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6회 제1차 본회의(2024.04.15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5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6.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8.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6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2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 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연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조직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확보를 통한 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조직은 법률이 규정한 전문행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시민이 있을까요?

정부는 수돗물의 유충 발생을 방지하는 등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실시와 정수장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관리자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는 관련법을 무시한 채 해당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 또는 수도과장 자리를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위반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 운영을 위해 사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생긴 지 30년이 지났지만 양주시립도서관장은 행정직 출신의 5급 공무원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법」을 위반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바, 양주시의 인사행정에 시민을 향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적법한 조직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양주시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력 절감 분야 및 산업구조 변화와 위탁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기능 축소 분야 등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돌봄SOS 등 시민 접점 현장 서비스 강화와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한 양주시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의 기구·정원 실태분석을 살펴보면 팀장의 적정 통솔범위는 팀원 3∼4명이고, 부서장의 적정 통솔범위는 4∼5개 팀이 적정하다고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인력 재배치 및 과소 팀 통폐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 본청 조직 기준 32개 과의 145개 팀 중에는 팀원 2명인 곳이 28개 팀이 있고, 팀원 1명인 곳이 3개 팀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TF팀은 팀원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미관정비TF팀의 경우 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소하여 사업량이 현저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금번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누락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업무 세분화에 따른 과소 팀 및 업무 경계가 모호한 유사 업무팀의 존재는 조직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동킥보드 업무 핑퐁 사례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업무를 미루는 상황인데 일반 시민들의 민원 처리 시에는 어떤 핑퐁이 재현됐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해서, 양주시의 인사행정에 시민의 편의성 확보 및 조직 간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셋째, 양주시 조직은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충격 완화 등을 위한 각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있던 ‘인구정책팀’마저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10개 분야, 총 106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행정이 난센스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 기존 한시 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국과 산하 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등 3개 부서를 폐지하고, 부서 내 핵심 기능을 상시기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시 기구로 균형발전국을 신규 설치했고, 그 산하에 균형발전정책과 신설 및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를 재배치했습니다.

그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이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시한 종료를 앞두고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핵심 현안 사항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공무원 자리 보존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시민의 대표로써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직원들의 소통 창인 ‘더울림’에는 ‘부당한 인사로 인한 무력감’이라는 하소연 등 여러 애로사항들이 작은 목소리로 조직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녕할까요?

우리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통합제증명 민원 및 주민등록 사무, 복지 사무 증가와 신도시 특성상 청약 및 대출민원 서류 발급 등 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천2동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인구가 47.14%로 증가했고,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견됐지만 행정인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옥정신도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행정 누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과중 심각 및 대기 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저하 등 무능한 인사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없는 인사행정, 시민이 없는 인사행정, 법이 무시되고 미래가 없는 양주시의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27만 양주시민과 1,130여 명의 양주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부터 제54조까지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4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1995년 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국내 환경 정책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며, 세계 기후 위기 교과서라 불리는 「기후 책」에도 “한국은 재정적 유인 제공, 자발적인 시민 참여, 법률 제정 및 시행 체계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쓰레기 관리 국가”로 소개된 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표면화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2020년 폐지 수거 거부에 따른 대란이 보여주듯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국가적인 누수가 생겼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의 책임이다.

재활용폐기물 또한 마찬가지다.

재활용 폐기물처리 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수거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트랙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택의 78%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과정이다.

폐기물 주요 수입 국가의 금수조치(禁輸措置), 유가 변동 등 재활용 시장의 상황 악화가 민간수거업체들의 채산성에 영향을 줄 경우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했던 사태가 누수의 대표적인 예이다.

해서 정부는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공공책임 수거제” 및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책임 수거제”란 공동주택이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민간수거업체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 금액을 연동하는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선택사항인 만큼 실효성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란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처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환경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극약 처방되어 만든 제도인 만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책임 수거제”가 업무 가이드조차 없는 “깜깜이 시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024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정부의 탄탄한 실행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 금지 취지는 처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처리업체가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아 일정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다른 처리업체에게 재위탁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함으로 폐기물의 유출 및 무단 방치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은 법의 취지와 거리가 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투기꾼에게 쓰레기를 넘기는 폐기물업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는 국토, 그들을 단속하는 특사경 등 언론에서 거론되는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재위탁의 악순환 고리라도 먼저 끊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원이 되지 못하는 잔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사용과 물질 재활용 등을 위해 지역주민, 폐기물업체, 지자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계에 부딪힌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기후 시민이 기다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하는 정부, 기후 시민이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실천할 과제를 도출하는 정부, 그리고 생활 속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등 환경보전 노력을 응원하는 정부를 기대하며,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자원이 되지 못하는 잔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매립·소각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이 불법 재위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민간수거업체 계약 조건에 관할구역 등 지역을 제한함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거 체계 유지를 위한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 실현을 위해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위탁받은 폐기물이 재위탁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행동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

2024년 4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안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놀 권리 증진 사업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 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단체 등의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의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문화․예술 및 여가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중독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청소년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 표지판 및 안내문 설치부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담배 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 권고 조치의 근거를,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주시 흡연율은 경기도 흡연율을 상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흡연율은 추후 성인 흡연율로 이어질 뿐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마약류 물질 사용 가능성 사이 높은 연관성이 각종 연구 및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및 향후 사전 예방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시행,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안내문 설치에 관한 사항, 흡연 예방 및 금연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담배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미용산업 업계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취·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관련 교육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양주시 관내 이·미용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가 없어 이·미용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주시 이·미용산업 육성을 통해 뷰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언론 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미용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관련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3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교섭단체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책무와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당 정책 교류에 활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구성과 대표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의 운영과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만 나이 개정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 근거 신설에 따라 우리 시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만 나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의 용어 정비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에 따른 만 나이 삭제 및 변경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양주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악산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위치, 용어 정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시설사용 예약, 사용료 납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사용요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야영장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의 제한·취소 및 책임 등을 규정하고,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과 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준용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협의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514번길 242번지에 조성된 숲속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 인근에는 감악산 및 신암저수지 등 관광자원과 공영주차장이 있어 이를 연계한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야영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예약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및 취소 등의 규정은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숲속야영장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다소 내재되어있어 시설물 안전장치 보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따라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고, 부족 시 별도의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야영장을 실질적 운영 후 경제성을 분석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교통안전국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지난해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8일 상위법 개정안 공포 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늦어져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던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9.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1인)
  • 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