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5월 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2.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
3.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11.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계속)
12.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1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노후 도심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치된 폐선은 차량 사고,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초래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신주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통신선, 이른바 국선은 관련 설치 기준에 따라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 등을 통해 정비되어야 하나, 설비 여건과 신규 통신 서비스의 과도한 설치 경쟁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공중선 난립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는 생활 안전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 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 부과와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정비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관리하는 방식의 감독 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비시스템에 대한 열람 권한조차 없어 민원 발생 시 한전이나 통신사를 통해 민원을 재접수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반복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조르기식’ 대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경관 및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도로 및 공공시설물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주 이설 등 공공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정비시스템을 열람하고 실제 정비 수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이 같은 한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거나 자체 전신주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가 차원의 표준체계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정비 체계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라 할 것이다.
한편, 2013년부터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운영하며 5년 단위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행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그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규모 도시는 체계적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중소도시일수록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공중케이블 관리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정비 대상 인구 기준을 폐지하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제도 수혜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가 정비 구역을 직접 설정하는 등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연간 10개 도시라는 제한된 물량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모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양주시 또한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 구역을 설정하고, 노후주택 현황 및 민원 발생 건수 등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활성화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지중화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전 구간 추진에는 한계가 있고, 매칭 예산 부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공중케이블 정비라는 자구노력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과 개선 노력이 절실한 편이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실효성 및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관리시스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열람·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 수요 제출 및 정비 결과 의견 반영이 가능한 참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공중케이블 중장기 정비계획’ 인구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모 방식 정비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양주시는 노후주택 현황, 민원 발생 건수 등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5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
경원선은 경기 북부 수십만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광역 교통망이자 국가 철도이다.
수도권 북부의 인구 급증과 회천·옥정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은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현재 덕계역의 평일 낮 시간대 배차 간격은 최장 29분에 달하며, 연천역은 전 시간대 운행 횟수가 시간당 1편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여 년간 양주·동두천·연천의 이용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운행 횟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지역 주민의 통근·통학 불편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경기 북부 주민 6만 5,094명이 직결 증차 요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간절한 외침이다.
양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결 열차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주민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셔틀 전동열차 도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6년도 시설 개량비 51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선제적 대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여전히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가 철도 운영비를 전적으로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설을 새롭게 요구하여 발생한 원인자 부담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 철도의 서비스 수준이 최저한의 교통권 보장에도 미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노선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이며,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철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그 운영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 북부의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교통 보상을 약속하며 덕계·덕정역 직결 증차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셔틀 열차라는 미봉책에 머물러 지자체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직결 증차와 전향적인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양주·동두천·연천은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위한 극심한 제약과 교통 소외를 감내해 온 지역이다.
국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경원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국가 철도의 책임 있는 운영과 지역 주민의 기본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영비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 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접경지역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선 당시 경기 북부 주민과 맺은 ‘경원선 직결 증차’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또한, 임시방편인 셔틀 열차 도입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인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불합리한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을 중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5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반성 7명 반대 1명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4,201억 4,767만 원 대비 306억 4,760만 원,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330억 1,360만 원 대비 306억 4,760만 원 2.49%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71억 3,407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 반영 등 외부 재원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1인)
- 한상민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징수과장박현실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