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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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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


(10시 개의)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 신대수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백석읍과 광적면간 하천을 따라 모호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읍면동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옥정지구 준공이전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설치근거를 현행에 맞도록 반영하고, 백석읍 오산리 중 14필지를 광적면 가납리(10필지)와 광석리(4필지)로 편입하고, 광적면 가납리 중 30필지와, 광석리 중 29필지를 백석읍 오산리로 편입하여 백석읍과 광적면간 하천을 따라 모호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며, 옥정지구에 편입된 삼숭동 중 390필지와 율정동 중 1,428필지를 옥정동으로 편입하여 옥정지구 준공이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정지구에 편입된 고암, 회암동의 경우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시 변경된 노선이, 옥정지구 사업지구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국토교통부의 옥정지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지구계 변경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어둔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을 811명에서 81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5에서 “사회복지인력 증원, 안전조직 강화, 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정원 증원 사유”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 별표 6에서 안전행정부의 정책목적달성에 따른 한시정원 감원내용을 반영하여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6급이하 4명,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6급 이하 3명,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을 위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지난 2014년 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의정협의회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는 자치구가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법령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검토로 백석읍과 광적면의 경계인 신천과 오산천에 걸쳐 경계가 혼선을 빚는 구역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옥정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삼숭동과 율정동 일부 지역을 옥정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효과로는 그 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형식과 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조례이며, 총액 인건비제 운영과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승진기회나 인사적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원관리와 직급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직급별 정원에 따른 누적된 인사통계관리와 정기적인 직무분석 등이 필요하며 직급별 정원 배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기 본 조례개정 때에는 본 조례 제22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형식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법규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절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절차로 입법예고, 규제협의, 성 영향 분석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 불안의 장기화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선호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에 대규모투자기업 및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 제21조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안 제22조에 관내 유치기업 공장설립 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사항 및 의정협의 결과 반영을 위해 3차에 걸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의정협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0조 대규모투자기업 및 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22조 공장설립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기업지원관련 개별법령에는 토지매입비를 허용사항이나 제한사항은 없어 법적 확신은 미약하고,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지급이 제한적 허용사항이지만, 경기도 일부시군(포천시 등)의 입지보조금 또는 토지매입비 보조관련 입법사례를 참조해 볼만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토지매입비를 보조하더라도 홍죽산단의 완전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양가 인하, 분양기한 연장 등 공동시행자간의 재협약과 손해분담의 원칙을 통해 시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간 협약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 즉, 부동산 급락과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재협약이 필요하며, 분양율 저조와 분양지연이 양주시만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그 손해는 공동시행자 모두가 분담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분양업체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후보조금 정산지급은 소급적용의 문제와 미지급 할 때는 신규 분양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분양촉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법규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조례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절차로 입법예고, 규제협의, 성영향 분석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향후에는 재정협의, 부서협의, 기관협의 등을 보완․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형의조정 사항입니다.

지난 2014. 2. 26일 개최한 의정협의회의 요구(대상지역,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따라 부지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과 공장설립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지원범위를 토지매입비 등 설립투자비의 10%이내로 일부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자원시설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체육시설 이용 관련 타 조례와 용어 정의를 통일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 하였고,수영장 이용 관련 성평등을 위하여 15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월 사용료에 감면율을 부여 하였으며,

수요가 적은 특정 시간대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탁자가 특정시간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부정 이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 이용자에 대한 퇴장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조례를 자치법규 서식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9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등의 용어의 정의를 타 조례와 통일하여 정비 하였고 안 제10조제5~7항에서는 체육시설을 부정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을 운영상황에 맞도록 정비 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성 평등을 위하여 15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에 감면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의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동 기간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제4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원안동의로 협의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자원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4.1.27일 전부개정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함께 일관성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가임기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은 이용에 불편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배려이며, 이러한 작은 복지혜택을 제공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고암동 산74-5번지 일원으로 2012년 6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같은 해 7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당초계획 상 부족했던 다목적운동장 및 강의동을 추가확보하고자 2013년 11월 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제안 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대상면적은 당초 면적 16만 2,098제곱미터에서 1만 2,835제곱미터를 확장한 17만 4,933제곱미터이며, 교육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교사배치를 위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부터 3월 3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님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동대학교 확장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양주시 고암동 산 74-5번지 일원이며 금회 시설결정 면적은 17만 4천 933평방미터로 기정 16만 2천 98평방미터에서 1만 2천 835평방미터가 증가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동대학교는 올해 개교하는 학교로써 향후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 부지 확장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부지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읍-덕계간 도로에서 경동대학교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학생 및 교직원 등 경동대학교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입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야 될 것이며 도로 공사시에는 고운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하천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대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들이 인근 고읍지구 상권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동대학교에서 고읍지구까지 연계되는 교통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10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전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억제 등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 된 지역으로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를 통해 택지개발 등 신규 교통수요를 우리시 도로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도권내의 지역 발전 불균형을 완화 하고자하는 것이며 2010년 12월 제206회 임시회에서도 전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 시민 모두는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교통수요 충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시의 증가된 교통 수요를 해결함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내의 지역 발전 불균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어 예비 타당성조사의 통과는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억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 된 지역입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국가 안보와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택지개발과 대학유치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통 인프라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차량 정체에 시달리는 실정이며 향후 옥정 ․ 회천 ․ 광석 지구 등 신도시가 건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 되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양주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분야만 반영되고 철도분야는 제외되어 교통시설 미비로 인해 분양률 저조는 물론 불안전한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발제한 특별조치법 등 지나친 중복 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최근에 의정부 ~ 양주선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시 도로사정으로는 교통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철7호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내의 지역 발전 불균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만 양주시민 모두는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교통 수요 충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와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 드리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와 시민 모두는 사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03월 18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창범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이순남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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