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8회 제1차 본회의(2024.06.03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1년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후 3년 만인 올해 3월부터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에 다음 한 학기 동안 출전이 금지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졸업 후 운동선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다수의 학생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여야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운동에만 전념해 온 학생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학생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서 최저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 운동선수를 비롯한 학부모 및 체육 지도자들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운동에만 매진해 온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그 의욕과 열정이 짓밟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혼란에 빠져있다.

더군다나 기존 방침은 2023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2024년 1학기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학생선수 및 학부모들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센 항의로, 결국 2024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2학기에 방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혼선은 일단락되었지만,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악·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예체능 계열에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디자인 등의 분야가 있고, 체육은 그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체육 분야는 다른 예체능 계열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고, 대회 참가, 학생운동부 육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나 행정 공급자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예체능 계열은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체육 분야는 성공적인 프로선수가 아니면 조기 은퇴 후 체육 지도자가 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미래가 없기에 더욱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0.1%도 안 되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휴식 시간을 아껴가며 운동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까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부담감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이며, 다른 예체능 계열과 명백히 차별적 요소가 분명하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완충제가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선수에게는 이와 같은 해소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동선수들은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해당 종목 명문 학교 및 프로레벨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중·고 모든 학생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의 기회는 정말로 소중하다.

세 번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학년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로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일괄로 정했다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는 최저학력의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 운동선수들이 그 재학 중인 학교 수준에 따라 어떤 학생 운동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고, 어떤 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축구, 야구 등과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팀의 핵심인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미달로 인해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팀워크의 저해로 최저학력에 도달한 다른 팀원들의 대회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본인의 최저학력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정말로 학생 선수에게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메달 획득 수 추이를 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며 가장 최근 올림픽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20개의 메달 획득에 그치는 등 체육 분야 세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좋은 선수 육성을 위한 인력 풀 구축에 힘써야 할 때이며, 그 자양분은 학생 운동 선수들이다.

정부는 그들의 선수 이후의 삶을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위한 도구로 대회 출전 제한이란 카드를 사용하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유망한 학생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싹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다양한 예체능 계열 중 유독 체육 분야만 차별 적용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을 전 연령 학생 선수에게 확대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4년 6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을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6.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한시기구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한시기구를 정규조직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로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을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고,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원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반직 5급 1명 증원, 지도관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조정하였고, 공무원 총정원은 1,134명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한시기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였고,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 폐지로 최소한의 조직을 개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 편의를 위해 부서별 기능이나 성격에 맞는 업무 이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부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5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할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양주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 운영의 다각화를 위해 농원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나리농원 운영 기준 구체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나리농원 위치 현행화, 광사동 51-56에서 광사동 812로 변경, 안 제6조 나리농원 수행 업무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가, 안 제7조 체험료 징수 조항 추가,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9조 입장료 반환 규정에서 ‘사람’을 ‘경우’로 변경하고, 별표1 비고에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라 나이 변경 및 ‘하사 이하 군인’을 ‘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리농원의 운영 다각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의 신설 및 운영‧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양주 나리농원을 찾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역문화 연계와 관람객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누수 감면 대상에서 기타 건축물과 달리 아파트가 제외된 상태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도 누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감면 대상에 아파트를 추가하였으며, 총 23개 조항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오기된 사항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 대상에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조례 등 사례에서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누수 등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감면을 하고 있고, 감면 대상 건축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요금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하반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공립어린이집 11개소로써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5년 동안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시설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보육 교직원 채용 및 지도감독, 민원 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보육사업 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거, 서류 및 발표심사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11개소의 양주시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신중히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과 시설 관리 등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양주인공암벽장 2개소이며, 2024년 10월 4일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는 수탁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양주도시공사는 타 위탁단체 대비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약 21억 1,400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기준 21명입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0월 3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정호수스포츠센터와 양주인공암벽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양주도시공사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및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위탁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의 저촉 여부 등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8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