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7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1.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5.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6.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5.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5회 임시회는 2025년 3월 4일 정현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상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현재 양주시 면적의 41.7%인 129.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지정 비율입니다.
장흥면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6%에 달하고, 특히, 광적면과 남면은 그 비율이 80% 이상이며,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양주시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유사시 원활한 군사작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 주택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토지의 지상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로, 교량 설치 등 지역사회 개발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는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양주 시민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양주시민만이 모든 손실과 불편을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양주시와 군 당국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가안보상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군 당국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균형 잡힌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행화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2월 양주시와 군 당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15.6㎢의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보호구역 비율이 46.8%에서 41.7%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가납리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시·군·국공유지 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현수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작성된 2024회계연도 양주시 결산안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한상민 의원, 위원으로는 백운찬, 박건국, 이현호, 권태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3월이지만,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옥빛중학교 과밀화로 인해 인근 학생들이 1km 이상 떨어진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천 신도시의 경우 덕계중학교를 앞에 두고, 3km 이상 떨어진 덕정역 부근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주시 중학교 배정 방식은 중학군의 경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중학구의 경우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교로 전원 배정된다.
옥정·회천 신도시가 포함된 옥정·회천 중학군 지원자는 학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하도록 하여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중학군 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경우 중학군 내 학교 수를 줄여 통학 거리를 단축하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군 세분화’는 개교와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옥정1중과 2027년 회천4중 개교에 맞춰 시행하여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통학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이에 양주시는 2025학년도 신학기부터 회천신도시에서 ‘통학지원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옥정·회천 신도시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도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4년 3월부터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기존 학교별 통학버스와 달리 해당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버스이다.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교 시간에 학생 전용으로 운용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파주시의 경우 올해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를 참고하여 양주시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해결 주체는 교육 당국과 양주시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행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옥정·회천 중학군에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시행하라.
하나, 양주시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통학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라.
2025년 3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5.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만 9,569명으로 전국 평균 1만 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례다.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대표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463명에서 80명 이상 증원해 총 54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지역에 따라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헌법상 위헌 상태를 현실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55명 증원했으나 인구 증가 지역인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는 26명을 배정하고, 그 외 지역에 29명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 인해 정작 의석 증원이 절실한 인구 증가 지역에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지역 대표성과 지방 소멸 방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2023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개편되는 등 행정구역 및 생활권이 다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변할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받지 못한 채 동결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양주시는 3만 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1,187명에 불과해 양주시와 약 30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기초의원 최소 정수가 7인으로 보장되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아 그 격차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이같이 극심한 차이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의원 정수 배정 방식은 인구 증감과 행정구역 분할 등 의석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지역의 상황 논리를 주장하는 갈등 유발뿐 아니라 의석수 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주민의 투표 가치 등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 제2항 별표 3을 개정하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객관적인 기준 아래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분동,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 기한 내에 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의원 정수 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민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문 활동 장려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를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양주와 이웃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인문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양주시를 기대해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조성 사업 추진 및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문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문 자산 및 활동의 범위가 넓고, 관련 부서도 다양하여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 시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 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허가 및 등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허가 및 변경취소사항 및 용도변경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의 설치 및 토지 기준, 행위 허가 및 등록 사항, 용도변경 금지,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등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과 분리·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의 정수”를 현행 105개 리, 218개 통, 2,935개 반에서 3개 리, 6개 통, 91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이장 108명, 통장 224명, 반장 3,02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백석읍 아파트 신설에 따른 1개 리, 13개 반을 신설하고, 광적면 자연부락 지역 멸실 지번, 신규 지번 등을 반영한 각 반별 지번을 현행화하였으며, 장흥면 아파트 신설에 따른 2개 리, 17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회천2동 아파트 신설에 따른 3개 통, 37개 반을 신설하고, 법정동 변경에 따른 덕계 13통을 일부 지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옥정1동 32통을 통 분리하고, 아파트 신설에 따른 3개 통, 24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옥정2동 28통, 29통 아파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33통 5반의 범위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5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 및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적 능률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4년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보호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노인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노인보호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9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중점 관리 대상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24년 개최 실적이 없는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항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비용 부담 내용을 명시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서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상위법에 명시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서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돌봄아동 보호자의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및 비용 감면 대상자를 명시하고, 지역돌봄협의체의 서면회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센터별 특성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주차장 감면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기간을 “1년간”에서 “유효기간”까지로 명확히 하였고, 대중교통으로 환승이 확인된 경우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 기준과 소상공인이 주차권을 3만 원 이상 선구매할 경우 주차요금의 30%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로 강화함과 동시에 개소마다 면적을 최소 2,000㎡ 이상으로 정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철도의 총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내용 중 부정확한 내용의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2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35㎡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승주차장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와 소상공인이 주차권 선구매 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개소별 최소 면적을 설정하였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기준과 규격을 상향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주차난과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각종 규제가 기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공고 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보육 교직원 채용 및 지도감독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 중 유보통합 추진 시 개정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주체나 위탁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위‧수탁계약서에 추가하여 정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세부적으로 행정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하여 본 안건을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연장선으로 고읍동 장거리사거리에 공사 중인 104정거장에서 옥정신도시 201정거장을 거쳐 포천으로 이어지는 총사업비 1조 4,874억 원, 연장 17.1km 규모의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기관인 경기도, 포천시와 건설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은 경기도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합니다.
독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 내에 해당하는 시가 부담하고, 공동시설은 거리 비례로 부담하며, 시 부담금의 50%는 경기도가 분담하고자 합니다.
단, 과업 시점부터 201정거장 구간의 소요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며, 상세 협의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은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3월 26일에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운영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위해 「양주시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서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계약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제2조 용어 정의의 명확화.
둘째, 제7조의 사업비 미납의 특별한 사유의 명시.
셋째, 제9조 관련 운영 적자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넷째, 제12조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해결 조항 추가 등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며, 그 외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2029 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우리 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포함됩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규모는 총 36명으로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증가하는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정원 계획은 2025년 정원은 동결하여 1,134명이며, 2026년은 9명 증원된 1,143명, 2027년은 9명 증원된 1,152명, 2028년은 10명 증원된 1,162명, 2029년은 8명 증원된 1,170명입니다.
기능별 증원계획으로는 행·재정 4명, 문화체육관광 4명, 보건복지 7명, 산업경제 5명, 환경관리 3명, 도시주택 4명, 방재·민방위 3명, 의회 2명, 읍면동 4명 등 총 9개 분야 36명입니다.
인건비는 2025년 1,068억 원, 2026년 1,107억 원, 2027년 1,148억 원, 2028년 1,191억 원, 2029년 1,233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총 11건으로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향후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 조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4차 의정협의회 본 안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업무 인력 증원 재검토」와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재검토」 건은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