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1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2.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2.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의 균형 발전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있으나, 그 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과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함이다.
하지만 2025년 1월 14일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교육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 국가 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재의 요구서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지속적인 재정 증가가 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 능력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요소이고, OECD 국가들의 교육 투자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투자이다.
현재의 재정 절감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와 국가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일 것이다.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재정을 29만 양주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라.
2025년 3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을 제시하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국정과제의 목표와 현장 적용 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하천은 빗물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구분된다.
환경부의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전국 하천 2만 6,070개 중 소하천은 2만 2,229개로 전체 하천 연장 8만 4,139km의 약 64.8%인 5만 4,565km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율 50%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가 전액 100%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시·군·구별 재정 여건에 따른 정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는 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결국 시한부 유예 조항에 불과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증하듯,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덧붙여, 지방 이양 후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하며, 정비 부족으로 인한 침수 피해액이 2,499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정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2024년 행정안전부가 개정·고시한 “소하천 설계기준”에서 도시지역 설계빈도를 기존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소하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소하천 정비의 시급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기후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이양 이후에도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 50%를 다시 신설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소하천의 선제적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소하천과 같은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는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활용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예산 확보를 통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하천에 대한 정량적 기준 부재는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하려는 지자체들에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연구를 통해 지방하천 승격을 위한 정량적 기준과 단계적 추진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유역면적 3∼5㎢ 이상을 지방하천 승격 기준으로 제안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경기도 내 약 26%의 소하천이 지방하천 승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국가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과 시·군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 등 143개소를 지방하천으로 승격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기준과 경상북도의 승격 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시민 안전에도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
양주시에는 127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그중 유역면적 3㎢ 이상 소하천은 16개소, 5㎢ 이상의 소하천은 5개소로 추정된다.
이들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행정 관리가 효율화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재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천 정비와 치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 50%를 재신설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위험 소하천의 선제적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하천의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25년 3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이선희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