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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본회의(2014.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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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5월 8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3.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6.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8.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


(10시 개의)

1.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정창범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갑재 의원과 임경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위로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13 회계연도 결산서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송갑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다섯 분(5人)의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명단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 「안전행정부예규」제77호가 2014.3.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금고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안행부 예규와 부합되도록 하여, 향후 금고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유출문제와 관련한 정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반기별로 금고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개를 위해,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하였고, 별표 「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총괄표 1번, 금융기관의 대내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중 나항,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대손충당금 적립금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4번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 중 다항,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배점을 5점에서 7조정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 중 나항,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번 일반원칙 나항을,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가 점수표 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토록 함으로써, 평가기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03월 26일부터 0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제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마련한 안전행정부 예규 77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었기에 상위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투명성과 공정성 있는 금고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행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변경된 주요내용은 금고 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주시 예산에 편성 및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과거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높아졌고, 시금고로부터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주시의 본 조례에 대해서도 안행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대부분 반영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사항인 출연금 등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절차로 입법예고, 규제협의, 성영향 분석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의 비교표와 타․시군 금고지정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안 및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에서는 분석평가의 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에서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9일 의정협의회 결과 “경기도 동 조례와 법 제12조와 같이 종합 분석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은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제정 이후 미 구성 되어 있어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조속한 조치를 바람”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공포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건강가정지원세터 조직 및 운영 목적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 하였으며, 4월9일 의정협의회 결과 “안 제6조~제7조, 제11조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잘못된 조항을 수정하기 바람.“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시행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양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시 성 평등 관점에서 개선·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본 제정 조례안은 대부분「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규정이 대부분이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위배조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와 규칙 등 각종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 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의 주요사업 계획수립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평등과 주민생활편익에 최우선을 두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특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난 의정협의회시 제시한“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연 1회이상 시의회에 제출 하도록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동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에 향후 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시급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법규체계가 적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근거조례인「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제정한 조례임도 불구하고 잘못 인용한 해당 법령의 근거조항을 바로 잡기 위한 일부개정안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령위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단순 개정이며, 법률용어의 수정으로 정책적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3. 3. 16.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 소관의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 방지 및 위원회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경제·복지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주무과장,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범위를 확대,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4호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안 제5조 2항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협동조합위원회 대체 근거 마련을 위한 위원 구성범위 확대 및 변경, 심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5조의 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근거 조항 신설,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병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9일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하려는 것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협동조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2013년 9월6일「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자 “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이를「양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추가 신설 등 의정협의회 시 제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모두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위로이동

(10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보건행정과장 나휘복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항목에 추가 되거나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수가 항목을 삭제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을 시 금고에 납부함에 있어 진료 종료 시간보다 시 금고 대행 기관인 금융기관의 마감시간이 더 빠르고, 지소․ 진료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당일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납부 기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에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정의)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의 제2항 골밀도검사 진료수가 항목은 “안” 제13조의 별표3으로 이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약가)를 삭제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방문당 수가로 징수하며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 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치면세마(스켈링)은 2013.7.1.부터 보험적용이 되었고, 불소겔도포 사업은 유료사업에서 무료사업으로 전환되고, 의치․보철사업은 진료치 않는 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 는 당일납부에서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는 당일 마감 전․후로 구분 입금 할 수 있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다음 날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4일 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질검사관련 조항인 안 제6조~12조 까지 삭제 하는 건에 대해 4월9일 의정협의회 결과, “수질검사 관련 조항 존치 의견”을 반영하여 수질검사 항목 삭제는 제외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역보건법」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변경된 제도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내용 중 “보건소의 수질검사 조항 삭제”는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 지자체들이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신축 등 수질검사 의무대상 증가와 환경오염 등 수질 검사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진료 수입비 납부기일에 있어서는 수입이 발생한 그 날 납부 하되 보건소는 마감 전․후로 구분하여 납부 할 수 있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날 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납기일의 현실성 확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대안검토입니다. 수질검사 문제는 시민입장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인성질환 예방차원에서도 자체 수질검사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형식과 입법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내 타·시군 수질검사관련 조례현황과 인근 보건소 수질검사 관련 홍보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위로이동

(10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입니다.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로는 우리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어린이급식소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대상별 위생교육 실시,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작성․보급, 급식소 컨설팅을 통한 위생관리 지원 등이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 7월부터 2016.12.31일까지 2년6개월이 되겠으며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수탁자 모집공고기간에 접수된 기관에 대하여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센터장 및 조리실, 교육실 등 센터시설의 보유내역,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 장소는 수탁기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 위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이 시에 위임된 사항이며, 또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향후에「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의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할 경우에는 업무의 유사한 점과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성격은 같으나 지원대상이 다른 센터간의 중복위탁을 방지하고, 민간시설물의 공동사용을 통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 그리고 타·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윤표 회계과장 홍윤표 입니다.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체험활동 부지 취득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면 매곡리 253-1번지에 금년 3월 22일 개관한 맹골마을 전통주 체험관의 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이 협소하여 인접토지인 매곡리 253-3번지 2,26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비는 3억8천만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통주체험관 및 인접에 있는 맹골마을 종합체험관 내방객들을 위한 전통주 시음장, 전통놀이 체험장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맹골마을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체험관광마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체험활동 부지 취득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창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체험활동부지 취득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을 향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행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부지의 취득건은 전통주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야외체험장 및 주차장부지 확보가 주목적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취득대상 토지 바로 옆에 종합체험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체험관의 부설시설로 18대의 승용차와 3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으나 전통주관련 야외체험장 및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맹골마을 문화축제시에는 인근의 유휴 공장부지를 활용 하였으나 공장신축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별 체험객을 수용하는데 있어 주차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양 체험관에서 단체체험객의 일시수용과 맹골문화축제 때에는 행사공간 부족과 주차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평상시에도 종합체험관과 전통주체험관의 공실율을 낮추는 한편 야외 체험장 및 주차장 부지의 이용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체체험 내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체험관광의 대표성과 접경지역사업의 시범지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취득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운영실태 및 종합체험관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위로이동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 김병렬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죽산업단지 연내 분양 완료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을 소멸(면제)하여 홍죽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방침에 따라 투자금과 회수금을 상계 또는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소멸(면제)액은 149억 8천2백만원이고 기 입주업체를 포함한 홍죽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전체면적에 대해 분양가격을 10% 인하하도록 운용하고자 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로 분양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착공 및 공장등록 의무기한과 토지처분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근저당 등의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조기에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기존의 입주신청 제출 기업들과는 즉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다양한 분양전략을 시행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채권소멸(면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미분양용지의 인수의무 기한을 연장하도록 공동시행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죽산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0조에 지방자치의 장은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충당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지방채권 관리는 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협약검토입니다. 2009. 6. 9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분담과 배분사업비 분담과 회수된 투자비 배분을 양주시(10%), 경기도시공사 (60%), 한국산업단지공단(3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과 매입으로 본 협약서 제7조에 의하면 미분양된 공장용지는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공동사의 매입요청일로 10개월이내 양주시가 일반공장용지 공급가격으로 모두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변경 등으로 제15조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시행자간 협의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비 손실에 따른 규정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홍죽산업단지 분양정책을 살펴보면 분양기간의 연장에 따른 금융이자 혜택은 있었으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 인하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 인하에 따른 정책검토를 살펴보면 법령과 협약서에 의하면 채권과 채무는 상계 또는 충당할 수 있으나, 양주시에게 최대한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협약서 제3조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고,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분양촉진을 위한 협조자이므로 양주시에서 투자비율 이상으로 손실부담을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안검토입니다. 홍죽산업단지의 분양지연이 양주시만의 책임이 아니라면, 본 협약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양기한 연기와 손실 공동분담금 등의 재협약이 필요하며, 협약변경사유(예시: 조성원가의 높은 점, 국내외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 등)로 분양가 인하와 손실공동분담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죽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계약서상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고, 분양의무기간 도래와 미분양 토지매입에 따른 장래의 재정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분양기간의 연장 및 손실공동 분담 등 재협약이 시급합니다.

관련법령자료와 홍죽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공동협약서 요약 자료, 그리고 홍죽산업단지 분양 및 인하 관련 자료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면제) 동의안(〃)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 미수금채권 소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박원석
  • 안전행정국장 곽홍길
  • 교육문화복지국장 박희선
  • 산업환경국장 남상우
  •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섭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 시립도서관장 이근욱
  • 총무과장 신대수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 민원봉사과장 김형열
  • 전산지적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회계과장 홍윤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사회복지과장 이운노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 민원해결과장 조의제
  •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 신도시창조과장 정상훈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성찬
  • 도로과장 김경수
  • 건설과장 조근욱
  • 보건행정과장 나휘복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자원시설과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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