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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본회의(2026.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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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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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

5.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6.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1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부의된 안건

1.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5.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1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덕준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6회 임시회는 2026년 2월 23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최수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작성된 2025회계연도 양주시 결산안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정현호 의원, 위원으로는 백운찬, 박건국, 지후식, 권태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를 재편하고, 기존 준공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차 정시성 확보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도민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담고 있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역 교통정책의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제도 확대와 함께 시·군 재정에 누적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여러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의 한계를 이유로 분담 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2023년 경기도의회 건의를 시작으로 고양시의회 결의안, 2025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공동 건의, 그리고 하남시 및 의정부시의회 건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요구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현실적 문제 제기이다.

따라서 경기도 분담률을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요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개선책이다.

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이미 현실로 겪고 있는 지자체이다.

2025년 말 기준, 양주시 시내버스는 전체 70대 중 44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어 전환율이 63%에 이르고, 도 주관 노선까지 포함할 경우 60%를 상회한다.

마을버스 또한 총 81대 중 29대가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제도 안으로 편입된 상태이다.

그 결과, 양주시의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2025년 약 66억 원에서 2026년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금액으로는 약 70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약 119억 원이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준공영제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양주시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특히,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구조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잔여 전환 대상까지 포함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예산은 2025년 30억 원에서 2026년 25억 원으로 오히려 감액되었다.

이는 동일한 기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680억 원 증가한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마을버스는 외곽·농촌·고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생활교통 수단이다.

지원 축소는 요금 인상과 노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관리제의 성공은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재정 분담 비율을 재검토하여 시·군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50%, 시·군 50% 수준으로 조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를 도입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경기도는 마을버스를 도민의 필수 생활교통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승 손실 보전, 근로 여건 개선, 전담 조직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5.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위로이동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2026년도 정부 예산 728조 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248조 원으로 전체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국가 운영의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계나 기술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인력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복지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들은 국가 복지시스템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과 봉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체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소속 시설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복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잦은 이직과 전문 인력 유출로 이어져 국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시설 유형과 소관 중앙부처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체계가 적용되는 비합리적 구조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훼손과 특정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같은 법인 내에서 인사 전보가 이루어져 시설의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인정받던 경력 수당이나 상여금이 배제되거나 기본급이 하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성평등가족부 지침이 적용되는 가족·다문화·건강가정 관련 시설을 기피 근무처로 인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의 단일한 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인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처우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 소도시의 복지서비스 질은 저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 임금 체계 확립과 상향 평준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정작 국고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보전금 형태로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예산 증액 편성이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의 재정 준수 책임을 법제화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구조적 개선으로 완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돌봄·상담·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며, 이들의 직무 만족도와 근로 여건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국가 책임 아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고보조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명시한 법률적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재정 공동 분담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별로 파편화된 급여·수당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의 종류가 아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2026년 3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방위산업을 양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방위산업 주요 시책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주시 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양주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과 벤처기업 발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위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이 인접한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양주시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이기하고,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1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는 지방세 징수유예 관련 「지방세징수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조례안 제34조∼제36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양주시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이기하고, 기존 「양주시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의무·의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선정 대리인 사무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의신청인 등의 권리구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통·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8개 리, 224개 통, 3,026개 반에서 2개 통, 11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이장 108명, 통장 226명, 반장 3,03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회천1동 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 통, 11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통․반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능률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행정동의 명칭을 추가하고 관할구역의 법정동 순서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행정동의 명칭 추가 기재(양주1동∼옥정2동) 및 법정동 순서(유양동∼옥정동)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의 행정동 명칭을 추가하고, 법정동 순서를 행정동 순서로 정리하여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동의 명칭 추가 기재 및 법정동 순서를 행정동 순서로 나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관할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천4동 분동 당시 정비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동, 행정구역 변동 시에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신고 채널이 다양하지 않던 시기에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디지털 소통 창구가 다양화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으며,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시스템과 내용이 중복되면서 제보 민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 ‘민원모니터 운영’ 제도를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대상은 아니며, 2025년 12월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실효성이 저하된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처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과거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주민 참여 창구가 활성화되어 운영 실익이 감소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보상금 지급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본 제도를 폐지하고 디지털 기반의 민원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건축 관련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소매점 및 판매시설의 마감재에 대하여 단열재 없는 강판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농촌체류형쉼터, 방수목적 비 가림 경사지붕,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목재류 보관 창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는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사항 중 건축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설계자와 설계자 외 대행자의 지정 절차 구분 및 수수료 지급 비율을 20%와 100%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건축지도원 자격을 학위 중심에서 학력과 실무경력을 병행하는 기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2항 제2호 개정에 따라 감경 비율을 80%, 50%에서 75%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한옥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처마선의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중 가설건축물 범위 조정, 현장 조사와 검사 대행 절차의 명확화, 건축위원회 운영 정비 등은 현장 민원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 사항으로 평가되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규제 완화로 판단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적용의 예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가축사육 거리 제한의 일부 상향 및 환경 시설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수수료의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가축사육 제한 적용의 예외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육우 등 일부 축종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안 별표3을 신설하여 환경개선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 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기준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기존 축산농가의 영업·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또한 또한 장기간 동결되어 온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공처리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현황은 1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8억 원입니다.

2026년 출연수요,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5억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앞서 출자·출연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요구액은 기존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총 8억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 보증 대비 심사 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출연금의 10배 이내에서 금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 근거는 명확하며, 최근 출연금의 조기 소진과 보증 수요 증가 사항을 고려할 때 관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 방식인 만큼 재정적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연금 증액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추천 기준의 구체화는 물론, 최근 3개년 부실률·대위변제율·회수율 등 위험 지표를 의회와 면밀히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총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권 지역에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돌봄·청소년 시설이 융합된 복합 거점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적면에 위치한 가납초등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80㎡ 규모의 복합 시설 1개 동을 신축하고, 거점돌봄센터, 실내 체육시설, 국제화교육실, AI 기반의 에듀테크교육실, 청소년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3,200만 원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7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 33억 3,600만 원에 대하여는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공사 착공,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으로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의 건입니다.

우리 시 지방상수도 시설인 양주 통합가압장을 지난 200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3년 광역 상수도 동두천-포천 연결 관로가 완공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인 양주 통합가압장을 광역 상수도 체계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용수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매각대상 시설은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로써 마전동 7-2번지에 위치한 양주 통합가압장이며, 토지 7,237㎡와 건물 2,194.67㎡, 그리고 약 4.5km의 송수관로 등 토목시설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매각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7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을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 처분 건」으로 건물 신축 1건, 토지 및 건물 등 매각 3건입니다.

먼저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가납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시설은 건축 연면적 1,380㎡,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51억 원이며, 주요 입주 시설은 거점돌봄시설, 국제화교육시설, 에듀테크교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임.

본 사업은 서부권 교육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비 추계, 교육청과의 재산권·운영권 책임 범위, 시설 복합화에 따른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 통합가압장 매각은 광역 상수도 체계 전환과 노후시설의 대규모 개·보수 비용 및 장기 운영 부담을 고려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어 법적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 금액 산정 근거와 협의 과정의 합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가압장이 양주시 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매각 이후에도 비상시 협력체계, 요금 구조 변화에 대한 협의 권한, 시설 변경 시 사전 협의 등 행정 통제권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 시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포함됩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규모는 총 113명으로 2026년 확보된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 증가로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정원 계획은 2026년 54명 증원된 1,188명, 2027년 21명 증원된 1,209명, 2028년 13명 증원된 1,222명, 2029년 12명 증원된 1,234명, 2030년 13명 증원된 1,247명입니다.

기능별 증원 계획으로는 기획조정 1명, 행·재정 15명, 문화체육관광 17명, 보건복지 30명, 산업경제 9명, 환경관리 6명, 도시주택 10명, 지역개발 10명, 방재·민방위 6명, 의회 4명, 읍면동 8명으로 총 11개 분야 116명이고, 기능별 감원 계획은 문화체육관광 3명입니다.

인건비는 2026년 1,159억 원, 2027년 1,191억 원, 2028년 1,210억 원, 2029년 1,229억 원, 2030년 1,24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총 9건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직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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