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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본회의(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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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2월 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

4.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12.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4.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15.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16.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4.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4.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덕준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5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0일 최수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흔한 자연현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낙뢰’가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난은 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상당 부분 잃은 뒤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 관측된 낙뢰는 1만 1,50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양주시에서도 275건의 낙뢰가 관측되었으며, 같은 해 소방청 통계 기준 낙뢰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33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수년간 낙뢰로 인한 주택 및 창고 화재, 철도 선로 전력 공급 장애, 북한산·사패산 일대 등산객 감전 사고 등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 재난은 발생 시점과 방식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단일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화재·정전·시설 마비로 확산되는 연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시는 낙뢰 재난 발생 매뉴얼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브리핑 등 행정 대응 요령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단계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낙뢰 재난을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행정의 무게중심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낙뢰를 우리 시의 예방관리 대상 재난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이미 낙뢰를 자연재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낙뢰 피해 예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의 ‘자연재해 저감 및 재난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태풍, 호우, 폭염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낙뢰는 화재의 원인, 정전의 계기 정도로 언급될 뿐 독립적인 관리 대상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 자연재해 저감 계획에 낙뢰를 재난 유형으로 반영하고, 발생 사례와 취약 시설 기초 조사를 통해 낙뢰를 예방관리 대상 재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낙뢰를 위한 시설 관리·감독과 예방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는 건축물의 피뢰설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잦은 시설 보수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낙뢰로 인한 화재나 정전은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중증 환자와 노약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시장·보호수·전통사찰·문화유산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역시, 재난 예방조치가 소홀해지기 쉬운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이기에 낙뢰 피해 방지시설의 정기 점검과 위험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낙뢰 피해 취약 시설에는 접지 및 서지보호기 보급, 피뢰침, 대피 공간 설치 등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체감형 예방과 기관 협력이 결합된 현장중심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행정의 목표는 단순한 자료 축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정보가 시민의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져 생활 속 안전으로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낙뢰는 장마철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낙뢰 피해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예방 수칙과 대피요령을 집중 안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낙뢰 사고의 상당수는 실외 활동, 특히, 등산·농경지 작업·레저 활동 중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등산로, 체육시설, 농경지, 철도 주변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는 복잡한 매뉴얼이 아닌 직관적인 행동 요령이 현장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또, ‘지역자율방재단’의 세심한 사전 예찰과 함께 기상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낙뢰 예방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전 불감은 시민 생명과 재산, 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유산에 최소한의 경각심마저 놓는 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운에 맡기지 않도록 양주시가 행정으로 한발 앞서 준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최수연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최수연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수연 의원 의석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집행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 출자·출연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임원까지 임명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 질서를 어디까지 무너트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양주시는 중요한 정책이나 조직 신설에 앞서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친 후 안건을 상정해 왔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회 존중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해당 재단 설립 및 임원 구성에 대한 안건 역시 의정협의회에서 논의되었었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단 설립은 검토할 수 있으나 임원 구성은 안 된다. 선거 이후로 진행해라. 준비는 해두고 모든 임명은 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할 것이다.” 조건부를 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회의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있고, 의원들이 말한 발언들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해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집행부, 지금 어떤 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장의 승인만을 근거로 임원 임명까지 포함한 절차를 그대로 지금 강행했습니다.

이는 협의가 아닙니다.

이는 설명도 아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건너뛴 일방 통보이자, 사실상의 의회 패싱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재선을 목표로 하는 강수현 시장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의정협의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행부에게 의정협의회는 단순한 요식행위입니까?

의회의 집단적인 의견보다 의장 한 사람의 승인만 있으면 모든 절차를 밀어붙여도 되는 구조입니까?

해당 과장은 의회를 패싱하고 의장만 설득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행이 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견제의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 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행정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정은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아니, 의장 혼자서 뭘 상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일반 다른 의원들도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최수연 의원 보고 자체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리고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고, 의원들은 투표의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일 의정협의회에서 얘기 안 되면, 그러면 의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다 됐으면 만장일치 통과지, 여기서 왜 투표를 해요?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여기서 투표하는 거지.

정희태 의원 의장님, 저도 그때...

○ 의장 윤창철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마시는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심각한 경고 신호가 반복되고 있다.

2025년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학교 수돗물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2025년 4월,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수돗물 속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학교 급식이 가열조리로 전환되고, 조리실 수도관에 필터가 설치되었으며, 심지어 생수 사용까지 검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2024년 4월, 제주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수돗물의 탁도가 먹는 물 기준의 3배를 초과하여 급식이 전면 폐기되기도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학교 수돗물 문제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직접 위협하는 공공 안전 위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수돗물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고, 고도정수처리 확대, 노후관 교체, 누수 저감과 함께 AI 기반 정수장 운영,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수질 정보 실시간 공개를 포함한 ‘수돗물 생산 전체 과정 책임관리시스템’ 도입을 실시하였다.

이는 곧, 정수장뿐 아니라 저수조와 급수관을 거쳐 수도꼭지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한 수돗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정수장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저수조가 청결하지 못하면 학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10월 기준, 경기도 2,587개 학교 중 1,462개교, 즉 56.5%가 저수조를 거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저수조는 수돗물이 학생 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저장 공간이다.

이 구간에서 잔류 염소가 소실되고, 세균이 증식하며, 이물질이 섞이면서 2차 오염이 가장 쉽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도법」은 저수조에 대해 연 2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또한 반기별 2회 이상, 가급적 개학 직전 청소를 관리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는 방학 중 체류수 증가와 잔류 염소 감소로 인해 개학 시점의 수질이 가장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 염소 농도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먹는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 염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 결과 바이오필름과 세균이 증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즉, 저수조 급수는 직결급수보다 훨씬 높은 수질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관리 체계는 연 1회 수질검사와 반기 1회 청소에 의존하는 사후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양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관내 60개 초·중·고 가운데 81.7%인 49개교가 저수조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25개교는 실제로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로 손 씻기·양치·급식까지 수행하고 있다.

더 심각한 사실은 2025년 10월 기준 연 2회 청소를 이행하지 못한 6개교 중 4개교가 초등학교였다는 점이다.

이는 개학 전·후 필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가장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급수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 법령은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을 수질검사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양주시의 12개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법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돗물 안전을 개별 관리 주체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소독 및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학교 등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에 대해 소독·세척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정기 점검과 사후 조치에 의존할 뿐 아이들이 실제로 물을 마시는 순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실시간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국회에는 의료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화시설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수질정보 공개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는 학교 먹는 물 안전을 개별 관리 주체의 책임에서 국가의 상시적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의 실시간 측정·관리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와 「2025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개학 전·후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책임 있게 관리하라.

하나, 정부는 계류 중인 「수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시설의 먹는 물 안전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하라.

2026년 2월 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4.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위로이동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에 있다.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행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고보조사업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 제기나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제도적 협의 기구를 통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건의안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의 구성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을 도입해야 한다.

시·군별 재정 여건과 인구 구조, 복지 수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은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 역량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 분담금 등 법적 의무 지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가 책임의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출 증가분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가 복지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구조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동 요구할 수 있는 단일 협의·조정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도비 보조사업 역시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유지하거나 일부 사업에서는 도비 분담률을 축소하고 시·군비 부담을 확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자체 사업 축소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지사는 광역 정부의 조정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를 즉각 구성·운영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정 수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라.

본 건의안은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협의체」 구성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양주시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ESG 경영 지원 및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 산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성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국내·외 기업 및 기업 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주시 관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초기에 개입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을 예방하여 범죄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원활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사업 추진, 법인·단체·기관 지원 근거 마련,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주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과 그 전승자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법률 및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와 전승자 등의 참여 책임을 명시하고, 전수 교육시설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전승자 활동, 전수 장학생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는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심의 기구로써 “양주시 무형유산 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양주시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전승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적 공동체 형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양주시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고 전승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각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있으며, 정의·적용범위·지원체계·위원회 운영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타 지자체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내용상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적·형식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수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의회 의장은 양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준 설정이 합리적이며, 과도한 제한이나 권한 침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됨.

특히, 임시회 소집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9.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관계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부터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10.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탁 사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민간위탁과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의 사전 공개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15차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에서 재계약의 사전적정성 판단 기한을 추가하였고, 민간위탁 변경 시 시의회 동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기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위탁 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 규정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위탁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전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체계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 추진 전 사전 적정성 검토 단계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의회의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셨습니다.

신규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명칭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 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사후 성과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탁 사무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개별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고용 승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윤형호 복지교육국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5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제14차 의정협의회 결과 조건부 본회의 상정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제2조 정의 규정의 약칭을 ‘영주귀국주민’에서 ‘귀국 사할린주민’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4항에 실태조사 근거를 추가하고, 제5조 지원 사업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행사 지원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 및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는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 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약사회·약사·시장·시민의 역할을 명시하고,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 수거 과정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며, 양주시의 보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거함을 비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가 아닌 유해폐기물이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국 등 수거 거점에 대한 지원방안과 원활한 운반 체계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는 현재 일본 후지에다시, 중국 둥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문화권과의 국제교류 확대 및 신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교류 도시 발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전조사 결과 필리핀 일로일로시가 교육·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로 판단되며, 자매도시의 전 단계인 우호도시 협약을 우선 체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일로일로시에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공식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로일로시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과 함께 협약 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실무자로 구성된 양주시 대표단이 일로일로시를 방문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일로일로시에서도 우호도시 협약 체결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은 2026년 3월 중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체결 방식은 양 도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필리핀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로일로시와는 2025년 11월 양주시 대표단 사전 방문을 통해 우호도시 협약 체결 주요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일로일로시와의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의 행정, 문화, 관광, 체육,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우호도시 체결 시 도시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할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우호도시 결연 체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는 이유는 2026년 2월 말 회천1동 복합청사 개청에 따라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차장 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의 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회천1동 복합청사 내 지하주차장 85면과 지상주차장 37면으로 총 122면이며, 주차장 면적은 4,901㎡입니다.

위탁 운영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천1동 복합청사는 8층 규모의 주민 이용도가 높은 복합커뮤니티 시설로써 주차 수요가 높은 구도심 상가 지역 내 덕정역 인근에 위치하여 외부 차량의 유입과 청사 방문 차량의 주차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을 통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1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을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체계 일원화,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정적 운영, 수익 대비 적정한 비용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국장 이은숙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정역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통합 주차관제 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덕정동 350-272번지 일원, 보훈회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347㎡, 주차 면수 68면으로 지난 2025년 10월 2일부터 무료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통합주차관제 및 시설 관리 일체이며, 운영 방법은 유료 운영입니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야간, 주말, 공휴일은 무료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합니다.

또한, 덕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 편의를 위하여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수익 검토 결과, 운영 수입은 연간 약 4,900여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총 2,800여만 원입니다.

인력 산출은 신규 시설물 위탁에 따른 주요 업무별 투입 인력에 대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시설 관리 인력과 주차요금 징수 및 민원 응대 등 서비스, 상담 인력을 반영하여 0.6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연계 및 위탁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덕정역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덕정역 공영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효율적인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은 덕정동 350-272번지 일원에 위치한 68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무료 개방을 종료하고,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유료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주차장법」 제13조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수탁 예정자인 양주도시공사는 이미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덕정역 역세권의 특성상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저하와 인근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유료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임대차 부지임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비와 환승객 편의를 위한 정기권 설계 등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현황은 1건으로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문조직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28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재산 5억 원, 인건비 5억 3,668만 원, 경상비 2억 3,931만 원, 사업비 15억 4,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9일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즉, 재단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재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4일 의정협의회 시 말씀해주신 이사진 선임과 이사진 구성 등의 일정 조율은 법인 설립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양주문화재단이고, 출연 요구액은 총 28억 2,200만 원이며, 내역은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5억 원과 출범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운영예산 23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출연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변하는 문화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문화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기존 행정 조직의 전문성과 연속성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의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부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과 출범 초기임에도 정원 25명 기준의 인력 운영 및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가 미흡한 점은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보다 세밀한 검토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상민 의원 거수 )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시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감 중간보고회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 내용인데, 오늘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 안건뿐만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서, 그리고 실장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의견이 다르면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로 해서 안건은 상정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질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협의 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건 상정이나 그런 절차를 좀 무시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우려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의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의회 안건 발의되기 전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발의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지금 자본금에 대한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는 걸로 미리 제가 인식을 했고, 추후에 대표이사 선임 같은 부분은 어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금도 그렇고, 저희가 좋은 취지로 했다가 공모사업도 절차 안 밟아서 또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향후에는 잘 챙기셔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얘기를 듣고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정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임원 선출은 대표 포함 임원들은 다 6월 3일 이후로 하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협의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 말씀하실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라고 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상정을 저희가 하겠다고 내렸는데 조건부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 알고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네, 오늘 의원님께서 의사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거 이해되고요.

저희가 의정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그런 안건 심사 내용을 받았을 때 이사진 선임과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왔고,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께서 협의하셨을 때 선거 이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분명히 대답해주십시오.

임원 임명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본금에 대해서만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임명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제가 보고받기에는 이사진이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 해서 7인이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진이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수연 의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만 이번에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정적인 것과 임원 선출 건을 합쳐서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지금 오늘 제출한 건은 임원 선출 건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을 하기 위한 이런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재산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만 승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건은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임원 선출의 건은 6월 3일 이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임원 선출의 건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해당 과장님께서는 임원 선출을 일곱 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정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이 상정이 어떻게 상정됐냐?” 이 경위를 알려달라 했더니 “의원들께 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동의를 받았냐?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내용을 보니 이번 안건 상정의 내용 안에 임원 7명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 설명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국장님?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이번 출자·출연은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된 진행으로 저희가 임원 구성, 7명을 저희가 구성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아마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제가 말씀드리면...

최수연 의원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임원 구성은 안 하시겠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임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같이 결과를 내셔서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동의 못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수연 의원 대표이사는 임원에 포함입니다.

○ 의장 윤창철 아니, 저기 출자·출연은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거고, 사업 추진은 경제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거니까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최수연 의원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의견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그리고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거고, 개인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최수연 의원 의장님, 제대로 된 보고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 의장 윤창철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 반대하시면 된다니까요?

최수연 의원 반대 안 하고 다수결로 통과는 되겠죠.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여러분?

최수연 의원 이런 문제가 양주시의 문제입니다, 지금.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 최수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4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도시로 따지면 가장 늦은 겁니다.

지금 문화 관련 공모사업들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만 내려오지, 큰 금액이 내려올 수가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모든 의원들께서 문화적인 혜택, 문화관광벨트 구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관광재단은 필수 요건입니다.

수년 전부터 나온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서야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물론, 발기인대회며, 창립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협의회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리러 다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들었고요.

물론, 의정협의회에서 “모든 준비 절차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모든 것을 진행해라.”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준비 절차는 할 수 있도록, 창립총회나 발기인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또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자당의 단체장이 사업을 진행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이러한 지방의회는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들을 지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같이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협의회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미처 협의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드리러 갔을 때 관점의 차이로 이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 8명 의원님, 우리 의원이기 전에 우리도 양주시민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는 지방의회는 정당정치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이해하고, 좀 협심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양주시 발전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로 재단 설립이 늦춰지게 되면 내년 공모에 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의 불이익은 우리 양주시민과 양주시에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물론, 절차나 그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이 의정협의회이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변합시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협심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참고로 이게 단체장이 어느 당이라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저거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빨리 속도 있게 하고,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고 그러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3인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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