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30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동찬 위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찬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동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정현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등 12개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6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351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389억 6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55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6,907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6,389억 7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9%로 2024회계연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518억 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68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이 154억 3,900만 원, 보전수입등 2,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4,552억 5,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9.0%로 전년도 87.2%보다 1.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1,798억 4,2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9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7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1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36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53억 4,700만 원, 특별회계 88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192건 807억 7,5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112건 405억 9,300만 원, 사고이월사업 35건 125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45건 275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099억 6,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4억 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523억 8,900만 원, 지출액은 323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0억 8,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1%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1.7%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8억 1,6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301억 9,700만 원, 지출액은 958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5억 6,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3.9%입니다.
그 외의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 관리의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채무 규모가 약 1,3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및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재원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등 장래의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증가 및 중장기 상환 부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447억 4,200만 원이고, 이는 지방재정의 가용 재원을 감소시키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71억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기존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체납 발생 이후의 사후적 징수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자체 사업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 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이면서 2,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24건, 30억 6,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대상,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및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이월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최소화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192건, 80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8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만큼 이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타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재원 투입 및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설치 목적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설치 및 관리하는 기금은 9종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1억 2,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억 5,800만 원, 사용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과로는 수입액 156억 5,700만 원, 지출액 156억 8,300만 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11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액 총액 대비 집행률이 26.78%로 저조하므로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액 총규모는 77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8,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편성액 77억 9,700만 원 대비 28억 5,600만 원으로 36.6%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로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입지 선정 공모 추진 등 14건, 23억 4,70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호우피해 관련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4건, 4억 2,9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예비비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건 8,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도 일부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찬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본 심사 결과는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심사 결과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기획조정실장김재규
- 복지교육국장이창열
- 경제문화체육국장최계정
- 도로교통국장정승남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윤형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지인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동섭
- 홍보담당관김경아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백기철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김동희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심윤정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이우영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백운구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이선희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용배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최미영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신동주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임 재 근
- 전문위원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