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13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
2.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3.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7.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
10.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2.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3.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배치 불균형으로 행정 서비스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인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실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옥정2동 인구는 5만 8,675명입니다.
양주시 12개 읍면동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민원 전담 인력은 고작 6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역의 경우 2026년 1월 현재 민원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시민 수는 1,251명인 반면, 옥정2동의 직원 1명이 무려 9,779명의 시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옥정2동의 직원은 타 지역 직원들보다 8배에 가까운 업무량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기준 옥정2동 연간 민원 처리 건수는 18만 8,867건으로 양주시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민원실 대기 인원은 상시 20명 이상이며, 시민들은 서류 1장을 떼기 위해 1시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역시 민원 업무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전입 처리로 끝나던 업무가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8개 항목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옥정2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와 전·월세 계약, 재계약 시기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맞물리면서 행정 수요가 끊임없이 폭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경직된 인력 운용 체계가 유지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부서 기피, 시민들이 겪는 긴 대기와 불편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행정,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옥정2동 민원실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여유도, 시간도 여의치 않다”,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의 목소리는 단순 불만이 아닙니다.
과부하에 걸린 행정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미 현장의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인력 보강 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장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의 모습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라기보다 행사장을 바쁘게 오가는 정치인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행사에 인사만 다니는 시장님, 정작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행정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분야에 각종 TF팀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출범하는 등 지금 당장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현장보다 치적 부풀리기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과 사업 늘리는 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옥정2동 민원 행정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재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인구 규모와 민원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인력 배치 체계는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 지역에는 즉각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의 인력은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 극성수기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원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특별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민원 안내와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민원행복도우미’와 같은 기간제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바쁜 시기에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행사보다 빠른 행정을 원합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조직보다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을 원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강수현 시장님,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편의이며, 그 기반은 공직자가 감당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옥정2동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한 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곧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인력 지원과 행정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 의장 윤창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면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총연장 21.6km의 왕복 4차로로 계획된 수도권 북부의 핵심 간선도로이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사이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는 국가 도로망의 빈 구간을 메우는 사업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본 사업은 2001년 ‘서울∼연천 고속도로’의 구상 당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 도심 및 수도권 북부 구간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신평화로 등 기존 고속도로·간선도로가 구축되어 있어 수요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 속에서 사업은 장기간 추진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직결 구간은 보류되고, 북부 구간 중심으로 노선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다시 추진되었으며, 2022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공식 반영되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검토 끝에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실행 단계 사업임을 의미한다.
수도권 북부 지역은 출퇴근 정체, 물류 이동 지연, 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인프라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과거 사패산터널 사고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도로이기도 하며, 사패산터널은 공사 중 붕괴 사고와 이후 반복적인 사고에 따른 통제로 인해 수도권 북부 교통망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일 축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가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사패산터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우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설계 요건 단계부터 반영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안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회사 차원의 전사적 안전 점검과 공사 관리 강화, 사업관리 체계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대형 공공·민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지연과 공사 일정 조정, 사업 참여 재검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서울∼양주 고속도로 역시 예정된 착공 시기와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명백한 국가 간선도로이다.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이나 리스크로 인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일정이 흔들릴 경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국가 계획의 일관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
김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례에서 보듯 중대 안전사고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해 공사 일정과 안전을 함께 관리하며 사업을 정상화한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서울∼양주 고속도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속도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정적인 추진 체계이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수도권 북부 교통체계와 직결된 국가 핵심 관리 사업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감독하라.
하나,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서울∼양주 고속도로에 한정한 안전관리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주요 내용을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가 공사 일정 지연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일정 관리가 병행되는 관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방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전무했으며, 오히려 주요 인프라와 첨단산업은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경기 북부 시민들은 여전히 소외와 불균형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양주 서부권의 핵심 거점인 ‘광석지구’는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되어있다.
이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관심 속에 지역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명백한 정책적 방임이며, 30만 양주시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희망 고문’만을 안겨주었다.
최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출혈경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공모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준비된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과천 경마공원의 양주 광석지구 이전’이야말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광석지구는 약 117만㎡로 과천 경마공원과 규모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LH의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즉각 착공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준비된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확충되는 광역 교통망은 접근성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경기 북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양주시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경마공원 유치는 연간 420만 명의 방문객과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레저세 수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제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22년간 멈춰 선 광석지구에 대규모 앵커시설인 경마공원을 유치하는 것만이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상이자, 경기 북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다.
이에 30만 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서부권의 지형도를 바꾸고, 양주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천 경마공원의 양주 광석지구 이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안보 희생과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서있는 광석지구 방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책으로 과천 경마공원의 양주 광석지구 이전을 즉각 결정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소모적인 공모 절차를 지양하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즉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 광석지구를 이전지로 확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LH는 광석지구를 포함한 서부권 일대를 경기 북부 최고의 레저·문화 복합 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실천하라.
2026년 3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지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 1명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10.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 2건으로 표결은 각각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통합가압장 매각」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1인)
- 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10.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나.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