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9월 5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2명 의원)
5.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80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22일 강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정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오늘 일정상 부득이하여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2025년 8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용숙 회계과장입니다.
최은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에서 승진한 박현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 등재를 대비한 정책을 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세기,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은 회암사 터를 살펴본 뒤 이곳이 인도 불교를 꽃피운 나란타 대승원의 형세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제자인 나옹화상은 원나라에서 익힌 선종사원의 운영 체계와 가람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회암사를 중창하였고, 회암사는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대표 사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숭유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암사는 왕실 불교를 대표하는 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다가 16세기 말 전란으로 소실 되었지만, 이후 그 터는 왕실 사원 유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며 크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회암사지는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지난 3월에는 국내 14개 잠정 목록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우선등재 단독유산으로 2년 8개월 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본 등재까지는 예비평가,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재신청서 심사, 현지실사, 자문기구 심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2010년 잠정목록 등재 이후 무려 15년간의 꾸준한 행정적 노력과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회암사지 또한 긴 여정을 앞두고 있으며,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집행부 문화관광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입니다.
현재 집행부 문화관광부서는 문화행정, 관광정책,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방대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으며,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또한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 대응,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업, 향후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중장기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해진 시민의 문화 수요,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전문화된 실행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집행부 조직만으로는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양주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및 홍보마케팅, 특화 콘텐츠 발굴을 창출할 전담 기관으로 지역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시민 공감 확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회암사지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오래 머물며 가치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유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회암사지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암사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한 ‘회암사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회암사지를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옥정IC의 확장, 회암사지 박물관 앞 국지도 56호선 도로의 확장, 그리고 회암고개 터널의 신설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후 단 1개월 만에 관광객 수가 2배로 증가했고, 1년 뒤에는 무려 49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관광객이 70% 증가했지만, 2023년 자체 평가에서는 교통 및 주차 인프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암사지 역시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통 혼잡과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확충도 중요합니다.
공공주도의 문화체험형 숙소와 민간 숙박업 유치를 병행하여 체류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다국어 안내 표지판 확대, 야간 조명 및 관람 동선 정비, 주차장 확충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민 여러분!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양주시가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 각인시킬 무대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한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6위인 경상북도의 인구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OECD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을 이미 초과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전공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정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자 전환율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77.9%가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에서도 63%가 졸업 후 한국 체류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 전문취업비자(E-7)로 전환해 정식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6%에 불과하다.
한편, 중소기업은 고령화와 청년층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이 많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정도가 5점 만점 중 평균 3.66점으로 2년 전보다 악화되었다.
특히 제조업은 3.9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높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2020년 12만 명에서 2024년 18만 명으로 6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유학생 다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비전문직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취업비자 전환 실패로 불법 체류 위험에까지 노출되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국내 학업과 산업 현장의 경험도 하고,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잠재적 인재이다.
이들을 활용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비자 제도는 전공과 직무 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 건전성, 전문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막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불합리한 장벽일 수뿐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고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위주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국내 학업 이수 이력과 현장 경험을 평가, 반영해야 한다.
또한 졸업 직후 구직비자(D-10) 상태에서도 정규 취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최근 시행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이러한 방향성의 출발점이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재와 함께 보완적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175만 명에서 2052년 4,627만 명으로 약 10% 이상 감소하고, 같은 기간 고령 인구 비중은 17.4%에서 40.8%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지역 인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취업비자(E-7) 전환 요건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구직비자(D-10)에서 정규 고용으로의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학업과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청년 고용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도 인구 감소와 기피 업종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보완적 인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2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상한선을 설정·통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기준인건비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본래의 취지를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제도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직종 간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해 조직 내 불신과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 보통교부세 감액’은 급격한 도시성장과 인구 유입을 겪고 있는 양주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2025년 양주시 보통교부세 교부 과정에서는 기준인건비 집행 초과를 이유로 기준재정수요액 42억 원이 감액되는 페널티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급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페널티 제도의 일률적 적용은 지역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생적 운영이라는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각각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양주시는 2022년 대비 2024년 인구가 19% 증가하고, 민원 건수가 28% 늘었으나 공무직 노동자 임금은 같은 기간 10% 인상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였을 때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무직 1인당 인건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고액인 기관과는 절반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도 어긋나는 현실이다.
또한 양주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 편성 현황을 제시하지 않으며,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를 합산한 인건비 추계만을 제시하여 임금 전망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섭력이 약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는 실제 업무 강도, 지역 물가, 민간 임금 수준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검증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의 기준인건비가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무직 노동자 기준인건비 산정의 제도적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라.
하나, 양주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 추계를 별도로 기술하라.
2025년 9월 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2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계획 및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를 기존에는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경기도체육대회 등 경기도 규모 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체육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여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지급신청 제출 서류 발급단체로 기존 대한체육회 외의 경기도 체육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 확대 방침에 맞춰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자도 기회소득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증빙서 발급을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다수의 체육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시 사업장과 시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우리 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시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재해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종사자와 수급인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협의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고, 2025년 제9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보완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추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중심 규율 체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가 직접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손해배상, 포상제도 등의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여 예방·보상·인센티브를 균형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동시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양주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 시간대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안 제5조는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정,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며, 안 제6조는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2025년 제10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본회의 상정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 “평일 근무 시간 외 운영”을 “평일 근무 시간 외 및 주말에 운영되는”으로 변경.
제2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를 「의료법」 제3조로 변경.
제3조의 내용을 “시장은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제7조 보조금 관리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야간 시간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시간, 지정 취소 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야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건입니다.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기존 장흥면 청사를 복합청사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장흥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장흥면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시공 및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흥문화체육센터를 전체 철거하고, 장흥면 복합청사에 통합 신축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70억 원이며, 장흥면 일영리 156-2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986.12㎡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센터, 보건지소,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 남면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철거 이전된 25사단 군인아파트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막구조 형식의 배드민턴장에서 다목적 실내체육시설로 활용도 높게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남면 신산리 364-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향후 건축기획 완료 및 설계 시행 후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 변경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사업비는 당초 272억 9,800만 원 대비 77억 6,100만 원 증가한 350억 5,900만 원이며, 건축 계획은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던 문화체육센터를 철거 후 장흥면 복합청사에 포함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 계획 변경은 노후한 건축물과 협소한 부지 등을 고려할 때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유지관리와 공간 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증가는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철거 비용 및 건축 연면적 증가, 건축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비가 당초 15억 원 대비 65억 원 증가한 8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당초 5,188㎡ 대비 1,292㎡ 감소한 3,896㎡이며, 건물 연면적은 당초 2,000㎡ 대비 500㎡ 감소한 1,500㎡입니다.
건축 계획은 당초 막구조물의 배드민턴장에서 철근콘크리트조의 다목적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로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기존 막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배드민턴, 농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중 목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로의 변경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동달근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허가과장정승남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