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4.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5.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8. 2026년도 예산안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
17.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4.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희태 의원이, 간사에는 강혜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8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안전관리 및 품질기준 점검강화 촉구건의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전철7호선 연장사업 주민소통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 향상과 우수 차단, 단열 효과 등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설치하고 있는 표적인 생활형 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이러한 비가림시설은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분류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건축주가 무허가 상태로 설치하거나 사후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된 행정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이 불법으로 전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노후주택의 옥상이나 외부 계단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을 건물 면적‧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 요인을 줄이고, 적법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안전 요건,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층 건축주는 제도 변화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상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시설이 지역마다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안전성, 재료 기준, 설치 가능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어 고령층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생활패턴 변화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형 시설물이 불법시설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적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형 규제혁신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안정성·재료 기준·설치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생활형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서부권에는 약 6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인근 도시의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며, 서부권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또한 떨어진다.
이러한 여건은 서부권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양주시 소방 당국에 따르면, 관내에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환자의 관외 병원 이송 비율이 94.5%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시민의 생명이 길거리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임을 보여준다.
현행 의료취약지 제도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분포를 평가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장치이자,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현행 거리 중심의 기준은 고령층 인구 비중, 대중교통 접근성, 응급실 혼잡도, 전문의 가동률, 야간·휴일 진료 가능 여부, 119구급차의 실제 이송 시간 등 실질적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양주 서부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인프라의 밀도와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관내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인근 응급실 또한 병상 포화나 전문의 부재로 인해 환자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홍죽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절지 사고 환자는 관내 및 인근 지역 병원 어디에서도 신속히 치료받지 못해 서울 태릉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바가 있다.
의료취약지 지정이 주로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집중되면서 실제 의료수요가 적은 곳에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반면, 서부권처럼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교외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 정책은 의료공급 여건도 중요하지만, 의료수요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시·군 단위 평가로는 생활권 내의 세부적 의료 격차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같은 양주시 내에서도 은현면, 남면, 광적, 백석 등은 병원 접근성이나 구급차 도착시간이 최대 20분 이상 차이가 난다.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평가 체계를 도입하면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취약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동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공의료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부가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 서부권을 응급 의료분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취약한 응급의료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취약지 지정 시 시·군 단위를 넘어 읍·면·동 등 생활권 단위로 세분화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반영하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단일한 이동 거리, 이송 시간 중심에서 벗어나 ‘응급의료 체감 접근성’을 반영한 복합 평가 체계로 전환하라.
2025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와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기초의원 선거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시민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과 6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같은 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명시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도시성장과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며,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 압력에 2023년 10월에는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분동되었고, 2025년 8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29만 4,082명으로 2022년 대비 약 5만 2,000명이 증가하였다.
향후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인구 20만 2,000명이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8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행정수요 증가 폭과 시민참여 요구 다양화 흐름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의원 1명이 3만 6,760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수준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전국 평균인 1만 7,000명의 2배를 넘고, 경상북도 울릉군 1,296명과 비교하면 약 30배 차이에 달한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결정에서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써 다른 요소보다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조한 최소 인원 보장 규정도 표의 등가성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유지하며, 지방선거 이전인 2026년 2월까지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주시의 적정 의원 정수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헌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
이미 양주시 ‘다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 명을 초과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 조정과 의원정수 확보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또 한 번의 획정 조정 지연은 의정활동의 효율성 저하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양주시의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확대해주시기를 건의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근거한 조정 가능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며, 시민 3만 명당 1명 수준의 대표 비율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핵심 성장 거점이자, 향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 실정과 성장세를 반영한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30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경기도는 양주시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원 정수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 면적, 도시 형태, 재정 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8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이를 토대로 수립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우리 시의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성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었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들도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당시 23만 명이었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가족의 유입이 지속되며,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에서도 양주의 도약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개통, 교외선 운행 재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 가속화, 옥정∼포천 광역철도 본격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은남일반산업단지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지속 추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3단계 준공, 공업지역 38만㎡ 추가 확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소비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전환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중앙투자심사 통과, 학교 복합시설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선정,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옥정지구 중학교 신설추진 등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양주형 교육혁신 확산을 통한 미래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2029년 세계유산 본등재를 위한 본격 궤도에 올랐으며,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일홍 축제는 4년 연속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양주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초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도 시민의 열망이 전달되어 조속한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 2026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확고히 하는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구현하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 등으로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행복동행의 복지도시로 발전시키고, 양주시의 역사 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중심의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규모 교통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기틀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를 맞이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3,61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32억 원, 특별회계 1,78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8%가량 늘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법정 필수경비 증가로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33억 원을 발행하여 대응하고자 하니 재정 운용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의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 교통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 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공공관리제를 지속 추진해 시민들께 안전하고 빠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복지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건립,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설,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 청년센터 이전·확대 운영 등을 통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돌봄 통합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 야행, 교외선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원콜센터 구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울림센터 건립 10억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12억 원,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광역 교통망 연결과 시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사업 52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24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5억 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35억 원,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 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41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및 산업 분야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197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42억 원, 수소도시 조성 사업 53억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미래세대 교육 강화와 문화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38억 원,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112억 원, 꿈나무도서관 및 남면도서관 리모델링 25억 원, 국가지정 등록유산 보수·정비 22억 원,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 7억 원을 비롯해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4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15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와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이용 대상 및 설치 기준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양주시 관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며,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및 설치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제외한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 신설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수에 따른 투표 청구 주민 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외국인 연령기준 삭제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양주시 인구수를 반영하여 투표 청구 주민 수를 5분의 1에서 12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방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이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비상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은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완화 및 청구인 서명부 기재 항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 청구 주민 수를 당초 5분의 1에서 12분의 1로 완화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 단위에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및 복잡 다양화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3조의 정원 총수를 1,134명에서 1,147명으로 13명 증원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현안 업무 추진부서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8급 비율을 현행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상향하고, 9급 비율을 현행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중간 직급의 인력을 확대하고,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정원 증원은 급증한 인구 및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조정이며, 직급별 비율 조정은 승진 적체 해소와 하위직급 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 내 균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중기계획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화민원 응대에 대한 시민불편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원콜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양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콜센터의 설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콜센터 위치를 양주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으로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중계를 주 기능으로 하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민원상담 품질 평가,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 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콜센터의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콜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등에 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콜센터의 보안 관리 및 비밀엄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복합민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기능, 상담사 인권 보호, 사무의 위탁, 시설·장비 구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통합 민원 대응체계 구축,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시민 편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4.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지역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복지·보건·요양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안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안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안 제11조 및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의 조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구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범위, 지역계획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하며 문화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조직의 부재로 공모사업의 대응 한계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주시는 2021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설립 기준을 충족하여 현재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직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재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에는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재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조직 및 임원 구성,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지자체 사업 위탁, 공무원 파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시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임원 공개모집 제도와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계획‧결산의 공시 및 정기적 회계감사 의무화로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재단은 지역 축제와 공연,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 설립 초기에는 운영 재원이 시 출연금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으로는 수익사업 활성화, 민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 및 휴일 등 응급진료 시 관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안 제5조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의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6조∼안 제7조는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의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진료 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비 지원 대상자 및 금액,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아동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 및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정비 등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살자 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8조 및 제9조, 안 제12조에서는 조문 용어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심사,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자살 유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상황에 대해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자립 지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응급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대한 정의,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정신건강의료기관 지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연계·지원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 병상 확보 근거 마련 등 ‘치료·자립지원 중심’의 제한적 기능에서 위기 개입부터 치료 연계·사회복귀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확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입원·행정입원, 의료기관 협업, 공공보건의료 체계까지 포함해 상위법이 요구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농작업 중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법령에 신설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2025년 2월 24일 농촌진흥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예방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제15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제2조의 제8호에서 약칭 “예방”의 명칭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따옴표를 추가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에 “예방계획”에 대한 약칭을 지정하였으나 약칭 지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방 지원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 등의 부상·장애 등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예정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장의 전문성, 법인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추진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사례 관리, 건강 지원사업 등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 민간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시설 위탁 기준과 선정 방법,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해지는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분야의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다만, 건축물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집행된 시설의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이후 2년마다 해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보고 기간에는 10년이 경과된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었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에 보고된 시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총 308개소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242개소이며, GB 우선해제지역에서 238개소, 그 외 지역 4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87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33개소, 경관녹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2019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62개소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11개소, 그 외 지역 5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60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2021년도 기보고 미집행 시설은 총 4개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3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및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장래 개설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장흥면 교현리 316번지에 결정된 ‘사회복지시설4’는 장흥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 소멸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미시행된 경우와 의회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08개소이며, 이 중 307개소는 존치, 1개소는 해제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해제 대상 시설은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중복 계획 해소 및 사유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해제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보고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과 현재 집행률에 큰 변화가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제와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3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3.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3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