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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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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각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5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한상민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산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연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이율로 산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로 반영되어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이자율을 정확히 반영,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수 특수요인과 국내 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 통계자료와 산출식을 기반으로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과의 과소 추계 원인은 세입 규모가 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상급 기관에서 교부되는 자금이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되기 때문으로 3개년 평균 세수 추이 분석 및 세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누락된 세입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최소화 및 체납관리단 적극 운영』입니다.

징수과에서는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 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을 이용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 39.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 27.3%로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현 연도분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고지서, 자동이체 등 간편납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 9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마무리 추경 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 조치 및 이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부진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감소 노력』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제출 안내 시 자체 재원 명시이월 불가 방침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이월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필요부서와 사전 협의 및 집행 시기,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자금 수급 상황 분석 및 예산의 적기 교부, 일상경비 분할 교부로 가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단기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예금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현재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있어 차기 금고 지정 시 타 시군 예금금리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여 금고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미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총 미수금은 24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8,300만 원 대비 43.3% 감소하였지만, 이는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실제 미수금은 24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제 미수금 18억 1,400만 원 대비 33.82%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실제 미수금 증가 원인은 경기침체 및 가계 부담, 그리고 신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용가 확대에 따라 체납 수용가 수가 증가한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 수도지사와 연계하여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병행,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납부 독려 및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단수 조치 등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양주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 요금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 37.52% 대비 1.5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당초 4년간 연 11.5% 인상을 계획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 부담 가중을 감안해 올해 2월 연 4%씩 4년간 총 17%를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해 상수도 요금만 부과되던 3,562개 수용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0억 원을 부과하고 현재까지 1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정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제외된 하수처리 외 지역에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 운영과 체계적인 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 기준과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 각 호에 따라 2025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 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4,087억 4,23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072억 4,193만 원, 지출액은 1조 2,277억 6,91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794억 7,278만 원은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470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14억 6,663만 원, 계속비이월 536억 8,372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9,426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7,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767억 2,432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755억 5,305만 원, 지출액은 1조 715억 8,07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39억 7,23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24억 8,077만 원, 사고이월 89억 4,505만 원, 계속비이월 160억 6,741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4,03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3,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8억 1,732만 원이며, 수납액은 744억 6,412만 원, 지출액은 377억 3,05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7억 3,35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억 2,690만 원, 사고이월 1억 6,709만 원, 계속비이월 165억 9,125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396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9,434만 원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49쪽부터 30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309쪽부터 38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이어 383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총 38건 3억 4,877만 원 중 일반회계 37건 3억 4,657만 원, 기타특별회계 1건 22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5건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회암사 사리이운기념식 및 특별전시회사업 등 22건 55억 1,4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40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8종으로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95억 1,009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59억 8,171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 5,710만 원을 공제한 114억 3,47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455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양주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재정상태] 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4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4조 9,742억 2,8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2억 6,315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100억 2,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581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8,642억 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억 2,7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 원가와 원가 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4,081억 357만 원, 관리운영비는 1,459억 2,003만 원, 비배분 비용은 351억 699만 원, 비배분 수익은 291억 2,300만 원으로 재정 운영 순원가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을 더한 것에 비배분 수익을 차감한 5,600억 761만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는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633억 1,384만 원을 차감한 마이너스 33억 623만 원입니다.

다음 529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1조 984억 7,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8억 1,192만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1,017억 8,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3억 9,0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3억 623만 원으로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 운영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 내역은 455쪽부터 58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656억 1,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9,304만 원 증가하였고,부채 총계는 7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1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2,656억 8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324억 8,775만 원, 매출원가는 342억 1,550만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7억 2,775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억 9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4,439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2,204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억 7,7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2024년 기초현금은 60억 3,274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114억 3,657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15억 9,658만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76억 3,880만 원으로 당기에 74억 7,879만 원 증가하여 기말 현금은 135억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2024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표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481억 3,71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312억 5,882만 원, 자본적 수입 148억 771만 원, 이월재원 20억 7,056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322억 159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6억 9,484만 원, 자본적 지출 84억 7,589만 원, 이월예산 지출 20억 3,085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57억 8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0억 2,477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396억 8,363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322억 159만 원이며, 135억 681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 주 내역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등 14억 4,81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1억 7,577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9쪽, 총괄 원가입니다.

2024년 총괄 원가는 385억 1,641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58원으로 2023년 톤당 원가 1,184원 대비 톤당 26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0.12%로 전년도 81.32%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5,247억 3,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4,081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41억 8,8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01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 총계는 5,205억 4,3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9,0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74억 7,253만 원, 매출원가는 506억 7,187만 원입니다.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31억 9,934만 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억 4,156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4억 4,090만 원으로 영업외수익은 23억 7,393만 원, 영업외비용은 5억 729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25억 7,4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2024년 기초현금은 312억 7,608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44억 1,857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637억 6,255만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453억 6,487만 원으로 당기에 139억 7,909만 원 감소하여 기말 현금은 172억 9,698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3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61억 3,096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296억 1,687만 원, 자본적 수입 607억 6,790만 원, 이월 재원 257억 4,61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총 862억 5,625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59억 2,097만 원, 자본적 지출 391억 5,312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211억 8,216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으로 총수납액은 1,115억 1,63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29억 3,033만 원과 당해 연도 수입 785억 8,600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862억 5,625만 원이며, 252억 6,008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 주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248억 9,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총괄 원가입니다.

2024년 총괄 원가는 702억 8,97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2,501원으로 2023년 톤당 원가 2,498원 대비 톤당 3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도 37.52% 대비 1.5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04억 7,276만 원으로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등 22건, 66억 6,25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지출액은 55억 1,430만 원, 이월액은 8억 9,24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77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안건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연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이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총 10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 징수율의 관리제고 등 2건,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 사업의 최소화 등 6건, 그밖에 채권 관리 철저 권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의 재검토 필요 등을 개선·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1조 4,072억 4,193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7억 6,914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액은 114억 3,471만 원, 채무 결산액은 945억 4,765만 원, 물품결산액은 175억 429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실제 미수납액은 44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433억 4,200만 원 대비 1.5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의 경우 실제 미수납액이 22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98억 8,200만 원보다 22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3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2,4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는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초과하며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84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 5,300만 원인 16.3%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 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4년 예산 전용의 경우 총 35건 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4건 4억 1,900만 원 대비 전체 전용액은 16.71%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전용 지출은 예산의 성질상 집행 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으로 부분적인 변경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으나 총부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하여 순자산 증가율을 초과하였고,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90.48% 증가하여 재정 운영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채를 줄이고, 주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미수금은 2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 감소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미수금 감소를 위한 징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2.1%로 전년도 83.4%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13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12%로 2023년 대비 1.48% 감소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인 80%와 비교해볼 때 지속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4년도 미수금은 4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처분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7%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2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2501.02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977.52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08%로 전년 대비 1.56% 상승하였으나, 2023년 경기도 평균 46.9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도요금 계획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 인상 추진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공기업의 재정 경영 악화로 인해 적기 시설투자의 어려움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하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 예비비 예산 편성 내역은 총 104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8%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가 87억 9,953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 내부 유보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5,323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대비 82.78%인 55억 1,4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 추진 등 19건 52억 1,499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폭설 피해 관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3건 2억 9,93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17.22%인 2억 5,57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예비비 중 8.52%인 8억 9,2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매년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 권고사항에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이지연 위원 본위원이 본예산 때 체납관리단 질문한 적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지금 옛날 상수도사업소 건물 내 2층에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번에 예산이 4,000만 원 감액이 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되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당초에 8명이었는데 이제 증원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부분이 체납관리단이랑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수납액을 계속 올리려면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계속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일 겁니다.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이 비용 추계에 따라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결정 징수액하고 예산액 부분이 좀 많이 차액이 나서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이지연 위원 그런데 매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결국 결산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저희가 어떤 이유, 근거로도... 이유는 충분히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신뢰도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서 확인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102페이지고요.

검토보고도 그렇지만 이월예산이 줄어들었다고는 금액으로는 확인되고 있지만 사업량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어려울까요? 이월 부분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저희가 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네, 지금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맨발 길 조성 사업도 다 이월이 됐어요.

7억 2,000만 원.

그러니까 다 이유는 있으신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많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 첨부서류 695페이지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이지연 위원 69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이지연 위원 반환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 가능하실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좀...

이지연 위원 첨부서류 695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경로당 냉난방비가 문제가 아니라 양곡비를 지원해주는데, 충분하게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게 양곡비가 작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경로당 쪽에서도 다른 데서 또 지원받는 쌀들이 있다 보니 수요량 신청을 받을 때 전액 신청이 안 돼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반환 금액은 1억 1,500만 원인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1억 1,500만 원, 이 전체가 양곡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경로당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난방비 부분 때문에 엄청 말씀 많이 하세요.

난방비 지원이 많이 모자란다.

정말 많은 말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환 금액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건, 이게 다 양곡비는 아닐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부분 확인하고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조정된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이지연 위원 112페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입니다.

착오로 작성한 거고요. 예산이 조정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다 커요. 3억, 2억, 2억, 9억.

이게 어쨌든 의회나 어디 보고 없이 바로 전결로 다 조정되는 내용 아닙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금액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통계목에서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많이 바뀐 경우가 많은데요.

감리비를 책정해놓고 시설비를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비는 남고, 시설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들이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뭐 몇천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9억 같은 금액들이 있는다는 건 아무리 감리비와 시설비가 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좀 납득은 어렵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부분 주의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냉·난방비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항목으로 냉방비면은 뭐로 나가요? 전기료로 나가는 거죠?

난방비는 가스료나 심야 보일러,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경로당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전기세를 못 내서 지금 체납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억 정도가 남았죠.

그런 거를 좀 현황 파악을 잘하셔서 차등 지급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야 보일러를 쓰시는 곳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심야 보일러가 처음 유행할 때는 되게 좋아서 그걸 설치했지만, 심야 보일러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지금 회천3동의 고암2통은 전기세 체납이 돼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민원을 다 받아요.

심야 보일러 쓰는 데는 겨울에 추워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서류 84페이지 볼게요.

이건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양주체육센터 혹시 진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내에 K3 기숙사를 포함해서 체력 단련실을 설치할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K3가 운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앞으로 향후 숙소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육상부하고 볼링부가 있는데, 볼링부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임차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쌓이면 양주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지금 저희가 숙소의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규모가 지금 볼링부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늘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전문 기숙사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근데 볼링부가 지금 8명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육상은 지금 5명이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현재 감독까지 5명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육상도 남녀 400 계주나 이런 걸 하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나가는 것 대비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그게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이월시키지 말고, 이제는 반납시키셔야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 395페이지, 대중교통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파업 대비해서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예비비 지출 제한에 보조금은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 예비비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의회의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은 사용 불가. 단,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민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이 부분은 전년도 하반기에 운송노조 버스 노조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업에 따른 주민들 버스 부분이 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긴급 주민들의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이유는 충분히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가.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게 예비비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사실상 예비비는 긴급 재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긴급으로 투입시키는 겁니다.

한상민 위원 다음 주부터 저희가 행감인데, 예비비를 쭉 내역을 보니까 뭐 하나하나 여쭙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긴급, 자연재해,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서 지출을 해주시고, 추후 좀 궁금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특히 저는 성과보고서 위주로 좀 봤어요.

본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라는 거는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목표를 잡잖아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중요한 측정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과 목표를 너무 잘못 잡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너무 분석 자체가 그냥 얼마 지급, 몇 명에게 얼마 지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행안부에서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나오는 그런 파일도 있던데, 그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너무 이런 사업을 작성하시는 게 아닌가?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잡으면 또 실적 달성이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낮춰 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본인의 평가 때문에 실적을 낮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본인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기준에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평가하는 기준, 기준의 잣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그리고 조정 감독 강화에 대한 요청드립니다.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용과 조정으로 예산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았을 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4건에,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용, 조정이 집행부 법적 권한이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고,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금결산 별도 안건으로 분리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기금결산이 포함되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 적합성과 법적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본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금결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독립된 안건입니다.

이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산안에서는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병합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은 다소 행정적 일관성과 법률적 엄정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기금결산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닌 의회가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전반을 명확히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정상화이자, 시민의 재정 감시 권한을 보장하는 행정책임의 구현입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운영 사례 및 기본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전문 서적 등에도 기금결산은 독립된 의결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금번 결산 과정에 있어 해당 부담에 유감을 표하며, 차기 예산 및 결산의 준비 단계부터 법적 절차에 따른 분리된 안건 상정을 공식적으로 검토,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연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스스로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우리 시 정책 사업들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필요성 있는 수단이 되었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는 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는 형식에 있어서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예산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양과 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최 수 연
  • 전문위원 김 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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