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활용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존경하는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공용차량 운영 전반에 있어 체계적 통합 관리와 공용차량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용차량은 행정의 기동성과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행정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는 차량총괄부서가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상 집중 관리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느슨한 통제와 분산된 운영 실태로 인해, 차량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차량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정비 상태의 불균형, 반납 이후 사후관리의 공백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용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용차량 통합차고지 확보 및 일원화된 반납·보관 체계의 구축입니다.
차량을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차량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 정비·세차 등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도 공용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통합차고지 운영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시청 내에 분산돼 있던 공용차량을 별도 시유지에 조성한 전용 공용 차고지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명과 안전성이 향상되었고, 시청 주변 민원인 주차 공간도 확보되는 이중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공용차량을 한데 모아 관리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포천시의 인프라 개선 사례처럼 양주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공용차량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응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차량은 정비나 세차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직원들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양주시’ 마크가 부착된 공용차량이 민원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시민에게 정돈되지 않은 양주시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차량 이용 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반납하고, 운행 중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 등에 즉시 알려야 하며, 관리부서 등은 유지관리 계획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세차가 차량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용차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그 관리 수준은 곧 우리 시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드린 통합 차고지 구축, 공용차량 정비·세차 등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양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제안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체계화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자체 감사기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시대가 출범한 지 33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 또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자체 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종속되어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속과 독립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제 독립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는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이 모두 단체장에게 집중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 내용이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라는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행정 전반의 견제 체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지방행정에 대한 통합적 통제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감사기구의 독립은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개편이 시급하다.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소속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소속 변경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반의 권력 균형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중대한 조치이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인사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하며, 감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통해 국회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화한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편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단체장의 자의적 행정을 예방하며, 주민에 대한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소속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 임명 절차를 지방의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여 감사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6월 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5명 의원)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행정기구를 갖추고자 과소 팀을 통합하고, 행정수요 증감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총정원의 증가 없이 짜임새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은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경제문화체육국을 신설하여 증감 없이 6실·국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각 국 소관 부서 간 연계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국 소속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국의 명칭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따라 건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과를 신설하였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정책의 전략적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업무는 교육부 이관에 맞춰 미래교육과로 이관하였으며, 가족·여성 업무는 아동 업무와 통합하여 가족아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분리된 체육 업무는 청년 및 청소년 업무와 통합, 청년체육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시 기구였던 균형발전정책과를 폐지하고,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통합 및 이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쉽고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 효율적·혁신적 조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12개 부서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 공무원 총정원은 1,134명으로 증원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이며, 각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쉽고,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국 단위 기구에서는 기존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경제문화체육국이 신설되었으며, 4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에서는 기존 균형발전정책과를 폐지하고, 건설과가 신설되었고, 12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의 조정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부서 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자격조건에 대한 진입제한을 해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감사원 감사 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진입제한 해소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양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변호 비용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시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 개정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 등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업 활동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 시기에 맞춰 적기에 조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기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맞춰 종전 “19세 이상 24세 이하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2001년생 지급 대상자부터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안 제2조 제4호 저소득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분기마다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들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양주시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보호수의 원상회복 명령 및 피해보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위원회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의 지정, 해제, 고시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였고,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수 피해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피해보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호수와 관련한 갈등 요인 등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투명한 행정 실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 안 제5조∼제11조는 2024년 12월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따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으로 실효성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비상설 위원회 조항 삭제, 안 제17조에는 2024년 12월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통일, 안 제17조의2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문 신설, 안 제18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신청 방식 삭제, 안 제22조에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식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개선 권고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에 맞춰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재정립함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 방식으로 모집공고 후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은 식품 위생 및 영향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 능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대상별 위생 및 위생 교육과 정보제공 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위탁 추진계획은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없습니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만큼 경기도 내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