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2.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3.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0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양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은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연장자이신 윤창철 의원님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이어서 당선된 의장님께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금 본회의에 참석하신 재석의원이 네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현재 상황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 출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