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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본회의(2024.0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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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월 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4.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

5.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

6.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10.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3.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6.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6.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명훈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3회 임시회는 2023년 12월 27일 이지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태영건설 워트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 요금제 제정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은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병길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임수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성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상민 도로과장입니다.

차순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진영 축산과장입니다.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입니다.

나태인 전 일자리기획팀장이 승진하여 장흥면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가계와 기업의 빚이 증가하고, 나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현재 나라 살림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양주시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쩌면 과거 여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의회와 우리 시, 그리고 26만 양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물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중진료권 분리요구,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건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모두가 단결된 하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8만여 명의 시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양주 발전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에도 무산되었던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를 공모 4개월 만에 선정하여 경기 동북부 최초 친자연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지난해는 양주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은남일반산업단지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기공식 및 착공식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산업경제와 4차산업 기반 미래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들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간 1공구 건설사업은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어 2024년 착공할 예정이며, 20년간 단절됐던 교외선은 재운행을 위해 시설 개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주민의 오랜 소망이었던 1304번 광역버스가 서부권 최초 운행을 시작했고,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공사 설계가 착수되었으며, 옥정지구, 삼숭동, 덕계역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 10대가 도입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과 서울∼양주 민자 고속도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양주시 대표 축제들도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대히 개최됐으며,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30만 5,000명이라는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문화도시 양주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20주년 기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원 슈퍼콘서트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민‧관‧군 협력을 통해 진행한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은 5만 7,000명의 관광객을 동원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최대 드론축제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꾸준히 확충한 한 해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희망노인복지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개관하고, 남면 청소년 전용공간과 다함께돌봄센터 3, 4, 5호점을 개소했으며, 광적 공설파크골프장도 개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들은 분명 양주시의 더 큰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기로에서 의회와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갑진년 청룡의 상징처럼 지혜롭고 용맹하게 더욱 번영하는 2024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2024년은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시정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으나,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도시경쟁력을 갖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대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주도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양주 발전 도모를 위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자문하고,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내일이 기대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미래의 일꾼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양주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과 스마트 축산 육성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해 노인, 장애인, 청년과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역세권 개발 2단계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첨단 4차 산업기반의 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발판을 다지고, 제2기 신도시 개발부터 백석 도시개발사업까지 동‧서축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 활성화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을 토대로 2035년 인구 50만의 중견 도시로써의 위상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20년간 단절됐던 교외선 운행 재개와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GTX-C노선 건설사업, 서울∼양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도2호선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똑버스 확대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공사와 국지도98호선 백석∼유양 도로 건설공사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간 연계도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확대 운영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주시만의 특색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언제나 힘이 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공립어린이집과 모아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확대하여 빈틈없는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 여성, 노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및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편적 복지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 유치에 힘쓰고, 옥정신도시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만한 적극적 보건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양주 만들기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하고,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도시공원 등 자연 친화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목적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여성 안심거리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양주시만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양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보호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상이 즐거운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 본가의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양주문화재 야행, 드론봇 페스티벌 등 경기북부 본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대표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기북부 핵심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삼국시대 성곽 사적 대모산성을 비롯하여 양주시만의 전통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기산저수지와 광백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장흥관광지 공간 개선 등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관광 도시로의 면목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며 땀 흘리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노고를 바탕으로 2023년이 민선 8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큰 틀과 방향을 확립하는 시간이었다면 2024년은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 또한 올해는 의정활동의 반환점을 도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오직 양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담한 도약을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손잡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갑진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양주시 역점사업들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월 1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위로이동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코로나19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의 운행 증가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양주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8,068대에서 2023년 1월 기준 9% 증가한 8,798대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배달업체의 이륜자동차는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엄청난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의 소음은 비행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최대 119데시벨로 나타났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의 전국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에서 2022년 2,022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이고, 2023년 7월 기준 3,0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 7월 1일, 소음기를 구조 변경한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측정값이 105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괏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소음·진동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대 소음허용 기준이 105데시벨로 규정되어있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항과 제35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륜자동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단속과 제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숨기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거침없이 운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륜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이륜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대표적인데, 양주, 고양 등 4개 지역의 시범운영 결과, 후방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해 후면 단속 기능을 갖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가 인도를 걱정 없이 통행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륜자동차 운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하여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라.

2024년 1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위로이동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22년 기준 45.3%로 하향 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98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56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 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2018년 대비 2022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감소 시·군·구 숫자가 일제히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 비중이 감소하면서 시·군·구 각각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재정 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동일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명하게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이다.

부동산 거래위축 및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마르고 있고, 이에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 보전과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 이후 정부와 국회의 외면으로 17년째 묶여 있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출을 자체 세입으로 조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경제활동 쏠림현상 등으로 세수 불균형 문제가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교부세율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 일부개정안 또한 수십 여건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과연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가?

‘OECD 국가 재정 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세입 분권 비중은 18.5%로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세출 분권은 44.2%로 OECD 평균인 29.2%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결과를 기록했다.

양주시의 최근 5개 연간 결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재원이 2018년도 4,784억 원으로 52.0%, 2022년도 7,692억 원으로 55.9%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중 보조금이 4,026억 원으로 이전재원의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세입 증가보다 보조금 증가율이 수년간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2024년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충격적 감소로 긴축예산을 수립하는 상황에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하는 등 보조금 매칭사업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증가로 우리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도로 확·포장 사업 및 복지문화 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뒷전으로 밀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약 지분의 원금 상환이 어려워 지연 이자만 내는 등 아슬아슬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연상케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차등 보조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제도적 희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복지 지수를 감안한 상태에서 재정자주도 80% 미만과 8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국고 보조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자주도 지표가 지자체 간 재정 여건 및 정책 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마도 최근 5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차이에 따라 국고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현행 내국세의 19.24%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4%까지 인상하여 지방재정 안정화를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중앙의존 심화 원인 제거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세입 확충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라.

2024년 1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5항 『태영건설 워트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태영건설 워트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

2023년 12월 2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60여 개의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과 581개 사의 협력업체가 이번 워크아웃으로 공사 및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양주시에도 태영건설 사업장의 일부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등 양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공사들에 이번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7만 양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교통 불편의 고통을 감내하고 기다려 온 양주시민의 희망과 같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서는 28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27만 양주시민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고,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파산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하도급사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다.

이는 공사 지연의 문제만이 아닌 소규모 하도급사의 파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초유의 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발주처인 경기도에서는 하도급사 공사대금 미수령 우려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함과 같이 하도급대금직불제를 적용하지 않은 현장을 적용하게 하여 하도급업체의 동요가 없도록 사업장 점검을 시행하고, 공정 및 검수 과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안전장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이 나오지 않아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파장은 하도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가 경제를 흔들고, 고스란히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공사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원청사인 태영건설의 신속한 정상화와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지불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 및 관련 기관, 경기도에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파산 및 국책 사업의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태영건설 워트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 처리 촉구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6.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교육지원, 고용 확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건강권,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여성장애인이 성차별과 장애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권리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발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사전 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주시 내 정당 현수막 난립 및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 안전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위반 시 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경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설치를 규정하여 본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 함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정당 현수막이 장소 불문 난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당 현수막의 구체적 설치·표시 기준을 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화된 역량 강화와 시민 평생학습 등 탄력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적·시설적 공유를 통해 양주시와 지역대학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양주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상생협력 사업의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의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와 지역내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의 문제를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와 지역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 대학 상생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대한 양주시민의 권리와 양주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조례제정으로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양주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의 기반 마련, 문화 주체 간 협력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노력과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토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양주시 문화자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며, 기본계획은 양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양주시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양주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첨부하였으니 보충 자료 참고 바랍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제척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 의 기본 원칙에 맞추어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11조는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정·학교폭력, 성폭력, 사회적 참사 및 재난 등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 등 사회 안전망 확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불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유에 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입안 연구,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11.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설 통을 설치하고, 주민 생활권을 반영한 통·반 조정과 지번 현행화를 통해 행정능률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201개 통, 2,709반에서 17개 통, 226개 반을 증설하여 통·반장의 정수를 통장 218명, 반장 2,9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은현면 자연부락 정비 및 지번 멸실, 변경으로 인한 각 반별 지번을 현행화하고, 장흥면 부곡2리 지역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반 경계를 조정하였으며, 회천2동 기존 아파트단지 통 명칭을 변경, 아파트 신설에 따른 3통 58반을 신설하고, 회천3동 고암1통을 지역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2개 통으로 분리, 1통 5반을 신설하였으며, 옥정1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9통 104반을 신설, 옥정2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4통 59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01개 통, 2,709반에서 17개 통, 226개 반을 증설하여 통·반장의 정수를 통장 218명, 반장 2,935명으로 조정하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명확하지 않은 지번 추가 및 정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천, 옥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설 통을 설치하고 은현, 장흥면의 주민 생활권을 반영한 통·반 조정과 지번 현행화를 위한 사항으로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지원시설 설치 운영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홍보와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1월 16일 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1인 가구는 2018년 전체 가구의 23.6%에서 2022년 38.1%로 4.5%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와 전국 1인 가구 또한 약 5%포인트가 증가하여 향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1인 가구의 형태가 거처 종류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캠핑장의 지역주민 우선 예약제 시행으로 관내 시민의 이용권 확보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보훈 관계 법령의 제정에 따라 누락된 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 대상자를 추가하여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캠핑장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2는 양주시민을 위한 지역주민 우선 예약제 신설, 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사용료 감면율의 확대와 다자녀가정 및 보훈대상자 조항 추가, 안 제6조 제1항 제3호는 양주시민이면서 사용료 감면대상자일 경우 감면율의 확대, 별표 1은 사용료의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캠핑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개 보훈법령 대상자와 다자녀가정, 3일 이상 장기사용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했으며, 양주시민은 추가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회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신설된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조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등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관광지 관리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3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총 2년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장흥관광지, 미술관 옆 캠핑장, 아름다운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등이며, 재위탁 대상 사무로는 장흥관광지 관리 전반, 장흥관광지 내 공유재산 관리, 미술관 옆 캠핑장, 아름다운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시설관리 등입니다.

장흥관광지 조성 이후 200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해왔으며, 장흥관광지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흥관광지 관리 등 연간운영비는 약 3억 7,000만 원이며, 관리 인원은 총괄 0.5명, 미술관 옆 캠핑장 상주 인원 2명,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 2명, 관광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6.5명입니다.

연간 수입액은 약 2억 6,000만 원으로 수지 비율은 2021년 53.1%, 2022년 68.6%입니다.

2024년에는 관광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무인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지 내 녹지 공간 및 꽃 터널 조성과 산책로 정비 등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장흥관광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관광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3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운영 대상 사무는 장흥관광지 관리 전반, 장흥관광지 공유재산 관리, 미술관 옆 캠핑장, 아름다운 화장실 및 모두의 화장실 시설관리 등이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은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응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3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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