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8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09시 28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수연 위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수연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1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13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7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684억 7,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731억 4,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62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210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731억 4,8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6%로, 전년도 97.0%보다 0.4%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479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27억 500만 원, 세외수입이 252억 600만 원, 보전수입등 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1,621억 1,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4.9%로 전년도 84.3%보다 0.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2,063억 6,1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3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631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10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2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78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226건 1,293억 4,8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96건 377억 4,900만 원, 사고이월사업 78건 429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52건 486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293억 4,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6억 1,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0억 5,700만 원이며, 수입액은 385억 9,200만 원, 지출액은 325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0.0%로, 전년도 91.8%보다 1.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83.4%로, 전년도 95.5%보다 1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2억 2,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056억 6,100만 원, 지출액은 724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6.0%로, 전년도 94.8%보다 1.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73.0%로, 전년도 72.5%보다 0.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입니다.

매년 세입예산에 대한 과소 추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식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큰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과소 추계의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 최소화 및 체납관리단 적극 운영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96.6%로 전년도 대비 0.4%포인트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433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은 631억 1,900만 원이며, 불용률은 4.6%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3건, 18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4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월사업 감소 노력입니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4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적기에 금리가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적절히 분할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성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 감소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만기가 미도래한 저금리 예금에 대한 관리와 향후 금고 약정 시 시에 유리한 이율 협상 추진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예금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5,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편성액 51억 1,100만 원 대비 45억 9,200만 원, 89.9%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19건, 42억 9,3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777생활문화센터 화재복구비 등 6건, 2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경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제한사항 등 사용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본 심사 결과는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지상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 현 수
  • 전문위원 김 덕 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