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2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23.12.12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일반회계 세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일반회계 세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67억 1,3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58억 4,3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3%인 157억 3,091만 원이 증가한 1,225억 5,74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95%인 49억 7,868만 원이 감소한 167억 1,375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33%인 207억 960만 원이 증가한 1,058억 4,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78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18%인 4,578만 원이 감소한 2억 5,579만 원입니다.

수도과 주요 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 사업 1,7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846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 주요 감소 원인은 홍동, 헤네미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 종료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원수 취수량 감소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예산 금액 축소로, 전년 대비 15.18%인 4,5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78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75.13%인 62억 9,680만 원이 감소한 20억 8,465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 사업은 효촌리2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7,800만 원, 어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입니다.

하수과 예산 감소 주요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감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9,575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7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0.48%인 13억 6,390만 원 증가한 143억 7,330만 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 사업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31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23억 4,306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3억 7,0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11억 5,100만 원, 양주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3억 5,200만 원, 양주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 22억 6,162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9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931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보강공사,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9억 9,99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42억 860만 원 대비 3.66%인 12억 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307억 1,69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08억 4,910만 원 대비 0.42%인 1억 3,2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04억 1,422만 원, 기타 영업수익 8,670만 원, 예금이자 수익 1,9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1억 4,0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 8,29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3억 5,949만 원 대비 32.04%인 10억 7,65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억 2,2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 유보자금 15억 6,097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3,597만 원, 기타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50억 5,19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48억 7,583만 원 대비 0.70%인 1억 7,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1,159만 원, 인력운영비 5억 5,817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79억 4,79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3억 3,276만 원 대비 14.83%인 13억 8,48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노후 주책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2,200만 원,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4억 6,294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5억 300만 원,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보강 공사 15억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19억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3억 5,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10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옥정·남방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내행처리구역·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 예산안 총괄표 관련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8억 4,37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09억 2,544만 원 대비 43%인 219억 1,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3억 6,12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5억 7,114만 원 대비 3.1%인 7억 9,0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1억 4,744만 원이 증가한 258억 7,982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3억 5,733만 원이 감소한 4억 8,142만 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464억 8,25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3억 5,430만 원 대비 83.3%인 211억 2,8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 매각 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44억 2,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억 4,9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66억 원, 유보자금은 총 33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3억 8,17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64억 6,754만 원 대비 0.3%인 8,57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3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220억 7,262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0억 원, 인력운영비 10억 8,238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9,1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64억 6,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44억 5,790만 원 대비 90%인 220억 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 사업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22억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30억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31억 9,600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2단계) 8억 3,3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6억 8,40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97억 5,8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6억 3,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34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9억 8,900만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5,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88억 9,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7억 8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8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 정희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2024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81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951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양주에 아직 합류식 관로가 많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23페이지, 효촌리2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정희태 위원 양주에 아직 합류식 관로가 많이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아직 많이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내는 분류식 합류관이 한 93%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부분,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외 지역은 얼마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전체적으로요?

정희태 위원 네, 알 수는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게 오지지역이라고 그래서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본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가구 수가 많은 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현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1, 2개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교체하시겠다는 건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합류식은 일반 가정에서 오수에 대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1차 걸러서 하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바로 하천으로 배출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분류화 사업은 완전히 오수만 관로를 통해서 우리 차집관로까지 연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셨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거의 매년 이렇게 따오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따오셨는데, 이 예산을 효촌리를 올려서 따오신 게 아니죠?

그냥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지역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설계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럼 몇 군데를 올리신 거예요? 이 1군데만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3군데, 5군데 하셔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보통 공모사업 낼 때요.

정희태 위원 1군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요, 1군데가 아니라 이번에는 2군데가 정해졌고요.

보통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여러 개 사업이 올라가잖아요.

그중에 낼 때 저희가 이번에는 한 2개 사업을 내서 24년도에 2개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정희태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효촌리를 이렇게 딱 짚으셨는데,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효촌리를 이렇게 선정하셨나, 이게 좀 궁금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설계를 진행해서 가구 수가 많은 데하고, 그 수요가 좀 있는 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63가구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넘는 가구가 이제는 거의 없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점점 이제, 그렇죠.

정희태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거죠? 60가구, 40가구, 이런 쪽으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추후 공사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전액 시비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요,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80대 20으로 시비가 20%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분류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이 부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뒷장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계신 거죠?

2023년도 여기 효촌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효촌4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정희태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거는 2022년도에...

정희태 위원 특수상황지역으로 이것도 선정되셔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그렇죠? 같은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 뒷장 2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백석인데, 이게 하수과 이 3가지 사업이 다 서부권이에요.

그쪽이 낙후돼서 그쪽을 많이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대부분이 이쪽은 신도시 쪽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오지지역이 서부권 쪽이 좀 많이 편중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희태 위원 이 부서랑은 다른 얘기인데, 하수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서부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이 도로나 하수나 해서 60%가 넘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이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서부권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계속?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꽃길 조성 사업?

정희태 위원 네, 이 관리원분들은 얼마나 지금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열한 분은?

올해 처음 하신 건 아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꽃길 조성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11명에 대한 거는 인원이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59페이지, 11명하고요.

정희태 위원 인건비 보시면 맨 위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1명, 이제 12명으로.

원래 기간제가 4명 증원돼서 8명이었다가 12명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희태 위원 언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언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2024년도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꽃길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기간제 8명을 갖고 꽃길을 조성했는데요.

이 꽃 심는 시기가 한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 4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 8개월은 몇 월, 몇 월, 4개월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3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9, 10월에도 계속 꽃을 심으시나요? 아니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제 그때도 심고요.

이제 또 꽃이 다 지면 또 마무리 제거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꽃씨도 바꾸고.

정희태 위원 이분들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그러면 늘어난 인원이 네 분이세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원래 여덟 분이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여덟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은 몇 년?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올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도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올해는 8명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4명을 더 증원해서 12명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태 위원 이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양주 지역의 특색 있는 꽃길, 이런 거로 해서 하신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부분은 부탁 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고, 작년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부모님들이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길 밖으로 가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 아이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고, 작년의 아이는 차랑 살짝 부딪혀서 경미한 사고가 좀 있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곳을 보시면 저기가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2살, 3살 이런 아이들 신경을 안 쓰면 아이들이 몸을 제어 못하고 저 밑으로 걸어가게 되어있어요, 자기로 모르게.

그렇다고 저기를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양옆에, 지금 이곳이 아니라 양옆에 입구가 있어요.

양옆으로 다 입구가 있는데 굳이 저곳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차도 안전 펜스를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공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보차도 경계석 관련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변 옆에 녹지 축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소위 말하는 핑퐁인데, 이거는 공원사업과라고 얘기하시니까, 공원사업과에서 이제 또 도로과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위치 확인해서요.

정희태 위원 이게 사고를 위해서 그냥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과에서 하시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어차피 입구가 양쪽에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행정구역 다 아시죠? 어디가 어디인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어둔동이 어디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어둔동이 어둔저수지...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어둔동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양주1동입니다.

한상민 위원 백석이 아니면 백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어둔동이 양주1동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양주1동입니다.

한상민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상환 사업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상환 사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2년도에 걸쳐서 근린공원4, 근린공원15, 근린공원17, 근린공원18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에서 지방채 이자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거기에 따른 저희 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지금 현재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진행된 사업비는 2026년도까지 지금 다 저희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내년부터 진행하는 거는 지금 추후에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 보존이 안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지금 여기 보셔도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오잖아요? 7대3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안 준다는 말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대책이 있냐고요? 그에 따른 대책이.

안 내려오는 지방채 이자금, 그거를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세 번을 발행했는데요.

113억 원은 2025년도에 이제 지원이 끝나고요.

197억 원은 2026년까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내년도에는 국비 한 3억 4,000만 원, 후년도에는 2억 원 해서 한 5억 4,000만 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시비로 내년도에, 2025년도부터는 지방채 이자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한상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다 어렵잖아요? 힘든 자금난 속에서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저희가 지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개발을 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자금은 자금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43페이지 공원위원회 운영인데요.

44페이지 보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계신 건가요?

공동위원회 운영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받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0회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씩 주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참석 그냥 심의를 하면 1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할 경우는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이건 내년도 이렇게 하신다고 올려놓으신 거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올해도 한 5회를 했는데요.

이게 민간 공원이고, 공원조성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회가 될지를 저희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어서.

한상민 위원 저희 시에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돼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 67개소가 됩니다.

한상민 위원 그런데 심의를 계속하시고 계시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거는 또 저희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하고, 또 민간 공원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할 때 그때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덕계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를 사업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덕계저수지 유지관리사업은요, 덕계저수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예초나 제초 등 환경 관리, 또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덕계저수지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이분들이 제초도 다 하세요?

다 하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 위원 세 분이서 관리하시면서 제초 따로 용역 안 주시고 다 같이 이분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8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바로 전 타임에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설명은 다 잘 들었고요.

좋은 사업이죠, 꽃길 조성사업.

깨끗한 미관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5억 2,000만 원이 좀 넘죠? 예산 자체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길에 그냥 버려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매년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5억 2,000만 원 잡았다가, 그다음에 꽃 다 죽으면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만약에 본위원 같으면 한 번 심으면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됐든, 심으면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적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지역에 다른 걸 심고,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다른 걸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5억이 넘는 돈을 만약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아니, 5,000만 원도 많죠?

한 500만 원 정도를 소장님 집 앞 마당에 꽃 심어놓고서 내년에 또 500만 원 주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면은 그렇게 심으시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 사업은 계절별로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꽃을 양묘장에서 한 거를 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계절별로 심으시는 건 아는데, 제가 한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느 지역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개당 7,000원인가 그거를 제가 2∼3개월 전에 심었어요.

그런데 2∼3개월 후에 가봤더니 없어, 다 죽었대, 그래서 거기다 다시 또 심었어요.

그러면 개당 7,000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꽃을 5억 넘게 심어서 매년 그렇게... 뭐 좋죠.

미관상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버리느니 좀 오래 가는 거, 차라리 작은 나무가 됐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작은 나무가 됐든, 뭐 이렇게 겨울에는 졌다가 다시 꽃이 피는 나무가 됐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정원에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기 그렇겠지만, 부시장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부시장님 마당에 500만 원씩 매년 그렇게 심었다가 다음 해에 500만 원 또 심으시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나무나 이런 걸 심게 되면 또 제초 작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또 계속해서 가꾸기 위해서는 주변 그거를 뭐...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나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심으면 5억 2,000만 원에서 그 제초비를 N분의 1 하면 되죠.

나무 심는 거를 줄이고 관리비를 여기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차량 구입비도 있어요? 1톤 트럭 2,500만 원 1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한상민 위원 그러면 뒤에 84페이지 보면 꽃길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꽃길 조성 사업 차량 2대가 또 증액이 됐어요, 1,400만 원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증액을 안 시키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다 인원을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거기 지역 기관 단체장분들 다 집합시키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 나가면 눈치 보여서 새벽에 나온대요.”

꽃은 언제 심어요? 꽃 심는 시기가 언제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매일 새벽녘.

한상민 위원 아니, 시기, 시기.

4월이나 5월이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한참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장님들, 단체장님들 와서 모종삽 들고, 장갑 끼고 꽃 심는다고 막 투덜투덜 대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시의원들 뒤에 가면 “야 이거를 왜 돈 주고...” 편하게 표현하면 딱 이해를 하시겠는데 그렇게 표현은 못하겠고, “왜 하냐? 왜?” 이거는...

참고로,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객관적으로 소장님이나 뒤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5억을 주고서 매년 5억씩 길에 왜 버려요?

지금 마을회관 지붕에 물 샌다고 하는 것도 몇천만 원짜리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해준다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이지만 질의는 아니고, 우리 201페이지, 광적하수처리장인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착공이 돼서 가시설 하고, 지금 토공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이게 몇 년도 때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처음 시작...

○ 하수과장 이학남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 접수돼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한상민 위원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랑 그쪽 지역에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최근에.

○ 하수과장 이학남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 위원 뭐 붙어있어요?

○ 하수과장 이학남 11월 30일에 주민들이 취소해달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고요.

한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 하수과장 이학남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게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과장님도, 소장님도,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가 아니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이런 게 교류가 없었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난리잖아요, 난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위원도 해야 되고, 과장님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를 더 해야죠.

주민들이 좀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설득을 시키고 계속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먹든 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어차피 답은 없지만 계속 들어주고, 가서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담당자분들이.

하나, 저희도 시민의 혈세를 밥을 먹는 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담당 팀장님이 됐건 한 번 가서 만나실 거 한 번씩 더 가서 조금 싫은 소리도 듣고, 저도 또한 들어가서 얘기 듣고 하겠지만 조금 더 그런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런 거는, 플래카드가 걸린다고 해서 솔직히 변화되는 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보시면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노력은 대신에 저희가 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도시정원사 저희 운영 사업에서 개월 수 감축으로 이제 삭감은 되기는 했는데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꽃 가꾸기나 정원문화, 이런 거를 가꿀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학교나 이런 데, 유치원을 찾아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혹시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덕계근린공원에서 월, 수요일 오전, 오후로 해서 시민 대상, 그 강의실이 좁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거는 화, 목 오전, 오후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덕계근린공원에서 하고 계시고, 학교를 직접 가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에 “꽃묘식재 업무 이관에 따른”이라고 해서 되어있어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전에 저희가 공원의 화분대에 꽃을 심던 사업을 저희 이제 꽃길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꽃을 심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배제를 하고, 순수 프로그램 운영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고요.

62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부상치료비가 예상 금액을 책정해놓으셨어요.

혹시 업무하시는 데 부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부상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소규모 작업하다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치료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지연 위원 만일 부상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이 되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따로 해서 돼야 되는 건지?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여름철에 제초 작업을 하든지, 뭘 하다 보면 벌에 쏘일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하니까 그 치료비도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보험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거는 소규모로.

이지연 위원 소규모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어싱길 조성 맨발 걷기 길이 있는데 1억 4,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혹시 위치는 어디로 예상이 되어있으신 겁니까? 어싱길이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덕계근린공원 잡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덕계근린공원 안에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의 세부사업설명인데요.

세부내역 보면 저희 드론 라이트 쇼 운영비로 5,000만 원 2회 1억 잡으셨네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어디서 하실 건데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옥정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도 몇 번 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세 번 하고, 한 번은 어떻게 됐었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한 번은 나리농원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걸 포함해서 총 세 번인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저희 여기서 드론 날리면 시민들이 몇 분이나 보십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여기에 무척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꽉 찼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날릴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일몰 전입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솔직히 드론 축제는 밤에 해야 확실하게 예뻐요.

잘 아시겠지만 빛의 반사가 화려함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시간대가 저희 특성상 양주는 그 시간대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일몰...

이지연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시간에 거기에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드론축제에 이 행사를 크게 키우고, 다른 드론축제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 들으신 적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간대가 일몰 전이면 아무리 예쁘게 해도 잘 티가 안 납니다.

뻔히 아시죠? 저희 다 뻔히 아시지 않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맞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부분으로 했을 때는 일몰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안 그래도 긴축재정 때문에 지금 다들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시간대에 하는 드론 빛 축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올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일몰 무렵에 해서 주민들이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예산을 계속해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주민들이 그게 5,000만 원짜리 사업인지 모르고 하시는 걸 겁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주민들 많지 않으세요.

예산을, 가성비라는 게 있죠? 우리 항상 예산에.

가성비까지는 못해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더 투자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 잠시 15분보다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맨발 걷기 공간 조성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여기는 옥정중앙공원에.

이지연 위원 옥정중앙공원이요?

그러면 아까는 덕계, 여기는 옥정중앙공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양주2동 현장 답사 갔었을 때 말씀하셨던 그 공원길 사업이 맞을까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처리가 잘돼서 그래도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면 토리공원 7,500만 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업이.

70페이지요, 70.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숲길 정비사업은 저희 근린공원 내 산책길이나 이런 거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린공원 유지 사업이고, 이번에 무장애, 이거는 신설 사업이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거 사업은 다릅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게 다르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 그린커튼 조성인데요. 이게 도 사업이 일몰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지금 진행하시는데, 신규 설치 지금 3개소 혹시 어디, 어디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3개소는 금년도에 신규 설치한 옥빛초등학교하고, 덕계중학교, 도시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재설치도 완료가 된 거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재설치도 매년 신규 설치한 다음 해에는 재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 사업이 일몰됐고, 우리 자체 예산 이걸로 가능합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 도시환경사업소만 재설치하는 거고요.

각 회천2동이나 4동은 이제 일몰사업이 됐다고, 2024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회천3동이나 몇 군데를 이걸 하고 있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김현수 위원 이게 여름철 온도를 한 5도 정도 이상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도가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읍면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거 해서 한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더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옥정호수공원에 이번에 해바라기랑 코스모스를 아마 식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 걷기대회를 갔는데 시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특히, 해바라기 부분 지나갈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해바라기는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올해 끝나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단년생이죠.

김현수 위원 다년?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단년이요.

김현수 위원 단년생?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시화가 개나리입니다.

우리 불곡산 입구 보시면 매년 개나리가 피죠.

물론 관리가 힘들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심었던 부분에 이렇게 난간 설치를 해서 개나리에 식재를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꽃길조성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방식을 좀 달리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옥정호수공원에서 걷기대회 걸으면서 느낀 점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심은 구간 볼 때 ‘되게 고생하셨겠다. 여기 작업하신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보면서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시화가 개나리니까.

물론, 제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개나리를 식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양주시 혹시 가로수 식재된 종류가 몇 가지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10가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김현수 위원 요즘 외국의 경우는 가로수 보식을 이제 점차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끼세요. 은행 그거 열매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로수 지금 이제 보식돼있는 거를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특히 도로 부분에 있는 전지를 잘 관리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 부분을 넘어와서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가로수 유지관리에 더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의를 다 못 드린 부분인데, 이게 재료 구입이 1억 8,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희태 위원 재료 구입이 1억 8,000만 원인 거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입찰로? 아니면 지역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 재료비는 꽃씨나 종자나 꽃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입찰은 아니고.

정희태 위원 도소매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씩 구입하시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정희태 위원 그렇죠?

지역의 한 군데를 특정해서 거기서 사시나요? 아니면?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 종자는 보통 이쪽에는 없고...

정희태 위원 화훼단지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러니까 그런 화훼단지나 그런 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여러 군데에서, 종자가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올해도 구입하신 게 있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죠? 구입.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차량 구입을 1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구입을 1대 하시고, 아까 85쪽에 차량을 2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총 3대인 거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1대는 회계과에서 관리 이전할 거고요.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희태 위원 1대 있는 걸 지금 갖고 오시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정희태 위원 2대를 사신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환경사업소는 화물차가 몇 대나 있어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화물차가 총 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총 22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그게 다 이제 팀마다 나가시는 차량이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공원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차량을 구입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나 차량 선박비, 이거는 이제 감소하겠네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올해 하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거는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포클레인, 그걸로 하거든요.

그 포클레인 장비 같은 거를 임차한다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혹시 저거는, 꽃모종 같은 거 나를 때는 그쪽에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씨앗으로 사람으로 직파를 하고 있다고요.

정희태 위원 씨앗으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차가 필요 없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화물차는 꽃길을 조성하려면 이제 인력들이 왔다 갔다하고 꽃묘나 종자도 갖고 가야 되고, 장비도 갖고 가야 되니까, 인력들 이동하려면.

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정희태 위원 혹시 이 85페이지 보시면 승용차 4대면 그분들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85페이지...

정희태 위원 네, 85페이지의 요구액 보시면 맨 밑에 승용 4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거는 저희 공원조성팀에 있는 승용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4대가, 인력들을...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잖아요? 공원 관리를 위해서.

정희태 위원 그냥 출장용이에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그게 직원용이 4대고, 화물 19대는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각 공원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정희태 위원 지금 있는 차량 그거 중에?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93페이지입니다.

793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발물놀이터 정비 1개소를 어디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덕계근린공원 발물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발물놀이터는 포장을 다 정비를 했는데요.

덕계근린공원은 리모델링 때문에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노후화된 덕계근린공원을 내년도에 이제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강혜숙 위원 정비는 바닥 공사를 하시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인가요?

바로 밑에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강혜숙 위원 1개소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1개소, 어린이공원 정비.

편성목이 같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1개소가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5개소를 노후시설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강혜숙 위원 무대 음향시설 개선 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하늘물근린공원하고 봉우근린공원의 무대 시설 음향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혜숙 위원 가급적이면 어디인지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싱길 조성을 2군데를 하시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관내에 어싱길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현재는 없습니다.

강혜숙 위원 없다는 말씀이세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나리농원에 조성돼있는 게 있고,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위로 조성한 거는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싱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천보산, 우이령, 그리고 도락산에도 있어요.

어싱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순천만의 어싱길을 많이 걷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순천만의 어싱길이 몇 km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5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계근린공원의 어싱길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주민들 의견들이 지금 어싱길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 해달라고, 덕계도 그렇고, 옥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순환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순환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 해봤지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공원 내 산책길을 어싱길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혜숙 위원 덕계근린공원은 참 수난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된 것 이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또 어싱길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맨발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는데요.

그걸 꼭 근린공원에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양주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곳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꼭 공원에 이걸 만들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아직 그 길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곳에 잔디가 잘 깔려있는 것을 굳이 파서 마사토를 갖다 부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 면적의 일부 한 40%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40% 범위 내에서 20%는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요, 조성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싱길에 대한 부분은 굳이 공원에 넣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시설물을 좀 갖추려고 진행하는 거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오산리 근린공원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주민들의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잘돼있는 부분을 일부 뜯어내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셔야 되는데, 원하는 부분에 시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예산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도 매번 매년 또 원하는 부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어싱길이라는 것이 만들어만 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노면을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흙을 갖다 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또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황톳길 조성도 해놓으면 비 올 때는 또 어떻게 덮어 놓든지, 관리를 어느 정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당초에 공원 조성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은 시설물상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데가 가든 간에 어싱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유지관리는 상당히 힘들지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입니다.

그 유행에 맞춰 가느냐, 유행을 선도해 가느냐,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덕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주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1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은 3회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 맨발 걷기 어싱길이 조성이 되어있어요.

옥정중앙공원 어느 부분에 지금 이 어싱길을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계획은 하천변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하천변에는 지금 자전거 길이 되어있잖아요?

걷기 길이 되어있는데, 거기를 까고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일단은 추가로 위치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립니다.

하천 제방 위에 녹지 부분, 잔디 부분 쪽으로 길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하천을 따라서.

강혜숙 위원 전체 구간을 다 하시는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금 전체 구간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강혜숙 위원 이 1억 4,000만 원으로 몇 m를 할 수 있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300m 정도 가능합니다.

강혜숙 위원 300m 설치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일단 황톳길을 했을 때는 유지관리는 쓸고, 이렇게 덮는 저거만 있고요.

일단 운영을 해봐야지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거는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숙 위원 옥정중앙공원에 있는 호수는 인공호수이지 않습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이 내역에 인공호수 수질개선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비가 오면 다 흙이 쓸려 내려갈 텐데 그러면 수질 개선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 호수 쪽이 아니라 하천을 따라서 어싱길을 조성하려고...

강혜숙 위원 호수 쪽이 아니라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강혜숙 위원 설계 내역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어싱길을 생태숲공원이나 이쪽으로 조금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생태숲공원 쪽으로는 목재 체험도 있고, 조금 더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에 어싱길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곳을 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관리입니다.

올해 병해충 관리가 잘 안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인건비 관련해서만 증액이 되고, 재료비, 약재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미국흰불나방이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활엽수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나 산림과라든가 공동 방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재 부분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는 것도 있지만, 약재비에서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혜숙 위원 지금도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안 된다면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약재비도 오를 텐데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을 해보시고, 예산 집행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수 전지작업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전지작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솔솔찮게 들리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선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지작업이 수월하게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읍면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거는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것은 저희 도로변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천변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쪽은 해달라고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그거는 일단은 저거 했다가 저희가 그래도 모든 나무는 우리가 전지해라,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전지를 완료했습니다.

강혜숙 위원 네, 앞으로도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에 대한 민원들이, 공원을 많이 또 이용하시니까 민원들이 또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 적절하게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또 들이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공원위원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알기는 했는데 회의록하고 운영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회의하셨던 회의록 있죠?

회의록하고 운영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 뒤에 44페이지 보시면 신문 공고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신문 공고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이거를 2개 일간지에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게 신문 공고료입니다.

최수연 위원 뒤에 보시면 공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뒤 페이지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공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질의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공고를 하면, 공원 계획수립에 대한 공고라고 하시면 그쪽 사업으로 이관하시는 게 맞지, 이거 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조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편성을 한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연 4회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일단은 민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공원도 있고,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민간 공원에서 조성하는 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횟수는 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연 4회라고 적어놓으셔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일단은 저희가 4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2군데에 4회를 공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최수연 위원 45페이지입니다. 경기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절이 지나면서 보기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또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는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푸르름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공공기관 내에는 다 블라인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햇빛 차단에 대한 목적은 그렇게 효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미관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좋지만 계절이 좀 지나니까 굉장히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이거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철거하고요, 화분대에 청보리 같은 거, 다른 거를 심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47페이지입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인데, 저희가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단계만 하고 마무리해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거는 지금 1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 사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데 뒤에 통계목별 산출내역 보시면 2단계에 대한 게 설계비하고 시설용역비가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 부분은 수변공원 조성 2단계하고 출렁다리 조성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일단은 해놓을 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수연 위원 1단계만 하시고, 하시지 말라고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협의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잖아요?

사실 1단계 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이 이 정도의 금액은 나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105억 원을 하신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는 총사업비, 전체 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를 했을 때 그 정도 사업비고요.

내년도 예산은 3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27억 5,000만 원이고요, 설계비가 4억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사업으로 공사를 27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4억은 추후에 할 거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정리를...

최수연 위원 설계비 지금 4억을 하신 거잖아요? 2단계 사업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일단은 이거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1단계만 사업 완료하시고, 2단계 진행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만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공원 조성만, 공원으로 결정만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2단계 사업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수연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수연 위원 저번에 저희가 덕계저수지 사업설명회에 갔었잖아요? 공원사업설명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하지만, 굉장히 좀 부실했다.

그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크 사업까지만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추후는 의원들과 상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50페이지, 덕계저수지 유지관리에 인원 증원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이거는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요.

덕계저수지 운영은 올해 2월 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2023년 2월부터 실시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1명 추가입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그거 기존에 낚시터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낚시업을 하는 사람이 일부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 주민들한테 했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낚시하고 점용허가를 종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낚시업을 했던 사람이 했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게 지금 계시는 분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요.

최수연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실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과하다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기존에 있던 사람 두 분은 예초작업이나 안전시설, 그것도 했는데요.

낚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일부를 낚시하러 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종사하는 분이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종결되는 사항에서 그거에 대한 인원이 보강된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낚시터만 관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부분까지 하시지 못하시는 사항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금년까지는 낚시터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수지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게 재해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주말도 낚시하는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도 근무를 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12달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해서 주말까지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최수연 위원 이 낚시터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올 11월 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수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거기 낚시터의 이용객이 많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낚시터 때문에 많이 오셨겠지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낚시터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지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런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는 거죠.

최수연 위원 52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이 나무은행에 보유된 게 지금 몇 주 정도 있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3개 장소에 총 22종의 2,858주 정도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22종의 2,858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보유한 것과 기증,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세부 현황에 대해서 조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수목 현황이요?

최수연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2,858주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나무은행은 3개소로 돼 있고요.

종류는 한 22종으로 해서 봉양동에 1,266주, 하패리에 1,227주, 가업리 365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나눠져 있는데, 1년 동안에 기증받고, 그리고 공원녹지 등에 또 재활용하고, 이식하고,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별도로 자료요?

최수연 위원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고, 아니 삭감이 아니라 절약을 했고, 어느 정도의 예산 정도를 기증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의 현황 사항들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세부 운영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56페이지, 양묘장 운영입니다.

또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이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사용 증가에 따른 증가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아니, 그거는 인건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요.

최수연 위원 인건비도 있고, 여기 재료비도 있잖아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료비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읍면동에서 꽃묘 지원을 많이 요청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수량을 늘려서 꽃묘를 읍면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사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꽃길은 저희가 꽃길을 조성하는 거고, 이건 읍면동에 꽃묘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꽃을 길에 심으려고 지금 이게 증가된 거 아닙니까?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죠.

최수연 위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죠.

63페이지, 이 부분은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내용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세세하게 사업별로 예초 및 유지관리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초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예초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어디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은 어디에 맡겨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제가 보면 이 예초 및 유지관리 현황이 굉장히 여기저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7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사무관리비에 음악분수 음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뭘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를 운영하려면 곡을 틀어서 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30분 운영 시 한 7∼8개 음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50개 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 4회, 주말에는 5회 운영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곡으로 음악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새롭게 저거 하느라고 음원을 더 구입하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20개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최수연 위원 1개당 얼마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1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음원 사용.

최수연 위원 100만 원이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최수연 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이 음악 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가서 음악 다 계속 들어 보셨냐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저희가 운영할 때 가서 다 듣고, 저거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여기를 매일 가세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최수연 위원 매일 가면 지겹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런데 이게 2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전에 했던 게 또 오후에 나오면 저거 하잖아요?

최수연 위원 오전에 있던 사람이 오후에 또 가서 듣느냐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음악이, 요새 나오는 음악으로 또...

최수연 위원 거기 가서 들어보면 요새 나오는 음악 없던데요.

옛날 노래나 음악 클래식 같은 음악하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저희도 그거를 옥정시민연대나 이런 데 저거 해서 옥정 시민들한테 곡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저도 옥정 시민이고,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과하게 필요 없는 예산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측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일 가서 듣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뭘 구입하는지 이런 부분은 많다고 하면 많지만, 또 적다고 하면 좀 적을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음악들.

그게 꼭 구입해서 틀어야 되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음악하고 분수가 나오는 걸 프로그램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겠네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그거를 하는 거죠.

운영비하고, 음악하고, 분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음원 구입비가 필요한 겁니다.

최수연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55개가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현재 55개 있는데 20개를 추가하신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최수연 위원 그게 몇 분 하는 거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음악분수 30분 운영하는 데 7∼8곡이 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50곡을 한 30분에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굉장히 과다한 축제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전시성, 이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자주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예산 투입 재정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없고 정말 단발적이고, 선심적이고, 전시성, 축제성,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있어요.

정말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2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951페이지에 기타 영업수익, 예금이자 수익, 기타 임대수익,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볼 수 있게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뒤에도 보시면 토지 매각 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44억, 시비 보조 수입 7억,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익 266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저희 상세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 용역, 매년 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위원 매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2,000만 원이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 올해 거 언제 나오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완료돼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됐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 용역을 하시면 매년 의원들한테도 배부하시나요?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최수연 위원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별도로 배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아니, 이게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왜 안 하시나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쪽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지금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찾아보니까 하나도 전달된 것들이 없고,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고서 나오면 한 3년 치를 좀 같이 가져다주세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그러면 비교 분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냥 복사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정말 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신 건지, 3년 치 정도 비교해보면 좀 알 것 같거든요.

보고서 나오는 대로.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1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인현 수도과장이 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환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하다 보면 협약하고 납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허가가 일부 또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하면 저희가 또 받은 납부된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예비성 반환금입니다.

최수연 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최수연 위원 13억을 증감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계...

○ 수도과장 이인현 아니, 2,000만 원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감한 겁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감한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많나요?

매년 많아요? 이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 수도과장 이인현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나 이런 데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데, 지금 급히 또 반환 결정이 되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좀 세워놓은 겁니다.

최수연 위원 아니, 지금 서울우유 환급금이 많잖아요?

○ 수도과장 이인현 그거는 올해 마무리된 거고요.

최수연 위원 네, 이 세부내역 좀 가져다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 수도과장 이인현 지금 발생된 게 아니라 지금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중에 건축허가가 만약에 취소가 되면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되잖아요?

최수연 위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인현 네.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그 증거, 근거 내용.

○ 수도과장 이인현 그러니까 그게 발생될 걸 예상하고.

최수연 위원 앞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이다?

○ 수도과장 이인현 네, 그래서 조금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위원님, 이거는 건축허가 들어올 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그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낸 부과금에 대해서 되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수연 위원 그건 알죠, 저도.

아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취소가 됐는지.

○ 수도과장 이인현 그러니까 예비성으로 저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예산...

최수연 위원 혹시라도 발생해서 환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인현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15개 사업이 늘어서 31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거의 이쪽 거예요, 다 보면.

하수처리, 이런 쪽이라든지, 상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다 거의 이런 쪽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처리장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또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 증설하고요, 관로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기존에 오래전에 매설했던 노후관 교체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다 말씀하신 것은 저도 왜 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니까 300억 이상이나 늘었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떼어서 보니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걸 다 전체적으로 몰아서 보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최수연 위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증가에 대한 것들은 또 하나로 좀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금번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 120억 8,062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억 1,34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5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4,868만 원, 주민지원기금 11억 3,95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067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7,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 총액은 7개 기금 91억 8,59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19억 6,490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4,704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3억 9,868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0억 6,33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억 8,836만 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6,040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6,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6,663만 원이 증가한 24억 1,349만 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2023년 예치금 회수금 16억 9,19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7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859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7억 원, 2024년 예치금 16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012만 원이 증가한 1억 6,459만 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3,000만 원, 도비 보조금 2,616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금 1억 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6개 식품진흥 사업에 1억 725만 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예치금 및 도비 반환금으로 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567만 원이 증가한 74억 4,86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7,04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709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금 55억 1,11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응급 재난복구사업 16억 4,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치금은 53억 9,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362만 원이 증가한 11억 3,95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 1,623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5억 4,456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금 5억 7,88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환경정화사업 등 5개 주민지원기금운용사업에 3억 7,623만 원을 편성하고, 2024년 예치금으로 7억 6,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994만 원이 증가한 3억 8,067만 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 8,010만 원 및 과태료 수입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5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금 1억 5,50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사업에 1억 9,231만 원, 2024년 예치금으로 1억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에 신설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2024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6,04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040만 원을 전액 편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금 적립 후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2회 추경에 신설되었던 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318만 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625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금 4억 5,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 2024년 예치금으로 4억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행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총으로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규모는 120억 8,063만 원으로 2023년 91억 7,104만 원 대비 29억 959만 원, 31.73%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3,715만 원, 보조금 2,616만 원, 융자금 회수 140만 원, 예치금 회수 84억 9,734만 원, 예수금 7억 72만 원, 이자 수입 2억 2,026만 원, 기타 수입 1억 9,7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2,379만 원, 예치금 85억 8,59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4,859만 원, 기타 지출 2,23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8,59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0억 9,734만 원 대비 8,861만 원, 0.97%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85억 8,5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1만 원 증가, 예탁금은 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49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 19억 9,193만 원 대비 2,703만 원 감소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4억 1,349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686만 원 대비 18억 6,6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정액은 4,704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343만 원 대비 5,639만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억 6,459만 원으로 전년도 1억 4,447만 원 대비 2,0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기금의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53억 9,868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 55억 1,116만 원 대비 1억 1,248만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4억 4,868만 원으로 전년도 71억 4,301만 원 대비 3억 5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6,337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 8억 7,881만 원 대비 1억 8,456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억 3,96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6,597만 원 대비 1억 7,3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8,83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1억 5,508만 원 대비 3,3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억 8,068만 원으로 전년도 3억 7,073만 원 9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된 법정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4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설립 초기 단계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 적립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근로 빈곤층의 자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를 위한 비용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6,319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5,694만 원 대비 6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 7,379만 원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양주시 기금운용 자체 성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 비율은 0.8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인 사업비 집행률의 평균이 95.13%로 기금의 효율성이 높으며,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시면 제1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걸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좀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자료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안 챙겨보시는 것 같아도 다 세심하게 보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이번에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는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건데요.

페이지 수로 하면 99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첫 번째, 주민편의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두 번째 가구별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해서 책자를 보시면 여기 복리증진사업에 거의 7,000여만 원 기재돼 있죠?

여기 쭉 보시면, 간접영향권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개별 난방비, 안마기, 어버이날 행사, 경로잔치 있는데, 이게 요양병원이랑 개별 난방비가 여기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주민편의시설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까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복리증진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복리증진사업이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 위원 가구별 지원 사업인데, 복리증진사업에 개별 난방비랑 요양병원이 저희가 흔히 보는 조례에 포함이 될까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조례에 설명된 부분하고, 저희가 적용되는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례를 바꾸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조례 내용하고 문구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차후에 자세히 검토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와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의 제19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저희 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적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명시가 확인이 되었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자료 잠시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한번 그냥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저희 표 방금 띄웠던 거 띄워주세요, 조금 키워서 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 중인 기금 수가 적고, 운영 규모도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은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 항목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기금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평가지표에 보면 기금의 수가 낮을수록 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일단 우선되는 기준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는 가급적 기금의 조성을 지양, 억제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통합계정에 대한 저희가 매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110% 남는 그 10% 범위 내에서는 통합계정에 자금을 축적하거나 해왔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 수요가 없었고,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했듯이 그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더 급했던 상황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가급적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특히 통합계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행감이나 이런 데 지적도 해주셨던 사항들이어서 그런 건 가급적 최대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수는 낮을수록 좋죠.

그런데 저희가 기금 운용액으로만 보더라도 저희랑 가장 비슷한 이천시만 보더라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운용액으로 봐도 저희랑 3,779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인근 의정부시만 봐도 1,319억 원, 포천시는 5,625억 원이고요.

표는 그냥 계속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동두천시는 2,143억 원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물론, 저희 시가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현안 문제가 있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저희 지역만의 특성에 맞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타 시군은 기금조성액을 가지고 있던 데가 사실 부러웠던 부분들이고요.

경기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금에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아마 타 시군 일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양주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항을 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아실 테고, 저희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경영수익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한 30억 원 정도를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제가 보니까 19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19억.

한상민 위원 그런데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600억이더라고요, 1,600억.

최근에 저희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시장님도 아시고, 부시장님도 아시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제대로 좀 적립이 계속되고, 관리가 되었으면 지금 저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거 말고, 해마다 작은 금액이지만 5억 원, 10억 원씩이라서 일정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면 향후에 저희가 미래에 저희 양주시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감사합니다.

한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아니, 7페이지보다도 일단 기금이 전년 대비 올해 한 18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었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네, 기금 관리하는 금고는 어디예요? 금고.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반 저기에서 농협, 거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농협에 예치하고 계시는데, 이 기금 항목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 주민지원, 다 하나에다 관리하시는 건 아니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부서별로 다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 부서별로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금고 관리 현황, 그리고 이율, 그걸 총 하셔서 그걸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좀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이율은 얼마 정도 이율로 이용하고 계시는지, 예탁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예약을 하시는지, 금고는 어디를 사용하시는지, 적금, 이런 거를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적금, 몇 % 이자대를 이용하시는지, 연 이자율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하셔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3페이지요.

이 세부 사업을 보면 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좀 운용하시려면 안의 세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너무 부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데, 해마다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금 운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양해해주시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이 우리가 수입 대비로 지출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많게 되면 다양한 우리 식품위생법의 기금 목적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수입이 많지 않아서 최소 도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나마 부족한 거는 일반 예산에서 저희가 전입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과징금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 보건소장 이재환 금년도 영업 형태에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해서 수입을 잡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한 7,600만 원 정도 저희가 과징금 수입이 지금 생성이 돼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최수연 위원 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좀 많이 준 부분이 있어서 과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셔서 과징금 수입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29페이지입니다.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안심식당 지정, 이런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생등급 청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에 안심식당 지정이 돼있다든지, 우수업소에 대해서 재지정할 때 좀 어려운 업소에 청소비를 조금 지원해서 우수업소 재지정받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업소의 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죠? 선정 기준.

○ 보건소장 이재환 그거는 지금 여기 자세하게 내역에는 없는데요.

기존에 우수업소로 지정돼있는 그 선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심사 나갔을 때 기준 이하 점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기준에 맞게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지금 31페이지 보면 융자금 나간 게 하나도 없네요?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융자사업하는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가 신청했을 경우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융자사업 해주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따로 하시지는 않는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지금 현재 예산 부족 부분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3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치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예치하셔서 이자 수입이 났는지, 이런 거 상세보고서 같이 첨부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양주시 소각시설을 지으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당 범위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있는 협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지원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지원협의체 구성 현황이랑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4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타 수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47페이지, 맨 밑에 주민지원기금 기타 수입.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잡수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49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이해서 어떤 데가 예탁하셨고, 이자 어떤 건지 좀 같이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접영향권에 요양병원 실비 지원 한 분, 안마기 임차지원, 이런 것들은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또 53페이지, 주민감시단과 환경감시단은 다른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 있고, 주민감시원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최수연 위원 여기 보면 주민감시원 활동경비가 50만 원씩 2명이고, 환경감시단은 환경감시단대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신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원의 경우는 우리 폐기물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대로 들어오고 감시하는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감시단은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에 홍보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네 분은 모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55페이지에 저희 기금운용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다 그냥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부서별로.

최수연 위원 각 부서별로?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관이 계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과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과장님 중심으로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그럼 기본 기금운용 대장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회계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최수연 위원 기금운용대장.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운용대장?

최수연 위원 기금에 대한 증빙 서류.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마 이 기금도 거의 e호조나 이런 시스템에 운영이 돼서 다 전산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지고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에 보면 “회계 관리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여 기금운용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또 기금운용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기금운영관리위원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재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양주시 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어디서 하시는지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지금 몇 년 전부터 한 겁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죄송합니다.

최수연 위원 “기금운용 심의는 양주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보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다음 59페이지, 옥외발전기금입니다.

일정 목표액이 얼마이죠?

○ 주택과장 이송주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2억 규모의 예치금을 적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기금에는 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목표액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수입액이 좀 줄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송주 수입액은 저희 전출금,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50% 정도 이번 재정난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수연 위원 작년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얼마 거뒀나요?

○ 주택과장 이송주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수연 위원 2023년도에 5,000만 원이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 게시대, 이런 부분에 불법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금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대부분이 분양 광고입니다. 불법 분양 광고를 많이 저거 했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부분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연 위원 내년에도 분양할 곳이 많은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이 50% 이상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이 저희가 점차, 점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 광고물관리사업 운영은 어디서 결정하시죠?

○ 주택과장 이송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수연 위원 광고물관리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 주택과, 네.

최수연 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 광고심의회가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허가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65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시스템 용역.

이거 어떤 거죠?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수막에 전화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번호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경고 안내 멘트를 그 전화에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일부 불법 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지금 65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있잖아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최수연 위원 그러면 게시대 운영 수입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 주택과장 이송주 2023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대행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저번에 의정협의회나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운영 수입을 어디에서 관리하시냐고요?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최수연 위원 아니,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관리하시냐, 기금에서 관리하시냐를 여쭤보는 건데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그거는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기금, 이 회계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정이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수입이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최수연 위원 네,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여기다가 기입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이송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1장당 총 1만 4,000원입니다.

거기서 3,000원은 저희 수수료로 들어오고, 1만 1,000원은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운영 주체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지금 옥외발전기금 설치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죠?

○ 주택과장 이송주 설치 연도요? 기금이요?

최수연 위원 네, 2009년입니다, 2009년.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최수연 위원 그런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일반회계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 주택과장 이송주 저희가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성을 해놓고요.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수입액의 한 80% 정도를 저희 전입금으로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2024년도부터는 변경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네, 아무튼 2024년도에는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번에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4년부터 운영비라든지, 수입에 대한 것들도 기금에서 관리하게 되면요.

○ 주택과장 이송주 네, 맞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합하셔서, 예측하셔서 일상 계약 계획안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주택과장 이송주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일단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빨리 좀 준비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도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호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자 종료된 사업, 추진 불가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돌봄을 통한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백석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7억 6,600만 원과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180억 3,04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06억 6,797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0억 6,29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52억 9,954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65억 4,091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904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의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8억 2,782만 원이 증가한 1조 2,180억 3,04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억 757만 원이 증가한 1조 306억 6,797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63만 원이 감소한 1,220억 6,29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억 3,087만 원 증가한 652억 9,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86억 8,239만 원이 감소한 1,994억 2,66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 72억 원, 지방소득세 11억 원, 자동차세 3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민세 8억 원, 지방소비세 1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8,534만 원이 감소한 545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7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33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80억 원이 감소한 1,980억 8,657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보통교부세 59억 원, 부동산교부세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9억 5,886만 원이 증가한 1,028억 원이며, 옥정중앙장미정원 조성 사업 10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7억 2,195만 원이 증가한 4,169억 1,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7억 3,50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49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 원, 아동수당급여지원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9억 8,6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6억 원,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3억 1,450만 원이 증가한 589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억 3,937만 원, 경영수익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60억 7,513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06억 6,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9억 8,40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952만 원, 사회복지 분야 127억 4,95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44만 원, 교육 분야 3억 1,074만 원, 환경 분야 12억 5,608만 원, 보건 분야 7억 2,91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9,77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5,82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2억 9,25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2,590만 원, 기타 분야 3억 2,747만 원, 예비비 18억 8,813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은 기획행정실 12억 8,889만 원, 복지문화국 135억 6,44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홍보정책담당관 1억 4,515만 원, 감사담당관 2,017만 원, 일자리환경국 14억 737만 원, 교통안전국 44억 6,973만 원, 도시주택국 4,318만 원, 균형발전국 5억 1,433만 원, 보건소 7억 106만 원, 농업기술센터 6,241만 원, 의회사무과 9,795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1억 3,527만 원, 시립도서관 1억 8,683만 원, 읍면동 4억 6,23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 내역은 경상이전 83억 7,869만 원, 내부거래 33억 7,15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인건비 3억 9,024만 원, 물건비 25억 9,382만 원, 자본지출 5억 1,251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4,61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390억 5,300만 원이 감소한 57개 사업 323억 1,039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면 신청사 신축공사 13억 4,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50억 7,029만 원, 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4억 9,87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56억 5,167만 원이 증가한 12개 사업 296억 4,378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경기꿈틀사업,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3,087만 원이 증가한 652억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792만 원 감소한 125억 8,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감소한 67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4억 1,480만 원이 증가한 459억 8,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4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4억 2,532만 원 및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6억 7,77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내용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 지출, 공공운영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2억 8,5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내용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60억 9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43만 원이 감소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44억 2,7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양주시 지방상수도 탄소배출권 구입 576만 원이 감소, 수도요금 징수관리 720만 원이 증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38억 5,7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전배수지 건립 공사 9억 9,114만 원이 감소,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479만 원 감소, 지방상수도 정기안전 점검용역 1,096만 원 감소, 시설투자적립금 9억 9,00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사업과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증가한 837억 7,737만 원입니다.

먼저 529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은 국고보조금 수익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본적 수입은 579억 5,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의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39억 7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및 기타 행정 운영 경비 1억 6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98억 7,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남방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 141억 3,570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8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7,9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5만 원, 자활기금 4억 6,272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90억 9,73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19억 9,192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5억 1,115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8억 7,88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억 5,507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5,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번 계획 변경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폐지계획에 따라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했던 자금 전액을 상환하기 위함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을 3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을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계획으로, ‘럼피스킨병 접종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계획이 없는 응급재난복구사업비를 삭감하여 예치금을 4억 6,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소한 9억 8,808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있던 노후경유차 불용매각대금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연도 내 집행계획이 없는 ‘비융자성 사업비’ 3,449만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 2,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10만 원 증가한 4억 6,272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반납으로 ‘그외 수입’ 810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재편성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호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법적 필수경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는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180억 3,043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65억 4,091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억 5,904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등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는 규모는 1조 2,180억 3,0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2,7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306억 6,798만 원으로 66억 758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 총 11종을 포함 1,873억 6,245만 원으로 32억 2,025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240억 6,040만 원에서 66억 758만 원, 0.65% 증액된 총 1조 306억 6,798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 30억, 보조금 127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86억 8,239만 원 감액, 세외수입 6억 8,535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80억 2,000만 원 감액, 보조금 127억 2,19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억 1,450만 원 등의 증감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61억 657만 원에서 80억 2,000만 원, 3.89% 감소된 1,980억 8,657만 원으로 이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에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교부세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 또한 2,081억 900만 원에서 86억 8,239만 원, 4.17% 감소된 1994억 2,661만 원으로 공시가격 하락 및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연장 등으로 인한 감소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20억 6,867만 원 대비 32억 3,088만 원, 5.21% 액된 총 652억 9,9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등에 따른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세입이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36억 9,595만 원 대비 26개 사업 2억 2,59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005만 원으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일반회계 3건, 도시재생특별회계 9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5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3,896억 8,478만 원이며, 2022년도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810억 9,573만 원,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521억 771만 원이며,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2,564억 8,134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 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57개 사업 323억 1,04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6개 사업 313억 5,36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 9억 5,67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0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권 속에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성하고, 그 예산 내역은 적절한지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액 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281억 5,5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9개 사업 227억 5,05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9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44억 1,53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138억 5,454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37개 사업 117억 6,25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9억 9,11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개 사업 11억 83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38억 5,943만 원이며, 모두 보조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6억 1,443만 원, 백석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7억 6,600만 원, 광적생활체육공원 개선 사업 8억 7,400만 원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3개 사업 63억 9,5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 45억 원,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8억 7,731만 원, 보전지출 1,7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0개 사업 29억 5,93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광적 도시계획도로(소로2-서10호선) 9억 5,000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5억 원, 704번 대체 노선 운행결손금 지원 2억 7,2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27억 4,951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9억 8,405만 원 2.84%,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952만 원 2.0% 증가하였으며, 그 외 10개 분야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 현황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135억 6,448만 원 2.85%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이어 읍면동이 6억 9,921만 원 7.51%, 기획행정실장은 1억 3,368만 원 0.08% 증가하였으며, 그 외 10개 조직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20억 6,867만 원 대비 32억 3,088만 원, 5.1% 증액된 총 652억 9,955만 원으로 주요 정책 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등 경영수익사업 재원 관리에서 44억 1,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별 전액 삭감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시의 재정 확보 능력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 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20억 7,354만 원 대비 0.01%, 1,063만 원을 감액한 1,220억 6,291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2억 8,553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수입 322억 7,578만 원, 지출 244억 2,758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 60억 975만 원, 지출은 138억 5,795만 원입니다.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5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양주시 지방상수도 탄소배출권 구입 577만 원 감액, 수도요금 징수관리 720만 원 증액한 수익적 지출 143만 원 증액 편성, 수도시설 확충 9억 9,594만 원 감액, 수도시설 개선 9억 7,903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4만 원 증액한 자본적 지출 1,686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543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7억 7,257만 원 대비 0.01%, 480만 원을 증액한 837억 7,737만 원입니다.

수입은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80만 원 증액한 사업예산과 순세계잉여금 3억 955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95만 원을 증액한 자본예산, 총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강화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80만 원 증액, 행정운영활동 1억 607만 원 감액, 예비비 8,243만 원 감액한 사업예산과 하수도 공과 보조금 반환 2억 3,968만 원 증액, 예비비 5,118만 원 감액한 자본예산, 총 1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 기금운용계획 5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기금조성 및 운영 규모는 141억 3,570만 원으로 당초계획 111억 3,660만 원보다 29억 9,911만 원, 26.93%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금 30억 원이 증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주민지원기금 및 자활기금 수입 90만 원 감소하여 총 29억 9,911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30억 원 증가하고, 주민지원기금 90만 원 감소하며, 총 29억 9,9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금회수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용 내역 일부를 변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절차는 각 안건별로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이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392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비 지원 내역으로 추경에 올라온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급이 늦어져서 보육교사의 임금이 좀 지연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당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은 본예산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게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왜 지급이 늦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그래도 잘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으셔서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임금이 늦어지신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해주시기를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직들 정액 급식비가 14만 원으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2024년도 본예산에 각 과에 13만 원으로 아직 기재된 과가 꽤 많습니다.

뭔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정리하셔서 각 부서에 1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본예산들 다 정비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조금 내려온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광적 생활체육공원하고 백석의 인조잔디하고 3건 있는데, 아마 부서의 의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올해 못 하고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빠르면 1월부터.

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겨울철에는 시행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 안전한 시기에 잘 공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3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폐지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시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최수연 위원 대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도 담당과장이 아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경영수익사업 몇 년간 운영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운영 시기는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게 성과가 없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위원님, 균형발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없었고요.

먼저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성과가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폐지를 하시면 그 외의 대체 사업을 구상하셨던 것들이 없다는 게 지금 더 문제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관에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껏 31개 시군에서도 계속 존치하던 거를 이제 저희 시도 이번에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것을 폐지하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수익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대체를 다시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 창출이 조금 중요하기는 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폐지하시고 나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데 말을 안 하시는 건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또 여기 지금 폐지하면서 금액이 얼마였죠?

위탁금이 30억이었나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까 기획행정실장님 말씀하셨지만 30억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탁 원금 해서 15억 해서 지금 45억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은 얼마였어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이자수입은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4,42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 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4,000만 원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경영수익사업의 총액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저희 통합계정으로 30억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자를 3% 정도를 매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자체 아마 그거는 일반회계로 가서 아마 예수율은 없었을 거고, 자체 통장에 있는 그런 예산들은 아마 별도로 돼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건 추가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네, 이 부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위원님, 이거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저 1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특조금 사업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특조금 사업에 벌써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죠?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중에 있고요.

아직 그런 거는 글쎄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계획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수연 위원 사업자라든지 시공업자 정하실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호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7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약 59조가량으로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따라 국가 곳간이 텅 비었고,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 교부받는 지자체는 연쇄적으로 살림살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안도 녹록지 않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띠가 쪼여진 2024년 예산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과 탄탄한 실행력으로 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발행된 지방채 및 2024년도 발행 예정인 지방채의 적절한 분산 상황과 타이트한 집행 실행력으로 자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발부채 관리야말로 지자체 재정 위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 생각합니다.

우발부채 적극적 논의를 통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짓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 개선 방안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때이며,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26만 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시기성 등을 정확히 판단, 집행하고 그 실효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존재는 위협 앞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탄탄한 사회, 두터운 민생, 신뢰받는 경제, 소외당하는 이 없는 복지를 위해 허리띠 조른 2024년도 재정 여건 속에서 양주시의 조직력과 행정의 저력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정 현 호
  • 전문위원 지 인 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