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4일 (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
3.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를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우리 다 모이신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지역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시민에게 “대신 가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와서 일을 해라.”라고 하신 의원님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의정협의회 때 우리 국장님들께서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들이 최소한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계셨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와서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들이 매번 행감이나 우리 예산심의 때만 저희가 소통을 하지, 거의 뵐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매번 국장님들이 와서 100%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장님들이, 의정협의회 저희 1년이라 봤자 24번, 거기서 8월에 없으면 22번, 거기서 만약에 회기가 조정되면 22번도 안 하죠.
그러면 한 달에 2번꼴인데, 시민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라는 그게 갑질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들한테 갑질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한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선 9기 양주 시정이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공직기강과 책임행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정책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얼마나 책임 있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와 대응이 늦어지고, 부서 간 협업은 원활하지 않으며,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낳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사시설 장애물 철거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마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서 간 책임 공방만 벌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 관련 실적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민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행정이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조직이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서별로 각각 대응하면서 행정의 입장이 달라지거나 시민과 언론에 필요한 설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상황을 총괄하고, 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누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감춘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지 않는 조직,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선 9기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무 점검이나 일회성 특별감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의 보고 체계와 위기 대응의 방식, 감사와 공보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책임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관계 부서가 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법무·공보 부서가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신속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때 시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과 중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통합 대응체계 내에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하나의 체계 아래에서 정확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유형별 대응 지침과 보고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부터 시민 안내, 언론 대응, 후속 조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고 시한과 책임자를 분명히 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임의로 대응하면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보부서가 정보를 종합하고, 확인된 사실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이 함께 작동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와 축소·은폐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문제를 조기에 보고하고 개선하려는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조직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담당자 교체나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남기고, 이를 감사와 인사,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자를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덕영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행정의 기본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으로, 문제를 감추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선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주 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과 행정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역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임재근 의원, 간사는 정지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지혁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8명이 감사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 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관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및 도시공사 부장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상민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후 지난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다.
이는 피해 아동 보호를 국가 책임 체계로 개편하고, 보다 촘촘한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되고 있으며, 적시에 학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훌륭한 제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행정·재정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아동학대 조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사 운영체계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 접수 직후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하면서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 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가 우려되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48시간 이내 피해 아동 초동 조사를 개시하고, 2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며, 현장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아동의 진술과 행동을 심층 분석하여 학대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을 판단하는 전문 업무 영역이다.
법률적 판단은 물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아동 발달과 심리에 대한 이해, 상담기법, 복지서비스 연계와 관계기관 협업 역량까지 요구된다.
이는 오직 장기적인 경력과 실무 축적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아동복지법」은 전담 공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최소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고, 더욱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해 필수 보직 기간만 채우면 타 부서로 전보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단절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의 보호 수준이 지자체의 인사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조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 직위 지정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분야의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사례 배치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 부담은 심층 조사와 밀착형 사례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현장 대응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담 공무원 1인당 연간 담당 사례를 50건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경기 지역 평균은 이미 70건을 초과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 2025년 기준 약 950건의 신고를 단 5명의 전담 인력이 담당하여 1인당 담당 건수가 권고 기준의 4배에 달하는 190건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배치의 기준을 지자체에 단순 권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준 준수 여부를 정부합동평가 및 교부세·국고보조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정 인력 확보를 강제하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보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선행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조사는 보호자와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교한 실무·사례 중심의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분한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교육 또한 일정 시간 이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비대면 교육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고난도 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없으며, 이는 신입 공무원의 업무 기피와 조기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제는 양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사례 중심의 표준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신규 발령 시 대면형 선행 직무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아동보호의 수준이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인사 여건에 따라 차등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조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명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 직위 지정을 활성화하여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교부세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현장 배치 전 대면형 선행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 및 사례 중심의 표준 교육 과정을 확대 개편하라.
2026년 7월 2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8명 의원)
3.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건의안.
지난 2026년 5월 12일,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그동안 양주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법령 부재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독립 개청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하나의 교육행정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양주시 학생 수는 이미 3만 명을 넘어 동두천 학생 수의 약 4배에 이르지만, 행정 자원과 인력은 통합 체계 안에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 심의 지연, 학생 배치 불균형, 특수교육 지원 부족, 지역 맞춤형 진로 지도의 한계 등 교육행정의 공백이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 내 신설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전담 교육지원청 없이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2026년 7월 1일 경기도교육감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신속한 개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청사 및 신설 부지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신임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이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절차 진행 일정과 로드맵을 공개해 지역사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 8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서명, 학부모 추진단의 활동, 학교장 결의, 시의회 건의안 채택으로 뒷받침된 오랜 숙원이 교육감 교체를 이유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도는 인구 약 1,42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구를 보유한 광역지자체이지만, 체육 전문 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한 경기체육고등학교 1개교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체육고 보유 현황으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0.007개교로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인구 약 340만 명의 부산은 부산체육고, 약 290만 명의 인천은 인천체육고, 약 240만 명의 대구는 대구체육고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약 140만 명의 대전과 약 220만 명의 충남도 지역 체육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인구 규모에 비해 체육교육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독자적인 체육고등학교를 갖추지 못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정도에 그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4개 시도가 지역 체육고를 운영하는 가운데, 경기도만이 1,420만 명의 인구를 단 1개교로 감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학생 선수들은 체육고 입학 경쟁이 타 시도보다 훨씬 치열할 수밖에 없고, 정원 부족으로 재능 있는 학생 선수들이 타 시도 체육고로 진학하거나 체육 진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일한 경기체육고등학교가 경기 남부인 수원에 위치해 있어 경기 북부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 북부에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남북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간 체육교육 인프라 격차를 소하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6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에 전국 최초로 동계종목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학교는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동계종목에 특화된 전문 교육 과정과 온라인 기반 학습 시스템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모델로, 수원 경기체육고등학교와 함께 동계 및 하계 체육 인재 양성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2028년 착공,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이 교체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현재, 이 계획이 교육정책의 연속성 단절로 흔들리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훈련 시설로 활용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 추진이 주저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동계종목의 특성상 학교 내에 모든 훈련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타 지역의 전문 훈련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양주교육지원청 독립 개청과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교육 현안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30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양된 권한을 바탕으로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에 계획된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안을 조건 없이 계승하고, 2028년 착공 및 2031년 개교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과정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즉시 양주시와의 소통 창구를 재개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2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한상민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 출석의원 9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덕준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기획조정실장김재규
- 복지교육국장이창열
- 경제문화체육국장최계정
- 도로교통국장정승남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윤형호
- 보건소장윤순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지인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동섭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백기철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김동희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심윤정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백운구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이선희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용배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최미영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이선영
- 위생과장 직무대리임춘웅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 직무대리김민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신동주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한 상 민
- 의 원 임 의 빈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송 수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