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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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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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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9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 없음)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3차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안건으로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을 위한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 건설에 앞장서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3회 추경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사업의 마지막 추진을 위하여 발생되는 재원변경과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법정․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으로 사장되는 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마무리 및 긴급하게 발생된 예산과 국도비 재원변경에 따른 내시에 변경분, 법정․필수적 경비와 차환을 위한 지방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32억 4,394만원 대비 112억 37만원이 증가된 5,544억 4,4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502억 2,857만원 대비 100억 2,101만원이 증가한 4,602억4,9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0억 1,537만원 대비 11억 7,935만원이 증가한 941억 9,4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551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임대수입 667만원, 사용료수입 1,766만원, 수수료수입 1억 1,616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4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 7,958만원, 기타수입 3억 3,324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16억 3,016만원을 증액을 하여 1,063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8억 1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5,326만원을 증액을 해서, 추가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9,45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5,45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6,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교육급여 6,299만원, 자활근로사업 8,101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2,64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인 10억 80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4억 3,121만원, 누리과정 운영 5억 6,916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2,3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9,0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58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5,4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상환 기간은 미도래 하였으나 고율에서 저율로 53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2%인 100억 2,101만원이 증가된 4,602억 4,958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2억 5,23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63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31만원, 환경보호 분야 3억 9,774만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1,631만원, 보건 분야 2,43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5,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억 6,58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1,890만원, 예비비 3억 7,812만원이며, 기타 분야 2억 3,384만원이 각각 증액을 하였으며, 교육분야에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7,417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1억 7,935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입 8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73만원 감액이 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3,01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1억5,900만원증액 및 3,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그 외 수입이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 회암․옥정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6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금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3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2억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41억 9,4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11억 7,935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56건에 645억 3,931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 명시이월사업 총 56건에 595억 5,332만원 대비 건수는 같지만 49억 8,599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통해서 예산이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및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32억 4,394만원 대비 112억 37만원이 증가한 5,544억 4,431만원으로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502억 2,857만원 대비 100억 2,101만원(2.23%)이 증가한 4,602억 4,958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930억 1,537만원 대비 11억 7,935 만원(1.27%)이 증가한 941억 9,472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97억 8,426만원 대비 11억 1,551만원이 증가한 408억 9,977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0억 2,507만원 보다 268만원이 증가한 110억 2,775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667만원이, 사용료수입은 1,766만원이, 수수료수입은 1억 1,616만원이, 징수교부금수입은 4,41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7억 5,919만원보다 11억 1,282만원이 증가한 298억 7,202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2억 7,958만원이, 기타수입은 3억 3,324만원이, 지난년도수입은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7억 3,056만원보다 16억 3,016만원이 증가한 1,063억 6,072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3억 4,100만원이, 특별교부세는 12억 7,400만원이, 분권교부세는 1,5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73억 9,000만원보다 8억 1,400만원이 증가한 282억 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176억 1,506만원보다 1억 5,326만원이 증가한 1,177억 6,83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52억 8,020만원보다 10억 807만원이 증가한 562억 8,828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3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감액분 공자기금 차환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930억 1,537만원보다 11억 7,935만원 이 증가한 941억 9,472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5,985만원이, 국고보조금은 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9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502억 2,857만원보다 100억 2,101만원이 증가한 4,602억 4,958만원으로 2.23%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930억 1,537만원보다 11억 7,935만원이 증가한 941억 9,472만원으로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9건 410억 1,549만원, 기타특별회계 7건 235억 2,381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 총 45건 375억 4,872만원보다 건수는 4건에 금액은 34억 6.67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11건 220억 458만원보다 4건에 15억 1,9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사업부분이 많은 건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조기집행 등을 통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647억 5,172만원보다 23억 8,540만원이 감소된 623억 6,63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95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10만원이 증가되어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3억 9,600만원, 회암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8,700만원, 옥정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 4,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반환금 7억 3,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환수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자수입이 888만원 감액되어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양주열병합으로부터 특별지원금 34억 3,500만원이 들어 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337만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이자수입이 773만원 감액되어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5,9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수입이 3,600만원 감소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사업비 2,329만원을 감액하고 1억 4,629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여 율정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국내차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 및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시비 미부담액 및 명시이월사업 반영, 기타 세입의 결손 또는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나타난 세외수입 증․감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자체재원 추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볼 때에는 불용액으로 예산사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당초 또는 추경예산 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답변을 하되, 그에 관계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지방채를 53억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에서 보면 53억을 공자기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4.85%의 이율을 3%로 줄이기 위해서 발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기간은요? 지금 53억을 변제할 기간은 도래가 안됐다고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미도래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은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2년 거치 10년 상환의 마지막 기일이 언제냐고요?

기간이 도래가 안됐다 그랬으니까 그 도래할 날짜가 언제냐 이런 얘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 전체 채무에 대해서 이율을 다 싼 걸로 다시 갚아야지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것들이,

이종호 의원 왜냐면 그러니까 만료기간이 언제냐 이런 얘기에요. 상환 기일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것은 금방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답변이 내가 더 이상 질문 할 일이 없지요.

당초에 상환기일보다 지금 새로 다시 발행한 것에 기일이 더 뒤에 지요?

지금 이번에 새로 채무 발행해 온 게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18년 말이겠지요.

그런데 먼저 가지고 있었던 53억에 대한 기일은 2018년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채무에 대해서 기간이 늘어난 거지요.

그 정도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53억이 이제 2009년도에 발행해서 마지막 상환이

이종호 의원 아까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10년도에 발행,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자료가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정회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문제는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에 승인 받나요? 안 받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방채 상환은 받습니다.

이번에 이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이율 가지고 얘기,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에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받습니다.

이종호 의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부분은 이미 받은 거고요. 이율변경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지방채도 다 의회에 보고 되고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율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과거에 53억은 받은 거니까, 그럼 이율이 늘어나면요?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요. 지방채에 변동이 생기면 공유재산 변동생기면 다시 의회에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추경예산서 보면서 이거 공자기금 53억 발행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율도 달라지고 변제할 기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의회 승인 받으셔야지요. 지금 발행했나요? 안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발행 한 게 아닙니다. 아직은 안했고요.

이종호 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승인 그런 절차를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서 추경을 조서를 꾸미면서 보면 지금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면서 순 엉터리로 다 설명하셨어요.

명시이월은 늘었어요. 그런데 줄었다 그러셨다고,

그리고 정확한 추계로 사업계상으로 사장되는 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는데 많아요.

말하기 좋게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런 것들도 의회에다가 분명히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주셨어야지요.

의회 의정협의회에 와서 53억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변제하는 건데 이율이 비싸서, 그러면 여태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57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전입금이나 이런 건 몰라도 재산매각수입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상보다 더 들어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57쪽이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재산에 매각해서 우리가 수수료가 더 들어왔냐고 여쭈었습니다.

답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체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149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8천만원 서있었지요?

○ 총무과장 신대수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천2백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본 예산에 얼마 서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신대수 본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1억 2천5백,

황영희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얼마나 감액 했습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2회 추경 때 한 5% 정도 감액해서 1억2400만원 정도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 1억24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얼마나 감액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3회 추경 때 예산을 얼마나 감액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9200만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몇 %를 감액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전체적으로는 4분의 3정도 감액을 합니다.

황영희 위원 4분의 3씩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해 미국과는 5주년 기념인데 당초에는 9월 내지 10월에 초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미국 헨라이코시에서는 9~10월에는 자기네들이 일정이 바빠서 12월 7~8일 경에 왔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도 의회일정도 있고 하니까 방문을 못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의원이 볼 때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 전에 왔으면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신대수 저희가 헨라이코를 방문하는 경비인데요, 당초에는 9~10월 경에 9박10일 정도로 해서 8~9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9~10월에는 자체일정이 바빠서 일정을 미루겠다고 해서 12월 7~8일 경으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때 의회일정도 있고 바빠서 방문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어차피 3회 추경 때 감액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안전총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본예산에 2억5천만원 서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경기 3차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해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70명 정도 됐는데,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34명인데, 당초 70명을 기준으로 세웠던 예산이라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추경에는 그냥 나뒀다가 3차 추경에 예산 감액을 하더라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평생교육체육과. 신바람 체조교실 운영에서 3차추경 때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바람체조를 주간과 야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당초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동절기에도 신바람체조를 계속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천만원은 강사료입니다.

황영희 위원 기본적으로 강사가 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매월 강사수당을 주는데 그게 10월분까지 책정이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운영되는 필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동절기에 날씨가 춥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11월, 12월 분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황영희 위원 작년에도 강사료를 이렇게 증액한 적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계소수가 확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앞으로 12월까지 예산을 세우세요, 추경 때 하지 마시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개장식하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언제쯤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계획을 12월 30일 날 개장식을 목표로 하고, 1월1일부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전에는 언제 개장식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자에는 시설이 준공이 8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10월 달로 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장을 한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개장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준공 시점에 따라서 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준공 시점이 빠르지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준공 예정일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맞춰서 개장 준비를 하려던 사항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2월 달에 하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12월 30일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황영희 위원 190쪽 사회복지과. 보훈명예수당을 5천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것 좀 설명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당초에 수요인원을 조금 초과되게 책정을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황영희 위원 5천만원씩이나 감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나 과다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약 100명 정도 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10쪽.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사업이 78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설명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현원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된겁니다.

황영희 위원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7800만원이나 됩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린이집 아동 현원의 80%를 계상했을 때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1800만원이 계산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된겁니다.

황영희 위원 본의원이 볼 때 부족분을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3회 추경 때 8700만원씩 증액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를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3년도 본예산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덜 반영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본예산에 1억 세우고 3차추경 때 7800만원을 예산을 세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 게 아니고요. 아동의 80%를 지원 했을 때는 6천6백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5억8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211쪽 어린이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4억 7천5백만원을 감액 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1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금년도부터 3월부터는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황영희 위원 공립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나 줍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교통비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보육교사 몇 명이나 되요? 엊그저께 가봤지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314쪽 시립도서관, 꿈나무도서관 도서관 구입비 있지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도서관 도서관 구입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다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일단은 도서관에 자료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 구입을 거의 다 됐다는 걸로 봅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1차적으로 금년 거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 의원이 그러면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2013년 예산하고 2014년 예산하고 좀 삭감됐지요. 올해 예산 7천만원 세우셨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7천만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에 5천만원으로 이렇게 한 2천만원 예산이 줄었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황영희 위원 그런데 유독 덕계도서관만 3천만원이에요.

다른 도서관은 다 5천만원 세웠는데 신규 도서관이라 줄은 겁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먼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세워서 가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교통과 250쪽 신호등 설치 유지보수비가 약 4천만원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신호등이 51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사업비가 4천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밑에 무임단속 장비유지관리사업비에서는 좀 남아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상호해서 4천만원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4천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황영희 위원 마지막 288쪽 농업정책과,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물론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영농비...농업자재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면적들을 비례 해 가지고 산출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소요량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신청양이라는 게 매년 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자재라는 게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잠깐만요. 2014년도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 본 예산이 2억 7천3백이었고, 2회 추경 때 2억6천, 3회 추경 때 2억1천5백만원으로 줄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황영희 위원 약 증감대비 5천8백이 줄어가지고 한 21%가 줄었는데,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보면 2억 4천7백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게 신청해 놨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한 32%가 증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회천지구가 영농을 못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보면 계수 조정할 때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조사, 공급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주시에 상토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또 하나 여쭈어봅시다. 타 지역에 농사 짓는 것도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제가 연천에 땅이 만평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농가를 짓는다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이 상토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도비, 시비 그걸 따지기 전에,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이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을 농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별하게 거주지라든지 그런 거는 제한을 둘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시비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성립되어 있고, 또한 양주 농민이 그것을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저희는 양주 농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부산물 비료도 지원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부산물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 농사를 지어도 지원해 주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부산물 비료도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국비사업은 그 토지, 농지소재지에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사업은 이런 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회라든지 그런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우리 양주시 관내 농지 한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양주시 관내 사람만 부산물 비료를 지원해 준다.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그리고 관외 사람이라는 거는 그 농지가 만약에 포천에 있으면 포천에다 신청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는 양주에 있으면 양주에다 신청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3차 추경에 대한 예산보고의 숫자가 전문위원의 보고와 다른 점, 또 지방채 발행 의회에 보고가 안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 법적인 부분을 의회에 알 수 있도록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의장이 말씀 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2013년도 건수와 금액이 49억8599만원이 감소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12년도 대비해서 49억859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류사항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4.85%의 이자입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4년도 까지는 이자를 2024년도까지는 원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쪽으로 가면 3%로 됩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2017년도 까지 이자를 내고, 2022년도 까지 원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요, 지방채발행은 예산으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 라고 하면 이율을 높일 때 승인사항이고, 상환기간이 연장될 때는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규모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은 필요치 않았고요, 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방채 이윤이 높아졌을때는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고, 이윤이 하락했을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내로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궁금한게 더 있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관계인데요, 9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상대 국가가 서로 의사타진을 안 합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9~10월은 그 쪽이 바쁘고, 12월 달은 우리가 바빠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상대 국가의 의사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 교류계획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와 결연을 맺은 3개 시가 우리의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다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만 참석을 하고 미국과 중국 동영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올 해 헨라이코를 9~10월 경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쪽에서 12월에 오라고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 상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갑자기 변경하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9~10월에 내부적으로 바쁘다고 했던 시점이요.

○ 총무과장 신대수 9~10월 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2회 추경은 언제했어요?

○ 총무과장 신대수 9월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추경 때 그 부분을 알면서 왜 그 당시에 감액을 안 했어요?

12월에 우리 의회 일정 있는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감액을 했으면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왜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신대수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2회 추경에라도 감액을 했을텐데 그 후에 알아서 이번에 감액을 한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를 3개 국과 하고 있잖아요, 교류의 효과를 보는게 뭐가 있나요?

여기저기 걸쳐만놨지 국제교류로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게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관광목적으로 거쳐 놓은건가요?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닙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도 서로 행정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도 서로 교환하면서 연수를 하고, 기업체나 각종 행사 시에 관련된 기업인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꼭 방문이 아닌 다른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대외적으로 서로 다닐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예산 전용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스란히 남겨버리니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하여간 서로 전체적으로 국제경기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 온다고 했던 것도, 연수 온다는 것도 취소가 되서 교류가 활발히 안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이니까 애년에 예산을 안 세우는게 낫겠습니다, 그쵸?

어차피 내년에 경기가 올 해 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요. 원래 정기연주회가 몇 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정기연주회 2회 정도 입니다.

이희창 위원 이건 3회 째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설명을 드리면 시립합창단과 교양악단이 올 해부터는 타 협연을 하면서 저희가 세입을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2012년도에 없었던 시책으로, 금년도에 협연을 하면서 4천만원 세입을 잡다보니까 연주회비가 다소 부족해서 그 세입 잡은 4천만원 중에 일부를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먼저 사업계획서에, 이게 그럼 정기연주회 2번 말고 협연이 사업계획에 있었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연주회 횟수는 합창단의 경우 2012년도에 8회인데 2013년도에는 25회, 시립교양악단은 2012년도에 20회를 했는데 올 해에는 2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별도 연주회가 아니고 협연을 하기로 계획되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했단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연말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저희들도 이상하단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구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배수로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침수가 되고 이런 데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기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생겼냐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게 2011년 수해 때부터 소방방재청하고 안행부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저희는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서민밀집지역사업이 배당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서민밀집 대상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저희가 광적에 희망아파트에서 광적성당 가는 주변지역하고요. 일영리 장흥아트파크 뒤편 쪽에 지금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에 도로,

이희창 위원 아트파크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는 지난번에 국토관리청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배수시설 했잖아요?

○ 건설과장 조근욱 일부는 했고요. 일부를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서민밀집지역으로다가 저희가 교부세,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 공사시행청에서 할 걸 우리가 또 대신 떠맡은 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아직 다 공사 안 끝났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공사는 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몫으로 이걸 받은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그때 불투명할 때 저희가 교부세 같은 거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교부세가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이희창 위원 교부세가,

○ 건설과장 조근욱 그리고 묵남마을 쪽에 침수가 된 데가 있습니다.

묵남마을 회관 들어가는데 그 주변 쪽 남방3통에 옛날 방앗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거기서 국토관리청에서 할 사업을 제대로 거기서 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데 취약 쪽에 쓸 수 있을 덴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때도 사업을 안 해 주려고 많이 발을 뺏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다 거기 국토관리청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교부금 받은 거를 거기로 투입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걸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배수시설 2군데는 그럼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해소가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예, 임경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에 이 책자를 보고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에 예산 편성이 된 부분들 다는 아니지만 이 책자를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미리 챙겼으면 안 올라올게 많아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책자에 올라 올 겁니까? 미리미리 다 사업 정리 되서 올라올 예산들이지 지금, 안쓰러워서 한 말씀드렸고요.

국제교류에서 본 의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만 상호 한 두 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버지니아 주 헨라이코 시하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헨라이코 시에 가서 느낀 게 우리 양주시하고 무슨 어떤 관계로 해서, 무슨 의미로 했는 지 갔다와서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은현면에 이번에 새마을기독교학교인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임경식 위원 쉐마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새마을기독교학교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학교가 200명, 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빨리 지금 어떻게 도로라도 닦아주려고 이번에 시책보전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게 연관이 되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든가, 어떤 교육에 서로 간에 도움이 되든가, 이런 게 어떤 연결 고리가 되서 국제교류가 되어야지, 의미가 없다. 동영시도 마찬가지에요.

동영시도 우리 의원들 다 가봤어요. 동영시에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갔더니 우리한테 양주시에다가 기업을 유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그 시기는 다 지났다. 왜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요. 지금도 인건비가 80만원, 90만원 한데요. 기업인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다보니까 다 동남아시아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 어떤 교류할 때 우리 양주시하고 동영시가 과연 뭐가 서로 이득이 되나, 이런 거 판단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꼭 필요하다면 빨리 다른 곳 선택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낫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담당국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판단 한번 잘 해 보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요. 221쪽 중소기업청 이전비가 4백만원하고, 인테리어비가 2천만원 올라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가 고읍지구로 이전한 시기가 2011년 4월쯤 되는데요.

오기 전에 2010년 11월 25일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거기로 이주하는 조건인데, 그동안 이주할 때 까지 고읍지구에 사무실을 얻어주는 조건 그러면서 그 아래 조항에다가는 섬유센터로 올 때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어요.

임경식 위원 거기 지금 그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동안 내년쯤에 오겠다 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협약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비워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것이,

임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됐고요. 협약을 잘못했네, 협약을 잘못한 거지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청이 이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사비용까지 대주고, 인테리어까지 해줘야 되요?

그러면 본 의원 이렇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중소기업청이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에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중소기업청이 이라는 것이 어차피 기업들한테는 여러 측면에서 국가정책지원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그 지역산업에 가능성이,

임경식 위원 과장님 그게 원론적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고, 우리 여기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양주만 해당되나요?

양주의 기업인들만,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경기북부지역 총괄하는 거지요.

임경식 위원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운영비 부담하는 거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운영비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름을 바뀌지요. 양주 중소기업청으로요.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셔야 되요. 그리고 굳이 거기가 우리가 협약 했잖아요. 계약할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임경식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남으니까 하는 거지, 안 남으면 합니까?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런 협약하는 시기에...지금 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해 온 것 봐왔잖아요. 협약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 입니까?

여기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까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협약이라는 것이 상호기관간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임경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사 비용까지 대주고, 인테리어까지.

거기 중소기업청은 거지예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 맞는거죠.

인테리어는 누가 합니까?

돈 주면 그 사람들이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또 용역을 줘야 되겠죠.

임경식 위원 누가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교통과 세부사업서명서 81쪽이요. 신호등유지보수비 4천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 주게 되면 공사는 언제 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금방 합니다.

임경식 위원 금방 하는 걸 왜 아직도 안 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게 집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게 설치만 있는게 아니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쨌든 이렇게 급한걸 왜 지금 하냐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집행하다보게 추경이 지나고 나서,

임경식 위원 그럼 본예산에 못 넣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사실상 추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유관기관과도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임경식 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여기 올라올거냐고요, 아무리 급해도 본 예산에 갈 것인데. 최소한 2차 추경에 가서...

이게 학교 주변에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뭐예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사실상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임경식 위원 주민들이 어디를 건의합니까?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덕계초등학교 한 군데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덕계초등학교 근처와 마전동 삼박골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서정대학 쪽 의정부 방향으로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납-용암 간,

임경식 위원 서정대?

새로 도로사업 한데요?

지금 도로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신호등 설치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앞에 말하는 CCTV있죠? 아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한 5년 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경식 위원 5년은 무슨,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도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전에 담당하시던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20몇 대인가 있어요, CCTV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안 행정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학교를 주던지, 스피커를 없애던지 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CCTV가 다 있어요, 그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양주시,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연결 되어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거기 연결 되어 있다고요?

임경식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 교통과장 강호습 언제 했어요?

임경식 위원 저희가 몇 년전부터 해서 360호선도 그렇고, 장흥선도 그렇고, 5개 노선에 대해서 신호등 연동화라든가,

임경식 위원 아니, 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회천초등학교 주변에 4대가 있어요. 신호등 마다.

그게 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 되어서 우리가 다 보고 있냐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설명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같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까?

본인들의 과실은 이해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아니란 말이죠.

아마 금년도 연초에 의원이나 의장께서 여러분들께 소통, 상생, 협력 이런 얘기를 수 천번은 했을 거예요. 중대한 문제란 말이죠.

우리 채무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켰지만, 만약에 그게 의회에 보고 사항이고, 승인사항이라고 확인 돼도 그 때 가서 미안하다면 그만이야.

그리고 본의원이 좀 아쉬운게 저희는 분명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봐서 잘못된 것 같은 걸 지적하면 어떻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그래서 화가난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율은 4.85%에서 3% 로 가기로 했으면 기간은 금방 알아야 될 것 아녜요.

그걸 바로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물어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있어요. 세입부분에서 지나갔지만, 지나간 부분이라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보건소 의료사업에서 전체 6억7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이 차액이 났어요.

약 30% 가까이 추계를 잘못 했다는 거죠.

굳이 지나간 일이지만 페이지는 121쪽에 있는데요, 6억74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다가 마무리에 가서 4억9200만원 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럼 2회 추경에 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우리 2회 추경을 9월30일 날 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것 하나 지적 안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사업. 명시이월에 보면 관광지종합정비사업이요.

그거 얼마가 지금 사장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도비는 2억1천만원이지만 시비가 12억2천만원이 사장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비 뺀 나머지는.

금년 명시이월설명서에 보면 금년도 12월에 설계준공을 하고, 그럼 공사는 못 한다 이거야.

그럼 그 14억이라는 돈은, 금년 1년 동안 2013년도에는 죽어있는 거죠.

그게 사장이죠.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만 드리고 지나갑니다.

세입부분에 심의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이십니다.

우리 양주시의 전체를 기획하고,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 봐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답변을 담당관님께서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질타를 심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6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인데요. 어떻게 이제 이거 예산을 다루고 나면 2013년도는 열흘 밖에 안 남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렇지요.

이종호 의원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 증액된 것들이 많아요.

말이 안되지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신규사업, 조명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1천6백만원씩이나 늘어나요? 선 집행한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직 안했습니다. 선 집행할 수가 없지요.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열흘 동안에, 그동안에 1년을 사업 계획을 해 왔던 거를 열흘에 1천6백만원씩 늘려서 사업을 하냐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다시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삭감할 수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9쪽 회계과 모든 사업들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가 13년 써오던 정문을 막고 공사를 하고 그 경비는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이렇게 공사 해 놓은 게 계획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회계과장 홍윤표 당초 계획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순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유는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추측만 할 뿐이지요.

제가 공사 시작 할 때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랬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돈 있다고 그러셨지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떤 돈 가지고 하셨나요? 사업계획에 1억이 넘는 돈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게 청사관리비에요?

○ 회계과장 홍윤표 청사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부기없이,

이종호 의원 사업이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관리하는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청사관리비지요. 그건 공사 발주 했잖아요?

○ 회계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어떻게 관리비에요? 그리고 돈을 왜 증액을 해요?

돈 있다 그래놓고 5천만원을 왜 더 달래요?

교통신호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체 입찰한 거서부터 전부 다 갖고 오라고 그럴 거니까,

왜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전혀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는 없냐고요.

저는 그 정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청사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저는 의원이나 이런 거 행정에 관여를 안했지만 깊은 관심이 있어서 고려대 교수님하고 오셔서 지리학 교수가 오셔서 터 잡고 정문 위치도 가리켜 준 거예요.

풍수지리를 우리가 꼭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동문 쪽에 있는 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만 했지만 출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못하게 한 거고요.

양주시 행정을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염려가 되서 사업계획에 돈이 없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분명히 돈 있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목을 내가 야단을 쳤더니, 부기를 싹 바꿔가지고 주차관리시스템으로 5천만원을 더 올려놔요. 명세서 사업공사 입찰부터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78쪽과 평생교육체육과 하고 181쪽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신바람체조에 천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 10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1월, 12월 증액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맞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0월달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11월달까지 강사료를 줬고요.

이 예산은 12월분이라고 재 조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답변을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할 거를 어디서 미리 알고 계셨네요.

왜냐면 아까 10월까지 라고 그러면 11월, 12월이라 그러면 11월분은 강사수당을 뭐로 줬냐고 여쭈어보려고 그랬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이종호 의원 그러면 12월에 이거 증액을 안 시켜주면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이종호 의원 181쪽에 우리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가 선 집행 한 거 아닙니까, 선 집행하셨지요? 돈 무슨 돈으로 줬어요? 외상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총괄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괄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 맞추어서 쓰셨어야지요.

당초의 계획보다 돈을 왜 더 줘야 되는 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그 외부에 협연을 하면서 세입을 많이, 어쨌든 공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입의 효과를,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공연 더 하지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당초에 계획보다 공연을 더 했다 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했어야지요.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을 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이종호 의원 더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잖아요.

계획 없이 하신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미 공연을 다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선 집행한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요.

계수조정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정말로 큰 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이요. 이렇게 예산 해 놓은 게 맞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했듯이 이 미술관도 제가 염려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뭐 금액은 얼마면 된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려서 이 미술관을 운영해서 우리 장흥 사람들, 우리 양주 시민들이 뭐가 이득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지난번에 본 예산 다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에요. 이제 돈 먹은 하마예요.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장욱진 미술관 그러니까 우리 시립 미술관 같은 거는 우리 장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관광지 활성화 되고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도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면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예.

이종호 의원 의회에서 시민이 낸 청원서 본 의원 소개해서 보냈습니다.

그거 받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예,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어디까지 고민을 해 보셨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지금 포천시에서 저희도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 장사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외면적으로는 봐서는 포천에서 아직 포기가 안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장사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원서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럼 청원서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냐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언제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금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시민이 청원을 낸 걸 의원이 소개를 해서 의장명의로 해서 갔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하냐고요. 그렇다고 상의 한번도 하지 않고.

부시장님. 업무를 좀 챙겨서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원호 예, 바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성보육과 업무입니다.

210쪽, 211쪽.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왜 늘었어요?

아까 1억이라고 하셨는데 1억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어린이집 원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간 6억6천여만원을...

이종호 의원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정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왜 늘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게, 우유값이 늘어서 늘었는지, 애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늘었는지 어린이가 늘어서 늘었는지, 그 동안에 어린이가 늘어서 늘어서 늘었는지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린이가 늘어난게 아니고요, 예산이 덜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한 액보다 예산편성이 덜 돼서 3회 추경에 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 하셨을때 하고 그게 맞는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11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억7500만원씩 줄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도비보조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처우개선비,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비를 5만원 주던 걸 4만원 주는건지, 아니면 피복비를 안 주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4억7500만원을 도비가 내시가 덜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4억7500씩 삭감이 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내시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보육교사의 수당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수당을 10만원을 주던걸 8만원 줘도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업무인데, 최소한 몇 개 안 되는 업무를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요구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250쪽. 교통과 업무입니다.

교통과장님, 동료 두 분 의원께서 CCTV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유지관리비 하고 시설비 하고 목 바꿔서 4천만원 삭감하고 그 쪽에 4천만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집행했고요, 그런 거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부기 변경해서 먼저 다른 곳에 돈을 끌어다가 쓴 것 아녜요. 그리고 이미 공사 집행한 것 아녜요.

동료의원이 어디어디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한걸 쭉 대는거 아녜요. 솔직하게 답변들을 해 주셔야죠.“시설비가 좀 남아서 유지관리비로 바꿔서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선집행한 것 아녜요, 그쵸?

○ 교통과장 강호습 맞습니다. 무인단속에서는...

이종호 의원 그냥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들 하세요.

258쪽.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본의원이 볼 때 국비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사업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로 내려주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조정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했던게 있었습니다.

연말쯤에 2회 추경 지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이제 사업을 집행을 했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관정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이렇게 커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예, 대형 관정으로 해서 1개소에 5천만원씩 해서....(청취불능)까지 짓는데 5천만원씩 해서,

이종호 의원 지금 한밭대비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형 관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팔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무튼 관정개발에 있어서는 용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밀집지역의 농민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288쪽 농업정책과. 과장님, 상토 흙 때문에 동료의원이 본 예산때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추계 잘못 했죠.

자꾸 예측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2억1500만원에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셨어요, 그쵸?

○ 건설과장 조근욱 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2014년도에 우리 농지 면적이 늘어나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줄지는 않겠죠.

이종호 의원 그럼 같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 본예산에 2억4800만원을 세웠어요?

최소한 3천만원은 또 예산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거죠.

2014년도에 예산에 2억48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2013년도에 2억1500만원에 했는데, 상토 흙이 올랐나요?

그렇게 추계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거래하는 곳에다가 문의해서 내년도 값이 얼마 인지...지금 2013년도의 본예산보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더,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또 이만한 돈을 삭감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산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밑에 농기계보관창고 천막이전설치 공사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예,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천막공사는 먼저 본예산에 섰었던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모자라서 한 거예요?

지금 5백만원 더 달라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5백만원은 그 안에 천막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부품대가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부품대를 설치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죠.

지금 부기 어떻게 달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아니, 큰걸... 총괄적으로 그렇게 예산 명칭을 세운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이사하고, 마무리 지어놓고, 천막을 지었으면요, 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그 안에 내부...우리가 모든공사를 다 해 놓고 집기는 나중에 사잖아요. 실내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런 걸 똑같이 해 줘야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땐 5백만원 오버해서 공사한 것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님. 시간 조정을 해서 특별회계까지 전부 질문을 해도 되나요?

○ 의장 정창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종호 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의원님들 오전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의원 전원동의)

예,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도시관리사업소 306쪽입니다.

고읍지구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어떤 건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도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양주2동사무소 가로수 밑 바닥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게 마무리공사가 돼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보통 전선을 밑에 까는 거기 때문에 한 60전 정도면 되는데, 현재 기후로 봐서는...

이종호 의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 하시는게 낫죠.

이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이 부분 마무리를 10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돈을 맞춰서 그렇게 쓰셔야 하는 건가요?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이종호 의원 314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이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제가 들었지만, 저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서관에 자료구입은 100% 분권세하고 도비에요. 국장님 맞지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료 구입을 못해서 돈을 반납합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지금 집행하고 입찰차액 부분이 대부분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자료 구입을 입찰 차액을 본다? 그럼 더 해서 변경을 해서 더 써야지요.

자료구입이 뭡니까? 사업해서 공사비 같으면 입찰 차액에서 남은 걸로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권세나 도비 받은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30%이상씩 반납을 해요?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또 다시 자료구입비로다가 시비를 5천만원씩 올리고 그래요? 이거 내용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전부 다 도서관 별로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이종호 의원 아니요. 입찰 차액이라는 것은 보통 10%이내가 이렇게 차이나는 게 맞는 거지요. 15%정도까지가, 그런데 30%, 4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추가로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서 분권세 받아 온 거하고, 도비를 받은 거를 반납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런 얘기에요.

입찰 차액 잔액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3천만원, 4천만원짜리에서 어떻게 입찰차액이 1천5백, 1천2백씩 나옵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에서 줄었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358쪽 하수과입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지금 350페이지까지만 질의고 특별회계는,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이 특별회계를 여쭈어 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업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358쪽에 백석, 광적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설계용역비 10억 편성했었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하수과장입니다. 예.

이종호 의원 그런데 못하셨나요? 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2014년도 예산에 국비가 5억원이 지원 되기 때문에 그 시비하고 해서,

이종호 의원 2014년도에 국비 5억이 언제 내시가 됐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월도 모르나요? 연말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 전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안 쓴다. 그 취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10월달인가 내려왔다고 하면 그 전에 예산 세워놨던 거를 왜 안 썼냐고요? 공사를, 왜 사업을 안했냐고요?

지금 백석, 광적 하수관거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노상 말씀드리잖아요. 10억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일 안 한 거지요.

국비 5억이라 그래가지고 국비 5억 가지고,

○ 하수과장 전봉기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종호 의원 1억, 국비 5억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설계를 이걸 발주를 하셨어야지요.

○ 하수과장 전봉기 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비율이 1억이 그냥 우리 시비부담분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이거 맨 처음에 그럼 1억은 왜 세웠어요?

○ 하수과장 전봉기 환경부에 2014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 그것이 2014년도에 예산이 확정,

이종호 의원 기본설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부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려면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1억 세운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종호 의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설계를 해야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요?

○ 하수과장 전봉기 그건 이제 예산이 설계가 되어야지 만이 총괄 예산을 협의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요.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서만 편성을 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 BTL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못한 부분은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BTL사업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째냐고요.

그럼 광적, 백석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기본설계비 1억 편성을 했으면 이거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도비비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아주 속상해서 그래요. 하수관거만 따지면, 요즘 세상에 어디 도시의 아파트가 어디 정화조 씁니까?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요.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썼으면, 편성이 됐으면 진행을 했었어야지요.

391쪽 주, 정차 위반 과태료가 왜 이렇게 1억 5천9백씩이나 늘었어요?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PDA를 구입 2대를 하고, 그 다음에 홈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단속구간을 갖다가 또 저희가 좀 여러 군데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는데,

이종호 의원 그 지정을 언제 했는데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이종호 의원 아니 우리가 2억 7천만원만 과태료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1억 5천9백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도 되냐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답변이 됐고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왜 예상보다 많이 못 받아드렸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사실상 현 년도는 그래도 한 60% 이상이 거치는데, 과년도 거는 사실상 지나간 거라, 사실상 거둬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과태료 미납된 부분 가지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과태료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만,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세금 가지고, 우리가 세무과에서 집행하는 세금가지고 미납, 체납이 되면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태료도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과태료는 가능하지 않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냥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제 독촉 정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밤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종호 의원 번호판 영치가 안된다며?

○ 교통과장 강호습 번호판은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지요.

이종호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문 드릴 때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안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본 의원이 뭘 물어봤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번호판 영치, 과태료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지 않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의원님 말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면, 자동차에 번호판 영치하면 번호판 없이 못 다니잖아요. 한번 띠어보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야지요.

398쪽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율정매립지가 침출수가 다 나왔나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자원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하수관거에 연결을 해도 될 만큼의 양이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예, 소량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처리시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나요?

내년도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것을 2014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설계라든지 그런 건 다 되어 있고 바로 가능합니다.

이종호 의원 율정매립장하고 그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다 협의는 되어 있는 거지요?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그것은 어차피 철거를 해 주고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게 철거가 시급한 가 저거 했더니 거기가 굉장히 호퍼가(2-59:07) 깊고 그런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우범지대가 될 소지도 있고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3회 추경은 일명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마무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집행 잔액 반납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증액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 편성 이런 것은 마무리 추경의 의미를 가지고 가면 안된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러분들 쭉 사업을 집행해 오면서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야 할 시기에 신규사업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다는 것은 3회 마무리 추경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 잘못 설명한 점, 이런 문제에 대해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특별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점에 대해선 2014년도 본예산에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계수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해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종호의원과 황영희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직종전환계획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우리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업무의 자치행정부서 이관“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사무“를 현행 교육문화복지국 사무에서 안전행정국 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안전행정부 분장사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교육문화복지국 사무 중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등과의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을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 3, 4, 5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직군,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 배경은 환경변화로 직종 간 업무성격 인사관리 등이 유사해졌으나 직종간 이동시 신규채용 형태를 거치는 등 탄력성을 저해하고, 기능직․별정직 등은 제한된 승진기회, 낮은 사회인식 등이 갈등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직종분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며, 일부업무는 계약갱신을 통해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811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능직 44명과 별정직 3명이 전환계획에 따라 전원 감소한 반면 유사직렬인 일반직(전문경력관 1명포함)이 47명 증가하여 당초 734명에서 78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과 “기능직” 직종을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삭제하면서, 일반직과 정무직으로 구분하였고「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는 “전문경력관”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살펴보면, 6․7급은 각각 1%감소, 8급과 9급은 각각 1%와 0.9%증가하였고 전문경력관은 새롭게 0.1%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업무의 자치행정부서 이관”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사무”를 안전행정국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정책에 따라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통합 간소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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