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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2차 본회의(2026.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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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0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1.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

2.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

3.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계속)

6.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계속)

8.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

9.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

1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1.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과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속 권리는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이 왜 법적 의무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자조 모임, 여가, 문화 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활동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활동과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분명 우리 지역의 주민이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자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돌봄과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명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여가, 문화, 체육,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가 ‘단순 돌봄’이 아닌 ‘사회참여 지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장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중심의 양주’를 위해 애쓰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정신도시는 우리 양주시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도심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꿈이 담긴 계획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심상가 지역은 역설적으로 ‘불법 주정차의 늪’에 빠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단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인파가 붐비는 시간대면 도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시민이 안전해야 할 인도는 차량에 점령당해 보행자의 권리가 상실된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악순환 속에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매일 걷는 그 길은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위험지대가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은 대부분 단속 중심의 반복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이 증가하고, 단속을 완화하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그 실마리를 ‘공직자 정책제안 제도’로 찾고자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불편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왕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주차장 건립 대신 공직자들이 규정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통량이 적은 구간을 주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수십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상시 단속 인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직접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전국 최초의 ‘AI 부정 주차 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출원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현장의 문제는 현장을 고민하는 공직자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노력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옥정신도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양주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근무평정 가점, 표창 수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병행해주십시오.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 또한 옥정의 거리를 쾌적하게 바꿀 혁신적인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느끼는 불편의 크기는 곧 행정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입니다.

옥정신도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행정 혁신의 시험대로 삼아주십시오.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안 공모’를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아 양주시 행정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

과거 양주에는 ‘종이나라’, ‘대성전선’을 비롯하여 ‘아카데미과학’과 같은 지역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내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신도시 개발과 산업 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덕정·고읍·옥정 일대의 공장 부지는 주거·상업지구로 전환되었고, 이들 기업은 외곽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의 고용·소득·소비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던 세원이 지역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교부세 산정 여건 등 지방재정의 기초가 구조적으로 훼손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증가하고, 검준·홍죽·은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도 추진되고 있으나, 과거 제조업 기반이 담당하던 산업 세원을 충분히 대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복지·돌봄 등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행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세입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유로 양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 지방정부는 기존 산업 세원 약화로 자주재원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장소 입장 등 소비·여가 활동에 따른 세원마저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는 현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체 국가 재정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5대2.5 수준에 머물러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의 편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 활동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정 장소의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구조이다.

과거에는 골프장 시설 이용 및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 이른바 ‘입장세’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국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특정한 장소의 입장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국세 체계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특정 장소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경마장 1,000원, 경륜장 및 경정장 400원, 회원제 골프장 1만 2,000원을 1인 1회당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장 행위로 발생하는 세수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입장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교통 혼잡 관리, 환경 오염 대응, 주민 민원 처리, 치안 및 안전관리 등 각종 행정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양주시에도 송추CC와 레이크우드CC 등 회원제 골프장이 입지해 있어 주말과 성수기마다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환경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입장 행위 관련 세수는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어 세입은 중앙에 집중되는 반면, 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재정 책임과 세입 권한의 불일치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국세와 지방세 이양」 연구보고서에서도 특정 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과의 부합성 및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특정 장소 입장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울러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 등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세통계포털의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 인원은 약 1,651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산출 세액은 약 1,982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019년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향」에서 “개별소비세 중 특정 장소 입장분의 지방세 전환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2022년 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제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계획」에서도 “레저·오락 관련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 또는 공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이는 입장 행위 과세의 지방 이양이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공감하는 재정분권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현행 구조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입장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입은 중앙정부에만 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수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입장 시설이 위치한 지역일수록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조세 형평성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세목 이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재정분권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입 자율성과 행정 책임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골프장 등 특정 장소의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라.

하나,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골프장 등 입장 행위 과세권의 지방 환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입장세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 효과와 지역 균형을 고려한 법제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2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조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부터 전용 앱 설치, QR 코드 결제에 이르는 복잡한 사용절차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특히, 제한된 사용처와 번거로운 시설 확인 절차는 혜택이 절실한 어르신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소외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생존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입된 QR 코드 인증은 스마트 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식당 및 공공시설 이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었고, 어르신 10명 중 약 7명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르신은 온라인 중심의 채용 정보망과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라는 ‘정보 격차’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실제로 「2024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4%로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으며, 스마트폰 앱을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설치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5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는 준비되지 않은 행정 서비스의 급격한 디지털화가 어르신들에게는 곧 ‘보편적 권리의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시사한다.

따라서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복지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자발적인 신청과 방문만을 기다리는 기존의 제한적인 방식만으로는 어르신 정책 소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이 어르신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청부터 사용법 교육까지 1:1로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실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행정 전반에 걸쳐 수요자 편의 중심의 포용적 행정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어르신 정책 수립 시 온·오프라인 창구를 동시에 운영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의 행정 접근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 바우처 카드와의 연계나 실물 카드 및 종이 바우처 등 어르신 친화적인 이용 수단을 다각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신청과 사용법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2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4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를 확대하여 폭넓은 전문가 식견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상한 인원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법률·입법 자문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자율적 운영 영역에 해당하며, 고문 인원수에 대해 상위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인원 조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지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8.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4.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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