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1.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8명 의원)
5.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임의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송수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송수진입니다.
제39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지연 의원 외 8명 의원으로부터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한상민 의원 외 8명 의원으로부터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양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7건과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18건의 안건이 금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정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한상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우리 시가 갖추어야 할 선제적 행정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의 종합정비와 학술연구를 거쳐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지난해에는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 예비평가를 거쳐 2028년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9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하나를 등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양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과 경제, 도시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우리 시의 대표 전략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찾아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을 둘러보고, 등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덕영 시장님께서도 국가유산청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회암사지박물관 증축 사업 역시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확인한 세계유산 현장은 우리 시에 시급한 과제도 던졌습니다.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와 국제 협력, 국내외 홍보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기반시설과 행정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관광과가 완성해야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양주시 행정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미래 전략사업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협의와 옥정IC 진출입로 및 주차장 확장, 보행 환경 개선, 숙박시설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회암사지박물관 증축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 과제들은 여전히 협의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의 기반시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회암사지 주변은 이미 사적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재도 도로와 교량의 신설·확장, 도시계획 변경, 절토와 굴착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와 협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새로운 기준이 추가됩니다.
기존 국내 보호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충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은 등재 이후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등재 이전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지와 규모, 대안 노선과 주민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학술연구와 국제협력, 국내·외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교통과 관광객 수용체계, 재난안전 및 주민지원 등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는 일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일정과 책임부서를 명확히 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직과 예산을 총괄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 구성 및 군부대 이전, 접근성 개선 등 주요 과제를 하나의 전략 아래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시장님!
세계유산은 등재되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재 이후부터 양주시의 준비 수준과 유산의 보존·관리 역량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재 준비와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하나의 종합 전략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양주시 행정의 몫입니다.
민선 9기 양주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실현한 선도적인 행정 모델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92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92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현수 의원과 이지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92회 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결산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본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강동찬 의원, 정지혁 의원, 임재근 의원, 유선희 의원, 이상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8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자연장은 매장·봉안 중심의 전통 장묘문화가 초래한 국토 잠식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 제도화되었다.
화장한 유골을 수목·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장사 방법으로 평가되어왔다.
국회와 정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허가받아야 했던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한 종중이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하였고, 이에 주변 토지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인이 조성 반대와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반대 민원인들은 서명부를 제출하는 한편, 공사 장비의 진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음에도 “적법하게 득한 사항”이라는 원론적 안내 외에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1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갈등과 다르지 않다.
종중·문중은 신고 절차만 거치면 자연장지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곁에서 살아야 하는 인근 주민은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한 채 자연장지의 설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조성자와 인근 주민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가 얽힌 사안임에도 그 피해를 인근 주민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사법 시행령」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서도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수리 요건을 구체적·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는지만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 해당 부지가 실제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실체적 요건의 정비만으로는 신고 접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까지 예방하기는 어려운 만큼 절차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신고제하에서 인근 주민은 조성이 시작되고 나서야 물리적 저지나 사후적 민원 제기 등 비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로서 조성자, 인근 주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신고제라는 현행 틀을 유지하더라도 조성자, 인근 주민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신고 접수 전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갈등의 사전 조정 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뿐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신고 요건만 갖추면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허가제 전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은 조성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서 살아가는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과 재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런데 2012년 법 개정으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정작 이런 영향을 받는 주민을 절차적으로 보호할 장치는 함께 마련되지 못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인과 주민 양쪽의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더 명확해진다.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면 계획이 타당하다는 것을 신청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더 분명해진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신고 수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고려되어 사후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 행정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 확보로 자의적 처리 논란이 해소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자연장 제도가 지향한 삶과 가까운 긍정적인 추모 공간이라는 정책 취지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서 실현됨으로써 자연장 제도 자체의 장기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소모적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그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신고 수리 요건을 구체적·객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형식적 서류심사를 넘어선 실체적 심사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신고제 아래에서도 신청인과 인근 주민이 신고 접수 전후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인근 주민이 입는 피해를 감안하여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6년 9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임의빈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8명 의원)
5.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혁 의원 정지혁 의원입니다.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는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송 경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응급차량, 응급환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의 예산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급 기준 및 신청·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전원 및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실제 지원 대상의 적정성 판단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응급환자 해당 여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필요성, 실제 응급차량 이용 비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 전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 시, 우선 신청 순위 기준이 모호하고, 동일 순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의 선정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 신청 대상자의 순위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순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를 대비한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을 신설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제5조와 제7조의 띄어쓰기 등 미비한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자 선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이라는 조례 본연의 목적을 내실 있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 시 우선순위와 동일 순위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사용 수익 허가 우선순위를 별표로 신설하여 기존 신청 순위 기준의 모호성과 동일 순위의 선정 기준의 부재를 보완하고, 선정 순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순위의 명확한 규정으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며, 계약자 선정 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 용어를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 등”으로 정비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 보복 행위 금지, 협조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7조 제2항 및 별표는 조례 전반의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공소시효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6조의4는 신고자의 비밀, 신분 보장, 보복 행위 금지 및 협조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처리 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익명 신고, 자신의 위법행위 면책 목적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구체화·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규정 등의 자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를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 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기관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중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흐름과 부합하며,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적용 대상 관리, 신고 기한에 따른 조사 체계 마련,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 포상금 지급 기준의 지속적인 성과평가 등은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정기준 미적격자의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조문 위치 이동 및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포상 취소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 취소 사유의 사실 확인 절차, 부상 환수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 환수 곤란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은 향후 시행규칙이나 내부 운영 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9.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임의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 가족정책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이며, 안 제4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욕구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제13조는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내용 명시 및 중복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가족정책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가족센터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족서비스 욕구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의무 규정 신설과 공개모집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가족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의 관리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센터 운영이 단순 조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욕구조사 결과의 정책적 반영과 민간 위탁 성과관리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 운영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비상설화 운영 전환 내용 규정, 안 제8조 및 제10조 법령의 자구 체계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화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전환과 위원회 해촉 사유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기타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비상설의 운영 방식 변경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령 체계와 자구를 함께 정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분쟁 발생일로부터 위원회 개최까지의 처리 기한, 위원회 인력풀 운영 및 위원 구성과 처리 절차, 서면심의 가능 여부 등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운영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설 위원회 개최 이후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과 개최 실적, 조정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카드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양주사랑상품권에 지류형 상품권을 추가하여 카드형 취약계층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사·축제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양주사랑상품권의 종류(종이·전자)와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업무 수행 주체와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1항 상품권 잔액 환급 규정을 의무화, 안 제12조 가맹점 등록 기준 중 연매출액 기준을 삭제 및 등록 기준 정비, 안 제19조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사용될 양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 및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유통 및 운영을 분리하여 체계성을 높였으며, 잔액 환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은 전자상품권에 비해 인쇄·보관·운송·환전 등에 따른 운영 비용과 위조·변조 및 부정 유통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확히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운영의 경직성을 막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및 환류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 행사 결과보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차기 축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 신설, 안 제8조 축제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 안 제9조 위원회 수당 등 정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축제의 기획·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연임 제한과 해촉 사유 및 준용 규정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의 신설과 축제 성과평가제도 도입으로 차기 축제의 기획·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 등 축제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이 병가 관계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보충 질의가 있을 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조정실장 김재규입니다.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맞아야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 접종 비용이 높아 시에서 접종해 주기를 바라는 실정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1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과 계약 해지,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환수 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준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또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에게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접종 규모와 지원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 시행 후 접종률·만족도 등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이창열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기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2027. 1. 1.∼2031. 12. 31.)로 모집 방법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양주시가족센터의 운영 시설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운영자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위탁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의빈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민간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양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개경쟁의 공정성 확보,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위탁 이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의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92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덕준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기획조정실장김재규
- 복지교육국장이창열
- 경제문화체육국장최계정
- 도로교통국장정승남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윤형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지인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동섭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백기철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김동희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심윤정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백운구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이선희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용배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최미영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신동주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부 의 장 임 의 빈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송 수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