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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본회의(2014.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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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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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2월 14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희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기관의 현장 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고,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두는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를 파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기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의 권한을 통합 지휘소의 장에게 위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19부터 12월 9일까지 1차 입법예고와 2014년 1월9일부터 1월 13일까지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관계법령과 양주시 관련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양주시 재난안전본부운영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며 입법체계와 법령용어의 적정성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 따라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 등 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고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근거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의 세입중 “재산세 과세 특례 징수액”이라는 용어는 관계법규가 없는 부정확한 용어로서, 2013. 1.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같은 법 112조에 따른 재산세”로 정확한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 제8호에는 주정차 과태료의 상위법령을 정확히 인용하고자 당초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동법 제161조 제3항”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3조의 세출에서는 제1호의 주차장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고, 제4호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및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양주시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세출용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하도록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주차장 설치사업과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상위법령 근거를 명기하여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65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주택과장 이성찬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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