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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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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3. 2024년도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5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희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180억 3,04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082억 261만 원 대비 98억 2,782만 원, 0.8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306억 6,7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40억 6,040만 원 대비 66억 758만 원 0.65%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0억 6,291만 원으로 기정액 1,220억 7,354만 원 대비 1,063만 원, 0.01%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52억 9,955만 원으로 기정액 620억 6,867만 원 대비 32억 3,088만 원, 5.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41억 3,570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29억 9,911만 원 26.9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8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7,9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6만 원, 자활기금 4억 6,273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9,73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1억 6,073만 원 대비 10억 6,340만 원 10.4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9,19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55억 1,116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2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508만 원, 자활기금 4억 5,694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 사업의 적절한 관리 필요입니다.

과다한 이월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행정 신뢰도도 떨어트릴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이월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의지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 3,529억 원에서 약 10.4%가 증가한 3,897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제도는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년간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의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적인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투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총 41개 사업 138억 5,45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50개 사업 297억 5,9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6개 사업 10억 4,854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반납,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감액,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액 삭감한 미추진 사업의 경우 차기 연도 사업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보조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 대비 345억 6,572만 원, 3.1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413억 8,477만 원 대비 180억 7,746만 원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8억 4,3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51억 3,404만 원 대비 207억 960만 원, 24.3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28억 8,476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1억 611만 원 대비 42억 2,135만 원, 7.3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20억 8,06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9억 959만 원 31.73%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억 1,34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5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4,868만 원, 주민지원기금 11억 3,960만 원, 외광고발전기금 3억 8,068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7,319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억 8,59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0억 9,734만 원보다 8,861만 원, 0.87%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6,490만 원, 식품진흥기금 5,639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248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6,33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329만 원, 고향사랑 기금은 6,040만 원, 자활기금은 4억 6,319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5개 사업,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요구 사업은 총 10개 사업 3,450만 원이며, 증액 요구액을 제외한 29억 2,008만 원은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6.2%로 전년도 26.7%보다 0.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2023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5%,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60.5%에 비해 우리 시 2024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54.4%로 2022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어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시 금고 예치금 중 일부 예금은 장기간 예치하지만,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금 소요액을 시기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구분해 예치한다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예산확보 노력의 성과로 인정되나, 시비 부담액이 필요한 보조사업의 증가는 재정자주도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부담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심사수당 지급 기준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기준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예산편성 지침 준수 철저입니다.

“2024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서는 전산기기, 탑다운 물품, 경로당, 마을회관 등 4가지 품목은 총괄 담당 부서에서 수요 파악 후 총괄 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서는 수요 부서에서 요구되어 있어 지침에 맞지 않으며, 예산안 제출 시에는 불명확하거나 포괄적 산출 근거 편성 배제, 산출 기초 표기 시 “1식”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포괄적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45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10개 사업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남 부시장 박상남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정 현 호
  • 전문위원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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