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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4.0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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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월 14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제안)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식의원 으로부터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학교로 정의한 유아교육법을 명시하고, 학교간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과 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 하여 우리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 근거법령인「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유치원을 학교로 정의한 유아교육법을 명시하여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보조기준액의 범위는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 이내에서 7%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기능에서는 심의의 필요성이 적은 국․도비보조사업과 경기도 협력사업 등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고로 갈음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 2에서는 시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조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차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차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2007년 책정한 사용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적은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고정대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사용료 부과대상 공공체육시설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도가 적은 시간대에 시설을 고정대관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특정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제3조에서 정한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체육시설내 강습프로그램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는 인근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시간대의 사용료를 최대 50%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제11조에서 명시한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이용료, 상업․방송․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 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상급식 등 학교지원경비의 확대로 인하여 보조 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이내이던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상향 ․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의정협의회시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예산 범위내”로 제한없이 확대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협의한 조정의견에 따라 7% 이내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양주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의정협의회시 협의사항으로,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감면과 환경기초시설의 정의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도 포함시켜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확대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정책심의를 거쳤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첨부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 비교표, 공공체육시설사용료 조정 현황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공연장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놀이마당의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놀이마당의 사용 시간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오전, 오후 각각 6만원, 야간 10만원, 1일 사용시에는 18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수리 및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놀이마당의 사용 신청과 사용승인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놀이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흥의 목적, 상업적 행위, 취사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마당의 사용승인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와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시 등 사용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놀이마당의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국가ㆍ도 ㆍ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상설공연, 정기공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우리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및 각급단체, 법인 등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4조에서는 천재지변, 시의 행사 또는 놀이마당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철거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놀이마당은 시에서 직접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놀이마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12월 18일 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의 행정재산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비용을 징수하는 등 공연장과 관련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의정협의회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중 제6조 제1항에 미개방일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삭제하여 명절에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일을 확대하였고, 당초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수정하는 등 이용자 편의의 개선요구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별표】“양주별산대놀이마당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제안)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시의회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입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고문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원발의 입법과 법률자문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제명을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2명 이내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시 고문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고문의 임기와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재의 고문변호사와 같이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과 법률고문 수당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임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의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제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수도과장 조진제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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