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5월 7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4.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4.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9.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덕준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는 2026년 4월 23일 강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수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현수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건의안』, 이지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한상민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정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4월 2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 직무대리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실 징수과장입니다.
백미란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현호 의원과 최수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곧 자원인 나라로, 국가 공동체의 자산으로 성장한 국민이 사회적 생산성을 발휘하여 창출하는 편익은 국가 전체의 존립과 번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유·무형의 비용은 개별 가정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인구 창출이라는 사회적 편익과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25년 양주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아동복지 선호 서비스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은 1순위는 ‘양육·아동수당 지원(36.2%)’으로 양육에 대한 보상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동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GDP 대비 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6%로 OECD 평균인 2.3%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만성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실제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가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17세에 약 1,700만 원 이상으로 최고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 13세 이후 고등학교 졸업 시기까지의 지원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여 가중되는 역설적 구조는 아직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육 지출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아동수당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가계 부담이 배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는 다자녀 가산형 지원 체계를 아동수당 체계 내에 신설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겪는 소득 불안정성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보편적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납부세액이 없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형 세액공제 체계로 전환하여 이를 자녀장려금과 통합 운영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받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수업료와 급식비가 단계적으로 공적 지원 체계에 편입되어 온 흐름과 같이 중·고등학생 시기 통학 교통비 또한 의무·무상교육의 연장선에서 국가가 보조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양육 비용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이 과제들은 개별적인 정책 요구가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양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다자녀 가산형 아동수당’ 제도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납부세액이 없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환급형으로 전환하고, 자녀장려금과 통합 운영하여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질 지원액이 커지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다자녀 가구 학령기 자녀의 통학 교통비를 교육복지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하는 보조금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5월 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최근 5년간 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증가세가 멈추고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체 영유아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읍·면·동별로는 지역 간의 수요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회천 권역과 옥정 일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양주1·2동·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 등 다수 지역에서는 최근 4∼5년 사이 영유아 인구가 약 40∼50% 감소하였다.
이는 양주시 영유아 인구 구조가 ‘총량 유지’라는 외형과 달리 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준은 과거 영유아 인구 증가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보육 기반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저출생과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양주시에는 어린이집 199개소와 유치원 43개소가 운영 중이며, 유치원은 단설·병설·사립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평균 정원 충족률은 어린이집 78.9%, 유치원 71.3%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성 격차가 나타나는 비효율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실제 시설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양주시 보육시설은 옥정동에서 1개소가 개원한 반면, 백석읍·양주2동·회천3동에서는 총 6개소가 폐원하는 등 개원보다 폐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이다.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공동주택 세대 수 중심의 획일적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한 수요 기반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생 환경에서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시설이 확대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 미달과 운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을 고민하게 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지역 교육청의 공식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단설유치원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 현장에서 우려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보육 정책은 이러한 이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주시 보육 정책은 일률적인 시설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와 양주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지역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경우 설치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는 단설·병설·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현황을 토대로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는 보육·교육 시설 설치와 관련한 수급 분석 결과와 심의 판단 기준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라.
2026년 5월 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주체인 청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책무 및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인력·정보·기술·홍보 등 청년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 대상 선별을 위한 청년기업 인증 제도 운영 근거와 인증 절차, 인증서 발급·변경, 인증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양주시 청년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 인증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육성계획 수립 등입니다.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양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단순히 장소를 부르는 이름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그릇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주시의 소중한 뿌리를 찾고,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적 기틀이 될 것입니다.
양주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본 조례안이 작지만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양주시 관할구역 내 지명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 사용의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지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양주시 지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지 대답들을 해야지, 왜 대답들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포상휴가 대상 사유 및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양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9항, 제10항에서는 포상휴가 대상 사유를 구체화하고,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5항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 등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양립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기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양주시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휴가 대상 사유 확대, 간병휴가 사용 방법 정비, 성희롱, 성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유도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문제 출제, 채점, 면접 및 시험감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업무로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을 통해 지방공무원 선발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기존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및 여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민간위원의 여비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양주시의회의 시험수당과 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당 지급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합니다.
의원 위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행적·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도입, 출장 제한 및 환수 기준 명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칙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여 출장 대상과 승인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출장계획서 심사 절차와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출장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징계 및 공개, 직원 보호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개정될 경우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의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위원장 민간 선출,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 출장 제한과 부당 지출 경비 환수 근거 명확화, 그리고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금지 등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외유성 출장 논란을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규칙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조례가 아닌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문제 출제, 채점, 면접 및 시험감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업무로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기존에 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양주시 시험수당 및 여비 기준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민간위원의 여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 시험수당 및 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당 지급의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방식, 위원 자격, 임기 등 세부 기준이 조례별로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공통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 범위’에 법령 및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재정립하였고,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설치 요건’에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시 필요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존속 기한 등’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존속 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위원의 위촉 제한’에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청렴서약서 제출’에 위원의 청렴서약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재정립하였고, 안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대리참석’에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수당’에 위원회 위원에게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정비,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존속 기한의 구체화, 위원의 자격 및 의무 조항을 정비 등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오전에 추경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주택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변동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산림재난방지법」, 「수도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규정 및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해당 소재지 주소를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경신하늘뜰공원의 지번 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 표기로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상업등기법」 제정에 따른 공적 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및 단순 표현, 자구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행정기관 명칭 변경, 주소 변경 등 자치법규 전반의 체계 정비 및 오류 수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및 최신 법체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형식적·기술적 정비에 해당되고,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 조례의 경우 운영 범위 확대 및 행정 재량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세부 운영 기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준을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1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2호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각 호를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한 창업 기업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5년간 50%, 이후 3년간은 25%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시세 감면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국장 불참으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보충 질의가 있을 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재편에 따라 실운전 증빙으로 차등 지급하게 개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금액 등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는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확대하고,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제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 운전자 중심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계정 도시환경사업소장 최계정입니다.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 시 악취, 소음 등으로 피해받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적용 범위 규정, 안 제4조∼제5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범위 규정, 안 제6조 지원 재원의 조달 방법 규정, 안 제7조∼제14조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불편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주변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일 500톤 이상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마을 공동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시설 규모에 대한 구체적 설정 근거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시립도서관장 홍승주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도서관 시설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은 도서관 문화 활동 및 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자료, 물품 및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자료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품”을 추가로 포함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자원의 재활용과 시민 독서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4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연임 횟수를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34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제정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활동 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및 시설물 파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적·폐기 도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적·폐기 도서를 필요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무상 배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윤형호 복지교육국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 위탁 기간이 7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31년 7월 5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종량제 봉투 생산 및 납품, 직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 기회 제공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보호작업장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6년 3월 16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대상은 고삼로에 위치한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종량제 봉투 생산 납품,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지 말고, 입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직업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연간 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공개모집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윤형호 복지교육국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기간이 2026년 9월14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신규 설치 시 돌봄시설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무상 임대 10년 제공하는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구축하고, 현재 수탁 법인인 비영리 민간단체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법인은 그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안건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7개 항목을 심의한 결과, 출석 위원 8명 전원 적합으로 민간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제2 안건으로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해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5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25점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OO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31년 9월 14일까지 5년이며, 2026년 기준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5,979만 원으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돌봄교사 채용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정원 충족, 우수한 입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양호 등으로 운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이 인정된 점에서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의 관리·통제 기능 약화 가능성, 민간위탁 평가 체계의 실효성 문제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 내 민간 발전사업자의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조하고자 하는 영구시설물은 2.8메가와트 규모 연료전지 발전시설로써, 광적면 광석리 132 등 3필지 1,756.5㎡의 면적을 사용 예정이며, 전기 생산 판매 및 체육시설에 열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전사업부지 인근 도시가스 공급, 서부권 스포츠센터 연료비 절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권 스포츠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민간 자본 185억 원을 투입하여 2.8메가와트 규모의 연료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행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을 20년간 장기 점유함에 따라 부지 활용의 제한이 예상되므로 소음 등 주민 민원에 대비한 수용성 확보 노력과 함께 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공익적 환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남면 상수리 626-36번지 면적 8,978㎡ 토지로 인근 토지주의 매수신청이 접수되었고, 전 부서 협의 결과 활용계획은 없었으며, 매각처분 시 제한사항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2억 9,400만 원을 기초금액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제6차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감정가 이하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남면 상수리에 소재한 구)상수리 공설 묘지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토지 8,978㎡를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시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매각 추진 시 철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시 재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유사한 보존 부적합 재산 발생 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유휴 재산 처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식은 의원의 의원석에서, 실·국장·소장·관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되도록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할 것이며, 질의할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06억 원을 재원으로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자 지방비 부담금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운송업계 유류비 예산을 편성하고, 재난예방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35억 2,385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7,344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 306억 4,760만 원 증가한 1조 4,507억 9,52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6억 4,760만 원 증가한 1조 2,636억 6,1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억 2,354만 원 증가한 2,097억 3,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6억 2,405만 원 증가한 5,628억 7,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98억 9,7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7억 2,629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5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원, 자동차단시설 신설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성립 전 예산 반영 등 외부 재원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4,507억 9,528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435억 2,385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7,344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4,201억 4,767만 원에서 306억 4,760만 원 2.16% 증액된 총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80억 2,354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액 5,402억 5,441만 원에서 5,628억 7,847만 원으로 226억 2,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1개 사업 198억 9,776만 원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금 반영 사항입니다.
100%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 4억 3,90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2,330억 1,360만 원 대비 306억 4,760만 원, 2.49%가 증액된 총 1조 2,636억 6,12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85억 5,785만 원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이어 “교통및물류” 분야가 41억 8,000만 원, “환경” 분야 4억 1,424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억 3,907만 원 증가하였고, 그밖에 분야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증·감액 사업을 보면 증가된 사업은 8개 사업 306억 4,760만 원으로 일반회계 8개 사업 306억 4,760만 원이며, 기타·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은 외부 재원 변화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정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집행 관리의 체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징수과장박현실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백미란
- 가족아동과장송 은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