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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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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각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7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정현호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근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 의견 7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정한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량 변동 등 불용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신규·대규모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필수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삭감·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불용과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수 특수요인과 국내 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 통계 자료와 산출식을 기반으로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와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 39.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이월체납액 120억 원 중 37억 원을 징수하여 30.8%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체납 안내와 전문 채권추심원 및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지방세‧세외수입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와 다국어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등 새로운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500만 원 이상 고액부과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과 매월 세밀한 징수 동향 분석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결산 별도 안건으로 분리 제출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25회계연도부터는 결산심사 시 기금 결산보고서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축소 노력 철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자체 재원 명시이월 불가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이월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4억 원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필요 부서와 사전협의 및 집행 시기,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목표 및 성과 지표의 명확성, 측정 가능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으나 예산 부서에서 모든 사업의 정책 목표를 파악하여 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성과보고서가 실질적인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수납률 제고를 통한 건전한 운영 기반 유지』입니다.

2025년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를 통해 전기 이월 미수금의 25%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소멸시효 정리 및 압류재산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2026년 양주시 수도요금 체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주기적인 체납 관리로 수납률 제고 및 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최소화 및 재정 적자 완화 방안 강구, 예산전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하수도사업 특성상 계속비 이월액의 비중이 많으며, 계속비 사업 중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은 사업의 진행 단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적자 완화 방안으로는 2025년 2월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인상만으로 지속적인 재정 적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과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누락 세원 발굴을 지속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전용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의 제한적 허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예산의 전용 시 예산팀 협조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제7조 각 호에 따라 2026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 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 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351억 7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389억 690만 원, 지출액은 1조 4,552억 5,77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36억 4,913만 원은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92억 7,048만 원, 사고이월 146억 4,756만 원, 계속비이월 560억 4,484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6,086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2,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726억 2,62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758억 2,175만 원, 지출액은 1조 2,804억 7,43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53억 4,73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83억 9,290만 원, 사고이월 125억 2,699만 원, 계속비이월 142억 9,821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5억 1,26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1,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02억 4,962만 원이며, 수납액은 804억 9,919만 원, 지출액은 465억 9,15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39억 76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20만 원, 사고이월 5,828만 원, 계속비이월 133억 67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174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2,471만 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3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쪽부터 39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 총 13건 1억 9,674만 원 중 일반회계 12건 1억 8,474만 원, 기타특별회계 1건 1,2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685건 2,818억 4,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18건 27억 7,6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465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45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양주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5년 12월 31일 결산시 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산은 5조 1,394억 7,7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52억 4,936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471억 5,0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 2,73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9,923억 2,64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1억 2,2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 원가와 원가 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4,695억 2,717만 원, 관리운영비는 1,565억 32만 원, 비배분 비용은 368억 353만 원, 비배분 수익은 376억 2,862만 원으로 재정 운영 순원가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을 더한 것에 비배분 수익을 차감한 6,252억 241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411억 7,131만 원을 차감한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59억 6,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7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1조 3,026억 6,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1억 8,438만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3,186억 3,1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8억 4,7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59억 6,890만 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 운영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 내역은 545쪽부터 66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2,758억 6,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4,861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3억 7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2,755억 5,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4,8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328억 8,614만 원, 매출원가는 348억 313만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9억 1,699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억 5,744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 821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8,315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8억 3,2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현금은 135억 1,153만 원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88억 8,563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225억 8,700만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105억 1,699만 원으로 당기에 31억 8,437만 원이 감소하여 기말 현금은 103억 2,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2025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표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550억 8,05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321억 5,344만 원, 자본적 수입 205억 9,909만 원, 이월 재원 23억 2,797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323억 1,063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24억 6,496만 원, 자본적 지출 89억 6,858만 원, 이월 예산 지출 8억 7,7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523억 8,94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3억 2,797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500억 6,144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323억 1,053만 원이며, 200억 7,887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액 주 내역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8억 8,06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1억 9,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괄원가는 388억 3,762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46원으로 2024년 톤당 원가 1,158원 대비 톤당 12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1.2%로 전년도 80.12%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5,662억 4,211만 원으로 전년보다 415억 964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194억 6,109만 원으로 전년보다 152억 7,2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5,467억 8,101만 원으로 전년보다 262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80억 4,011만 원, 매출원가는 556억 7,260만 원입니다.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76억 3,248만 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억 5,199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288억 8,447만 원으로 영업외수익은 38억 3,909만 원, 영업외비용은 35억 9,093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86억 3,6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현금은 172억 9,698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65억 3,623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592억 8,412만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728억 7,386만 원으로 기초현금 172억 9,698만 원에서 당기에 70억 5,350만 원이 증가하여 기말의 현금은 243억 5,0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345억 6,934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290억 1,083만 원, 자본적 수입 806억 5,861만 원, 이월 재원 248억 9,989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958억 8,127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301억 2,025만 원, 자본적 지출 498억 818만 원, 이월 예산 지출 159억 5,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납액은 1,301억 9,65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30억 4,562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1,071억 5,092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958억 8,127만 원이며, 343억 1,526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괄원가는 799억 9,176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2,619원으로 2024년 톤당 원가 2,345원 대비 톤당 274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5.05%로 전년 39.08% 대비 4.0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는 기금은 9종으로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4억 3,470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37억 5,808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 6,921만 원을 공제한 111억 2,357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77억 9,653만 원으로 국방벤처센터 유치 공모 용역 등 19건, 40억 5,7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지출액은 28억 5,628만 원, 이월액은 6억 5,30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779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12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 관리제고 등 3건, 세출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예산전용 사례 개선 등 4건, 그밖에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보고서의 일관성 유지 미흡, 장기 불용 재고자산 감액 권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권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907억 1,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389억 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6.9%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6% 상승하는 등 징수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납률은 88.8%, 세외수입 수납률은 79.5%에 그치고 있어 세입결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과 별개로 세입의 안정성과 자체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47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394억 4,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53억 200만 원으로 정리보류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재산·거소 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자체 사업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이며,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4건, 3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3건, 57억 8,200만 원에 비해 사업 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 1조 6,351억 원 중 세출 집행률이 89.0%에 그치고, 1,099억 원의 이월액과 60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잔액이 338억 5,900만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잔액도 154억 6,6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192건, 80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이월 건수와 이월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 31건 91억 1,200만 원에서 35건 125억 8,4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해당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및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미수금은 26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여 향후 미수금 감소를 위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24억 9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23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1.7%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20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1.2%로 전년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요금 인상과 원가 절감으로 현실화율이 소폭 향상되었으나 2023년 고점 이후 개선세가 둔화되어 지속적인 개선·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미수금은 4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처분을 통해 정리보류 금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9%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30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8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하수도 요금 톤당 원가는 2,619.5원인데 반해 하수도 요금은 918.23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5.05%로 전년 대비 4.03% 감소하였으며, 2025년 경기도 평균 5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시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과 동시에 톤당 원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 심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요금 현실화율 달성을 위하여 향후 하수도 요금 계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사업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개별 조례에 규정된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기금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이 전년 대비 3억 1,114만 원 감소한 것은 주요 원인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상환 등 회계 간 유동성 조율 목적에 부합하나, 기타 기금의 조성액 감소분에 대한 관리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기금별 적정 재원 유지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 조성액 151억 9,279만 원 대비 집행률은 26.78%로 기금의 운용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인바, 기금 운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등에 대처하여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 예산 편성 내역은 77억 9,7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69.81%인 27억 7,6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일반예비비는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입지 선정 공모 추진 등 14건 23억 4,705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피해 관련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4건 4억 2,924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5억 4,779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12.63%인 6억 5,30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 비율 및 예비비 지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사업 불용액 과다사업 현황이 집계되어있는 페이지입니다.

간단하니까 없으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

10번에 보면 건설과의 돌고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이게 1억 4,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가 지출이 2,500만 원 지출하고, 1억 2,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상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상비를 어떻게 계획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인현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고개 1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은 농토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소송이 그때 당시 지연이 됐고,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송이 지연돼서 지장물 철거 보상비하고 거기 철거공사비, 이 부분들이 좀 집행을 못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언제 집행하나요?

○ 건설과장 이인현 지금 그 소송이 마무리됐고요.

이번 달에 저희가 철거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바로 철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올해 안에 집행되나요?

○ 건설과장 이인현 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수도과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21억 잡았다가 14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발생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그러면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수도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없으신가 봐요, 저 뒤에 계시는데.

○ 수도과장 심재영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은남일반산업단지 관로 사업해서 집행잔액, 전액 도비가 남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광백정수장,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거를 광백저정수장 우리 시설 개량하는 비용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업 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하고, 이 지출 기한을 늦춘 거예요?

○ 수도과장 심재영 아니요, 집행잔액을 14억을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도에 반납을 안 하고 광백정수장에 우리 시설 개량하는 데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 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 정현호 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 수도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지출하나요?

○ 수도과장 심재영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 발주되어있고요.

올 연말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 연말 안에 준공 처리하려고 합니다.

○ 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결산심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산편성에 맞게끔만, 목적에 맞게끔만 사용하면 결산심사가 편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불용액 처리나 이월액, 그다음에 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또 큰 문제는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는 건데, 또 이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결산심사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3년 계속되는 사업들을 모두 전면 재검토하겠다.

대규모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 양주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18일 이후에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들 정리를 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도 각 지자체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양주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몰 사업이 생길 것이며, 매칭 사업비도 7대3으로 바뀔 것이며, 그러면 지금 저희 양주시 재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면 저희도 일몰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저희가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가 6개 정도 되죠? 도시재생부터 해서 농업발전까지.

농업발전은 저희가 조례로 지금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특별회계가 특수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가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특별회계가 도시재생이 있고, 의료급여, 폐기물, 주차장, 장기 미집행, 농업발전,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소가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은데.

물론 이런 특수 목적이나 조례나 법으로 정해진 특별회계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과연 도시재생, 의료, 급여, 이런 거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쓰잖아요?

특별회계 이렇게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는 농업발전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지, 그 외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현수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폐기물사업특별회계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4개 사업이 재량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고, 장기 집행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 존치 유지를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지만 특별회계 쓰다 모자라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하수도 수해복구도 8,000만 원 썼지만, 3억 얼마는 일반회계에서 또 썼잖아요?

그거는 물론 공기업 특별회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폐기물이나 의료급여, 발전소,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졌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쓰는데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냐? 저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조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차피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에서 쓸 거면,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해도 된다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테랑들이시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산서 677페이지하고요.

결산검사의견서 114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결산심사의견서 없으신 분들은 결산서 677페이지 보시면 돼요.

2025년도 채무 현황이에요. 채무 현황.

그리고 2021년도부터 연도별로 지금 5년 동안의 채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25년도에 1,324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2025년도 당시 저희 인구가 29만, 양주시 주민 1인당으로 채무를 따져봤더니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면 세대당 17억이에요, 17억.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채무가 많죠?

그런데 저희가 채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연도별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게 보통 190억, 200억 갚고, 그다음 해에 또 필요하면 발행하고.

지금도 아마 하수과 쪽에서는 또 필요해서 80 몇억 발행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 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평균 이자가 25억에서 30억 정도는 아마 계속 이자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결산 심사할 때 하는 얘기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고 뭐 해야 한다.

물론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지금 양주시 주민 1인당 채무를 따져보면 4억 4,000만 원, 이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도 정말 신중히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고, 예비비는 정말 긴급, 재난, 이럴 때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저희 결산심사도 중요하니까 우리 회계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결산을 할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불용액도, 이월액도 예비비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예산편성 때부터 잘 맞게끔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을 보다 보면 약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지금 검토보고서 보시면 오히려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떨어진 건가요?

하수과 요금 현실화율.

○ 하수과장 신동주 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떨어진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반시설 원가가 증가하면서 3% 정도 떨어진 겁니다.

○ 이지연 위원 지금 저희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이 51% 정도 되잖아요?

많이 낮은 편인데, 이게 언제까지 혹시 현실화율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산정하고 계세요?

○ 하수과장 신동주 저희가 아마 최근 한 10년간 하수처리장 증설을 계속 진행했었고요.

최근에 마무리 단계 들어가서 2029년 정도면 저희 처리장 증설은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마 기반시설에 대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올라갈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요금 인상을 저번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면 저희가 2029년,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도 수준까지는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번에 현장 방문도 많이 다녔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하천에 들어가는 오폐수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하수도 처리를 해야 되는 곳들이 저희 양주시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하수과장 신동주 네.

○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진행하려면 이 현실화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2029년도면 솔직히 많이 늦습니다.

○ 하수과장 신동주 일단 그거는 저희가 별도 준비한 것 자료 있으니까 추후에 아마 요금 인상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특별회계 부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진행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급여 때문에 행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가 있어서 오히려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 상실 취득 부분을 자꾸 누락을 시키고, 나중에 추후에 특별회계로 다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안일한 행정들이 많이 지속되는데, 특별회계를 그런 용도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정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연도보다는 이월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또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잘 염두에 둬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시민들 만나면 예산이 없다, 없다, 이 얘기를 아마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을 보면 결산액 잉여금도 다소간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이월 금액도 많은 것도 보이고, 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도 99억이나 되고, 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도 637억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들께서 물론 어렵겠지만, 공사 현장에 가서 보상해주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없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좀 없도록 2026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기획조정실장김재규
  • 복지교육국장이창열
  • 경제문화체육국장최계정
  • 도로교통국장정승남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윤형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지인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동섭
  • 홍보담당관김경아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백기철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김동희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심윤정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이우영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백운구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이선희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용배
  • 건축과장정지문
  • 보건행정과장최미영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신동주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임 재 근
  • 전문위원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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