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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본회의(2014.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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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2월 28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

3.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


(09시58분 개의)

1.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송갑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희창 의원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송갑재 의원으로부터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임경식의원과 황영희의원께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희창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피해 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도 흡연피해에 대한 문제점 해결 의지에 적극 뜻을 같이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피해로 인해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용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회사에서는 담배판매로 인한 엄청난 수익에도 흡연 피해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임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여 소송 제기를 촉구하며,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 할 것을 결의하고자 이 발의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양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 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송갑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 송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 동안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양주권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촉구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주시는 1963년과 1981년에 의정부읍과 동두천읍이 서로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3개 시 통합이 논의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2010년 9월에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또 다시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주시의회는 양주권 통합이 이루어 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께 전달하고자 이 발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1395년 조선 초기 양주(楊州)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명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역사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주권 이었던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양주 문화권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논리에 의해 1963년과 1981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권역 상의 주민편리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994년과 2009년 시·군 통합논의가 있을 때마다 통합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9월16일「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양주권 3개 시가 행정구역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되면서 통합에 대하여 양주권지역내 여론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통합논의가 있을 때 마다 찬·반 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주권 통합 추진을 건의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모두 양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옛 양주권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큰 지역이고 생활경제권 역시 동일하여 앞으로 양주권 통합을 통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권의 통합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심의 안정과 주민의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께 양주권의 통합을 위해 “양주권 통합에 따른 전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통합시의 명칭은 600여년 역사의 대대로 내려온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양주시(楊州市)”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옛 양주권이 통합하는 역사적 의미와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양주시에 “통합시 청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양주시의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송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예. 이종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듯 합니다.

저는 20만 양주시민에게 양주·의정부·동두천시 통합에 대하여 제 소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양주·의정부·동두천시 통합에 대하여 2013년 5월10일 제232회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소신을 공식적으로 이미 밝혀 드린바 있습니다.

3개 시 통합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합시의 시민이 보다 나은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로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관련 법에서도 시민들이 직접참여 하는 주민투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통합은 백년대계, 아니 그 이상을 내다보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지역의 시민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 통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직접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시민들이 3개 시 통합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합할 경우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천회라든지 많은 홍보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다 하는 것이고 통합의 결정은 시민들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통합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향방과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하여 의사집행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6.4전국지방 동시선거일을 불과 100여 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3개 시 통합의견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3개 시의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시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통합방식이 진행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의회 의결로 통합방식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양주시의회 의원은 현재 6명이고, 의원 1인당 3만3천명의 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시민들 중에는 3개 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의원 6명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가 아무리 대의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개 시 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안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법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합결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행정적 자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합이 되었을 때와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는 통합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역할과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주·의정부·동두천시의 통합은 시민들 본인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그야말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바람직한 통합 방법이 아니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통합에 대하여 시민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 속에 시민들의 갈등이 반복되어 우리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적,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이와 같이 잘못됨에 통감을 합니다.

양주시의 입장은 이미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1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양주시의회 통합건의서에 대해서는 대의적 차원에서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자자손손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항상 눈 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종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 의원도 3개 시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합의 방법 면에 있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 결정방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3회 양주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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