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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2차 본회의(2024.01.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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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월 12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

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계속)

4.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

7.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

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위로이동

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

1981년 경찰청의 음주운전 측정기 도입과 요식업체의 고객 귀가 서비스 실시로 급성장한 대리운전업은 음주운전 방지 등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했지만, 현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운송서비스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대리운전 사업의 진입 및 운영 요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 시행 후 ‘자율규제’라는 이름 아래, 오직 수요에 따른 시장 질서만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약 8만 7,000명에서 2020년 약 16만 5,000명으로 종사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운전 시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플랫폼의 발달로 업체는 3,058개소, 규모 2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관련 종사자 등 그 시장이 계속 확장됨과 동시에 대리운전자 처우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는 심야 포함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나, 수익의 20% 수준의 대리운전 알선 수수료와 보험료, 플랫폼 및 셔틀 이용료 등을 제한 순수입은 월 147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리운전 건당 중개수수료는 부산‧광주 등 지방의 경우 25∼30%, 서울, 경기 20%, 양주도 20%가량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대리운전 중개업계 최대 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25%로 올리며, 전국으로 수수료 인상 흐름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리운전 업체의 중개수수료는 과도하며, 대리운전자가 징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대리운전자는 개인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각 업체별로 단체보험 가입 요구를 받아 상당수의 대리운전 노동자는 1인당 가입된 대리운전 보험의 수가 평균 1.7개로 조사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복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공개했으나, 도리어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받아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해 대리운전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불응하는 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기도 한다.

이에 대리운전자의 보험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업체는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운전 이용객 보호,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 관행 제재,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 분야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적 체계는 미약하며, 대리운전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대리운전업계의 현실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말 그대로 무한경쟁, 무한 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이다.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부당한 배차 제한, 권익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불안 속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연말연시 또는 폭설 등 기상이변 시,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리운전 요금에 관한 배짱 영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지역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대리운전 요금은 거리 구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으나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이용객 제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며, 요금 상승에 불을 붙이거나 웃돈 영업을 암묵적인 룰로 여기는 불공정 행태를 보여오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적발 시, 대리운전 응답을 무한정 기다리거나 추가 요금 지불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사례도 무수하며, 예측 불가능한 대리 시장의 가격 책정 방식은 도리어 음주운전을 불러올 수 있다.

이용객 역시 대리운전 요금의 적절한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줄곧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가격의 거품을 막는 가격 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표준요금제 도입과 시장의 관리 주체 설정 등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 대리운전자의 불합리한 처우와 시민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본질서 없는 자율규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공정한 대리운전 시장 확립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체계 확립과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책정 등의 대책을 담은 대리운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리운전자가 맞닥뜨리는 불공정 상황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예측 가능한 소비 및 대리운전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합리적인 대리운전업 표준요금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특수고용 노무 제공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자를 노동자로 보호할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4년 1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

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위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7.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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