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4. 2026년도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09시 30분 개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혜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과 12월 12일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201억 9,580만 원 대비 2억 4,691만 원,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3,0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753만 원, 0.24%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49억 9,6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660만 원, 1.26%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6,4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7.0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도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4,500만 원 감액하고, 자본지출예산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63억 8,947만 원으로 기정 계획 대비 5억 6,770만 원, 3.3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4,1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9억 7,47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2,456만 원, 3.73%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4,6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1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 등 계속비로 집행 중인 일부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위험이 높고, 지연 시 불용·이월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의 현실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각 사업은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요인 발생 시 즉시 계획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당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조서에 따르면 이월 사업은 총 111건, 442억 3,058만 원으로 작년 대비 31억 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각종 행정절차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본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크게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와 사전 절차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 단계부터 집행 일정의 현실적 검토, 보상·설계 등 필수 절차의 조기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 지연 또는 집행률 저조 시 보조금 반납, 교부액 삭감, 향후 공모·교부사업 선정 불이익 등 재정상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다양한 국·도비 매칭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교부 조건과 의무 이행 기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집행률 점검, 성과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별 매칭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9일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525억 8,154만 원 대비 1,089억 5,172만 원, 8.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699억 5,029만 원 대비 1,132억 7,328만 원, 10.59%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52억 8,42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99억 165만 원 대비 53억 8,258만 원, 4.49%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30억 2,5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7억 2,959만 원 대비 97억 404만 원, 15.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역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를 1억 원 감액하고, 자본지출 예산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44억 5,149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억 3,795만 원, 11.91%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억 4,4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73억 7,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7억 8,3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414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507만 원, 자활기금 5억 9,09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3억 3,44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09억 5,727만 원보다 3억 7,714만 원, 3.44%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9,4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2,70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1,08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803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1,307만 원, 자활기금은 5억 8,09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개 사업, 11억 3,8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농로포장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도모 노력”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2,875억 3,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24.3%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52.08%에 그쳐 여전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약 46.16%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신규 인구, 기업 유치 기반 산업입지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 기반 확충 전략과 세외수입의 체계적 확대,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제고를 통한 불필요한 소요 억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 제고에 중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 매뉴얼 체계 마련”입니다.
2026년 보조사업 규모는 7,406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1%로 매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설명서와 보조금 관련 첨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 기준, 부담률, 성과관리, 지방비 분담 논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는 공통적 한계가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전검토, 예산 편성, 집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와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 규모가 실제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속도와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예산의 정책 우선순위와 중기계획이 제시하는 재정 방향 간 정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중기계획이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광·청소년·도로·수자원 등 주요 정책 분야의 낮은 연평균 재원 증가율은 현 시점의 정책 중점 방향이 중기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의 편성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실질적 재정 로드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정합성 점검 강화, 사업 조정 사항의 적시 반영, 분야별 투자수요 분석을 통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넷째, “복지 분야 사업의 심층적 검토 필요”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의 46.16%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 확대와 복지시설 운영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업 간 중복, 형식적 성과지표, 기관 운영비 증가 등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단순 확충 중심이 아닌 통합적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효과, 중복 여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양주시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재정립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신규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의 조정 또는 감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임에도 매년 작성 부실이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수 사업에서 추진 근거 및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되어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작성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및 사업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별 추진 논리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 시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14개 사업, 총 11억 3,802만 원 감액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농로포장사업」,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업은 양주시 농민들의 안전과 영농 편의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요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민원 발생률 등을 고려할 시 해당 사업들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양주 시민의 삶의 질과 재난·재해 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정일 부시장 김정일입니다.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정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 약속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정 희 태
- 전문위원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