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각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8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강혜숙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의견은 미수납액 최소화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수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정과에서는 경기 악화 및 부동산 침체로 발생한 지방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현년도분 징수 활동 강화 및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고지서, 자동이체 등 간편납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96% 이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징수 독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문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 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 및 다양한 새로운 징수 기법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2023년 징수 실적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221억 7,000만 원 중 11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50.12%의 역대 최대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부과액 증가로 조정누계액 및 현년도 미수액이 커져 이월체납액이 늘고 있으며, 대내외적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 징수 활동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체납자 맞춤형·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금액만 예비비 지출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지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 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치 및 이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다양한 사유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미집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추진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시에 삭감하여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청부터 선정 결과까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시의 재정력 부담을 최우선적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2024년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상급 기관 변경 내시 적극 요청 등을 실시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성과관리 연계』입니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변동 지양을 안내하였고, 성과지표를 변동하는 경우 변동된 사유와 이전 연도 지표에 대한 설명이 성과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적절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작성의 철저한 검토』입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작성 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료 작성 시 철저히 검수하고 충실히 내용을 작성하여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극적인 체납독려 및 미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총 미수금은 4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9,200만 원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 24억 6,8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금은 1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제 미수금 17억 8,600만 원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2023년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 24억 6,800만 원 발생 사유는 2023년도 회계 마감 기준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로써 수용가의 납부 기한이 2024년 1월 2일까지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현재 양주시 지방상수도 체납 감소 대책을 추진 중으로 체납자 납부 독려 및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단수 사전 조치 등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도요금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요금 현실화율은 37.52%로 전년 37.26% 대비 0.26% 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어 총괄 원가가 높아질 전망으로 요금 현실화율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도요금 및 요율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주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용요금 체계와 사용 요율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24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 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684억 7,02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731억 4,848만 1천 원, 지출액은 1조 1,621억 957만 1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110억 3,890만 9천 원이며, 다음 연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4,866만 3천 원, 사고이월 429억 3,082만 3천 원, 계속비 이월은 486억 6,869만 4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6억 1,605만 3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7,4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444억 4,193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467억 2,667만 6천 원, 지출액은 1조 137억 6,527만 1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29억 6,140만 4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44억 8,736만 5천 원, 사고이월 389억 6,840만 4천 원, 계속비 이월 84억 9,852만 1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5억 9,486만 5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 1,224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57억 4,939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821억 6,885만 4천 원, 지출액은 433억 5,600만 7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8억 1,284만 7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9억 5,677만 원, 사고이월 2,997만 원, 계속비 이월 185억 9,041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118만 7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1,45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30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8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7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3건 4억 1,706만 4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408건에 대하여 4,810억 7,737만 3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68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65건에 대하여 309억 7,205만 3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외 24건에 45억 9,231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519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1억 6,073만 5천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46억 4,585만 6천 원을 더하고, 사용액 52억 9,649만 4천 원을 공제한 95억 1,009만 7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4조 8,779억 6,488만 7천 원, 전년보다 1,865억 464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77억 8,783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75억 6,963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7,701억 7,705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940억 7,427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7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 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3,946억 7,875만 4천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205억 2,275만 5천 원, 비배분비용은 362억 3,895만 6천 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51억 5,426만 원을 차감한 5,162억 8,620만 5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510억 1,399만 4천 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47억 2,778만 9천 원입니다.
607페이지 순자산변동표, 61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35페이지 필수보충 정보 예산결산요약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쪽, 성질별 재정운영표 보고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1조 306억 6,653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330억 7,917만 8천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653억 9,431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204억 8,347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347억 2,778만 9천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647페이지, 관리책임자산명세서부터 699페이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586억 2,368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4억 4,085만 8천 원 증가하였고,부채는 1,770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7억 7,246만 5천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2,586억 597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52억 1,33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328억 6,115만 9천 원 매출원가는 340억 7,673만 5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2억 1,557만 6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억 2,436만 5천 원, 영업외수익은 4억 919만 6천 원, 영업외비용은 1억 4,742만 8천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6억 6,25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현금은 23억 6,644만 5천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91억 9,956만 6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93억 9,512만 4천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38억 6,185만 7천 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23억 6,644만 5천 원에서 당기에 36억 6,630만 원이 증가하여 60억 3,274만 5천 원입니다.
39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3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 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428억 7,505만 5천 원으로 수익적 수입 332억 5,293만 3천 원, 자본적 수입 88억 5,031만 3천 원, 이월재원수입 7억 7,180만 8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325억 6,715만 9천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6억 3,308만 5천 원, 자본적 지출 106억 516만 9천 원 이월예산지출 3억 2,89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385억 9,19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3억 1,742만 5천 원과 당해 연도 수입 362억 7,450만 6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325억 6,715만 9천 원이며, 60억 2,477만 1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의 주 내역은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등 20억 8,029만 4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 4,44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총괄 원가입니다.
2023년 총괄 원가는 379억 2,441만 2천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84.21원으로 2022년 톤당 원가 1,164.99원 대비 톤당 19.22원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1.32%로 전년 80.71% 대비 0.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5,000억 9,164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289억 1,277만 2천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23억 3,879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4,816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977억 5,285만 원으로 전년보다 272억 6,46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62억 7,043만 1천 원, 매출원가는 557억 7,397만 9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95억 354만 7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억 3,030만 4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8억 3,385만 1천 원, 영업외수익은 79억 4,450만 9천 원, 영업외비용은 3억 4,677만 9천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32억 3,612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현금흐름표입니다.
2023년 기초현금은 141억 6,693만 3천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2억 9,499만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330억 9,658만 5천 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05억 72만 6천 원을 운영하여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141억 6,693만 3천 원에서 당기에 171억 915만 원이 증가하여 312억 7,608만 3천 원입니다.
31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 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00억 3,879만 9천 원으로 수익적 수입 276억 2,573만 6천 원, 자본적 수입 669억 6,883만 3천 원, 이월재원 154억 4,422만 9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724억 2,113만 3천 원으로 수익적 지출 329억 8,907만 7천 원, 자본적 지출 276억 2,905만 2천 원, 이월예산 지출 118억 300만 2천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총수납액은 1,056억 6,1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08억 2,068만 9천 원과 당해 연도 수입 848억 4,032만 9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724억 2,113만 3천 원이며, 332억 3,988만 5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 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257억 4,617만 5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 9,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3년 총괄 원가는 700억 960만 3천 원이며, 톤당 원가는 2,498원으로 2022년 톤당 원가 2,556원 대비 톤당 58원 감소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7.52%로 전년 37.26% 대비 0.2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약 51억으로, 총 24건 약 4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에서 난방 복지사각지대 긴급 지원 등 18건에 43억 원,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777생활문화센터 화재복구비 등 6건에 3억 원 등 약 46억 원을 지출하고, 약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의 종합의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 결산액은 1조 3,731억 4,84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67억 2,667만 원, 기타특별회계 821억 6,88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442억 5,295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1,621억 957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7억 6,527만 원, 기타특별회계 433억 5,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49억 8,829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액은 95억 1,009만 원, 채권 결산액은 50억 48만 원, 채무 결산액은 920억 4,550만 원, 물품 결산액은 165억 6,606만 원, 성인지 집행액은 536억 4,243만 원입니다.
이어서 안건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표위원 강혜숙 위원 외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총 12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지방세 체납액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관리 철저 등 3건을 제시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명시이월의 최소화, 전용 예산의 적절한 운영 등 8건을, 그밖에 기금 내에서는 1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의 최소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도 실제 미수납액은 433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47억 6,700만 원 대비 24.6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입의 경우 실제 미수납액이 19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159억 800만 원보다 39억 7,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2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9,000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는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리보류액 최소화와 더불어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분야에서는 2023년 예산전용의 경우 총 24건 4억 1,874만 원으로 전년도 17건 11억 7,026만 원 대비 전체 전용액은 64.2%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전용 지출은 예산의 성질상 집행 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으로 부분적인 변경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예측으로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전용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억 7,100만 원, 19.83%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도 대비 5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용을 볼 때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 상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수입결산액은 38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457억 5,200만 원 대비 15.6%, 71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수금은 4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40억 9,200만 원 대비 4.7%, 1억 9,100만 원 증가,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2,800만 원 증가하였고, 수익적 수입의 미수금은 1억 6,300만 원 247.1%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처분 시행 등 미수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지출결산액은 32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434억 3,500만 원 대비 25.0%, 108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5.5%에서 83.4%로 전년 대비 1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60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1,700만 원 대비 159.6%, 36억 9,800만 원 증가하였고, 광역정수구입비는 150억 2,008만 원으로 전년 152억 9,930만 원 대비 1.8%, 2억 7,92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에 관하여는 2023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1.32%로 2022년 80.71% 대비 0.6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경기도 평균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수입액은 1,0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718억 6,600만 원 대비 47%, 337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은 4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4,900만 원보다 10.9%, 4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처분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700억 1,300만 원 대비 41.7%, 292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72.5%에서 73%로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차기 이월액은 25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154억 4,400만 원 대비 66.7%, 103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3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223억 5,200만 원 대비 3.73%, 8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에 관하여는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5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원 대비 36.8%, 29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지속적 지원에 따른 시 재정 운영에 있어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2,498.42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937.42원이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7.52%로 전년 37.26% 대비 0.26%포인트 상승하였으나 2022년 경기도 평균 48.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가 우려됩니다.
양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도요금 계획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등에 대처하여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3년 예비비 예산편성 내역은 총 51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5,904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3,300만 원,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1,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90.77%인 45억 9,2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19건, 42억 9,3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777생활문화센터 화재복구비 등 6건, 3억 6,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내역 없었습니다.
예비비 편성 비율 및 예비비 지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 역시 90% 이상 활용되어 과도한 잉여금 발생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제한사항 저촉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예비비 지출 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결산서 61쪽 좀 보겠습니다.
세정과 보시면 세입결산 주민세가 본예산 편성액 대비 6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8.2% 증가한 79억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최종 예산액인 70억과 비교해도 13.6% 증가한 9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소 추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동안 평균치의 95% 정도 편성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입 예산과 과소 추계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고민하고 계획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회계과 보시면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기예금 일반예금의 이자수익 본예산은 13억 4,9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종 예산액은 38억 6,500만 원으로 3배가량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확인한 결과,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대로 만기된 일반예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재계약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써 시 재정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적정한 이자액을 산출 및 반영하여 과소 추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 등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고맙습니다.
○ 정희태 위원 징수과, 결산서 65페이지 보시면, 부과금 징수율이 52.9%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매우 저조해 보입니다.
과징금 63%, 이행 강제금 60%, 변상금 57%, 과태료 53%, 부담금 48%.
부담금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차원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이런 유사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위법행위 근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징수과는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조기 반납이 대부분 2회 추경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 가족, 아동, 교육, 일자리, 기후, 대중, 감염병, 농업, 시립 등 11개 부서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기획예산과는 결산서 5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각 기금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양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6개의 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성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시 금고와의 약정에 따른 이자율이 있겠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기금 이자수입 추계 오차도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결산서 543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초 수입 계획액은 300만 원에 그쳤으나 징수결정액은 1,804만 원으로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과 평잔을 기초로 산출되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입 산정임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매우 큽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도로과, 결산서 3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은 공공운영비에서 보험금 2,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전용액 예산의 21%인 422만 원에 불과하여 예산편성 및 활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용 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전용 후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필수 또는 긴급한 사업에 예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교육체육과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 모두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 5억 9,400만 원 전액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균특회계비 15억, 시비 61억, 총 76억의 사업이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일몰 처리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공원사업과도 오산리 근린공원17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3년 연속 집행률이 0원입니다.
이 부분도 소액이지만 3년 연속 집행률이 0원인 점을 보인 점은 사업예산 편성 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산림과도 정책숲 가꾸기 3년 연속 집행률이 0∼5%입니다.
전 부서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결산에 있어서 적정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과소 추계로 인해 시급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여 주셔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목표치가 매년 똑같은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별도의 노력 없이 달성되는 것은 이 성과계획 적정성의 검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돼서 이 성과 목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예산 하는 거를 직원분들이 인식을 많이, 사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는 됐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를 교육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정확히 작성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계획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매번 똑같은 답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2년간 100% 달성한 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새롭게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 계획하는 것에서는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량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향 설정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보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비비 사용 승인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수연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23회계연도에서는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한 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에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따져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7,300만 원, 도로 보수 및 환경정비 1,2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5,900만 원, 이 외에도 집행 잔액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앞서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추계 오차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계획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 오차 발생의 원인과 개선 방향 마련을 꼭 이번에 개선하셔서 계획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그거는 저희 담당과장이...
○ 정현호 위원 징수율이 한 5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차량 관련돼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미수납액이 62%나 됩니다.
우리가 징수 관련해서 징수관리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구성은 안 돼있고요.
저희가 단기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체납은 또 추심원들 해서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위원회는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걷기 위한 돈을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징수과, 세정과에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세입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게 성질별로 방법도 다르고.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정현호 위원 시기도 다르고 하겠지만, 맞춤형 징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들을 대동한, 아니면 경찰 출신을 위원회 구성을 하든 해서,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추심원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투입하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 건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3억 9,5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아마 지금 업체까지 선정됐고요. 거의 그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 정현호 위원 6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그러니까 5월에 저희 공사하기 위한 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럼 사업기간도 좀 늘려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그건 조금 보고... 최대한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이렇게 전액이 이월되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속히 조치 바라고요.
또 624페이지 보면 8-2번에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 정보라고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개발 PFV 주식회사, 이 회사를 보니까 처음에 5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21% 지분을 투자해서 시작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이 서류만 보면 당기순이익이 86억이 마이너스예요.
단기 손실액이 86억이라는 거죠? 1년 동안.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치 못해서...
○ 정현호 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손금도 지금 114억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보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회계과장 이승대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잠식으로 볼 수 없는 게 지금 분양이라든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또 저희가 양주역세권개발 PFV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국제회계기준은 지금 준공된 상태만을 가지고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준공 난 다음에, 그때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따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본잠식이라기보다는 좀 수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그러니까 총자산이 3,820억, 그리고 부채가 3,890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6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거죠.
○ 회계과장 이승대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계속 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당초에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가면 올해 준공 나는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계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분양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이 아닌 완성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해서 당기 매출액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 기준에 따라 추정하는 사업 수지는 총 분양 예정가가 5,709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5,281억 원으로 사업 종료 시 시가 428억 원의 사업 이익이 예상됩니다.
당 사업은 현재 전체 분양 대상 토지 중 77% 이상에 대해서 분양 계획을 체결하였고, 학교 용지와 분양 예정인 토지 등 다수 존재하는바, 조속한 단계 조성 공사 준공 및 잔여 용지 분양 등을 빨리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물론 빨리 분양이 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뭐, 쉽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그냥 계속 둘 거냐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결산서에서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가 최근 3년 동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 현 수
- 전문위원 지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