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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제2차 본회의(2024.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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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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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2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

2.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덕준 전문위원입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보건 행정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 왔던 보건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일사불란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교육과 협조의 조직, 방역 활동, 백신 접종 등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양주시 차원의 보건 행정 준비와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잘 넘겼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 양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현재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 행정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양주시의 발전에 따른 보건 행정의 위상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은 언제든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를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계의 석학들은 지난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양주시의 보건 행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선 보건소 인사 행정의 문제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올해 1월 10일 양주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을 교체하는 전례 없는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상·하급자가 바뀌는 개편은 공직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임 소장 인선 전인 1월 8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남면 매곡진료소장이 양주 보건소 지역보건팀장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이 인사로 인해 매곡진료소는 소장의 공석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양주시는 부랴부랴 1월 16일부터 남면 매곡보건진료소와 은현면 봉암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한다면서 오전, 오후를 번갈아 진료하는 변칙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촘촘한 지역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지금, 이러한 인사행정 문제 속에서 보건진료소를 부랴부랴 통합하고, 하루 3시간의 짧은 진료 시간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팀장급 무보직 직원이 3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 보건진료소의 소장을 인사이동 시키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계획했었다면 보건지소 운영 차질 및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장을 새로 뽑기 위한 인건비와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양주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공중보건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최일선의 진료소를 안일한 인사 행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피해는 또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인사 행정이 추구하는 양주시 보건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평가에 따른 양주시의 새로운 보건 체제의 구축입니까?

아니면 인구 증가에 대한 양주시의 보건 인프라 확대를 위한 포석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엔 언론의 문제 제기와 내부망에 올라오는 직원들의 보건소 내 인사 전횡에 대한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책과 미래 발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내 사람 챙기기가 낳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한을 본의원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양주시장의 시정철학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양주시 보건 행정 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또한 이런 인사 문제로 인해 보건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며, 감염병 예방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올바른 보건행정과 더불어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인프라 확보가 시급합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양주시는 군부대 땅을 빌려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땅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양주시 보건소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고 보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인구와 보건 서비스 수요에 부적합합니다.

곧 현실로 다가올 인구 30만 돌파와 40만 근접에 따른 단독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접 도시인 파주시만 하더라도 2개의 보건소와 5개의 보건지소, 7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연면적 8,895㎡의 규모의 보건소를 운정 신도시 내에 새로 건립하였고, 응급의료기관 2개소, 응급의료시설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공공의료 복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고 응급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불모지였습니다.

옥정동 예정 부지에 보건소건립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일 때에는 보건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상시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수행할 수 있는 단독 보건소 추진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에 각각 2개의 보건소를 미리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금은 보건소 내부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고,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여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에 비친 양주시 보건 행정의 현실은 ‘보건진료소장 부재’, ‘양주시 매곡진료소 의료 공백 현실화’, ‘양주시보건소, 인사 파행으로 내부 비판 부글부글’, ‘보복성 인사’ 등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보건소 인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심케 합니다.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 확대에 따른 보건소 발전 방안 대책을 마련해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깨어있는 시민들이 양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냉혹한 비판의 눈길을 지속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

‘택배비보다 비싼 배달비’, ‘배보다 더 큰 배꼽’ 이는 배달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붙이는 배달비의 다른 이름이다.

배달은 편리한 음식제공을 위한 요식업계 ‘서비스’로 확장하며, 연평균 75.1%의 성장률, 2023년 거래액 26조 4,000억 원의 생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산업의 전문화 및 소매화로 중간 유통비용이 상승했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중개플랫폼 및 배달대행업체 이용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이를 볼모로 중개업체들이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배달 중개 비용 인상 시,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중개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일반음식점은 중개플랫폼에 주문중개료와 광고비를 지급하고, 배달대행업체에는 관리비와 배달비를 지급하나, 국내에는 이 모든 배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로 인해 광고 수수료는 6%∼15%, 중개수수료는 최고 40%가량을 웃돌며, 2만 원 음식값에 8,000원의 배달비가 붙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법률로 상한제를 실시하는 부동산 중개, 대부 중개, 카드 및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등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반면, 비대면 음식 배달서비스 수요가 폭증했던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해외에서는 음식 배달앱의 약탈적인 관행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주 정부는 음식료의 20% 이상의 중개료, 5% 이상의 광고 수수료를 배달료로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했고, 조례 입법을 통해 영구정책화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높은 배달비 불만의 논점은 결국 “가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를 이끌 직접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더불어, 배달대행업체의 비용 부과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소비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리, 날씨, 심야 시간 등 할증 기준과 매장 가격보다 비싼 배달앱 가격의 이중가격 행태를 소비자에게 고시하여야 하나, 배달대행업체 비용은 대부분 공개되어있지 않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가격상승 요인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할증제의 고지가 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보상 제공에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객관적인 비용 고지는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개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라이더 임금.

중개업체의 손쉬운 약관 변경만으로 수수료 요율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불공정 계약, 불공정 거래, 불공정 사회를 만드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불공정 영역임은 틀림없고, 우리는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명한 배달료 산정 기준을 포함한 표준근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비용 기준을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소비가 가능해지면 배달 건수와 라이더의 소득 증가, 소비자 공감 등 ‘배달시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이슈인 배달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음식값 및 광고에 관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예측 가능한 소비를 위해 할증료와 배달료에 따른 이중가격을 고지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중개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모니터링 체계와 표준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에 적용 의무화를 추진하라.

2024년 2월 2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소비자를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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