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30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제의 예정
10.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7.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0시 개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새해 1월 11일 제228회 임시회 개회 첫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불통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의 쓴소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또다시 본 의원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올 한해 동안 수없이 부르짖은 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이었고 또한 집행부의 기능이 따로 있고 의회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행정 행태는 예전에 비해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얼마전 멀쩡하게 잘 있던 청사 정문을 폐쇄하고 진․출입로를 바꾸는 등 청사의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사전에 또는 진행과정에서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는 사업이 끝났으니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 이것이 의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의 잘잘못과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서를 2007년 8월에 양주시와 LH간에 체결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회천지구 신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협약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2007년도에 체결하였던 협약서는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양주시와 LH간에 협약서를 다시 채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서 체결은 양주시의 풍요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매우 막중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던 시기는 의회의 정례회와 의정협의회 일정이 있었던 시기로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사전협의 내지는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집행부는 과연 의회를 한번이라도 염두에 두었는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체결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만 하면 집행부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아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요.
물론 협약 내용은 과거 협약 했던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회에도 알리지 못하고 LH하고 체결해야 될 급박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과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추호도 발목을 잡거나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처럼 중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아니면 중간에 보고 한번 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 체결된 협약서를 보면 기존 회정역과 산북역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회정역만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밖에 많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LH지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 구조물 철거 등 어떠한 내용의 요구나 협약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계약이며 이는 향후 양주시 재정이 크게 압박 받는 협약인 것입니다.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화란 무엇이고,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 보다는 미래가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상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옵니다!
의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상호 협의하고 의논해 가면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낮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맡은 바 분야에 전문가이고 시민을 이끌어 가는 선봉자입니다.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대화와 소통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기를 가슴 속 깊이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대행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 중 도로변청소를 삭제하여, 도로변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위촉해제 근거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선정 및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촉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주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공무수행 중 민․형사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건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중 “도로변 청소”사업을 민간위탁(협동조합 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운영해 왔던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중 도로변 청소를 협동조합 중심의 민간위탁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로청소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야외집회가 이어졌고, 지난 10월 30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에서 장․단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근거기준의 구체적 명시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요 소송 지정 등의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통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근거에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 또는 자문한 경우”, “품위손상행위” ,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 소송행위” 등 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자문변호사 등의 직무를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소송수행도 가능 하도록 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중요 소송 지정, 수임변호사 선정 등 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6의정협의회시 요구된 단서조항은 안 제6조제3항 후단에 삽입되었고, 상위법 저촉 등 큰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정당한 공무수행의 안정성과 좀 더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지진재해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험 정도를 표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는 적용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사전파악사항, 평가 우선순위, 평가시설 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평가단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4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 후 피해를 받은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중국ㆍ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여진 등의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므로 시민이 지진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을 20명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고,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기준을 “초급기술자이상”에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대한 복지가 확대 시행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보훈대상자의 위상과 공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일반적 복지 수혜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복지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보훈명예수당은 4만원으로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1만원을 인상한 4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중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 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는 1,584명이며, 이중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는 1,549명으로 대부분이 점차 고령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정세의 이해관계에 따라 널뛰기 하고 있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에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지난 여름만해도 이상기온현상과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는 등 총체적인 에너지위기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에너지 빈약 국가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절약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추진계획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부문 ․ 산업부문 ․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건축물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 11월 25일 2014년도 양주시 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되어 양주시 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1,994,000원”에서 “2,113,000원” 으로 하고, 합계 지급액)을 “3,213,000원”으로 하여 년간 총액을 1,428,000원이 증가한 3,855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0.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제9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보류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 중 예산총직 제5조 내용,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코자 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2차 수정안,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예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10.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4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5,764만원, 통합관리기금 18억 3,67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7,317만원, 체육진흥기금 7,407만원, 노인복지기금 6,70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862만원, 주민지원기금 9,000만원입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227억 6,738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1억 5,228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9억 2,693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718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4억 687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1,99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66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7억 8,911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446만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6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농협차입금 상환에 3,000만원을 상환하고 2,7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에 금융기관 예치금 및 기금예수금을 포함해 18억 3,67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다른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9,983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5억 3,693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원금회수 및 이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7,31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7개 사업과 7,937만원을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이자, 예탁금이자, 전년도 예치금을 포함하여 7,40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하고 687만원을 예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원금 회수 및 이자와 통합관리기금 이자로 6,70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지원 외 3개 사업에 집행하고 3,805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800만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4,654만원, 1억 146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의 법적적립금 9억 7,100만원을 전입받아 총 15억 8,8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응급복구장비 임차외 6개 사업 7억 3,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과 농협예치금 8억 5,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와 폐기물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361만원을 합하여 9,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외 7개 사업 6,553만원과 예치금 2,446만원을 집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8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상훈 전문위원 정상훈 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외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16억 7,892만원이고, 2014년에 10억 8,846만원을 조성하여 2014년말까지 총 기금액 조성계획은 227억 6,738만원 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에 따라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말까지 11억 5,228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5,76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말까지 109억 2,693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18억 3,67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시 귀속분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데 2014년말까지 1억 4,713만원으로 조성하며, 운용자금은 1억 7,31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말까지 24억 687만원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7,40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2014년말까지 12억 2,492만원으로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6.70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말까지 1억 146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1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4년말까지 67억 8,911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15억 8,8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지역주민 건강검진,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2014년말까지 2,446만원을 조성하고, 운용자금은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운용하는 8개 기금은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의 중복여부 심사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24억 687만원으로 목표에 미달한 바 조성기간 연장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은 재원의 출처가 없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도 일반회계에서 중복지원 되고 있어 기금의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금 8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모두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례에 기준이 있고요,
○ 이종호 의원 조례의 기준 말고 법적으로요, 법적 사무 아닌 거 있죠?
법적사무라고 하면 조례가 포함이지만,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그거 말고...뭐 재난기금관리 같은 건 법적사무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편하고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차례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요구를 했는데 한번도 시정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금 가지고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있지만 노인기금이나 생활체육기구 같은 것은 실질적인 그 기금의 목적의 10%도 못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게 법적 사무가 아니면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 꽤 여러번 하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나면 누구도 한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12월 말 아닙니까?
예산다룰 때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결산검사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에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누구도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규정한대로 집행을 못하는 걸 꼭 기금을 운용을해야 되겠으냐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분야별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사업계획을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 이걸 일반예산으로 얼마 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예산에서도 일부 편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이종호 의원 과징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과징금 가지곤 부족하죠?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일부가 아니라 사실 쓰려면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그냥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죠.
어차피 기금 가지고 모자라는데, 왜 기금을 운영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없어도 되지 않냐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이게 법적기금이고, 도에서 일부가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나머지 기금에서 쓰고 나서 일반예산에서 한 푼도 쓰지 말아야죠.
이거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나요?
재원조달은요?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저희 자체 과징금 수입하고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그게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과징금을 받게 되면 40%를 도에다가 반환을 하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서 또 도에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기금 조성하는 것도 어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징금에서 100분의 60만 가지고 조성을 하는 건데, 뭐 기금이 많아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종호 의원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47쪽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과장님, 여기 체육기금 목표에 보면 양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2013년도에 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전체 예산 중에 체육시설사업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의원 뭐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쓰는 돈은 얼마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기금에서 쓰는 것은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보통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사용 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럼 100억의 몇 %죠? 1%? 1억이라고 해 봐야, 그쵸?
그런데 이게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사무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법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지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체육 모든걸 다 털어서 학교체육까지 해서 100억도 훨씬 넘어요.
그런데 여기 기금 가지고 쓰는 돈이 불과 1억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꼭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기금에 목적이 되어 있고, 기금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미비한데 꼭 기금을 조성해서 쓸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게 법적사무이고, 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2009년부터 2014년 내년도까지 예산편성,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되는데 4억 밖에 안 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40억을 2013년도 까지 한다고 했어요.
20억이라는 돈은 2008년 이전에 조성 되어 있던 금액이고요, 그 만큼 예산편성하면서 한 번도 체육기금을 예산편성 한 적이 없어요.
조성 목표액대로, 조례대로 못하는 건데 왜 기금을 여기다가, 24억까지 여기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돈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1년에 100억 정도 쓰는데 일반예산에서 1억만 더 주면 되는 것 아녜요. 그럼 2014년도 1회 추경에는 재원이 25억 생기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체육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이니, 활동사업에 쓴다면 턱없이 모자라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체육기금에서 이자활용분을 갖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제 얘기는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이전에, 그 전에는 5억씩 꼭 체육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를 꼭 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40억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 정도 밖에 안 한거예요.
그러지 말고 25억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주고, 그렇다고 체육기금에서 주는 1억을 못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 해.
어차피 재정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금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조성을 못하면 해마다 모자라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금을 털어서 일반회계에 쓰고... 제가 이거 말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던 돈도 저는 그냥 털자고 했었어요.
160억 있는 거 다른 부서에 돈을 차용해 주고 우리예산으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그냥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법적사무가 아니라면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설치목적이나 기금사업의 목표가 똑같아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이라는 글자가 설치목적에도 있고, 기금사업목표에도 있어요.
이거 똑 같아요? 맞는 건가요?
해마다 써 있던 글씨라 그냥 복사해서 넘어온건가?
이거 법적사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노인복지법에....(청취불능)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예.
○ 이종호 의원 2013년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출한 돈이 얼마나 돼요?
그럼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전체적으로 460억입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가에서 주는 돈까지 말고.
우리가 양주시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기금하고 같이 써야 할 금액을 말씀 드린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6천7백만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듣고 말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옥외광고물 기금이나 법적 사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한 점, 총칙 제5조의 수차례 수정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 예산 심의시 민간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민원대응 소홀, 소극적인 자세 등 양주시 행정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의 마인드를 강화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매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상훈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최원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공보담당관 김정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운노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이재호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이근욱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박희선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한태수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