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16.07.20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7월 20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

2.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

(시장제출)

2.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

(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재호 행정지원국장 이재호 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당초 現 보훈회관 부지인 화합로 1341(덕정동 350-118)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684㎡, 총사업비 17억원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 20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기존 계획으로는 부족한 주차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해 동일 부지에 지상5층, 건축연면적 1,138.15㎡, 총사업비 28억6천6백만원으로 증액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부지 활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보훈단체의 오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권익 증진 및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2015. 11. 12 ~ 11. 20)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던 안건이나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당초 덕정동 보훈회관 건물을 멸실하고 3층으로 개축할 계획이었으나 8개 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보훈단체에서 증축에 따른 건립계획 재검토를 요청하여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건립면적은 기존 지상3층 684㎡에서 지상5층 1,138.15㎡로 454.15㎡ 증가하게 되며 당초 계획하였던 시설물에서 단체사무실의 면적을 확장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분류 설치하였습니다.

단체별 사무 공간의 적절한 배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건립규모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기간 중 기존 입주단체의 임시 사무실 마련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검토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기존 17억원에서 29억원으로 12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5억원은 국가보훈처 국비지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시비1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16년 본 예산에 시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기존단체에 지원하였던 4개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연간2,900만원이 절감되며 향후 통합사무실 운영 등을 통한 단체별 사무실 운영비 절감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16조에 의해 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

(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양주시 보훈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던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1월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시장 공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였으나, 2016년 재선거에 따른 시장 선출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는 용인시와 양주시 단 2개 시 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당연직위원 부시장을 시장으로 제3항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존치 목적인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정책추진에 효율성이 기대되며 향후 기존 선출된 민간분야의 공동위원장과의 정책 방안 협의를 통해 정책운영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市에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세부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1조에서 종전의「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에 대하여 건폐율70%이하에서 건폐율80%이하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1조, 안 제52조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20% 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 하였고 안 제51조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건폐율40% 이하에서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20% 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에서는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일환으로 개정된 법령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야영장 시설이 법령상 설치 가능하게 되어 허용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법령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의 재난예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부터 안 제83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양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였으나 법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개정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건축제한 등의 완화를 골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산56-1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189,071㎡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201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14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체육시설인 드레곤스카이 골프장에 대하여 2015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2016년 1월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골프장 면적이 축소되면서 체육시설로서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골프장)은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시 면적축소된 잔여면적 189,071㎡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체육시설 결정이전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대상면적 189,071㎡에 대하여 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양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체육시설 부지의 일부가 서울우유 일반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외 지역의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에서는 편입 외 잔여부지 총 면적 186,400평방미터가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의 본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불필요하거나 사업성이 결여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시 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행정지원국장 이재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박종성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