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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본회의(2026.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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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6월 15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

10.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9.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덕준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9회 임시회는 2026년 6월 2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혜숙 의원 등 5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최수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정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오늘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2026년 5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덕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벌써 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양주 시민을 위해서 힘써주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원 시책의 체계적 수립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으로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귀갓길 범죄, 야간 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양주시에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CCTV, 안심조명 설치,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의 설치·점검, 취약지역 선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주시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함께 취약지역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추진 근거와 설치된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부서 간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정원 총수를 1,147명에서 1,184명으로 37명 증원하였습니다.

통합돌봄 기반 구축과 자살 예방 전담 조직 추진 등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배정 인력 18명과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배정 인력 19명을 정원에 반영함으로써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재난안전·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 추진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37명을 증원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과거 일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 개정, 신설 및 삭제 등 변경 사항이 조문에 과다하게 게재되어 있어 정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금고의 적용 범위 및 금고의 지정, 안 제5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안 제14조 금고의 지정 절차, 안 제15조 금고 약정의 체결.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수립,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협력사업비의 공개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금고 지정 평가 기준 및 선정 결과 공개 규정을 정비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높이고, 사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8조는 시장의 책무,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7조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및 공정무역도시 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제8조 ‘지원 범위’ 제7호 조문을 “그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위원회를 거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재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공정무역 제품의 유통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정무역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공정무역 제품판매처 표시 제정과 사용 승인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관내 공정무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무역 제품은 특성상 일반 제품에 비해 단가가 다소 높아 시장 경쟁력이 낮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가격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천 생활문화센터 내 일부 시설을 재단 사무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대상 시설은 회천1동 청사 3층, 4층에 위치한 회천 생활문화센터 내 2개 공간으로 사용 면적은 총 178.52㎡이며, 양주문화관광재단이 주사무실 및 대표이사실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 승인일로부터 2031년 4월 16일까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향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내 입주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별도 임차 비용 없이 공공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시민 문화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 수행의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6월부터 사무실 조성 공사 및 집기·비품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하반기 양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 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회천 생활문화공간을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시의 출연 기관이자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사용 목적 또한 재단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당초 시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계획된 시설의 일부가 사무공간으로 전환되는 만큼 주민 이용 공간 축소에 대한 보완 방안과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유지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국장 이은숙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4월 경기도, 포천시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비 부담 주체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 및 이행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H 부담금 범위와 관련하여 옥정∼포천선 전체 구간 중 도봉산∼옥정선 종점부터 201정거장 중심까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LH가 부담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 관련하여 독립시설은 도봉산∼옥정선 종점부터 201정거장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201정거장 소요 사업비의 50%는 LH가 부담하고, 공동시설은 직결 운영 용도는 LH가, 셔틀 운영 용도는 시가 부담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거리 비례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을 통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계획대로 2030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경기도·양주시·포천시 간 협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비 부담 기관으로 포함하고, LH 부담 범위와 사업비 산정·납부·정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한 LH 부담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동시설 및 부대용역에 대한 부담 기준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사업 반영, 사업계획 승인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정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공사비 증가, 설계변경, 사업 지연 등에 따라 총사업비 및 기관별 부담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동시설 및 시스템 분야 사업비의 분담 기준 역시 향후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 내역, 연차별 재정 부담 계획 및 정산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양주시와 한전 간의 권리‧의무 및 제반 협조 사항을 규정하는 이행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450만 원이며, 삼숭동 자이아파트 사거리 인근 총 440m 구간의 배전선로를 전면 지중화하고, 기존 노후 전신주 철거 및 변압기, 개폐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삼숭동 자이아파트 인근의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양주시와 한전 간 사업비 분담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총 27억의 사업비 중 우리 시가 약 14억 원과 도로 포장비를 부담합니다.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되며,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다음 두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방지입니다.

협약서상 설계변경이나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 시가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사비 검증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 최소화입니다.

기존 전신주 대신 변압기 등 지상 기기가 새롭게 설치돼야 하므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공사 중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 외 특별한 법적, 절차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6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
  • 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2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윤순덕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박현실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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