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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제3차 본회의(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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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8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김현수 의원)

1.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

2.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김현수 의원)

1.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덕영 안녕하십니까? 시장 정덕영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9월 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전보 사항입니다.

김경아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5급 직무대리 사항입니다.

이우영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상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김현수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장과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및 제40조에 따라 본 의장을 대신하여 임의빈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빈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임의빈 부의장님입니다.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상민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 신뢰 제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양주시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늘 인구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는 도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3년 391건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5년 858건으로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위험도 조용히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책무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 오는 순간 곧장 시험대에 오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정은 매뉴얼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리 시의 아동보호 책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아동보호 체계는 인력의 잦은 교체, 높은 업무강도, 부족한 협업 체계, 예방프로그램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전문 직위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인이 감당할 신고 사건을 연간 50건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담당자가 한 아이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주의력을 계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시 아동보호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양주시 조사 담당 공무원 1인이 떠안고 있는 사건은 연간 190건으로 권고 기준의 4배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서로 다른 아이들의 서로 다른 위기를 오가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고 건수의 급증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추후 양주신도시 인구 유입과 시민들의 신고인식 향상으로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의 사건과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경기도 평균 수준인 1인 약 70건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현 행정 구조에서는 조사의 연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운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 직위는 장기 근무를 보장해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아동학대 조사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대응 역량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복지 분야입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 직위 지정 근거를 이미 마련했으나, 실제 인사 운영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전문 직위 운영을 통해 기피 보직의 인사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보호 업무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사망 아동이 줄어든 요인으로 재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방문형 사례관리와 합동 방문 등 기관 간 협업 강화를 꼽았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부서와 사례관리 기관을 시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합해 한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자 조사 공무원과 사례관리 상담 인력이 같은 사례를 두고 동일한 공간에 마주 앉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사례관리 대상자는 기관을 옮겨 다니며 같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동보호팀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겸직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보호 대상 아동 관리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 역시 조사와 사례관리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고, 물리적·시스템적 협업 체계를 갖출수록 재학대율의 감소와 원가정 복귀율 증가 등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보호 운영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는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방형 돌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양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양육 시간대와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야간·주말 교육과 읍면동 거점 교육을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작은 징후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주시가 아동과 가정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조사와 사례관리, 촘촘한 보호 체계가 있을 때 아이들의 삶을 바꾸며 도시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양주시의 미래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한상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한상민 임의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한상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돌아보는 한편, 새롭게 출발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행정을 성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책임을 다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부서가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 불편과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특히,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주시가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실하게 확보했는지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천신도시 역시 그동안 추진된 여러 사업이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천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휴 예정 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 덕계천 통로박스를 활용한 덕계호수 연결, 신설 학교 통학로 확보와 통학 차량 임시주차장 조성, 마개미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확충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요구를 뒤늦게 보완하는 행정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생활권과 기반시설을 함께 설계하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주시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책임 있게 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업 재검토와 대내외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이며,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에는 가용 재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정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시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명확한 우선순위와 연차별 재원계획을 세워 적기에 추진해야 합니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행정절차나 관계기관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사업이 당초 계획한 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협의하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한 부지에서 새로운 부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변경 문제는 그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이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절차 없이 쉽게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동·서부권 보건의료 거점의 이전과 확충은 단순한 시설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의 동서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균형발전 과제입니다.

본의원은 광적면 석우리 군 교환부지에는 서부권 보건소를, 옛 공립 회천어린이집 부지에는 동부권 보건소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의견과 접근성, 인구 변화,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역별 보건의료 거점 조성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양주에 차질 없이 건립된다면 양주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한층 더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보건소 후보지뿐만 아니라 양주시 곳곳에 방치된 군 교환부지와 유휴부지 역시 미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이들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지역별 여건과 시민 수요에 따라 공공편의시설과 녹지공간,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유휴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과 대규모 사업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은 과할 정도로 챙겨야 한다’라는 원칙을 모든 정책과 사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세무행정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 양주시는 독립된 세무서가 아닌 세무민원실 운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만 시민과 지역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주세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가 분명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행정의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현장에서 더욱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미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양주시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상민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위로이동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의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의빈 의원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는 온전히 인근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국가 안보라는 이익은 전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희생은 특정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것이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일보한 성과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월 3만 원에서 6만 원에 이르는 금전 보상에 머물러 있어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실질적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뚜렷하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손실 보상과 토지 매수,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 사업, 나아가 재산세 감면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지원을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받는다.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은 금전 보상 외의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법률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세제 지원의 공백이 문제이다.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 양천구 등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 위임 조항이 전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입법이 좌절되는 실정이며, 세제 지원 여부가 오로지 소음의 발생원에 따라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이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와 재원, 시행 주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소음보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재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 공백을 양주시를 비롯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가 대신 메우고 있으나, 이는 국방 사무로 인한 피해임에도 그 지원 재원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하는 재정 전가의 모순을 낳고, 조례의 내용과 수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고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보상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것도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소음 영향도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의 주민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나 소음 피해는 지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도 일상적으로 군소음에 노출되며,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수치 기준 하나로 지원 여부가 갈리고 있다.

실제 피해가 존재함에도 지정 기준의 문턱에 가로막혀 보상에서 소외되는 이러한 구조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그동안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는 번번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좌절되어왔다.

민간항공기 소음은 항공 운항 수익의 일부를 피해지역 지원에 활용하는 원인자 부담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이러한 재원 구조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방위산업 수출은 그 무기의 개발과 시험, 훈련이 국내의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이루어지며, 인근 주민이 그 소음 피해를 감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훈련·시험 기반이 뒷받침된 이 같은 성과는 정작 피해 주민에게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위산업 물자 수출 진흥기금 법안」의 기금 사용 목적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을 포함한다면, 방산 수출의 성과를 피해 주민에게 환류하는 동시에 전국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소음의 원인이 민간인지, 군용인지에 따라 주민 지원의 수준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국가 안보라는 절대적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더 두터운 지원이 마땅하다.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함께 누리면서 그 비용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오랜 세월 소음 피해와 규제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30만 양주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에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문화하여 그 시행 책임과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폭넓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방위산업 수출 성과의 일부를 군소음 보상 및 주민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한상민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지혁 의원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

양주시 부시장 공석 사태가 2개월을 넘겨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교롭게도 전임 부시장이 경기도로 전출한 지난 6월 30일은 민선 9기 양주시정이 새롭게 닻을 올린 시점이었다.

새 선장은 배에 올랐으나 조타수는 자리를 비운 형국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통상 31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통해 배정해 왔으며, 시·군은 전입된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경기도는 당초 단행하려던 사무관 이상 정기 인사를 ‘조직 진단 및 개편’을 이유로 전격 보류하고, 내년 1월께로 미루었다가 지난 9월 8일, 5급 승진 인사만 우선 시행하기로 방침을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정작 시정 운영의 실무 컨트롤타워인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인사는 여전히 내년 1월 조직개편과 연계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새 민선 9기가 선언한 시정 방향과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실무적 의사결정의 중심축 없이 반년 이상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은 부시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로 규정한다.

인사·예산 등 시정 살림을 총괄하고, 재난 대응부터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까지 책임지는 시정 운영의 실무 컨트롤타워와 같은 자리다.

공석 시, 실·국장들이 업무를 나누어 대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임시방편이자 특정 소수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은 GTX-C,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처럼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 산적해 있고, 하반기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겹친 시기다.

이런 때에 부시장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력은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24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는 양주를 비롯해 부단체장 공백을 겪고 있는 7개 시·군 노동조합이 함께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감대가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지방자치 원리에 입각한 부시장 인사 교류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인사 교류의 기본 원칙은 동일 계급 1대1 상호 교류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인사 교류가 어느 한쪽 자치단체의 일방적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균형 위에서 지방행정 전반의 고른 발전에 기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쪽의 인사 사정으로 상대 자치단체에 장기간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이 본래 지향한 ‘균형 있는 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일 뿐이다.

경기도의 인사 운영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양주시와 경기도는 독립적이고 동등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사 교류는 1대1 상호 균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행정 공백의 부담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부시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에 조속한 인사 조치 단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조직개편 일정을 이유로 양주시 부시장 공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하라.

하나, 경기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 시·군에 부단체장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인사 교류 규칙 개정 등 ‘협력행정·예측인사’ 기틀을 마련하고, 1대1 상호교류·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양주시 부단체장 공백이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과 직결된 양주시 주요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행정협력과 우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6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한상민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건의안(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 다수의 불참으로 해당 업무 보고를 본회의에서 직접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3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 10월 13일 1일간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지혁 의원 외 8명 의원)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근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정현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등 12개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6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351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389억 6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55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6,907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6,389억 7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9%로, 2024회계연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518억 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68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이 154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2,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4,552억 5,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9.0%로, 전년도 87.2%보다 1.8%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1,798억 4,2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9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7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1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36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53억 4,700만 원, 특별회계 88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192건 807억 7,5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112건 405억 9,300만 원, 사고이월사업 35건 125억 8,4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 45건 275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099억 6,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24억 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523억 8,900만 원, 지출액은 323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0억 8,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1%이며, 집행률은 예산 현액 대비 61.7%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8억 1,6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301억 9,700만 원, 지출액은 958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5억 6,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3.9%입니다.

그 외의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채무 관리의 체계적 관리,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대책 강화,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이월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최소화, 기타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검토 등 총 다섯 가지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설치 및 관리하는 기금은 9종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1억 2,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억 5,800만 원, 사용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과로는 수입액 156억 5,700만 원, 지출액 156억 8,300만 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111억 2,4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액 총규모는 77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8,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편성액 77억 9,700만 원 대비 28억 5,600만 원으로 36.6%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로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입지 선정 공모 추진 등 14건, 23억 4,70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호우 피해 관련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4건, 4억 2,9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예비비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건 8,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사전 검토 철저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상민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을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한상민 의원임의빈 의원이지연 의원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동찬 의원
  • 정지혁 의원임재근 의원유선희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9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덕준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정덕영
  • 기획조정실장김재규
  • 복지교육국장이창열
  • 경제문화체육국장최계정
  • 도로교통국장정승남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윤형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지인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동섭
  • 홍보담당관김경아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백기철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김동희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심윤정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이우영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백운구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이선희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용배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최미영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신동주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한 상 민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송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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