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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2차 본회의(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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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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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9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양주시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

3.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지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7명이 감사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 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관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및 도시공사 부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위로이동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하여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인근지역으로 원정 등교를 하는 등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전 계획된 부지에 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2020년 23만 명에서 2024년 2월 기준 27만 2,000명으로 불과 3년 사이 4만 2,000명이 증가하였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3년 뒤인 2027년 양주시 인구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2021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총 40학급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적정 통과되어 율정중학교 신설이 추진 되었지만, 2021년 9월 8일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의 적용으로 안전한 신설 학교설립을 위한 공사 추진 소요 기간이 증가하면서 정상 등교가 2024년 9월로 연기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인근 회천중학교 건물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2024년 3월 율정중학교 개교를 하였고, 그 결과 학생의 통학 및 교육 행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더부살이 수업을 시작한 율정중학교 학생은 교복도 없이, 점심 식사는 체육관을 개조한 곳에서, 그것마저도 회천중학교가 급식하지 않는 날이면 대체 식단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학교설립의 행정적 문제를 교육 당국이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9월에 신규학교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공사 기간의 연장은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이었지만, 사전에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 대처방안을 살피지 않은 책임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양주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과 경기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신속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경기도는 특수지역을 고려하여 교육인구 및 특성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교육 당국은 한 지역에 전문적인 교육 행정을 쏟을 수 있도록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지금 양주시의 경우 그때그때 급한 부분을 메워가는 땜질식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 절실하다.

양주시에는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들이 다수 있다.

다시는 이번 율정중학교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양주만의 교육 행정을 오롯이 반영할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지역 사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개교 및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임시 개교를 한 율정중학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신설 중인 학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전한 개교 및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 당국은 개교를 준비 중인 신설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

하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 각 지역의 교육인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양주시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라.

2024년 4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진행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들은 지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최수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최수연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수연 의원 의석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원의 권리인 자유발언을 억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입니다.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각호는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관심 사안, 그밖에 의장이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허가는 의장의 회의 진행 권한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회의의 5분 자유발언은 허가하지 않은 사항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4인

  • 부시장박성남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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