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계속)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보고 및 채택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 개의)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12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각각 수정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입변동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사업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1,221만원이 증가한 8,009억 8,974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억 1,181만원이 증가한 6,536억 5,396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만원이 증가한 1,097억 2,58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이 376억 9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1,081만원이 증가한 2,006억 7,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 및 증감액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06만원 증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319만원 감소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8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6억원,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4억 5,000만원, 아이돌봄지원 1,7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86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205만원,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5,872만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13개 부서, 23개 세부사업의 세출 변동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3,708만원으로 국비 186만원, 도비 10억 894만원, 시비 2,6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억 7,4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확보 3억 1천만원, 삼숭동 구거정비사업 7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량 내진성능보강 6억원, 원스톱민원창구 운영비 1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3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3,6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증가한 주요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대비 22억 9,4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편성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열린혁신 감동 365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성과관리, 인구정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이 있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도비보조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로 편성된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삼숭동 구거정비사업,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확보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은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4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하「2018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규모는 695억 3백만원으로 2018년도 3회추경 대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자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85억 7천 7백만원으로 2018년도 3회추경 대비 4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장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40만원 증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85억 7천 7백만원으로 2018년도 3회추경 대비 4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장흥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임재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12월 14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안) 의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 7,877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8,010억원으로 1.68%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기정예산액 6,434억원 대비 102억원(1.58%)이 증가한 6,53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1,079억원 대비 18억원(1.68%)이 증가한 1,09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액 364억원 대비 12억원(3.28%)이 증가한 37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계획 보다 약 1,7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보다 약 22억원 감소하고, 기정계획 170억원 대비 1,7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 간주예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주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 상에는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었으나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예산을 수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으로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89개 사업, 862억 1천만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6개 사업에 846억원,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83억 2백만원(2.6%)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12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 의안명을 각각 수정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내시 확정 등에 의한 세입변동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사업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20만원이 증가한 7,718억 1,48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520만원이 증가한 6,419억 9,3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이 1,298억 2,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520만원이 증가한 2,116억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1,032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948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763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284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억 3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4,8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LPG소형 저장탱크사업 2억 8,800만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8,100만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141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79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46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881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00만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5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5,160만원,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1,1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32만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9개 부서, 15개 세부사업의 세출 변동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에 총 3억 8,9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비 5,708만원과 도비 3억 4,811만원 각각 증가, 시비 1,602만원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3개 세부사업에 1,6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3,000만원, 정례회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속기료 11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5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적에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걸 제안서를 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거 예산한 거를 다 좋은 일이라 다 잡아드렸으면... 저희가 이거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계약했을 당시에는 3억6500인데 1회 추경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명 제안서라는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당초에 2018년도 저희가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세울 때, 그 때 집행과 맞물려가지고 일부 삭감한 상태에서 좀 적게 예산을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상승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계약할 적에 맨 처음에 얼마로 하셨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협약단은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6500만원이 여기 공모 돼서 그 업체가 된건데, 갑자기 이 공모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추경에 돈을 잡아줬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위원들이 궁금한게 있어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건지 안 쓰는건지를 보자고 했으면... 이거 먼저 예산 다룰 적에 말씀 드렸죠? 분명히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3억6500만원이라는게 계약공모 했을 때 다... 이거 다 공개입찰 돼서 한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거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여기 지금 갖다준 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써가지고 왔잖아요. 협약서에.
제13조 사업계획, 협력단원. 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 주세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얘기 같지 않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런건 추호도 없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럼 이걸 이제야 갖고 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걸 다시 또 자세하게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예산 다룬지가 언제예요?
지금 이게 다 예산에 편성돼서 다 갔으면... 위원들이 이게 뭔지, 왜 5억4400만원을 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라고.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것도 안 해 주고 이게 급한거라 다 예산에 담아드렸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미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이 사안이 오늘 대두가 돼서 나온게 아니라 이 심사과정에서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돼서 지금 홍성표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점심시간 안에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그리고 홍성표위원님은 지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이 사항이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전혀 안 되니까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면... 이렇게 큰 돈이 나갈 땐 위원들이 궁금해 했을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로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다시 한번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점심 때 다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 예산안」은 자본예산 예비비를 재원으로 등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규모는 381억 4천 2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규모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자본예산 지출 」에서 자본적 지출은 103억 7천 5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원 증액 예비비1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의 증액사유는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사업비로 추후 도로공사 준공 후 자전거 도로를 굴착 시공시 예산 낭비 및 민원 제기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현재 LH에서 시행중인 삼숭~만송 간 도로공사구간 포장 전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여 사전 예산 낭비방지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로준공 후 인근 지역 개발 시 조기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은 자본예산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규모는 502억 1천 9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규모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본적 지출은 289억 7천 5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건설중인 자산 178,957천원 증액, 예비비 178,957천원 감액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증액사유는 당초 2018년도에 완료예정이었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 보완 및 한국환경공단 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2018년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용역비 잔여분 178,657천원을 2018년도에 불용처리 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4개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심사결과 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임재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한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금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규모는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6,985억원 대비 733억원이 증가한 7,718억원으로 10.44%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5,584억원 대비 836억원이 증가한 6,42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1,053억원 대비 169억원이 감소한 88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348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2,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약162억원으로 2018년도 170억원보다 약 8억원(4.74%)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부분 35개 사업,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증액동의를 얻어 금번 조정된 예산 23억 8천4백8십만8천원에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200,000천원, 도로과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00천원, 공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684,8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지관리사업 포괄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유지관리사업비의 포괄예산 편성의 자제와 관련하여 과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관행대로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기 없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심사 역량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를 거쳐 지방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심사 관련 각종 교육 실시와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찰 및 계약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자산취득 방안 강구입니다. 물품 등 자산취득의 경우 동일 물품이더라도 구입하는 부서에 따라 예산을 상이하게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구입물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입찰에 의한 일괄구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례 반복적 소모성 예산 근본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방수공사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소모성예산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설계시 기능적․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일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경사형 지붕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예산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억원이 증액된 2,4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1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예산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례반복적 보조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비 책정시에도 유사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등에서 의회자료요구권 보장입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에게 보장되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주민들 또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개선방향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승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의회 자료요구시 상세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근 위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19년 예산안 중 증액 요구 부분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방금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심사한 안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