장에서,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갖고 동대문에 가서, 천원 낸 사람이 8백원 내면, 3백만원 낸 사람이 8백원 하겠습니까? 7백원에 내지요.

7백원 내면 7백원짜리 사지, 8백원짜리 사겠어요?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양주시에서 만들고, 섬유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요. 폐수를 발생하는 섬유업체들이 은남산업단지는 섬유업체를 유입시켜서 공단을 조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3백원에 폐수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남산업단지 오면 최소 천원을 내야 돼요. 과장님이 운영한다면 들어오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바깥에서 3백원에 처리하는데 톤당, 은남산업단지 오면 천원을 내야 되요. 들어가겠냐고요. 즉, 뭐냐 분양이 되겠냐고요?

거의 3백원 대지, 3백원도 아니에요. 이번에 인상한다는 게 10%인가 20% 올린다는데 4백 얼마에요. 그 사람들이 은남산업단지 하겠냐고요? 안하지요.

우리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거란 얘기거지요.

그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파악 못한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겠네요. 파악 다 해서 가지고 오고 나서 용역하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준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반영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여태껏 이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한 달인가 그때 똑같이 했는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야.

그럼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임경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

하여간 우리가 “섬유, 섬유”하지만 사실 “섬유, 섬유” 하다보니까 다른 업종들이 기가 죽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섬유업체가 빠져 나갔으면, 100이라고 한다면 니트가 7~80% 빠졌어요.

그럼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100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10%라고 하면 이 10%를 빨리 다른 업종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맞는 거죠.

과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한번 손을 잘못 대면 예산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돼. 처음에 잘 꿰어야지.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사업 계획 세울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도 도와주셨습니다만, 임진강고시를 개정하는 기간이 3여년이 되면서 은남단지를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시까지 개정해서 97년 1월1일 이전 기업들에 대한...

임경식 위원 과장님. 임진강 고시 언제부터 고생 했죠?

한 3~4년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년 7~8개월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게 그럼 2011년도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2011년도 하고 지금 하고 모든게 똑같이 이루어지나요?

아까 기업인들도 어렵다고 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어렵지만 그 당시에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상황 과정에서는 다 들여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임경식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기업을 얘기하면 그 기업이 타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양주시에서 7천억, 8천억 매출을 내던 기업이 얼마로 토막 났는지 아세요? 3분의 1씩 토막났어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수출을 해서 흑자 본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중소기업에서 버는 겁니까?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돈 벌어가는 거지.

양주시는 지금 더 하고 있어요. 8백억 매출을 내던 사람이 지금 6백억 밖에 못 내요.

그게 세계의 경제 추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추세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임진강고시 말씀하셨는데 그건 3년 전 얘기예요.

임진강고시가 해제됐다고 해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겁니까? 사람이 없는데?

임진강고시가 해제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 부분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남산업단지가 총 3천억 이상 들어가요.

제가 예산을 조목조목 얘기할 수 도있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지금 홍죽산업단지와 은남산업단지, 니트연구소, 섬유지원센터를 가지고 쭉 얘기 했어요.

이 부분들의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주시면 예산을 잘 분배 시켜줄 거예요.

단지 섬유소재연구소는 저희가 법적인 지원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은남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이미 계약이 되고 진행단계이기 때문에요, 중간에서 자르면 용역이 마무리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임경식 위원 알아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듣고 간 거 아녜요.

아니, 해 놓고선. 분양 안 되면...홍죽단지 분양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2011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희망업체를 받았어요..

80%가 했는데, 지금 있어요? 저한테 저번에 은남산업단지 희망업체 자료 줬죠?

과장님이 자료주신 그 업체들이 양주시에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양주시에 없는 업체를 가져오면 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2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사업이 약 1천여만원이 삭감됐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황영희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도비사업이 없어서...429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도비가 얼마인데 매칭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 제가 책자를 잘못 봤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매칭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96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삭함된 이유 좀 설명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도에 예산 대비 해서 지출된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야생동물 퇴치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보름 내지 20일 정도가 걸린데요.

이게 무슨 퇴치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야생동물협회에 연락을 해서 즉시 투입은 되는데, 개체수를 줄이는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실 본위원도 몇 번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말씀은 빨리 처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보름이나 20일정도 걸려요.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960만원 삭감됐는데, 보상을 얼마 안 한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신청 들어 오는게 그렇게 적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상을 제대로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봉양동에서 전화 수 없이 간 적 있죠? 모르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작물 피해가 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작물 피해가 얼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상을 얘기하면 뭐 합니까? 보상을 조금해 주니까 신청도 안 해요. 그 농민들 농작물 피해가 큰 것을 아시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큰 돈도 아니고 약 1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삭감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쭉 피해보상을 해 드렸는데,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340만원, 2010년도에는 790만원, 2011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187만2천원 정도. 그리고 주로 피해를 보는 작물이 콩이나 고구마나 옥수수 등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게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작물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 곱하기 해서 산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작게 주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할 때 즉시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년도 정도 보니까 한 1천만원 미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9백만원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가겠지요.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나가겠지만 전적으로 농민들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 그 야생동물 퇴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 멧돼지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금년도에는 멧돼지가 32마리, 고라니가 9마리, 그 다음에 청설모, 기타 30마리 해서 총 71마리를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로 이게 업무보고나 행감으로 돌아서는데, 보면 봉양동 같은 지역 그 지역에는 굉장히 농작물 피해가 심한데 신고를 안 해요. 잡아만 달라고 그러지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멧돼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드렸잖아요. 바로가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하여튼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즉시 한다니까, 즉시 좀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면 하단에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그게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면적에다가, 작물에다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민간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입니다.

황영희 위원 심사수당 맞아요. 아니 1천여만원씩 삭감하는데 심의위원은 뭐하러둡니까? 얼마 금액은 되지 않지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농민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요. 이까짓 거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심의위원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해결과 443쪽 농업진흥구역 지정해제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민원해결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기존에 농림지역이 지형지역이 바뀐 경우에 가령 도로가 선형이 다시 구획되거나 또 바뀔 경우에 2만 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간 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신문 공고료라고요?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9백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천5백만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되고 있는 부분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이 사업설명서하고 틀리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틀린다는 것은 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서를 잡았는데 중간에 우리 과정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4개소로다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려면 이 세부설명서를 고치셔야지요. 이거 그러면 다 틀립니까?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담당관님 이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려야 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맞아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맞아야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냐면 업무보고 책자하고 틀리다는 것은 질의할 때 마다 얘기들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 틀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금액이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시간 배분상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사업 등 한 10여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전부 다 민간위탁 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편성해서 돈만 주면 하는 일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이전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선발,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소상공인 창업서 부터 이 10여개 되는 게 다 중소기업센터로 가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대다수가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뭐하러 보고를 나눠놔요. 한번에 줘놓고 거기서 해야 지요. 그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정산은 사업별로 개별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관리는요? 돈만 주고 거기서 정산서 갖고 오면 그냥 결재해 주면 끝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 사업별로 저희가 또,

○ 위원장 이종호 2013년도 이렇게 집행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집행한 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382쪽에 중기청사무소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중기청사무소가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확답이 없는 게 아니지요. 예산을 안 주면 들어오지요.

그러면 섬유종합센터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거기에 써야 되는 임대료 우리가 줘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계약상에 들어와도 임대료를 일부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월 한 1백5십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얼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월 1백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절감할 수 있나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이것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북부사업소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로는 광사동에 있습니다.

이 사업소가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이전 함에 따라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오기 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거가지고 계상해 놨고,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들어오면 이것은 바꿀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니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걸 가지고...지금 전년 예산에 50%를 잡았다는 건 6월달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그렇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나머지 1월달이나 들어오면 이 만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3천3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예산편성들 할 때 본인들 편한 위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6월달까지 본인들은 일을 안 할 수 있지요.

그걸 들여오도록 노력을 안해도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들어오게 하는데 12월 27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월달 것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에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이것은 세우면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나중에 정리하면 나머지 3천만원은 다른 데다가 못쓰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이건 금액이 3천3백에 불과하지만 모든 업무들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게 3천만원이 아니고 3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았어요. 좌우지간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경식 위원께서 은남산업단지를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는데요.

저는 공직자 분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화납니다.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게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지난 2013년도에 설계비 5억 잡혀 있는 거 진행 다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직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얼마나 집행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한 3억5천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은남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손실을 본다면 얼마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아요?

지금 홍죽산업단지를 본다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까 임진강고시를 말씀하셨지만 임진강 고시를 시작한게 정확히 4년 정도 걸렸어요.

임진강고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아요, 고생도 했고요.

그런데 4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26만 평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26만 평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게 2천억이에요, 2천억.

지금 홍죽산업지가 그대로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1천 몇 백억 손해를 보잖아요.

그건 공직자분들이 협상을 잘못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의회에서 연수교육가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죽산업단지 사업집행하기 전의 협약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기가 막히게 편성해 놨어요.

26만 평을 조성하는데 1,623억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요. 맞죠?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평 당 조성비가 61만 8600원이에요.

더군다나 보상비는 평당 22만 2천원이에요.

여러분 22만2천원에 땅 살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도로에는 우리 국가 땅도 있고하니 평균치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2만원에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 속에서 계산을 해서 한 건지, 보상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8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584억 나누기 26만 2천평 해보세요. 평 당 22만2천원이에요.

그것도 이 안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포함 시켜서요.

말이 안돼요. 이거 공사 조성하려면 한 3천억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623억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고. 이게 어느 사람 머릿속에서 어느 계획으로 이렇게 된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용역과정에서 우선 자료를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책임 회피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 땅이 거기 있다면 22만2천원에 협상을 하겠습니까?

용역회사는 계속 끌어내서 용역을 해야 돈을 벌어먹는 거죠.

왜 거기에 공직자들이 끌려가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 35만평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때는 농경지와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죽산단을 해 보니까 분양가가 높은게 제일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조금 바꿔서 농경지나 하우스나 축사가 있는 부분은 전체 제외 시키고 산간지역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그래도 이 면적을 61만8600원에 조성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다수가 임야이고 또 산림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는 전체적으로 다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아무래도 2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전체 평균으로 해도.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작성할 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실을 가지고 또 따지면요. 지금 까지 투자된 3억5천만원 용역비를 줬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손실이 끝이죠.

여러분들이 수렁에서 한발 더 들어가면 죽는다는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고 돌아서야 할 것인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건지 이 판단을 안 해 보고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물론 두 발 빼기 위해서 한 발 빠지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홍죽산단은 다른 산단과 달라서, 또 은남산업단지는 임진강고시에서...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물론 면적이 크고 작고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걸 추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본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귀 좀 기울여 주시고, 검토 해 주시고요.

홍죽산업단지나 잘 분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오전시간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10년도부터 예산을, 당초에 출연금으로 해서 3억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준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준 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문제를 삼았더니 2012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2억3천만원으로 줄였어.

줄여갖고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1억,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3천만원, 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본위원이 문제를 삼은 거야. 그리고 2억3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차량 기름값이고, 전화비고, 뭐 다 나왔어.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는 거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안 주기로 했어.

그런데 작년도에 또 이렇게 2억2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섬유소재연구소 1억 또 올라왔어요.

나머지 기술지원으로 해서 1억 해갖고, 창업비로 2천만원...그런데 이 1억2천만원은 시장님이 거기에다가 주지 않고, 우리 국에서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 갖고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거 기억나세요? 그 때가 백윤기국장님이 있을 때야.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자료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냐면...이젠 명분이 좋더라고요, 삭감하는 명분이.

섬유패션산업활성화지원. 이거 예산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8600만원.

섬유기업지원기술늘보미지원. 이게 운영비 1억이야. 섬유특화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연구소에 딱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임경식 위원 작년도에 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작년에는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섬유센터로 들어 가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필요하면 섬유종합지원센터 잘 하신 다음에 다른 목으로 가져오세요, 추경에 받아가시라고.

이 돈 어차피 삭감해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아셨죠?

이런 식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거 주라는 근거 있어요?

돈이 나가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어쨌든 이 예산 잘못 준거야.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데 이번에는 꼭 주셔야 되는게요, 섬유센터를 하면서 경기도 하고...

임경식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나갈 때 그냥 막 주냐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냐.

우리가 예산 나갈 때 그냥 막 주냐고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찾는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얘기 할 건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런데 센터를 만들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센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단체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그것은,

임경식 위원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2012년 2013년도에 했다는 결과를, 지금 지원현황을 넣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잘못 만든 거지요. 여기에다가 이거 쓰지 말아야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 지원현황 해 갖고 2013년도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 글쎄 그런데 2013년까지만 그렇게 줬다는 말씀을,

임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왜 넣어요. 그 자료 왜 넣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이미 지급한 현황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줍니다.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깐요.

이거 그러면 1억 8600만원, 1억 1960만원 어디어디에 사업비로 쓸 건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알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세부적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홍죽산업단지 포상비 3억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거 그냥 그렇게 주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쉬는 시간에 다시 자료를 타 시군 거를 봤는데 우리 산업단지 분양조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분양조례는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왜 없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산업단지,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는데 이거 포상비를 3억을 줘요? 3억 예산을 잡아요? 무슨 근거로 잡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니 이게 분양조례는 말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뭐로 되어 있나 그거 줘 봐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제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어떤 근거가 없는 거를 지금 예산을 올리니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인센티브 세우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연천에는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막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예산담당하시는 분 맞아요? 안 맞아요?

○ 예산팀장 김진우 근거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근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줘 봐요. 위원이 질의하면 그런 걸 줘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포상금도 주게끔 조례되어 있나요?

아니 우리 예산팀장이 있다니까, 그 안에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어야지요.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지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2%면 2% 해서 아니면 3% 범위 안에, 이런 걸 만들어서 올라와야지요. 그렇지요?

명시가 되야지요. 이것을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넣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발취해서 여기서 질의할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산을 받는 분들도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편성을 잡아줘야지요.

우리가 아무께나 막 돈 주는 건 아니지요?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 부분도 그대로 예비 들어가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추경에 가지고 가야 되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자료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설명서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설명서 자료 110페이지 아니면 예산서 승마체험교실지원사업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임경식 위원 그 부분하고 승마체험교실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그냥 관내초등학교 학생, 아니 대상자가 체험대상자 모집하고, 그전에는 관내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여기도 그냥 전에는 관내 초등학교 장애아 및 저소득층, 또 체험대상자모집, 2개를 설명 좀 해 줘 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일반 학교에 있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하고요.

저소득층하고, 재활승마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의 있는 학생들을 무료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경식 위원 어디서 이걸 체험하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금년도에는 한승승마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우리 승마장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내년도부터 몇 군데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금 운영 하는 데는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경식 위원 내년도에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래서 이 승마장을 어디 지정을 해 준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까운 데로다가 내년도에 개장되는 우리 은현에 있는 승마장,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분리시켰지요? 이거 한꺼번에 하나로 해도 되는 거 아닌 가요?

하나로 묶어도 되잖아요. 예산을 굳이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재활승마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서 내려 와가지고 분리시킨 겁니다.

임경식 위원 똑같은데, 여기도 광역보조금 있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분리 시킨 이유는 어린이승마교실은 80%를 보조해 주고 재활승마는 10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틀려서 분리시켜 놨어요.

임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100%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원해 주는 퍼센트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서 분리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임경식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님 159페이지인데요. 이거 예산 갖고 드리면 제가 질의할 때 좀 애매해 가지고 설명서 갖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설명서 159쪽을 봐주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이게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해서 작년도에 4백7십만원, 올해 4백7십만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데 하여간 이것도 예산이니까,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체수통 구입이 160만원, 수질측정장비유지관리 소모품이 80만원, 그 다음에 압류촉탁비 30만원, 단속보상금 2백만원, 이 단속보상금이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단속보상금은 환경부 훈령 제1025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북부환경기술인협회와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후에 단속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경식 위원 누구한테 보상금 주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경기북부 환경기술인협회입니다.

임경식 위원 연회비 같은 성격이네요. 맞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임경식 위원 그럼 안줘도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줘야 됩니다.

임경식 위원 1년에 한번씩 주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임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수질측정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수질측정장비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게 나와야 제가 질의를 더 하는데.

몇 대를 갖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배석하신 팀장님들 거기 왜 와계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그 3대 갖고 측정을 주로 어디 어디 하죠?

그 3대가 각각 성능이 다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천소 채수 할 때 디오미터 하고, PH메타 하고, 전류염소측정으로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폐수방류는 없네? 같이 할 수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폐수는 채수해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임경식 위원 의뢰한 적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폐수유입업체를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방류 할 때 1차 처리하고 나서 수질측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임경식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여쭙는건 예산과 관련해서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말씀드릴거예요, 그냥 안 했다고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 시켜서 1차 처리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단 거죠, 본 공장에서.

그럼 본 공장 울타리 바깥에 나갈 때 1차 처리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건 맞습니다.

임경식 위원 바깥에 나왔을 때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럼 채수해갖고 검사 의뢰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수 의뢰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 해 몇 번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임경식 위원 하긴 뭘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출하는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요. 있다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서 되냐면요, 거기 연계 시킨 우리 업체가 한 60개 업체 되죠?

60개 업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720번 해야 돼. 720번 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720번을 했어봐요.

신천처리장 운영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신청처리장 운영비가 거의 한 80억 돼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순간 운영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도단속을 하라는 얘기죠.

최소한 한 달 측정을 4번을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240번이에요.

240번이면 1년에 3천 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약할 때 측정을 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안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폐수가 1차 처리 해서 방류될 때 기준이 뭐죠? 하천에 방류하는 기준이죠. 1차에 맞춰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나갈 때는 일반 생활오수 나가는 수준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연결 시켜줬을 때 제대로 단속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운영비가 4~50억이 줄어. 기계도 그래, 처리장의 기계가 오수 처리하는 거지, 폐수처리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럼 오수를 처리할 때 기계가 받는 저항 하고, 폐수를 내보냈을 때 하고 기계가 받아들이는 부담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갈 장비를 설치했을 때 폐수를 받으면 3~5년도 못가.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줄 아세요?

10만톤 시설 할 때 얼마가 드냐면, 그 시설비만 한 3~400억 들어요.

○ 위원장 이종호 임경식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만 질문을 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실과 과장님들이 올릴 때 지도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란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임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서 본위원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1쪽.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이걸 실시를 몇 년째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효과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계량을 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온실가스감축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구 당 2백만원을 지원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쵸?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작년에도 4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4천만원 지원했는데,

○ 위원장 이종호 가구당 2백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가구당 얼마나 들어가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광은 1천만원, 지열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1가구 당 2백만원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가구가 20가구인데, 그럼 지난 해 20가구 신청하고 더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신청순으로 마감을 받기 때문에, 신청순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요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신청 수요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받아서 금년에는 26가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4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26가구를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열하고 태양광의 사업비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저는 수요가 많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많으면 예산 더 세워주려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많이 세워주시면...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과장님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잖아요.

앞으로 향후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신재생에너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든지 정책을 정 할 때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수요를 여쭌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정도 부분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국비보조사업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국비보조는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국비보조사업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국비보조사업은요. 이게 국비보조는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환경관리 쪽에 뭐가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3년에는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00%라고 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6% 냈고, 저희가 시에서 9%, 자부담이 한 45%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국도비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401쪽에 보면 소나무식재사업이나 양주밤 식재사업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식재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숲가꾸기 쪽으로,

지난해에 그렇게 제가 업무보고 때 잘못하셨다고 질책을 드렸는데, 또 밤나무를 심는 다는 거예요? 소나무 심고,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여기 양주밤 식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입니다.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부기가 잘못됐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위원들보고 심의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요.

그것도 식재사업하고 숲 가꾸기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면 안되지요.

올해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양주시에 발생 된 거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소나무 재선충이 24번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참나무 시들음병은?

담당팀장님들,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총 한 2에서 5ha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우리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조합에다 의뢰를 해서요. 피해 목에 대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 위원장 이종호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집행을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도사업이나 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건 그냥 산림조합에다가 집행 의뢰만 하면 끝이야, 금년도 제주도 난리 난 거 알잖아요.

뉴스보도 못 보셨나요? 제주도 전체 소나무의 40%가 재선충에 걸렸잖아요.

지금 전 공직자가 거기에 달리고 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우리가 이 시들음병이나 재선충에 걸렸으면 그냥 조합에서 처리하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행정력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할 일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축산페스티벌이라 그랬어요. 그 페스티벌이 뭐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대회 쉽게 얘기하면 가축진흥대회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우리 양주시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비전하고 페스티벌 용어를 아주 뒤집어 쓴다고, 축산페스티벌이 뭐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가축에 대한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축대회도 하고 축산인 체육대회 겸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걸 축산 E-페스티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아주 좋은 용어네요. 그렇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 위원장 이종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 우리가 참여만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G-페스티벌이 그게 경기도 대회입니다. G가,

○ 위원장 이종호 G가 아니고 E라 그랬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G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G에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경기도 G-페스티벌, 나는 그래서 축산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소 갖다놓고 춤추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그게 경기도대회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 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4억 8천만원이 있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축산환경개선사업이 1억 5천만원이 있어요. 뭐가 다르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축산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를 시설보수라든지 또 자동화시설로 가는 해서 우리가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사업은,

○ 위원장 이종호 축산환경개선사업,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사료에 섞어서 미생물제재, 미생물을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걸 환경개선제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미생물이에요? 417쪽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미생물이고요.

○ 위원장 이종호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만들어내서 거기 보급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별도로 사료에다가 혼합해서 먹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혼합해서?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몰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매몰지는 금년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호 지금 끝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거냐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가가 과거에 있던 지형대로 복구를 원하시면 해 주고,

○ 위원장 이종호 지원사업비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여기 매몰지관리사업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승마교실 운영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말 한번 타는 데 얼마 이렇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그거 이 보조해 주는 게 얼마에요?

50% 보조를 해 주는데 성인은 50만원에 50%하니까 25만원,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얼마 동안 타는데 이 만큼 주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신청하는 게 10회,

○ 위원장 이종호 10회?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10회 라는 게 1회에 얼마큼 타는 거예요?

제가 승마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시간,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1시간 탑니다.

○ 위원장 이종호 1시간?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기본적으로 1시간 탑니다.

○ 위원장 이종호 1회에?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아니요. 한번 탈 때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한번 탈 때, 그러면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비싸네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좀 비싼 편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고급 운동이에요. 승마라고 하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골프는 못 치게 하잖아요. 승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잘못 된 거 아닌 가요?

골프는 4시간 치는데 1십 몇 만원 정도 되요. 비싸서, 목욕하고 뭐 다 하는 데까지 해서 그 정도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못하게 하는데 승마 이거 타는 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지원 꼭 해 줘야 되나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한번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다 공감대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승마가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농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1회 승마를 타는 사람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마장을 운영하거나 말 육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거는 타당하지만, 그 승마를 체험하러 타려가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있는 사람들 아닌 가 이렇게 해서 이건 한번 드린 거니까,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환경관리과 업무 428쪽입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 뭐하는 데에요? 거기가 역할이 뭐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대진대학교 내에 설치한 경기도에서 출연한 곳인데요.

○ 위원장 이종호 누가 출연했느냐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방지시설 같은 거 개설하는 곳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 방지시설을 누가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건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요?

어떤 것을 혜택을 받고, 어떤 수요가 있기에 이렇게 2억 9천씩이나 돈을 주는 건데요?

그것도 도가 출연했다는 데 도는 8천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2억 3백을 내야 되는데요.

업무 이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만 내는 게 아니고 경기북부 시군에서 함께 출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내란다고 무조건 내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내용 모르세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진바크노벨리라고 만들었습니다.

교수들 하고 기술진들이 한 데 모여서 경기북부 중소기업 내에 대기배출가스업체에 저감시설을 만들어 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출연하고 우리도 돈을 내서 각 시군들이,

○ 위원장 이종호 경기도에서 만든건데 경기도에서는 8천만원만 예산을 대고, 우리 양주가 2억씩 대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시군비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내에서 다 돈을 출연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종호 돈을 다 똑같이 내는 건 아닐 것 아녜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예, 다 다르죠.

○ 위원장 이종호 제가 묻는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우리 양주시기업인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에도 49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왜냐하면 ....(청취불능) 같은 것을 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 저감시설을 만들었고,

○ 위원장 이종호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그렇죠.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기업체에서 저감시설을 가져갈 때 돈 안 내고 가지고 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자부담이 있죠.

○ 위원장 이종호 2013년도의 실적 좀 제출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제2용수 관로보상 변상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예산에 성립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올렸는데 부결된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올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관로가 잘못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잘못된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누가 물어야 하나요?

공무원은 징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누가 물어내야 돼요?

본의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적하수처리장 처리해서 제2용수 활용 하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건립도 안 했는데 가걸 먼저 묻었다고. 그거 안 될까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안 하니까 환경부에서 ‘너네 돈 내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변상해야 하잖아요. 누구 돈으로 변상해야 돼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 돈으로 변상 해야지, 왜 책임을 안 져요? 징계도 안 먹고 돈은 10억 가까이 물어내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잘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수처리장 설립하고도 건설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그 때 돈 8억, 10억이 없어서 못 할까봐..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설계도 안했는데. 관로 먼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관로 묻고 공사집행하면 개인적으로 몇 천만원 떨어지나?

제가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묻었다고요.

이제는 환경부에 반환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길래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거 물어내야 해요, 안 물어내야 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변상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종호 누가 해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양주시에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시에서요?

그럼 그 때 집행한 공무원들은 가만 둬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생각을 안 해 본걸 어떻게 물어내야 된다는 소리는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변상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건 감사부서가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돼지풀단풍잎제거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읍면동에 포상도 준다고 했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이종호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단풍잎제거에 쓰실거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이종호 운영단을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6천만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건데 읍면동에 포상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도와 유사하게 내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운영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아니니까 일반인들을 끌어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포상을 한다고 하고.

그냥 시에서 책임지세요. 읍면동에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읍면장들이 맨날 예치기 밀고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면장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관리자란 말이죠. 읍면장들은 관리자예요. 인부를 사서 관리하는 일을 하는게 맞는거죠.물론 행사를 위해서 하루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직자들이 하루종일 낫 들고 가서 하는 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들은 고급인력인데.

그리고 430쪽에 기간제를 보면, 읍면동 표시를 왜 10개는 110만원씩 주고, 1개 읍면은 2백만원을 주는 거죠? 행사운영비로 10개 읍면은 110만원이고, 왜 한 군데는 2백만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읍면동 자체행사 하고, 한 군데는 본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거기가 어디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4년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1개 읍면이라고 하길래 행정표시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죽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2억8백만원. 맞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민간대행사업비예요., 맞죠?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사업 명칭이 위탁관리비라고요.

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위탁은 뭐고, 대행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탁은 저희가 업체에 위임하는 사항이고, 대행은 저희를 대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위탁과 대행은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위탁은 명의나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져서 이윤을 더해서 주는게 위탁비예요.

대행은 우리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서 수수료만 주는 거고요.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요.

모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부목을 다룰 때 위탁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책임이나 권한이 거기에 있는 거고,

이익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대행은 우리 업무를 대신하면서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에도 우리 이익금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들으신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ㅇ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757페이지부터 774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3쪽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세출예산서 보고 잘못된 것 없어요?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 바꿔 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어떻게 여기 3천만원이라고 표식을 해.

의원이 발의해서 5천만원 한도로다가 융자로 해줄 수 있도록 했잖아요.

본의원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한단 말이죠.

3천만원으로 해서 25농가에 융자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3천만원해서 25농가 융자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게 맞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아니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여러분이 작년도까지는 3천만원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답습해서 똑같이 썼단 말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5천만원이 한도액이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3천만원이,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여기에다가 3천만원을 왜 썼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평균적으로,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왜 이유를 토를 달아요. 작년에 것도 3천만원 냈어요. 그러면 작년에 왜 3천만원 썼어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우리 나가는 금액이 7억 5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 위원장 이종호 그럼 7억 5천이면, 15명 곱하기 5천을 해서 7억 5천을 만들어 놨었어야지요. 그러고 쪼개지면 20명이 가든 15명이 가든 가는 거지, 최고 한도로 쓴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하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조례가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입에 대한 것도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예상 수익 그것도 잘못됐지요?

이자가 3%에서 1.5% 낮추어졌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예.

○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잘못됐지요?

왜냐면 이 책자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는 바꿔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히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 별 문제 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모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려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ㅇ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농업인 관련해서 복지분야라든가,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든가, 이렇게 고교생, 대학생해서 모두 다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인 학생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나 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이 준 사항은 이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도비사업이 줄어들은 바람에 저희도 시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이 정도 예산이 삭감 되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니 그것도 나중에 하반기에 만약에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농업과 관련해서 학생이나 이렇게 농가도우미나 이런 데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줄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도 자체에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은 것만큼 시비로 부담을 시킨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희창 위원 시는 예산이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저희도 시 자체 확보를,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도 의회에나 도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줄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대학생 학자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농촌 고교생들 매분기별로 학자금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거 자질이 전혀 생기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고교생 학자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걱정이 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솔직히 왜냐면 이런 거 예산이 뭐 행사성이나 이런 거에서 줄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호 받아야 될 그런 농어촌 쪽에서 보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희창 위원 재해보험에 지금 보험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뭐뭐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벼하고 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벼하고 배 밖에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현재 벼하고 배인데요. 현재 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2농가가 가입을 했고, 배는 35농가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태풍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많이 보험처리가 되가지고 혜택을 받았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재해보험 쪽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법률로 보상이 가능한 게 배하고 벼하고 두 가지 품목 밖에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 사항도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이걸 갖고 추가적으로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몇 개 품목이 더 확대가 가능한가요? 예상,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상은 농작물이라 하면 이런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거의 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저도 농사에 대해서 좀 알지만 노지 채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게끔 해 달라는 소리는 안해요.

전문농업과 관련 된,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시설 쪽으로요?

이희창 위원 예, 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희창 위원 시설도 있단 말이지요.

솔직히 벼농사 이런 거는 노지 농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급 주 식량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됐지만, 솔직히 어떤 시설이나 이런 농가들의 어떤 부담은 좀 적은 분야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요새 보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은 막대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상에서 빠졌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할 때는 시설 쪽과 관련 된 원예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화훼도 있고.

이희창 위원 여기도 배 있지만 사과도 있고, 우리 지역에는 사과는 별로 없겠지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화훼가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시설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된 그런 농가들이 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도 앞으로 건의라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그런 제도가 내려올 때는 많이 가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농가들 벼하고 배하고 지금 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봐서는 제가 몰라, 배는 35농가가 지금 가입을 했다 그랬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35농가입니다.

이희창 위원 배농가가 몇 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총 55농가입니다.

이희창 위원 55농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55농가라고 그러지만 배영농조합에 가입한 농가는 한 40농가 밖에 안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희창 위원 영농조합에 가입한 회원들 위주로 지금 가입을 한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벼 같은 경우도 벼는 그럼 어떤 농가들이 했나요?

벼도 그럼 쌀작목반 가입한 회원들만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무래도 이제 쌀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좀 확대 실시 해야 될 의향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농민들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보험료 자기 부담율은 몇 %이지요? 20%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현재는 60%라고 나와 있는데, 도비 18%, 시비 42%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국비 20%가 포함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가지고 보조지원이 80%가 보조지원이 되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자부담 20%입니다.

이희창 위원 20%면 농가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홍보에 미흡함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영농교육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번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재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545쪽. 양주골김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주골김치가 백석에 있는 김치공장 주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을 보면 9억6백만원이네요.

부지는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영농 조합에서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부지 내에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소유주는 그 대표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지도 영농조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는 ‘황’ 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영농조합의 회원은 누구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는 대표자가 ‘황’ 그 분으로 되어 있고, 이사라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대부분 영농조합들이, 정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조합 구성원들이 영농과 정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백석 부수생산공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거기에 공급하시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죠.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관광산업화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김치박물관처럼 형성하시겠다는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김치를 체험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김치에 대한 연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쉼터공원조성이라든지,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이 김치만 체험하러 오지는 않을텐데, 어떤 연계를 갖고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 관내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서, 사실상 김치를 담그는 프로그램이 하루 코스로 하기 엔 사실상 시간이 적기 때문에 관광지에 연결 시켜서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걸 조성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 사업자체가 민간보조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우리가 관에서 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영농조합법인 자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광특하고 시가 5억2천인데...그럼 우리시의 효과는 어떻게 관망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일단 양주골에 대한 김치를 많이 홍보할 계획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군다나 외국인관광객들이 오면 양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각 되겠죠.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양주골김치가, 양주 관내에 어떤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김치 원료가 주로 배추라든지,

이희창 위원 배추야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만, 김치의 재료가 배추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뭐, 마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에 자급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주 관내에 있는 원료를 쓰려고 하는데, 4계절 내내 재료를 댈 수가 없으니까, 강원도 고랭지라든지 겨울엔 전라도 등 남쪽지역에서 조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양주 관내에 있는 배추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실제 어느 정도 쓰이는지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청취불능)

이희창 위원 김치가 양주의 특화작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부 개인사업인데, 이게 무슨 양주의 특화작목인냥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양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린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 연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닙니다.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광특이나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게 잘 되어서 정말 우리 양주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딸기요. 지금 딸기를 우리 양주시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농가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딸기 농가에 30농가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30농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늘지는 않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재배만 조금 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희창 위원 수출은 처음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느 나라로?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동남아지역으로요.

이희창 위원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이희창 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양액기라든지,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농가들이 진짜 양액을 직접 조제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 사람들이 직접 조제도 하고,

이희창 위원 조제기술을 보유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딸기농가 조제기술이 지금 많이 향상 되어가지고요.

이희창 위원 아니, 요즘 비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전에는 솔직히 비료의 질이 검증이 안 되서 농가들이 비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품을 사다가 양액기를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검증된 비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사다가 혼합기만 사용을 해도 농사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양액기 같은 걸 비싼걸 쓰게되면 수혜를 받는 한 두 농가들은 좋겠지만, 대다수 농가들이 그런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액기 보다는, 요새는 비료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혼합기로 대체를 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양액기를 사용을 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양액기로 직접 제조 했을 때 화공약품을 잘못 만들어서 농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황이나 이런 것을 잘못 만지면 불도 나고, 가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해도 보고 있으니까...

그전에 어떤 검증된 비료가 없을 때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완제품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5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참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래도 흠, 저래도 흠, 솔직히 여러 가지 참 머리 아파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농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 봤을 때 정말 정작 필요한 소농가들 그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받고 싶어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농기계를 임대 해 가는 그 비용보다 농기계를 빌려가는 운임이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콩 탈곡기라든가 아니면 쟁기라든가 이런 부속을 빌려갈 때,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농기계 일일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걸 갖추어놓고 그분들이 큰 비용 안 들이고 영농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가서 사용하는 그 임대료보다 농기계를 빌려가려면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차량운송비나 이런 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갖고 계시는지 지원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시킬 때 운반비는 별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로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콤바인이라든지 무슨 큰 기계 같은 경우 에는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조그만 농기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형 탈곡기라든지 그것은 저희로서 좀 너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농기계 고객센터에다가 화물트럭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 왜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이런 사항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 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작지만 정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이희창 위원님 시간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발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541쪽이요. 대학생 학자금을 도비 내시가 안 되서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줄었다는 말씀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고등학생 학자금 말씀하신,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도비도 현재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비 내시가 줄었으니까 시비도 줄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생수가 줄은 게 아니고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줄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도비도 줄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도에서 사업 물량을 잡은 만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그 예산 가지고도 금년도는 아마 집행이 가능합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천3만원이 줄었는데 도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도 줄었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일단 예산이 좀 있다니까 대학생 학자금이나 고등학생 학자금은 전체적으로 융자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황영희 위원 543쪽 전자에 업무보고 때 회천지구 영농관계 때문에 LH를 한번 방문하란 말씀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 LH공사하고 통화도 해 봤었는데요.

LH공사 측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철거라든지, 부지기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가 임대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벼못자리 상토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어느 정도 3년 6개월 하다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사실 이거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상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사업인데요.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토는 알고 있어요.

올해 예산서 서고, 내년도 예산 서는 건 맞는데, 당초 본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 섰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상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예, 2억 7천3백 섰지요.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섰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총 우리가 예산이 상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억 6천을 섰고,

황영희 위원 아니 2013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올해,

황영희 위원 올해 얘기하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올해 2억 6천1백만원 섰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건 2회 추경 때 선거고, 본 예산에 2억 7천3백 섰고, 2회 추경 때 2억 6천1백 섰고요. 지금 3회 추경은 심의 안 했는데 얼마 섰어요?

본위원이 이야기 할게요. 2억 1천5백 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마 예산이 상토가 좀 남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뭔 예산이 다 남는, 아까 대학생융자지원도 돈이 남았고, 상토 예산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조금씩 남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3회 추경 때 2억 1천5백이 섰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2억 4천7백 정도 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2억 4천7백만원 섰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2억 1천5백에서 2억 4천7백 정도를 마이너스하면 증가가 3천2백5십5만3천원에 선 거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그러냐면 회천지구 영농을 안한다 그러면 상토지원이 많이 줄어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그 면적 만큼은 제외가 되겠지요.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걸 맞추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우셨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저기 LH공사하고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 될 사항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나 그것은 이 LH공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어차피 또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고, 모자라게 세운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봄에 공급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세워놓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다른 예산들을 더 못 세우는 거지요.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당초 예산은 2억 7천3백인데, 3회 추경 때 2억 1천5백정도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2억 1천5백이면 더 줄여서 이거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 2억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면...2013년도에 2억4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3200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회천지구가 만약 영농을 안 한다고 하면, 회천지구 영농 상토지원을 얼마나 하십니까?

계산 못 하십니까? 회천지구에 상토지원을 몇 %나 하시냐는 얘기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회천지구가 영농을 못 한다면, 예산이 3회 추경 때 2억1500이면 2억 밑으로 내려 가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이 농업자재라는게 내년도 상반기에...

황영희 위원 아니, 이게 농업자재가 아니라 상토지원사업이잖아요.

누가 농업자재 모릅니까? 상토지원사업에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농업자재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천지구가 영농을 못하면 상토지원사업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만약에 영농을 못하게 되면 상토는 줄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천지구가 여태까지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지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해서 했을 경우는 상반기에 상표를 공급 못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삭감을 못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충분한 여유를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국은 쩔쩔 매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있게 세우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LH공사에 갔다 왔는데, 덕계역 주변에는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회정지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방문 때는 동료위원들과 함께 갔지만, 그 후에 영농 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서 여쭤보라고 해서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덕계역세권 주변을 하려고 하는데, 회정지구는 검토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연천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그 상토흙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타 지역에서 우리상토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있죠.

황영희 위원 아무튼 예산을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소득보존직불제 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전액 국비입니다.

황영희 위원 직불제를 못 줬을 때 그 남는 돈은 다시 국비로 반납시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집행 잔액은 반납 시킵니다.

황영희 위원 영농을 못 하게 되면 직불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지금 회천지구는 직불제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도 하는 곳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직불제를 지급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544쪽. 학교급식 양주쌀 지원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왜 1천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도에는 2천만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현재 도비가 줄어서 작년도에는 도비가 6억6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비간 줄면 시비로 사업을 늘리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요, 시비를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황영희 위원 548쪽.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지가 어딥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이 지역은 은현면 지역이 해당 되고 있는데요, 신천변, 하천변에 그냥 묵혀두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현재 은현면에 있는 조사료영농작목반에서 금년도에 새로 나온 호밀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호밀을 심어서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일단 호밀을 심어서 조사료로 쓰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량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사료작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사료작물로 쓰는데, 차라리 이 돈을 지원을 해 주세요, 1956만원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1956만원 어치 사료작물이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그 돈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 사고, 조사료를 살 수 있지만 우선 저희 농업파트에서는 휴경지를 일선으로 하고 또 축산농가들에 대한 조세를 공급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의미는 참 좋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호밀을 심어서 그 정도 수확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당연히 수확이 됩니다.

황영희 위원 예? 한 2천여만원 정도 수확이 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도에도 심었고요, 금년도 가을에도 파종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파종을 한 건 봤는데, 그 정도 수확이 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하천변이기 때문에 수확이 잘 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2천만원 정도의 수확이 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난다, 안 난다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 이상 수확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농기계 대여시 우송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어요.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몰라서 못 세운 겁니까?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작은 곳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기계 대여를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 아니면 추가로 한번 계상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549쪽 그 농기계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매년하는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보려도 이거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농업기술센터사업에 보면 다 예산 책을 보라고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해놨어요. 1억 5천 정도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기마다 틀린데요. 대개 보면 트랙터나 마력수에 따라서,

황영희 위원 대충 그냥 합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한 7천 정도.

황영희 위원 올해 몇 대나 구입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천만원 정액보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콤바인 3대를 공급시켰습니다.

황영희 위원 콤바인 3대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일반 농기계,

황영희 위원 이양기, 콤바인은, 트랙터 구입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작년도에 그때,

황영희 위원 아니 올해,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올해 그러니까 봄에 지원 해 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몇 대요? 됐습니다.

이양기, 콤바인은 지원 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봄에 이양기도 지원해 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 위원장 이종호 황영희 위원님 시간 조정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48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양주꼴 딸기명품화사업 1억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 중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딸기연구회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산시설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올해도 예산이 1억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매년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매년 1억.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임경식 위원 지원해 준 자료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았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농산유통지원 해갖고 1억 5천 있어요. 사업명세서도 없더라고요. 그 설명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경식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하고 저희가 시비 30%, 농협 20%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임경식 위원 뭘 지원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것을 관내 농업인한테 이동식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또 농민들이 필요한 소형 분무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얼마 하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에서는 저희가 20%,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20%를 같이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임경식 위원 그 20%가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천이면 농협에서 1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퍼센트가 헷갈려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왜냐면 이게 매년 지원되는, 5천만원이 늘어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올해 사업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임경식 위원 이게 지원해 주지만,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농협 다닌 거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임경식 위원 위원님들도 이거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가들까지 지원내역을 드릴까요?

임경식 위원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552쪽에 보면 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작년도는 5천만원인데 올해 7백만원에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건 이 고읍지구 말씀드린 건데요.

3만7천평 중에서요. 목화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적이 한 2천7백평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목과....(청취불능)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짜놓은 겁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줄었다는 얘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거기가 5천만원이 빠진 거지요. 목화축제비용이 빠진 거지요.

목화축제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쓴 사업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거기서 쓴 사업비이지요. 그래서 그 5천만원이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저희과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임경식 위원 잘못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작년도만 해도,

임경식 위원 문화관광과에 책정 될 것을 농업정책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작년도께,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래서 올해는,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 만큼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세웠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럼 4천3백만원 어치 사업이 뭐에요? 빠진 게, 작년에 한 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거기에 대한 이런 작물심기라든지 그런 거가 포함된, 제반비용이 포함됐지요.

임경식 위원 그럼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페스티벌은 아니고,

임경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는 안했지요.

임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봐도 되냐고요?

페스티벌을 하기로,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 예산은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임경식 위원 하여간 나중에는 심어서 다 거기 적용, 아니 어쨌든 다 포함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4천3백만원 어치가 뭐냐는 얘기지요.

빠진 게 구체적으로,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여기에 대한 계상된 사업비는 우리 임야가 3만7천평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목화페스티벌 빼고 나머지에 대한, 그러니까 농촌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목화페스티벌 그런 축제비용이 아닙니다.

임경식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럼 5천만원 갖고 올해 사업한 내역서 있지요? 그렇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4천3백만원 줄은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면 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올 예산이 아닌데 왔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줬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4천3백만원이 삭감 됐는데, 그 축제비용이 빠진 거지요.

임경식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자료를 별도로,

임경식 위원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 갖고,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갔으면 그걸 따져봐야 되니까요. 올해 예산이 어쨌든 잘못 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인정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자료만 주시면 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판단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임경식 위원 설명서 페이지가 271페이지요.

후계농업경영인육성해서 올해는 5백만원인데 천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국 무슨 대회인가 봐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농촌관광과장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가 경륜제로 도 단위 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임경식 위원 글쎄 5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주도니까 증액 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머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지요.

임경식 위원 그런데 참가인원이 150명이에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상 인원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게 가족을 포함해서입니다.

임경식 위원 150명이면 1인당 얼마죠? 7만원 정도 되나?

1천만원이니까 150명이면 7만원이면 나누면 1,050만원이에요.

7만원 갖고 무슨 제주도를 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거기에 보면 가족이라든가 포함이 되면,

임경식 위원 본위원이 묻는건 숫자를 나눠보니까...여기 밑에 15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만 보조 해 주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렇죠.

임경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후계자는 보조를 해 주고요, 가족들은 자부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게 별도로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여기 가시는 후계자는 몇 명이나 가세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대상은 15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내년도 공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 자료 보고서 120명을 계산해 보면요, 간단히 나눠보면 7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만 가는건 아닐 것 아녜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2박3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만 하면 제주도 측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주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임경식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료에 보면 그런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150명 가는데 1천만원 갖고 되겠냐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자세하게 못 넣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서 여쭌거예요.

여하간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농업인들도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더 잘 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 하시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수익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낙농가를 예를 들면 그래요. 낙농가들이 서울우유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면 할 사람이 없어. 그쵸? 2세들이 하지 않겠대.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줘야 돼요.

농업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2세가 없는데 어떻게 농업이 발전이 돼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식 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해야지.

우리 7개 농협 있잖아요, 그 농협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있나요?

농협이 7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사업하는 것 있나요?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거 제안도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제안사업있습니다. 수경재배라든지.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도 앞으로 농협을 많이 참여 시키려고 합니다.

임경식 위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서는 모기계를 사는데 보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농협없이 농업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농협의 조합장님도 협의체로 같이 구성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대화를 나시고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매칭을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561쪽에 중간에 보면 관광농업 기금조성에서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농촌체험마을이 양주시에 4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2개 마을에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경식 위원 어디어디 마을이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비암마을 하고 천생연분마을이 나왔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4군데 다 지원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2군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2군데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 쪽은 정보화사업 쪽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도에서 지원해 줘서 못 지원해 준 데 있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정보화사업 쪽에서 나가는게 있는데는 안 나가고요,

임경식 위원 못 받는 곳은 받게끔 해 달라고 요구 안 합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거기서도 해 주면 좋다고는 하죠.

임경식 위원 어려운 곳을 도와줘야지, 그 분들이 더 고맙고 힘을 내서 하죠.

마을만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사실은 4개 마을 전부 다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임경식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못 해 주는 근거 있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럼 다 해 주지.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580쪽이요, 녹색농업과.

작년도 재료비를 보니까 8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으로 늘었어요.

제가 설명서를 잘 확인 못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생물 생산에 들어가는 배지원료에 대한 재료비가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산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8천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6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족한 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구제역 때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게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그 예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톤 계획입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그 300톤을 공급을 하게 되면 2억 5천만원이라는 재료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임경식 위원 당초에도 그 금액이 필요했던 금액 아닌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당초에도 그 금액이 필요 했던 거죠.

임경식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2011년도 부터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럼 양주시는 매년 2억5천만 투자 하면 가능합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현재 생산규모가 3백톤이기 때문에, 3백톤을 생산하려면 2억5천만원이면 되고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이 본관건물과 관사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시설도 좀 부족하고, 기계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노화가 많이 돼서 지금 별도로 미생물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여하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빨리 이전하든가 해야죠.

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멀티플렉스 사업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입니다.

농촌지역에 다용도 종합체험장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체험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선정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이희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 체험마을 거기에다 이런 방을 꾸미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방을 꾸몄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각종 편의시설, 휴게시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체험객들이 왔을 때 어떤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세정제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샤워실, 간이창고,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이나 이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다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이희창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하던데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기존에 보통 마을회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체험장이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 있는 데라든가 그 다음에 부족한 공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체험마을에서 보통 보면 그 마을에 체험마을이 보면 개인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이런 사업이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에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원만한 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주로 부족한 게 뭐에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마을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좀 틀리는데요.

일부 지역에 보면 여유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늘리면서 이런 간이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좀 더 리모델딩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요구가 들어 온 데가 어디에요? 들어 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금 체험마을 전부 4개소가 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 4개소 각 체험마을마다 어느 체험마을은 뭐가 지금 부족하고 그걸 좀 파악 된 게 있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우선 가장 먼저 요구를 많이 한 데가 천생연분마을 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체험관 마을회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 앞에 운동장도 활용을 하는데 지하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창고 식으로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는요. 다른 데는, 그럼 1천만원 거기하려고 지금 세운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 다음에 또 맹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식당 관계가 좁아가지고 확충을 해서, 안 쓰는 공간 있어요. 확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4군데가 다 이런 저런 요구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조금씩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1천만원 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 해결이 되나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3천만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3천5백.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4군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 충족이 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아니지요. 1개소 정도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는 못해드리고요. 예산상 이렇게 한군데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올해인가, 천생연분이나 이런데 영농조합인가 그걸로 지정이 되잖아요. 영농조합이 됐고 뭐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마을회사법인이요?

이희창 위원 마을기업인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마을기업.

이희창 위원 마을기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천생연분이나 이렇게 우리 관내에 관광과 관련된 마을들 거기 가보면 먼저 보니까 사무실 관리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럴 때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거,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저희 쪽에서는 마을기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되거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는 농촌체험 쪽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체험 교육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쌀 연구회 경영비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경영비지원이 쌀 연구회, 지금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연구회 회원이 74명입니다.

이희창 위원 74명이요. 그러면 운영지원이 고품질 쌀 생산 이게 건조 저장시설 이런 것까지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연구회 말이지요?

이희창 위원 예.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건조 저장시설 같은 거는,

이희창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기 6천6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4백만원 중에 쌀 연구회 경영비 투입시범은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쌀 연구회 경영비투입시범은 보조가 8백만원이고요.

6천6백만원 중에서 8백만원이 그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6천6백만원 중에 연구회 경영비투입시범이 1천만원짜리 아닙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80% 보조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경영비투입을 어떤 내용이냐고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그것은 새로 나오는 농자재를 일반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일반농가가 하기 전에 새로운 농자재를 먼저 쌀 연구회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효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기에 일반농가들한테 보급시키기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새로 나온 농자재를 그러니까 일단 시범포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검증이 되면 확대 한다 이런 얘기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농자재를 투입할 것인지,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일단은 마광탄을 먼저 좀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농약 중에서도 새로운 나오는 그러한 신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농자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그 1천만원이면 마광탄이나 신개발된 농약 가지고 70농가들이 그걸로다 쓸 수 있는 양은 되는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부족합니다.

이희창 위원 실제 필요한 양은 얼마에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만 새로운 농자재를 했을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농사에 단계별로 새로운 농자재를 공급을 시키려면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는 저희들은 투입을 했으면 좋은데, 재정상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천만원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들이 4가지, 5가지 정도 했을 때는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최고 품질 쌀 생산 건조 저장, 이거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저장시설...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그건 원적외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 원적외선. 그럼 쌀 가공할 때 쪼이는 건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건조저장을 하는게 다목적 건조기가 있고요, 그리고 상온통풍건조기가 있고, 원적외선건조기가 있습니다.

다목적건조기가 우리 일반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벼를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상부와 하부 쪽에 건조 수분이 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건조 조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을 생산하는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을 하게 되면 순환식이 되기 때문에 위, 아래 상, 하를 순환 시켜서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질의 변화가 없이 고품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지금 쌀연구회 건조시설을 갖춘 농가가 4개 농가예요?

여기 보면 4개소로 해서 80% 보조로, 개소 당 13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럼 쌀연구회 회원 중에...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이 사업은 쌀지원금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희창 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이건 저희들이 일반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희창 위원 그럼 일반 농가들 중에 이 사업을 받을 만한 건조시설이 갖춰져 있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지금 양주에서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정 규모가 있을 것 아녜요.

10마지, 20마지 짓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그쵸?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보통 한 농가당 10헥타, 한 3만평 정도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분들이 개인농가예요, 아니면 단체를 조직을 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개인농가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조직이 돼서 같이 단체로 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원이 되나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선정대상을 할 때에 지금 연구회원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에 가입 되어 있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우선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단체가 우선이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지는 않는 거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것도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지금 4개소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평 이상 농사 짓는 규모를 갖춘 농가가 꽤 될텐데요?

대충 몇 농가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한번 하고 일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큰 예산인데, 섣불리 손댔다가 괜히 또 지원 안 하느니만 못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게 지금 당장은 안 나오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양주쌀의 미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577쪽에 보면 시설원에 필름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 된지가 올 해 몇 년 째죠? 한 5~6년 됐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시설원예 장기재배용 필름보급 시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창 위원 예.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이것은 화훼분야 쪽에는 들어 간지가 몇 년 됐는데 채소분야 쪽에서는 작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올 해부터 채소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럼 채소도 기본형 하우스에만 들어가는 거겠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일단은 작년도에 연동하우스 쪽에 장기재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먼저 투입을 했고요,

이희창 위원 제가 묻는 건요, 채소수들이 보면 비가림시설식으로 정부규격에 미치지 못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그런 곳에 지원하게 되면, 이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쓰는 거란 말이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필름을 오래 쓰는 건데, 흙이 묻거나 해서 투과량이 저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지원가능한 선정대상자를 뽑을 때, 지원 가능한 온실형태를 정해 놓은지를 여쭙는 겁니다.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당연히 농가보급형 이상 되는, 정부 규격 시설에 이상 가는 그런 하우스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러한 과거의 일반농가들이 정부 규격없이 지었던 하우스들은 일단 배제를 할 것입니다.

정부규격 이상이 되는 하우스를 우선 선정을 하고, 또 단기재배 쪽 보다는 장기재배 쪽에 작물을 재배하는 과채소류 쪽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단기품종이 아닌 장기품종으로 지원을 하신다?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지원이 가능한 농가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채소류 농가들은 워낙 작목이 많아서요. 파프리카, 피망, 애호박, 오이 등 재배 면적은 다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을 2년 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년째가 됩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 그런 기준이나 그런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583쪽에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상품회사 상품화사업을 3천만원, 1개소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남면에 있는 거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아로니아 주 재배 지역이 남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아로니아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13개 농가에 4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1만2천평인데,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에서 가공까지 같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이희창 위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쓰는 거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이희창 위원 혹시 이게 개인한테 가면 아로니아 생산이나, 농가 개체수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개개인의 농가로 봤을 때는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아로니아가 점차적으로 우리 양주에서 확대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585쪽에 강소농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강소농이 옛날에 선도농가 아닙니까?

강소농이 어떤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작지만 강한 농업’ 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건데요.

이희창 위원 작지만 강한 농가.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강소농이 되려면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영농규모가 주로 중농 정도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저희들이 강소농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동안 5백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차가 됐는데, 현재 318명을 강소농 농가를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 후년도로 해서 약 1백명씩 해서 약 5백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품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강소농에 지금 318명은 주로 어떤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모든 품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라는 데, 그래도 주로 강소농 농가가 많은 데가 어디에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읍면동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희창 위원 아니 전체적로, 읍면동 따질 필요 없고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전체로요. 과목별로는 지금 채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야 하고 수도분야 순으로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강소농으로 선발 됐을 때 어떤 특전은 있나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지금 어떤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지금 금년도에는 11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2, 3번 정도씩 강소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강소농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연구회는 농가 자율적인 모임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거고요.

추진을 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 활동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강소농은 어떤 중농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재배 농사 짓는 방법을 개선 해서 한 10%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 절감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 별로 담당제로 해서 직접 멘트 교육을 현장 출장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강소농가는 주로 그동안에 농가들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단체로 봐야 된다 이거지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552쪽, 559쪽, 560쪽 같이 하겠습니다.

체험관광농원조성사업하고 목화공원조정사업, 이 사업이 같은 장소인데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고읍지구가 3만7천평입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축제를 위한 목화조정은 농촌관광과에서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서 과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위원 금년도에 컨테이너하고 방제기 샀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샀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도 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컨테이너하고 방제기는 현재 이 위치가 목화공원 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그러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 다 사시지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황영희 위원 561쪽 농촌자원 멀티플렉스 체험공간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느 사업장입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마을에 체험공간을 갖다고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언제 설치 한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설치한 게 아니라요. 현재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를 더욱 좋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몇 군데나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한 군데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1군데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황영희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573쪽, 56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번에 책상 등등 3개과에게 30개 책상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노후가 다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현재 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걸 꼭 구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서 신청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과에서 이렇게 책상, 의자 구입을 단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것보다 먼저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몇 %나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그것은 극히 몇 %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한 2, 30개는 더 해야 되겠지요.

황영희 위원 녹색농업과 579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농가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정사업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 쌀 생산농가 우렁이는 위치가 어디에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 생산농가는 무농약 재배하고, 저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86농가한데 우렁이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초효과를 약을 뿌리지 않고 우렁이로 하여금 제초를 한 98%, 99% 정도를 제초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렁이로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금년도에 86ha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꽤 많이 하셨네요. 1천2백만원 가지고 되요?

약 한 1천3백만원 가지고 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1년치 우렁이농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렁이를 봄에 내게 되면 가을에 걷어 들이는 겁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아닙니다. 우렁이는 이양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투입을 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가지고,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그래가지고 제초작업을 계속 우렁이가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제초 풀이 나오게 되면 그걸 먹이로 해 가지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일반 토종 우렁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이 되서 온도가 떨어지고 추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멸하게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우리 시민은 우렁이 못 먹은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일부러 먹기 위해서 사육을 한다고 하면 먹을 수는 있는 데요. 이것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토종 우렁이로 한번 해 보세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토종 우렁이는 그 제초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황영희 위원 한번만 놓으면 굉장히 알을 많이 낳고 하는데,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토종 우렁이는 알을 낳는 게 아니고요. 새끼로 번식을 합니다.

황영희 위원 새끼 낳잖아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 새끼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번식률을 좀 떨어집니다. 일반 양우렁이보다요.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1천여평 토종 우렁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만 하면 매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제초제 뿌리지 않고 하면 맨날 엄청나게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잡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또 내년도에 계속 그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번만 투자하면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인데요.

이거 2개소인데 어디에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지금 우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양주시 쌀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요. 연구회가 1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남면에 친환경 쌀 단지가 있고, 백석 복지리에 신지 쌀 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친환경재제, 그러니까 우렁이도 일부 투입이 됩니다만, 마광탄 하고, 친환경살충제, 회충포집기 등을 투입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GAP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1개는 불만이 없습니까?

3개소 중 2개소만 한다면 1개소는 불만 없어요?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1개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걸 같이 해 주셔야 불만 사항이 없죠.

1600만원이면 8백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각 단지마다 규모,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2개소만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1개 마저 해 주면 8백만원만 지원해 주면 3개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지원 이것도 2개소인데 설명 좀 바랍니다.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이건 친환경농자재를 이용을 해서 시설원예재배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것은 벼농사 쪽에 투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원예분야 쪽에 친환경농자재를 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2개소가 어디냐고요.

결정 안 났습니까?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개소수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 설정들을 못 하셔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토 흙가지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2013년도 본예산은 2억5천만원, 1회 추경에 2억 4천만원, 지금 마무리 추경에 들어 왔지만 2억1천만원이더라. 그럼 예측을 잘못 했지 않느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농사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럼 2억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사업들이 모든 농민들에게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한 것 만큼 농민 중에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3개소냐, 2개소냐를 가지고 따지냐고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못하셔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들 풀어 나가시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두 위원님들이 여쭸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업기계촉진법이 올 10월에 바뀌었단말이죠.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운반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에 반영 안 했냐는 얘깁니다.

그럼 몰라서 못 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한건지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농기계단기임대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미처 못 봤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운송비지원을 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금년도 10월 달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을 여쭤봤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콤바인 몇 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3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트랙터는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5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더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지금 단기농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이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현재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거 가지고 되나요?

기계만 확보를 해서 인원 보충없이 가능한가요?

물론 기계만 빌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건 기계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럼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거라고 해야죠.

콤바인, 트랙터가 더 늘면 인력이 분명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인력활용 하는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임대사업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가 시에서 농기계사업을 하면서 농기계공급이 장기농기계가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가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장기농기계를 원하는 농가는 적고 보조사업을 선호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그건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까지 10여년을 운영 해 왔어요, 장기임대를 2003년도인가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애당초에 50% 지원 해 주다가 지금은 70%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죠.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금년도에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계값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냥 농민에게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죠.

그럼 조례를 없애야죠. 구입지원사업은 근거없이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9월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 조례에다가 장기임대사업과 구입지원사업 두가지를 넣어서 구입지원을 해 주시던지.

구입지원 이거 잘못하면 큰 일나는 거예요.

예를들어 이종호가 콤바인 한 대 산다면 3천만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도 아니고요.

물론 작목반 위주지만 개인들한테도 많이 줬잖아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주셔야죠. 그리고 향후적으로 장기임대를 안 할거면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없애던지.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548쪽에 있는 농산유통지원.

동료위원님이 여쭈셨던 부분인데, 어디에 주는 건가요?

민간자본 1억5천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농협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종호 예.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건 개인적으로 많이 나가죠.

농협하고 저희하고,

○ 위원장 이종호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농협중앙회협력 농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 시비인데.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우리 시비 1억5천만원 하고, 농협의 1억을 합쳐서 농민에게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종호 어떤 사업을?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농기계라든지,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 해 주죠.

○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1억5천만원, 농협이 1억이라고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럼 2억5천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어떤 것은 몇 % 얼마 지원해 주고...이건 특혜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짜지 않아서,

○ 위원장 이종호 지금 대상자도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 아무 대상자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1억5천만원 주고, 1억 주면 하겠다는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것은 해마다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종호 지난해에 1억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한 3억 해 놓으면 농협에서 한 2억 갖고 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 하에 예산을 세우는,

○ 위원장 이종호 부담 능력은 농협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RPC에 기계 바꿔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협은 이익을 위한 조합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이것은 중앙회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이 아니라 중앙회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1대1도 아니고,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양주골 김치부분입니다.

이게 단년도에 사업 끝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2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2014년도에 9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 자부담이 얼마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자부담이 30%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토지비 말고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27억입니다.

○ 위원장 이종호 단년도에 사업비를 마무리 짓는 건가요? 연계해서 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연계해서 가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중장기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냐면 광특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좋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 해 주는 거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한 개인 농민보다도 이런 걸 해서 지금 양주꼴 김치 제 잘 압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CJ홈쇼핑 같은데 가면 양주에 대해서 홍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렇지요.

○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추가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꼴에서 생산해 내는 어떤 농산물 중에 또는 생산품목 중에 하나라면 저는 본인 부담을 더 시켜서 라도, 또는 우리 행정력을 지원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러서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농업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농촌관광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런데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또 그게 향토사업 안에 포함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체험관광농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1억 1천4백2십7만5천이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265쪽에 2014년도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에서 보면 2백억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2015년부터 연부취득을 할 계획에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4년 7월에 하려고 계획을 해 놨고요. 지금 현직 의원들은 안 해 줄 거니까,

현직에 있는 지금 의원들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의원인데 안 해 줄 거니까 7월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 10월에 계약체결을 하시고, 그러면 계획서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설명서 265쪽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사업부서에서,

○ 위원장 이종호 올라와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책자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호 132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 계획이 얼마고,

총 사업비가 151억 1천5백,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위원장 이종호 2015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11억 3천4백, 그 다음에 2016년도도 10억, 2017년도도 10억, 이게 되요?

뭘 가지고, 뭘 계획을 세우고, 누가 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인 이 책자 3개가 다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승인 절차를 걸쳐서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제 거짓으로 의회에다가 보고 했지요.

아니 본 회의장에서 본 회의 시작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셨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왜냐면 단순히 숫자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전혀 계획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연부취득 쪽으로 잡았던 부분을,

○ 위원장 이종호 연부취득이 얼마에요? 여기 계획서에 26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에 보면 연부취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 45억씩 되어 있잖아요.

연 45억씩 해서 이게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은 45억, 5년짜리는 20억인가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10억씩 밖에 안 하면...200억 하려면 20년 걸려야 되잖아요.

이게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계획서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책자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왜 질타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계속 연부취득을 하면서 45억씩 투자를 하겠다고 의회 의정협의회에 몇 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부결을 했고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년도에 10씩 한다고 되어 있으면 누가 잘못 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했는지,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주셨단 말이지요.

담당하고 계신 분들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본 위원이 직원들한테 담당공직자분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업무보고 형태로 바뀐 점, 유감스럽고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답변도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숙지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양쪽 다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 출석위원 4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 최원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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