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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4.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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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7일 (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

5.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3.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안건으로 접수되었던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안건목록에서 삭제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3.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시 수련관을 도심 인근형 청소년 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시설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수련관 명칭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모두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있어, 현재 별개로 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문화의 집의 경우,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해 오던 이용료 및 수강료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 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설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수련 시설의 전부 및 일부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이용신청과 이용료, 이용허가의 취소, 감면 등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이용자의 권리양도 금지, 원상복구, 손해 배상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수련활동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 21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7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 27일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청소년 시설의 이용율과 수지개선을 위한 이용 홍보 및 모객활동, 수입증대와 경비절감, 시설 이용객 증감과 운영수지 개선 등 성과 관리의 보고,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 등 조항신설 및 포함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안 2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신설 또는 포함시켰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이 청소년 전문상담 외에 각종 보호․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운영 방법, 조직 및 인력, 임용방법,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요원 보수 및 시설이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및 1388 청소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문서 관리 및 예산의 보조, 보험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 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 27일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청소년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과 개별상담의 연계성 강화, 결손가정의 청소년과 보호시설의 위기청소년 등의 추적관리로 탈선 및 우범 방지노력,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관서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의 신설 및 포함 요청건에 대하여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포함시켰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으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며,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숙박기능을 갖춘“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의해“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시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청소년수련관의 신설계획 등)을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율은 민간단체위탁 ,시설관리공단, 시 직영 순이며, 주요요인으로 이용홍보 및 모객활동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공단의 전담요원, 시 직영의 전담한계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시 직영으로 경영수지율 6.6%가 낮아진 반면에 교부세 1,655백만원을 받아 양주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청소년 복지향상의 공공성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의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 시직영이라도 이용율 향상과 운영수지의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율과 수지 개선을 위한 이용홍보 및 모객활동의 조항신설, 수입증대와 경비 절감의 조항신설, 시설이용객 증감과 운영수지개선 등 성과관리의 보고조항이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현행조례 제5조와 같이 수련시설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법규체계가 적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조례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적 비교표 등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2년 8월2일 전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구축·운영”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이 신설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시점에 따라 신속히 조례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되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적은 2011과 2012년 각 13천명이고 21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주로 집단상담과 지원서비스 분야이며, 상담원 증가 에 비해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은 줄었거나 같은 수준이고, 타 시군과의 운영실적 비교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경비는 2011년 290백만원, 2013년 462백만원으로 59%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112백만원이 신규투자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64.5%를 차지 함에 따라 인력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인 청소년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의 연계성 강화, 결손가정의 청소년등 위기청소년의 추적관리로 탈선과 우범방지에 노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3.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타 미술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향유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미술관의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미술관의 정의, 명칭, 진흥계획,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관련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이 어른은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000원, 단체는 800원, 어린이는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영유아는 개인은 무료, 단체는 4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련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등은 국빈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였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관련 미술관 시설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이 전시실이 1일 사용기준 ㎡당 300원, 강의실(대)는 4시간 기준 150,000원, 강의실(소)는 5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관련 소장품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소장품 사진촬영은 1점당 20,000원, 사진원판사용은 1매당 1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 및 안 제45조에서는 관장과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3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월 26일 제1회 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양주시민에 대한 할인대상 및 금액에 관하여 명확하게 재조정하였으며, 3월 26일 의정협의회 결과 안 제46조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3항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이며, 법령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미술관은 도심지보다 관광지에 있는 점과 낮은 수지 예상율을 보아 수입증대를 위한 모객활동과 마케팅 요소는

물론 지출절감을 위한 노력(체험학습, 교환전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행정재산(미술관)의 직영방식을 채택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시 준수사항이나 이용제한은 타 시군 조례와 유사합니다.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간사 등 모두 적정하며 관장 등 직원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 조근욱입니다.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이 현지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과 재해 경감에 필요한 상세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할수 없도록 회원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이며,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각종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관련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협의회)관련사항으로 협의회의 목적∙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방법, 간사 등이 규정되어 있고, 주로 구성은 재난관련 공무원과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회원 1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송추골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기 해제된 타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밀도 확보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19번지 일원에 면적은 39,138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없으며,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총 4개 노선에 845미터이며, 공원은 1개소에 946제곱미터입니다.

2013년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님 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흥면 울대리 41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송추골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 해제된 타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밀도 확보 등을 위해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1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9천 138평방미터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만큼 도시관리계획 최종 수립시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장흥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 각 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들에게 전화를 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직 의원님들간의 예산 정리가 안 되어 협의를 하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로이동

8.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안』및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황영희 의원님 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천658억 7천만원 대비 800억 2천만원이 증가한 5천 45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7억 2천만원이 증가된 4천 457억 7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63억원이 증가한 1천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79억 4천만원 보다 300억 3천만원이 증가한 579억 7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천 457억 7천만원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7억원, 총무과 4천 1백만원, 총 2개 부서 사업에 대하여 7억 4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주요 의존수입이었던 국▪도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시비부담금도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같이 자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 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과연 양주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협의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더 하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 모두 한걸음 더 뛰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비의 충분한 확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여름과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복구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비비를 감하여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응투자사업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우리시와 관련 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우리시에서 본예산에 확보했었던 대응투자 사업비를 관련 기관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다시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관련기관의 사업 준비를 철저히 판단 하였더라면 우리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대응투자사업 예산 편성시 관련기관의 상황과 사업의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시비 부담액을 먼저 예산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본예산 편성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예산 수립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회 추경에 자체 감액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 하는 사례가 여러 건 지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본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심의시 사회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심사 관여 금지입니다.

예산 심의 기간 중 심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사회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심사 진행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삭감 철회 및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는 등 공정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원 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모두 삭감하는 듯이 의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한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 예산심의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과 담당사업부서와도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에 향후에는 예산심사시 민간 이해 당사자들이 예산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희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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