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0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6.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정현호 의원 외 6명 의원)
2.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정현호 의원 외 6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2025년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3박 5일간 라오스 1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출장자는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 집행부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3명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의 양주시의회 대표단 초청에 따라 양주시의회와 라오스와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라오스 정부와의 제도 협력 및 현지 실태 파악을 통해 양주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향성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기간 중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비엔티안 수도 나싸이통구청, 총 2개의 공공기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탓루앙 등 종교 유산 및 관광 문화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계절근로자 관련 라오스의 현지 지역 생활환경 및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향성을 라오스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는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농가 노동력 안정, 제도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정현호 의원 외 6명 의원)
2.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 근로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약 55.6%가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무허가 임시건축물에서 지내고 있음을 나타내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지만, 고가의 건축비용,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농민 개인이 정식 건축물로 숙소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실제로는 실효성이 낮아 비정형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농촌 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은 도시민 중심의 체험 및 체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농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처럼 농촌 일손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제한은 이들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쉼터가 외국인 숙소로 활용될 경우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연면적 기준을 고용된 외국인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필요하다.
실제 인원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이 어렵다면 쉼터 활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농촌의 고질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사회와 이주 노동자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과 관리 기준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무허가 숙소의 불법적인 확산을 막고, 숙소 제약으로 인해 농촌의 인력 확보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6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8조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방청인이 문서로 요청할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방청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정 권고에 따라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요청 시 문서로 교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 일부 개정으로 사유를 명확하게 모른 채 방청 제한이 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규칙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한상민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5월 13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087억 4,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4,072억 4,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7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567억 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4,072억 4,2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494억 6,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52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이 241억 8,600만 원, 보전수입등 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2,277억 6,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2%로 전년도 84.9%보다 2.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1,809억 7,3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2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4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57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79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232건 1,122억 6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147건 470억 5,600만 원, 사고이월사업 37건 114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48건 536억 8,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122억 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0억 9,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6억 9,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57억 800만 원, 지출액은 322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5%로 전년도 90%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72.1%로 전년도 83.4%보다 11.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25억 1,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115억 1,600만 원, 지출액은 862억 5,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0%로 전년과 동일하며, 집행률은 76.7%로 전년도 73.0%보다 3.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적정한 예산 편성 철저,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기금 결산 별도 안건으로 분리 제출, 이월사업 축소 노력,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조정 관리 강화 등 총 6가지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104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5억 1,4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6%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 추진 등 19건, 52억 1,499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폭설 피해 관련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3건, 2억 9,9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목적에 맞는 예비비 사용 철저’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6.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