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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제1차 본회의(2024.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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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5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정현호 의원)

1.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4.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정현호 의원)

1.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0.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12.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일 정현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금일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시장을 대신하여 2024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상민 의원, 정현호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한상민 의원, 정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민의 대표이며, 백석·광적·장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으로 채택되고 있는 양주시 정책의 그늘에서 늘 외면받고 있는 서부권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가 된 반면, 서부권역은 공장 및 혐오시설 난립,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동서 간 격차가 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양주시와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공정”, “희망”, “자율”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인구증감 추이는 2021년 12월 말 기준 23만 6,368명에서 2023년 12월 말 기준 26만 8,026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부권역의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모두가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노인층만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0세부터 6세 영유아 24.4% 감소, 7세부터 12세 아동 13.7% 감소 등 서부권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양주시 서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양주시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은현·남면, 백석·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서북부권역의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명당 버스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동부지역이 23.9%이고, 그 뒤로 백석·광적이 20.5%, 은현·남면이 15.6%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성이 매우 낮은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계량적으로 기술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정혁신, 경제, 교육,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123개 공약사업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334개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41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정의 균형발전에 정말 “균형”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깨진 균형이 칼이 되어 시민들을 정조준하지 않도록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교통인프라 구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 전철 7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국지도 39호선 등 다수의 공사 현장이 보상 지연, 사업 주체 변경과 송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난 해소와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도하∼덕계 간 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연기만 수차례 합의했을 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지연은 정주 여건 및 기조성된 7개소의 산업단지 물류 효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은 둘째치고, 거주하던 시민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의 택지개발 고시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삶의 질을 저하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의 고도 제한 등으로 공동주택 및 사업체 입주 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줌에도 소음대책 지역주민 보호 앞에서는 침해받는 일상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보상만을 받고 있는 것이 양주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양주시 19개 시내버스 노선 148대 중 1개 노선 8대만 운행하는 지역,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마을버스와 공영버스가 지역민 대부분의 발이 되어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속도감 기대는 사치인 곳이 양주시 서부권역입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양주시의 관심 부재가 서북부 지역의 미래 지역발전에 문제점이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국지도 39호선 도로 사업을 포함하여 방성∼산북 간 도로, 백석∼양주역 간 도로, 녹양∼어둔 간 도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등 동서 관통망 도로와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의 조속한 시행 및 준공을 통하여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나 동·서 연결 교통망의 미비로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 부재는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중단된 교외선의 원활한 개통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산터널과 부곡터널 등 국지도 39호선의 개통을 기점으로 양주 서부지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0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개발이 멈춘 지 20년이 지난 광석지구 및 개발 시동을 걸고 있는 백석지구와 삼하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관리 부재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와 지역상권 실종에 의한 지역 슬럼화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멈춤” 없는 개발행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서부권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1개의 병원과 202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 면적의 72.4%인 서부권에는 33개의 의원과 군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전부입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발을 굴러야만 하는 지역, 그래서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 지역인 서부권에 어린이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지소 확대 등 어린이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24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겠다.”는 굳은 다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서부권역 시민들의 오랜 희생적 기다림에 구체적인 전략사업 제시 및 실행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지경성의 마음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탄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시 지역경제 상생 실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도입 제언.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여 양주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MZ세대 등 운전이 미숙한 양주시 공직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로 공무 출장이 필요할 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불필요한 공직자가 출장을 동행하는 인력 과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주시 청사 주차장은 총 611면의 주차 공간이 있으나, 직원 개인차량 980대, 관용차량 198대, 수많은 민원인 차량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청사 외 빈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 351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및 방문객들이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 중이나,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100억 및 조정교부금 40억 감소 등 양주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조기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와 추가 협약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직자들이 택시로 업무 출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업무용 택시란,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공직자들이 양주브랜드 콜택시에서 제공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장이 필요할 때 콜택시 호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콜센터에 유선으로 배차 신청하여 출장 수행을 마치면 제휴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운행 비용을 결제 후 월 1회 총괄 부서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양주시에서 운행 중인 392대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이용률이 낮은 오후 시간대에 유휴 택시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시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양주시가 힘쓰고 있는 택시 총량 증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인 거리 실차율도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6개의 지자체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업무용 택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 후 노후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리스 차량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예산 절감 사례가 되었는데, 양주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이 줄어들면서 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 업무용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직자들은 출장지로 이동 중에 자투리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본의원의 제언이 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위로이동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부는 IMF 이후 주택가격 급등,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LH를 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줄곧 실시했다.

양주시에서는 옥정, 회천지구가 이에 해당되며, LH의 제안으로 같은 시기 광석지구도 지구 지정되었다.

그러나 옥정지구는 2004년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8년 착공, 2011년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이었으나, 고시는 거듭 수정을 거쳐 현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최초 개발계획 대비 14년 지연됐다.

LH의 시행으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이천 중리지구’가 2016년 지구 지정, 2018년 첫 삽을 뜬 사례와 비교한다면, 옥정지구의 장기간 준공 지연은 명백한 사실이다.

회천지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이던 사업준공은 14년 지연된 2027년을 바라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광석지구이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시, 사업준공을 2012년으로 게시한 후 주민의 원만한 협조 아래 토지 보상을 성공리에 끝냈으나, 이후 20여 년 기약 없이 미준공 상태로 멈춰있다.

최초 개발계획 대비 약 14년 지연된 옥정, 회천지구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광석지구에 대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피해”이다.

광석지구는 20여 년간 방치되며 불법 쓰레기 투기, 차량 무단방치, 범죄 노출 등 소위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또 지역발전 기회를 빼앗았다는 무너진 공공기관에 신뢰 등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추산하기도 어렵다.

둘째, “입주 지연에 따른 세수 감소”이다.

개발 추이에 따라 현재 옥정‧회천지구 내 생산가능인구는 약 7만 명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약 113만 원임을 고려할 때 14년 개발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최종 세수 감소분은 약 789억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 “주민 편의시설 손실”이다.

회천지구의 2007년 당초 협약과 2013년 변경 협약을 비교하면, 주민편의시설 비용은 1,532억가량 축소됐다.

공원 부지는 줄고,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은 폐지됐으며, 해당 용지는 매각 후 건설 용지로,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형 주택은 사업성 좋은 주상복합과 일반분양단지로 용도 변경되고 있다.

또 2013년 LH는 회천지구 동서 간 교통축인 회천중앙역과 덕정지구를 잇는 차도교를 변경(안)만 제시한 이래 실시계획에 반영은 하지 않고 있다.

LH는 사업연장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왔고, 국토교통부는 그런 LH를 승인이란 이름으로 십 수년간 눈감아주고 있다.

택지개발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

각종 사업 여건 변화라는 이유에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한 공기업의 비효율적 방만 경영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개발 지연 및 장기 미착공 사업은 LH에게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누적 이자액만 늘어가는 처사가 아닌가?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과 사업의 조속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택지개발 사업연장 승인의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만들고, 장기간 지연되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LH는 택지개발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주민편의시설 축소, 용도변경 등의 물밑 수정식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라.

하나, LH는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발전과 원주민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2024년 2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 시행 및 손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양주시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마련과 건전한 시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계획’과 연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책 추진을 위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대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과몰입 예방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스포츠 문화산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결산검사 위원자격의 각 목을 삭제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로 관련법을 반영하여 변경함으로 인력풀 확대를 꾀하고자 하고, 제12조 지급 기준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함은 물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인용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한적이었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자격 기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으로 전문적인 인력의 선임을 통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결산 검사를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에 기반하여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암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7.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의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주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2022년 기준 폐비닐 31만 4,507톤, 폐농약용기 7,500만여 개가 발생하였으며, 폐농약용기 발생량 중 플라스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 농지 영농폐기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비용 부담 및 행정 처리의 불편,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매립 및 소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60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고, 명확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은 물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된되며, 기타 관계 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되며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처리 기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서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호에서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 법의 자의적 집행 방지와 나아가 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양주시민들의 권리향상을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행정절차의 신뢰 및 주민조례청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구성·운영된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된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였고, 지급 기간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지급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으로 양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10.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한정된 지원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초등학교 입학가정에서 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화폐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입학축하금 신청기준일 완화 및 외국인 자녀 대상 지원 확대 근거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입학축하금 지원 방법을 현금 지급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소정의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신청서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시행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청기준일을 입학일로 완화하고, 관내 체류 외국인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지급 방법을 반영하였으며, 고물가 시대 가정 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6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20호 신설 조항은 휴게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 내에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소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21호 신설 조항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학교 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제2항 신설 조항은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100분의 20을 가중 부과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신규 시설물 추가, 건축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 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임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경비 등 시설 및 학교 내 차양,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및 학교 내 학생과 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건축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투자유치 위원회 민간 전문가 확대 구성으로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 R&D 기반 기업·대학 연구소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병원,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유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과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는 중앙법령에 부합하게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시설 보조금”에서 “연구개발보조금 및 공장설립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29조는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을 2명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실무경력을 5년 이상으로 통일 운영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기금 사용의 용도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양질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기금 사용 용도에 연구개발보조금을 추가하였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에 사업비의 일부 외 임차료, 이자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 및 외국인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맞추어 동물보호센터 지정시간과 동물등록 수수료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정비와 경기도 상위 조례에 따라 조례 안 제7조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조례 안 제15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에서 “전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맞추어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간 및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시 보호 비용 면제 규정 등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유기동물 입양 또는 기증받은 경우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간 제한에 따른 관리 강화와 유기동물 관련 등록 수수료 전액 감면을 통하여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6부터 21일까지 6일간 안건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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