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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5차 본회의(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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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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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3일 (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안

2.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계속)

7.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

·양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

·양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


(10시04분 개의)

1.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도(道) 인사발령에 따른 제14대 양주시 부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시장 이성호입니다.

7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라 제14대 양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대순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 의장 이희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교육, 취업, 경제, 주거, 결혼, 육아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각종 시책을 통해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년들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 4조에서 청년정책의 용어 정의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 7조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 15조에서 청년센터 설치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3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일자리․생활안정 정책을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양주시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두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제3장 청년정책연구 및 청년센터, 제4장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등 총 2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포 세대’, ‘비혼’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들이 취업, 교육, 결혼, 주거, 육아 등 각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며, 서울특별시가 2014. 11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1월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경기도내 16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구는 약 4만 8천명으로 전체인구 23%(2017년 말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최근 5년간 택지 개발 등 유입 인구가 약 6.5% 증가한 반면, 청년 인구의 비중은 약 1.68 % 감소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 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주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년의 대상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취업대상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도로 일반적인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타 시군에서도 일관적인 기준 없이 각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양주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였고,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기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주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계획수립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의 집행과정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의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양주시 청년센터를 설치 근거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 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주거안정,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시장의 지원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 제23조는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입니다.

먼저「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순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 9월 중「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상정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64개 시ㆍ군, 경기권에서도 5월말 기준 9개 시ㆍ군이 운영 또는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양주사랑상품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는 가맹점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양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가맹점인 사업주가 환전의 불편함이 없도록 환전대행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하였습니다.

그 밖의 양주사랑상품권의 기타 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ㆍ부패영향 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7월 9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요로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양주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금융기관이나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이내의 할인범위와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 등의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각 1%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고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가맹점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에 따라 사행산업 및 대형점포 등에 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상품권 환전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에 관한 것으로 훼손된 상품권에 대하여 재발급 요구시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소지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처리에 대한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상품권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상품권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상품권 관리·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지정과 상품권의 판매 지정 등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타법준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은 지역내의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자금의 내부순환을 유도하고 관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지역화폐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 정책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60개 가까운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추진 중에 있고 해마다 5~10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 전국적 통일된 기준마련 등의 필요성으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가맹점 및 판매처 확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무원 복지수당 등에 일부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현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리한 화폐보급 및 환전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방안과 화폐사용이 가능한 가맹점들의 확보가 관건이며, 일부 복지비용의 지급 및 시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율 등을 활용한 보급방안과 보급 확대에 따른 일부 반발여론 가능성에 대하여 시민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3.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지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던 안건이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해주시고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부지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양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용훈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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