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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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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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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0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1.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1.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37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양주시 공직기강 ”에 대하여 근심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삼식시장님을 정점으로 800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매진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가 다 열심히 창의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민의 눈이고 일부 공직자를 바라보는 의원의 눈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공직자가 열심히 본연의 일을 하여도 한 두명의 공직자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 전체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 공직자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 전체 공직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또한 양주시의 품격을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직자 중에서는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는 사례와 원성이 의회에까지 들려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비록 불허가가 되는 민원일지라도 더욱더 친절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슴 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시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측정 및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객관적이고 또한 타기관 과의 순위도 비교 발표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청렴도 순위는 양주시 공직자 청렴도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는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2010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30위 이던 것이 2011년도에 5위, 2012년도에 3위를 나타내어 청렴도가 경기도내 최상위권으로 자리 매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자랑 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청렴도 순위에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측정 지수는 조직문화, 업무청렴, 인사문제, 예산,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그야말로 내부적인 업무전반에 대하여 우리시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한 객관적인 점수입니다만, 내부 청렴도가 2010년도에 28위, 2011년도에 25위, 2012년도에 29위 등 3년 내내 경기도내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창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는 조직 전체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사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는지 예산 분배에 있어서 효율성 적정성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기타 등등 조직 내에서 불합리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드시 개선해 나아갈 때 비로써 내부 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양주”를 구호로만 부르짖지 말고 내부에서부터 아름다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야만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입니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시기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800여 공직자 모두가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 말에 혹여라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한 공직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직 전체가 지탄을 받지 않도록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올바르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면 양주시공직자와 양주시민의 품격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를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더 한층 분발하여 양주시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 의결하기로 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2 및 안 제41조에서 각각 정하고, 안 제35조제2항 및 안 제62조제1항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6%에서 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0조제3호에서는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0조제5호에서는 농지를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3.6.21)에 따라 상위법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새롭게 정하였고, 대부료 역시 1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 이자율을 기존 6%에서 4%로 인하하였으며, 변상금 역시 100만원 초과인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최고 3년에 걸쳐 12회이내 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농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13.6.11)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 및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타시․군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의료시설 건축 제한사항을 시민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부시설을 허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6조의1에서의 공공시설부지 및 시설설치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을 완화 할 수 있는 산정방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조항에 맞게 영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수정하고, 안 제 별표3, 별표4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민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요양병원을 추가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 별표3 제10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행령 별표8에서 별표1로 변경하고, 안 제 별표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6항 교육연구시설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 중 “차”목인 가스배관 시설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제외 하였고, 안 제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대한 층수 및 바닥면적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56조는 근거조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가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1종,2종)내 의료시설 건축제한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였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연구소” 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가스배관시설” 을 제외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의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관련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민원 또한 우려가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 31일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상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표현의 간결․명료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당 1대 이상,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 90제곱미터당 1대 이상에서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2013년 제18차 의정협의회의 수정동의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현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전용면적 9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어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의견을 따라 과잉규제보다는 재량 범위내에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덕계도서관이 건축 중으로 준공시가 도래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독서문화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로 하고,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에 덕계도서관을 신설하며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독서문화 진흥법 제5조에 규정한 독서문화 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과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며, 매년 1회 독서관련 행사 개최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교육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회천2동의 덕계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회천2동 덕계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기하였고, 문고의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매년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독서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및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2.17이 제정되어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 강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도서관법」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 등 지역생활권에 소재한 대부분의 새마을문고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권 안에서 지원 및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인 만큼, 지역내 모든 도서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도서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호 의원님 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천432억 4천394만원 대비 109억 6천21만원이 증가한 5천542억 416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억 9천386만원이 증가된 4천592억 2천24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억 6천635만원이 증가한 949억 8천172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천592억 2천243만원 중에서 회계과 5천만원, 문화관광과 6천3백만원, 교통과 4천만원, 도시관리사업소 3천 8백만원, 총 1억 9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불분명한 산출근거 적용과 추계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는 삭감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미숙한 편성은 양주시에 꼭 필요한 타사업의 집행과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입의 필요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에 무리한 신규사업 편성 지양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동안 추진중이던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행위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 집행절차를 무시하는 무리한 예산 요구 지양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 시행 한 후 사업비를 배정 요청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예산 집행절차를 어긴 후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배정 요청하는 행위로서 이런식의 무리한 예산 요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시 은현면 수재사건에 대하여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소송비용을 감액했다가 급하게 증액하는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2년 넘게 진행되어온 소송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의논하거나 보고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꼭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야 뒤늦게 보고하여 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된다, 이건 꼭 해줘야 한다는 식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대규모 사업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설명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위로이동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1.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호 의원님 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송갑재 의원이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총 네분의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232개 시군구 중 네명의 의원이 한 지자체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아마 유일무이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2014년 양주시 전체 살림살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도 많았지만 네분의 위원들이 수차례 검토와 회의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심사를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양주시 한해의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9천 539만원이 감소한 4천 658억 7천 493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3억 7천 31만원이 감소한 4천 20억 5천 66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60억 7천 491만원이 증가한 638억 1천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1억 4천 743만원이 감소한 279억 4천 307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 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감액 또는 삭감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천20억 5천134만원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외 17개과에서 40건에 대하여 37억 7천 57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 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5억 5천만원, 3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대하여 37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적정 배분입니다.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맞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편성 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성 사업목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예산 편성시 여러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예산 설명시 책임감 있는 답변 요구 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의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담당부서장들이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돌출되었으며 예산에 관련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해 그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써 각성해야 함은 물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민간 관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심의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금지입니다.

예산 심의 기간중 심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조직, 단체 그리고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예산 심의 진행상황을 어디에서 예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사 진행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삭감 철회 및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것은 공정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모두 삭감하는 듯이 의회의 책임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예산심의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뿐더러 의회 의원들과 담당사업부서와도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에 향후에는 예산심사시 민간 이해 당사자들이 예산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서 등 관계서류의 정확한 작성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 내역과 예산 설명서상 사업 내역이 상이한 경우, 세부사업 설명서상 사업비와 예산서상 사업비가 불일치 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된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책자에 오류가 많아 심의 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의 정확도 및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생각과 위원장의 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수 없지만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고자 하는 것은 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적 절차라 봅니다.

그런 중요함에도 일부 간부공무원의 무관심 그리고 일부담당 과장의 업무 미숙으로 전혀 답변을 못하는 경우, 또한 삭감을 하였음에도 국·과장님등이 전혀 무대응 하고 계신다는 것은공무원으로서 업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봅니다.

이런점은 꼭 고쳐져야 행정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겠으나 교육경비의 예산편성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해결 방안과 예산총칙 제5조를 수차례 수정 요구 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가 미해결 되었으며, 정책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몇 가지 특이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예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특위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번 정례회에서는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1.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총 4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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