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30분 개의)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최수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현수 위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수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한상민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5월 13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087억 4,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4,072억 4,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7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567억 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4,072억 4,2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494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52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이 241억 8,600만 원, 보전수입등 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2,277억 6,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2%로 전년도 84.9%보다 2.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1,809억 7,3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2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4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57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79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232건 1,122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147건 470억 5,600만 원, 사고이월사업 37건 114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48건 536억 8,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122억 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0억 9,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6억 9,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57억 800만 원, 지출액은 322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5%로, 전년도 90%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72.1%로, 전년도 83.4%보다 11.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25억 1,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115억 1,600만 원, 지출액은 862억 5,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0%로 전년과 동일하며, 집행률은 76.7%로, 전년도 73.0%보다 3.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차이로 발생한 잉여금은 1,794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에 달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7% 더 크며, 세외수입의 경우 32.1%가 크게 계상되어 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각종 지방세와 국유재산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으로 발생된 2024년도 미수납액은 494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정리보류액은 54억 5,800만 원이며, 이는 미수납액 중 1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납세의무 소멸 및 징수권 포기로 이어져 실질적 세입 감소와 재정계획 신뢰도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및 범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납부 독려를 실시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결산 별도 안건으로 분리 제출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결산은 법적 기준에 맞게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합니다.
넷째, 이월사업 축소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준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1,293억 4,800만 원 대비 171억 4,200만 원 13.25%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총 232건으로 전년도 226건 대비 6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감소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월 사유별 분석과 반복 이월사업 여부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사업이나 대규모 공사사업에서의 이월은 행정절차 및 계약 지연, 집행준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당부입니다.
결산서에 포함되는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부서 또는 기관이 집행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써 단순한 집행 실적을 넘어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의 실제 성과, 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이 불명확하거나 정량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 보고서는 목표 달성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실제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심사 시 성과달성도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제한되었으며,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법 지침을 준수하여 성과보고서가 실질적인 성과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조정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서장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의 변경 사유와 그 배경 등을 명확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는 총 14건, 30억 8,300만 원을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향후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104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5억 1,4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6%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 추진 등 19건, 52억 1,499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폭설 피해 관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3건, 2억 9,9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예비비 사용 철저 당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비비 지출내역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무리하게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용이 제한된 보조금 사업에 활용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연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본 심사 결과는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최 수 연
- 전문위원 김 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