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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2차 본회의(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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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8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강혜숙 의원, 최수연 의원)

1.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2.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 강화 촉구건의안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계속)

10.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18. 2026년도 예산안(계속)

19. 2026년도 수정예산안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숙 의원, 최수연 의원)

1.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 강화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18. 2026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9. 202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강혜숙 의원, 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혜숙 의원과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사회복지사로서 오늘 심사할 돌봄통합 조례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과 함께 양주시가 돌봄통합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는 돌봄통합 정책을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민관이 모여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민관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구축, 돌봄통합 모형 개발 연구용역 등으로 돌봄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프로세서를 계획하여 초석을 다지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고, 의료, 복지, 주거 등 여러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통합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춘 제도를 준비할 기회를 얻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돌봄통합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에 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인력 1명이 확보되었지만, 아직 전담 조직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과 체제로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팀 체제로 구성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과 내에 편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와 반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신설될 돌봄통합팀은 실질적인 돌봄의 허브가 되도록 부서 간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 등 체계 마련입니다.

양주시는 의료 사각 지역으로 응급의료 지원 가능한 대형 종합병원조차 없고, 읍·면 단위의 서부권에는 소아청소년과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 또한 인력난으로 보건지소 내 의료서비스도 제한되어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인 12월 17일, 서부권 의료기관 2곳이 양주시와 야간 연장 운영을 협약하였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하던 일을 끝내 해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지역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합 돌봄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 돌봄, 요양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획수립에서부터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종합 판정을 위한 사례 관리가 강조되는 사업이니만큼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무한돌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례 관리의 역할을 조정하고 잘 부여해야만 원활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여러 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잘될수록 담당 부서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시민의 만족도, 행복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통합 돌봄의 수요자인 고령자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협력 기관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관련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 이후에 준비하면 양주시는 서비스 공백과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 사례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주시와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양주시가 통합돌봄 시행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돌보는 일에 우리 양주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의회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양주시의 2026년 예산안과 함께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반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양주시가 어떤 분야에 돈을 쓰고, 어떤 분야를 줄이며, 도시의 미래를 어디에 걸 것인지를 정하는 재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다시 말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이 아니라 행정의 진짜 의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과 203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함께 보면, 시장님이 말해온 방향과 실재 재정 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님은 늘 말하십니다.

“양주는 교육도시다.”,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보건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육입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양주시의 교육 분야 예산 비중은 1.59%, 전국 30만 도시 중 최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30년까지 교육 예산이 단 한 해도 증가하지 않고 연평균 마이너스 8.7%씩 지속적으로 삭감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은 폭발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거꾸로 줄어드는 도시, 이것을 과연 교육도시라 부를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소년 분야 예산이 연평균 마이너스 10.7% 감소하며, 명백한 축소 정책이 5년 연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교육특구’, ‘교육도시’를 외치지만 현실은 ‘교육 포기 도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정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교통입니다.

양주시는 지금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지옥, 광역버스 부족, 미완성된 신도시 교통망은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교통 예산은 8.11%로 30만 도시 기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교통 투자 확대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내내 비슷한 수준의 예산만 반복됩니다.

시장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말하지만, 예산은 혁신이 아니라 사실상 동결입니다.

시민들이 왜 매일 고통을 겪는지 예산이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보건 예산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만 도시 기준 보건 예산은 최소 4∼6%가 일반적입니다.

양주시는 인구 13만 시절에 지어진 보건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고, 인력 부족과 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 투자 확대는 계획이 아니라 말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의회가 이미 의결한 공공보건시설 사업조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양주시는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회의에서 명확히 의결했습니다.

이는 단순 검토가 아니라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라는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예산 반영, 추진 일정, 재정 추계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재정계획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정의 기형적 불균형입니다.

2030년까지 교육은 마이너스 8.7%, 청소년은 마이너스 10.7%인 감소인 반면, 문화예술은 연평균 31.1% 증가, 국가유산은 무려 46.1% 증가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는 줄이고, 보여주기식 문화사업만 폭증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복지비 비중은 47.86%,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교육·청소년·보건·교통·도시개발은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재정의 균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복지만 폭증하는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강수현 시장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교육은 줄이고, 청소년은 버리고, 교통은 외면하고, 보건은 무시하고, 도시개발은 방치하면서 문화재단에는 돈을 쏟아붓고,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타 지자체를 위한 광역장사시설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주시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향이며, 현실입니다.

시민 기만이며, 미래 파괴이고, 정책 우선순위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예산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수현 시장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숫자 속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양주시의 2026년 예산안과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양주시의 미래를 통째로 포기한 예산입니다.

누가 보아도 균형을 잃었고, 누가 보아도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주시의 다음 10년을 책임지는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청소년, 교통과 보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우선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외형과 치적을 앞세운 퍼주기식·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잘못된 방향을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세울 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세우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자꾸 시민들의 대상자들이 연락 오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안 하고, 그렇게 중단시키고 하는데, 올해도 역시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와서 의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앞으로는 계수조정 필요 없이 그냥 삭감 조서대로 다 그냥 원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희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의장 윤창철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1.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연장사업은 경기북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주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국가철도사업이다.

오랜 기간 교통 여건 개선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업은 단순한 철도 연장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 일정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104역 구간의 열병합 배관 이설에만 약 1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2026년으로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돌기 시작했다.

이후 일부 감리회사와 시공사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굴착 공법 선택이 적절하지 않아 2027년 정도나 되어야 공사 완료가 가능하다.”, “1공구 역시 약 1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3공구는 일부 공기 단축이 있었지만, 전체 일정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식의 조각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정확한 일정 안내가 부재하니 2026년 준공, 2027년 개통이라는 기대 섞인 추정만 지역사회에 떠돌고, 주민들은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피로감을 키워가고 있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정보 제공을 미루고 있는 점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예측 가능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과 위험 요인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한, 전동차 제작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일정 불일치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전동차 제작 계약의 일정은 이미 처음부터 2028년 7월 16일 납품으로 확정돼 있었다.

이는 사실상 개통 목표를 2028년 이후로 설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대외적으로는 줄곧 2027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가 반복되어왔고, 주민들은 근거 없는 기대만 품은 채 기다려야 했다.

이는 명백히 발주처의 일정 관리와 대외 설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행정의 기본인 ‘정확한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해당 제작업체는 타 기관에서도 납품 지연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낸다.

전동차는 개통을 결정짓는 최종 관문이며, 이 핵심 요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면 사업 전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책임 규명과 강도 높은 행정 개선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피해 가능성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광사동, 옥정지구, 고읍지구 등 공사 인근 지역에서는 터널 굴착과 발파 작업으로 인해 진동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과 상가에서는 벽체 균열, 마감재 파손, 설비 손상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피해뿐 아니라 향후 공정 단계에서도 어떤 형태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시공사는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 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직접적 피해’라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나 책임 판단을 제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과 절차 또한 일관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적 공백은 피해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키우고, 공사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발주처는 지금이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사 단계별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양주시는 이미 교통난 해소와 도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양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당연한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사 일정과 공정, 위험 요소, 피해 가능성, 보상 기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이 사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알권리’와 ‘참여권’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공사를 더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진정한 ‘시민의 사업’으로 완성되기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7호선 연장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공정별 주민설명회 등을 정례화하여 주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균열 등 피해가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유형별 기준과 보상 원칙, 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리·공개하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라.

하나,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구간별 진동·소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온라인 공개 창구를 구축·운영하고, 측정 결과와 공사 계획을 주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등 사후 수습이 아니라 피해 예방 중심의 공사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2025년 1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의장이 의사일정에 관여된 것에 한해서만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자꾸만 이런 것 갖고서 하셔갖고 서로다가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조)

1.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 강화 촉구건의안위로이동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건의안.

가설울타리는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분진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임시 시설물이다.

최근 도심지 해체공사 및 고층 건축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은 단순 구획 경계시설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1차 방호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법적 기준 미비와 관리‧감독 부족으로 인해 가설울타리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가설구조물 설치 시 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성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은 가설공사의 구조적 안전기준과 더불어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사용 기준까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시설물의 한 유형인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계·동바리·안전난간과 달리 안전 인증 및 구조 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로 인해 품질 미달 자재 사용이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부재 속에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낙찰 경쟁을 이유로 비규격 또는 중고 가설 자재가 반복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조적 취약성과 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 가림막 전도, 2022년 3월 인천 신축공사장 방음벽 붕괴, 2022년 12월 전주 대한방직 터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및 2023년∼2025년, 서울·대구·광주 등지에서 발생한 가설가림막 전도 및 붕괴 사고는 강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악조건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중고 자재 사용, 무허가 업체의 규격 미달 제품 공급, 감리·감독의 소극적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설울타리 유통시장 일각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로 폐PVC 및 플라스틱 재가공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정식 안전 검사나 품질확인을 거치지 않아 내풍압성능, 인장강도, 방염성 등 최소 안전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반면,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회수·재활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들은 저가 불량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단가 경쟁과 원료 확보 비용 증가로 경영 압박을 겪고 있다.

결국 제도권 내 성실 업체가 손해를 보고, 무허가·비인증 업체가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적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가설울타리의 구체적 안전기준과 현장점검 체계가 미흡하다.

일부 감리·감독 단계에서는 서류 확인에만 의존한 형식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도 특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설계서에 KS 규격품을 명시하고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비규격 자재가 사용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문제를 야기하고, 공공부문 역시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울타리는 단순한 임시시설이 아닌 ‘국민 안전시설’로 인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준에 가설울타리의 구조안전성, 재료 기준, 품질 검증 절차를 명문화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대상기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비하중형 임시 시설물도 인증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설용 PVC 기자재의 불법 재가공·유통 차단을 위한 회수·재활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특수조건으로 ‘안전인증·KS규격품 사용’ 및 ‘납품 전 자재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여 발주 단계부터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설울타리를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조 검토 및 품질 검증 절차를 예외 없이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건설용 PVC 기자재의 회수·재활용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재가공 자재의 재유통을 차단할 강력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특수조건으로 KS규격·인증 자재 사용 및 납품 현장 검수 절차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2025년 1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 강화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을 외부 추천에서 공모·외부 추천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개선하고, 심사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심사 이후 출장계획 변경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재개최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고,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양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출장 사전 심사 강화, 일정 변경 시 재심사 의무화, 주민 의견수렴절차 도입, 보고서 공개 확대, 예산집행 기준 마련 등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규칙의 체계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4.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와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양주시의회 포상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 방법 및 부상 지급 기준의 법적 타당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3조 2항에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한 외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포상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포상 취소에 관한 위원회 심사 절차와 부상 환수 등을 통해 포상 남용을 방지하고, 선정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양주시의회 포상자 선정 및 심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체계성·공정성 확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양주시의회 포상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패와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과 포상 취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포상제도 절차와 형식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되어 양주시의회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지난 제3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 3명으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24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운영 중인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 의견과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변경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당초 대비 약 2.91㎢ 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유형 변경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등 토지이용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유도형 내 주거, 상업, 산업형을 재분류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포함된 지역과 호수밀도 헥타르당 5호 미만의 구역은 유도형에서 일반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변경입니다.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더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총 392개소, 면적은 41.33㎢로 확장되었으며, 해당 구역 중 유도형은 131개소, 일반형은 261개소로 구분 지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한상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6일 최초 수립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4항 및 제7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유형을 조정하고, 시행 지침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기존 331개소, 38.42㎢에서 392개소, 41.33㎢로 총 61개소, 2.91㎢ 확대,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포함 지역에 대해 기존 유도형에서 일반형으로 변경, 유도형 명칭 중 공업형을 산업형으로 변경, 기존 건축물 외 가설건축물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시행 지침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책임감 있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입니다.

초기 성장관리계획이 충분한 현장 조사와 용역 검증 없이 고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법적 허가 기준 변경, 재산적·행정적 피해, 주민 혼란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결정 즉시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앞으로는 정확한 기초조사, 전문적 분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 및 홍보, 사전 의견 수렴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계획 수립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에 따른 현장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행 지침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과 관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설건축물은 특성상 무질서한 난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사용 목적, 허가 기간, 철거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방치 시설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개발행위와 직결되어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관련 제도와 유형별 행위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아직도 많아 앞으로도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건축·민원 등 관련 부서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 통합 검토 체계(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요구나 재수립이 필요할 때 사전 영향분석과 통합 검토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끝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양주시는 도시 성장 압력이 매우 높고, 생활권별로 개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 있는 성장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형 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강화 등 노력이 함께 필요하오니 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과 12월 12일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201억 9,580만 원 대비 2억 4,691만 원,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3,0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753만 원, 0.24%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49억 9,6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660만 원, 1.26%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6,4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7,722만 원, 7.0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5,204억 4,271만 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도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4,500만 원 감액하고, 자본지출예산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63억 8,947만 원으로 기정 계획 대비 5억 6,770만 원, 3.3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4,1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9억 7,47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2,456만 원, 3.73%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4,6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107만 원, 자활기금 5억 5,93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 등 계속비로 집행 중인 일부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위험이 높고, 지연 시 불용·이월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의 현실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각 사업은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요인 발생 시 즉시 계획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당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조서에 따르면 이월 사업은 총 111건, 442억 3,058만 원으로 작년 대비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각종 행정절차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본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 절차임에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와 사전 절차 관리강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 단계부터 집행 일정의 현실적 검토, 보상·설계 등 필수 절차의 조기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 지연 또는 집행률 저조 시 보조금 반납, 교부액 삭감, 향후 공모·교부사업 선정 불이익 등 재정상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다양한 국·도비 매칭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교부 조건과 의무 이행 기준에 따른 집행 관리강화, 집행률 점검, 성과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별 매칭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8. 2026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9. 202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12월 9일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525억 8,154만 원 대비 1,089억 5,172만 원, 8.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832억 2,3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699억 5,029만 원 대비 1,132억 7,328만 원, 10.59%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52억 8,42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99억 165만 원 대비 53억 8,258만 원, 4.49%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30억 2,5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7억 2,959만 원 대비 97억 404만 원, 15.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역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1억 원 감액하고, 자본지출예산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44억 5,149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억 3,795만 원, 11.91%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억 4,4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73억 7,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7억 8,3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4,414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507만 원, 자활기금 5억 9,093만 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3억 3,44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09억 5,727만 원보다 3억 7,714만 원, 3.44%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억 9,4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2,70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1,08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803만 원, 고향사랑 기금 4억 1,307만 원, 자활기금은 5억 8,093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개 사업, 11억 3,8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농로포장사업”등 총 5개 사업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도모 노력”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2,875억 3,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3%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52.08%에 그쳐 여전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약 46.16%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는 신규 인구, 기업 유치 기반 산업입지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 기반 확충 전략과 세외수입의 체계적 확대,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제고를 통한 불필요한 소요 억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 제고에 중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사업 매뉴얼 체계 마련”입니다.

2026년 보조사업 규모는 7,406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1%로 매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설명서와 보조금 관련 첨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편성기준·부담률·성과관리·지방비 분담 논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는 공통적 한계가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전검토, 예산편성, 집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와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 규모가 실제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속도와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예산의 정책 우선순위와 중기계획이 제시하는 재정 방향 간 정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중기계획이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광·청소년·도로·수자원 등 주요 정책 분야의 낮은 연평균 재원 증가율은 현 시점의 정책 중점 방향이 중기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의 편성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실질적 재정 로드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정합성 점검강화, 사업 조정 사항의 적시 반영, 분야별 투자수요 분석을 통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넷째, “복지 분야 사업의 심층적 검토 필요”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의 46.16%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 확대와 복지시설 운영비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업 간 중복, 형식적 성과지표, 기관 운영비 증가 등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단순 확충 중심이 아닌 통합적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효과, 중복 여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양주시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재정립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신규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의 조정 또는 감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의 목적,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임에도 매년 작성 부실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수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되어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작성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및 사업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별 추진 논리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 시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14개 사업, 총 11억 3,802만 원 감액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농로포장사업」,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양주시 농민들의 안전과 영농 편의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필요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민원 발생률 등을 고려할 시 해당 사업들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양주시민의 삶의 질과 재난·재해 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항상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정희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8.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9. 202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5.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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